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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상 필수약제도 환급형 등 위험분담제 적용 필요"[위험분담제 적용약제 사후관리 방안 등 연구]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료상 필수약제의 경우 현 등재절차 외에 위험분담제도를 선택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약계의 위험분담제 적용대상 확대요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건별로 심의하면 되기 때문에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서울대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태진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사후관리 방안 등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배은영 경상대약대 교수와 배승진 이화여대 교수가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연구진은 연구보고서에서 진료상 필수약제 위험분담제 적용, 위험분담제 적용대상 확대, 위험분담계약 유형, 제도의 명칭 등 4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진료상 필수 약제 위험분담제 적용=연구진은 환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향후 진료상 필수약제로 인정되면 기존 약가 협상 방식 외에도 위험분담 계약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재정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의 경우, 일반적인 약가 협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급형이나 총액제한형 등의 위험분담 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 때 현행 진료상 필수약제의 위험분담 계약 사례(나글라자임주, 솔리리스주)와 동일하게 위험분담 대상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위험분담제를 통해 등재된 진료상 필수약제의 경우도 다른 위험분담 계약 약제와 동일하게 4년마다 재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 확대=연구진은 위험분담제가 기존의 약제 등재 방식과 달리 보완적인 경로로 도입된 점,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보다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신 암이나 희귀질환이 아니어도 약평위가 중증도나 사회적 요구도 등을 감안해 위험분담제 적용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활용해 건별로 심의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판단 기준을 현재보다 더 구체화할 경우 오히려 개별 사례에 대한 유연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요건 자체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위험분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기준에 대한 개선 사항도 검토했다. 먼저 '치료적 위치의 동등성' 여부는 위험분담제 소위원회를 거쳐 약평위가 최종 심의하게 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심의 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 이상으로 구체화하기 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의 판단 기준은 '진행성의 심각한 질환 또는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인 경우 등'으로 제시돼 있는데,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이라는 기준은 명확하나 어떤 질환이든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 질병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진행성의 심각한 질환이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따라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은 기대여명이 2년 미만인 질환으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질병의 특성, 치료 조건, 환자의 삶의 질 등을 고려해 위험분담제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약평위가 의사 결정하도록 하는 게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위험분담 계약 유형=연구진은 특정 유형 편중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2016년 11월 기준 11개의 위험분담 계약 약제 중 대부분(8건)이 환급형이다. 연구진은 이는 시행 및 관리의 편의성, 경로 의존성(path dependancy) 등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위험분담 유형 중 환급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은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또 약가 협상 시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환급률의 상한에 대한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상한가격(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이가 커지면 가격 체계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연구진을 그러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환자의 접근성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환급형을 널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현상으로 관찰된다고 결론냈다. ◆제도의 명칭=연구진은 현행 위험분담제의 명칭은 신약의 효능·효과, 비용-효과성,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위험(risk)'에 대한 책임을 보험자와 제약사가 '서로 나눈다(분담)'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외국의 경우 다양한 용어가 혼재돼 있는데, 각 나라별로 위험분담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범위나 계약 유형 등 시행 방식이 모두 상이해 용어 역시 이런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는 위험분담제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는 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위험분담제는 신약의 등재에 따른 불확실성(위험)을 제약사가 일부 분담한다는 제도 도입 배경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용어로 여겨진다"고 했다.2017-01-11 06:14:55최은택 -
1년 이상 급여서비스 미제공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장기요양기관의 지정과 취소와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지정받은 후에 1년 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준 강화=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 행정처분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신청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춰 지정 신청하면 지자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지정제'가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평가나 행정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질 담보가 현저히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1년 이상 급여 미 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평가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서비스 제공원칙 명확화=수급자 어르신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한다. 현재는 수급자 욕구와 필요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 제공, 재가보호 우선원칙, 의료서비스 연계 등으로 규정돼 있는 데 여기다 서비스 제공의 궁극적 목표와 구체적 방향성을 추가로 정의해 일선 현장의 서비스 제공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권리구제 절차 등 법 체계 정비=장기요양보험 운영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명칭이 소관 위원회 명칭과 불일치하는 것을 정비해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재심사청구의 경우 행정심판법의 절차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김혜선 과장은 "올해로 도입 10년차를 맞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그동안 인프라 확충과 제도 안착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다가올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 개정안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17-01-10 18:20: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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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건보 부과체계 개편 등 중점추진법안 발표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회에서 4대 개혁(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 등 총 21개를 중점추진 법안으로 지정해 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법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제 법률안 등도 포함됐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개혁과제 실천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고 정책위와 각 상임위 간사 의원 등으로 구성된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2017-01-10 18:19: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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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체계, 국제표준 'ISO 9001' 인증 사후심사 통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해 12월, 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사후심사를 통과했다.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품질경영 시스템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증해 주는 제도로 1994년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2011년 12월에 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경영 시스템을 인증받은 건보공단 약가협상 시스템은 2014년 재인증 이후 매년 사후심사를 통과해 협상업무의 일관성과 신뢰성, 고객만족도를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은 제도라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2006년 12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에 따라 도입된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제도는 지난 10년 간 약가협상 절차와 협상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건보공단은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할 때, 제약사와 학연, 지연 등에 의해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원을 사전에 배제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매월 '협상약제 내부평가회'를 개최해 의약품 가격 검토방법 등에 대해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해 협상 담당자 개인의 불합리한 가격 설정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호 견제토록 하고 있다. 조용기 보험급여실장은 "2년 연속 청렴도 1등급 기관인 우리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협상단 윤리강령 실천 행동수칙'에 따라 더욱 공정하게, 투명하게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01-10 13:48: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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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등재1부장에 김국희…연초 새 진용 구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등재1부장에 김국희(동덕약대) 부장이 발령돼 업무에 들어갔다. 약제등재부 차장으로 일하다가 2015년 12월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의약정보개발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1년 1개월만의 복귀다. 김 부장은 지난해 7월 부장으로 승진했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병일 실장을 약제관리실장에 3년만에 복귀시킨 데 이어 김 부장도 이 같이 발령냈다. 그동안 약제등재1부장으로 의욕적으로 일해온 임상희 부장은 보건의료인력개발원으로 교육 파견됐다. 약제관리실은 현재 이 실장을 중심으로 김 부장과 박영미(약제기준부), 조회규(약제관리부), 최원희(약제등재2부) 등 4명의 부장이 진용을 구축하고 있다. 차장으로는 공지련(등재1), 김샛별(등재1), 김지혜(등재1), 박혜경(등재1), 장세락(등재1), 장준호(등재1), 강성우(등재2), 박은혜(등재2), 윤미선(기준), 추정미(기준), 하성희(기준), 신철호(관리), 고혜진(관리) 등 13명이 배치됐다.2017-01-10 12:14:53최은택 -
본인부담상한, 반기단위 적용 시 36만명2590억 절감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가령 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3만30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121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환급해주고 있다.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 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 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했다. 지급액도 소득1~3분위(상한액 121만원, 15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35.2%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월건보료가 4만5070원인 직장인 A씨(소득 2~3분위)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간 병원치료를 받아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액이 총 281만8710원이 나왔다면, A씨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151만원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0'원이다.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소득2분위에 속하면 연간 본인부담액이 151만원 이상의 부담금은 환급해준다더니 왜 한푼도 돌려주지 않는 것일까? 문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이 '1년'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의 1년이라는 기준은 환자기준이 아니고, 행정적 편의성을 위해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A씨 경우 2015년에 151만원 이하인 148만원을 부담했고, 2016년에도 151만원 이하인 133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각 년도마다 151만원을 넘지 않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만약 현재 1년인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단위를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1년에 최소 121만원인 본인부담상한제를 똑같이 6개월에 최소 60만5000원으로 하고 1년에 두 번 적용하는 것이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일 경우 총 36만명에게 약 2590억원(1인당 35만원)의 의료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상한제 운영기간을 반기별로 운영할 경우, 우선 2015년 진료기준으로 A씨와 같이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한 가입자' 중에서는 약 35만명이 1인당 평균 37만원(재정소요 1282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 2015년 진료기준으로 '상한제 적용을 받은 가입자'중에서는 약 39만명이 1인당 평균 34만원(재정소요 1306억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게 된다면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81만원을 부담했던 A씨의 경우 151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약130만원(2015년 73만1900원+2016년 57만6810원)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매년 건강보험 보장율은 60%대에 머물러있는데, 건강보험재정이 20조씩이나 쌓여있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4대중증 질병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간을 현재 '1년(1월~12월)'에서 '6개월씩(1~6월+7~12월)'으로 변경하는 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1년 120만원이나 6개월에 60만원이나 1개월당 10만원씩 적용하는 것은 같다. 다만 그동안 행정편의적으로 적용했던 '기간'의 문제를 개선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동일하게 1개월에 10만원씩 적용해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국민적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긍정적인 논의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민홍철, 박홍근, 박정, 박재호, 정재호, 양승조, 김병욱, 안민석, 신창현, 설훈, 박주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1-10 08:52:43최은택 -
국회 "리베이트 근절·부당청구 방지대책 마련하라"[교문위,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국회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책과 허위부당청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에 촉구했다. 의사 부주위에 의한 오진을 줄이고, 의료분쟁조정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서울대병원에는 조교수 이상 의사의 출신 고등학교 편중이 심하다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마련하라고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담긴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최근 채택했다. 9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교문위는 19개 사항을 시정·처리하라고 국립대병원과 국립치과대병원에 요구했다. 먼저 불법 리베이트 근절, 저소득층 환자 진료확대, 의사 부주의로 인한 오진, 재정건정성 확보, 공공적 기능 제공, 의료분쟁조정 참여율 제고, 내진설계,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근절, 외과·흉부외과·내과·산부인과 등 전공의 부족현상 등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진료보조인력(PA)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령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PA의 업무범위와 권한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선택진료비 부다징수금과 허위 또는 부당청구된 의료비나 미반환 예약금은 환불하라고 했다. 권역외상센터와 관련해서는 핫라인 설치, 인근병원 현황 파악 시스템, 외상 전문 의료진 및 응급실 확보 등을 포함한 권역외상센터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증가하는 외국인 환자를 전담 치료할 수 있는 국제병원 건립을 검토하고,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다. 또 헬스커넥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료공공성의 관점에서 첨단외래센터의 필요성 및 과다한 부대시설 문제 등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했다. 조교수 이상 의사의 출신 고등학교의 편중이 심하다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에는 병원 내 감염문제, 부산대병원과 전북대병원에는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전남대병원에는 중증외상환자 전원률이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고, 부산대병원과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에는 적정한 진료비 산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했다. 이밖에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에는 병원 간호인력의 역악한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2017-01-10 06:14:55최은택 -
정부, 고가 다제내성결핵치료제 급여기준 신설 착수정부가 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2단계 사전심사를 거쳐 투약됐던 난치성 다제내성 결핵치료제 급여기준안 마련에 착수했다. 대상약제는 베다퀼린 푸마레이트 경구제(서튜러)와 델라마니드 경구제(델티바)다. 급여기준이 신설될 때까지는 당분간 사전심사제가 유지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다제내성결핵치료제 1차 심사를 담당했던 질병관리본부 관련 심의위원회가 급여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결핵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가 초안을 제시하면 심사평가원에서 급여기준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 측은 일단 임상현장과 급여기준 간 괴로를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불가피한 간극이 있는 경우엔 급여기준에 명문화해 오해나 혼선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현재처럼 사전심사제도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난치성 다제대성 결핵환자를 진료한 주치의가 해당 약제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심사 요청하면 질병관리본부 심의위원회(1차 심사)와 심사평가원(2차 심사)를 거쳐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2일 기준 의료기관이 신청한 사전심사 총 54건이 1차 심사(질병관리본부)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12건이 불허되고 42건은 승인됐다. 이어 2차 심사(심사평가원)에서는 6건이 불허됐고, 나머지 36건은 최종 승인되거나 조건부 승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실적을 분석한 결과 1차와 2차 심사를 모두 통과한 심사 일치율은 80%가 넘었다"고 말했다.2017-01-10 06:14:53최은택 -
사학연금공단 요청 시 진료기록 열람허용…입법추진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요양비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해당 교직원의 진료기록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료 검토나 의료분쟁 감정자료 확보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진료기록 열람 등을 허용한다. 이 때문에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 등이 발생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려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입증서류 미비로 보완 사례가 자주 발생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소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이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은 "의료기관의 협조 아래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소 의원은 같은 취지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2017-01-09 21:12: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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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보적용 시범사업 공모...1년간 시행정부가 예고대로 추나요법 건강보험수가 적용 시범사업을 다음달부터 착수하기로 하고 참여기관 공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질환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실시, 국민의 의료비 비용경감 및 한방 치료분야 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9일 공모내용을 공고했다. 시범사업은 내달 12일부터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한방병원과 한의원 등은 오는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실 수가개발2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60개내외를 고려하고 있다.2017-01-09 17:43: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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