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 "재활병원 반대 의료계, 한의학 혐오가 문제"재활병원 종별신설 반대 논리를 펼친 의료계를 향해 한의계가 '한의학 혐오'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난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4일 "의료계가 한의약과 관련한 성과나 정책 등에 무조건 반대와 딴지를 걸고 경쟁직능을 깎아내리고 있다"며 "독점을 통한 이익만을 얻으려는 열정이라면 한의사와의 경쟁을 통해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재활병원 종별 신설에 적극 찬성해 오던 의료계는 13일 범의료계 기자브리핑을 갖고 돌연 반대 입장으로 급선회 했다. 한의협은 "의료계의 이 같은 갑작스런 입장변화는 재활병원 개설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되면서 부터"라며 "기존의 의료법 내 한의사의 개설권에 대한 법리 해석과 국민의 재활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포함되면 안된다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재활병원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 한 한의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는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한의협은 "이번 행정예고는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치료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부족한 부분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의료계는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확대되고 있는 지자체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방해하고 나서는 추태를 보였다"며 부산시가 부산시한의사회와 함께 개최한 2016년도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결과를 발표하는 행사를 언급했다. 한의협은 "당시 부산시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들어와 '양방이나 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 '세금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공무원들은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는 등의 행사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주장과 질의로 행사를 방해했다"며 "한의난임치료사업으로 임신에 성공한 임산부 등을 비롯한 행사에 참석한 많은 부산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서 부산시한의사회는 2014년 27%, 2015년 21.5%에 이어 2016년 21.9%의 한의난임치료 임신성공률을 발표해 한의약이 난임극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경쟁직능을 깎아내려 얻은 독점적 권리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한의사와 양의사가 서로 국민을 바라보고 경쟁하여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17-02-14 10:27:24이혜경
-
동상 등 '한랭질환자' 3년 간 86% 증가…노인 주의보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 질환을 겪는 환자들의 수가 최근 3년 간 86% 증가했다. 이 중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는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간 한랭 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2013년 259명이던 한랭 질환자는 2015년 483명으로 증가했다. 사망자도 2013년 13명에서 2015년 26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60대 이상 한랭 질환자는 2013년 103명에서 2015년 203명으로 2배나 증가했으며, 집안에서 한랭 질환에 걸린 사람도 2013년 48명에서 2015년 82명으로 1.7배 늘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가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 중에서도 한랭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한랭 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한랭 질환에 대한 예측,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특히 60대 이상 한랭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민안전처 등 관련부처가 협업을 통해 한랭 질환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2-14 10:24:15김정주
-
서울시의료원·공단일산병원 등 간호간병 선도병원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신규 참여병원이 서비스 도입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병원 간 서비스 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12개소를 지정해 오는 1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인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경기) ▲의료법인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경기) ▲의료법인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경기)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충청) ▲대자인병원(전북)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전남) ▲보광병원(대구) ▲의료법인 인당의료재단 부민병원(부산)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 부산고려병원(부산)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경남) 등 12개 병원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보건복지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도병원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향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은 새롭게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에게 현장 견학과 맞춤형 상담을 통해 그 간의 운영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 기능을 하게 된다. 아울러 병동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사례를 수록한 '표준운영지침'을 개발하고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 권고안에 따른 병문안 문화 개선과 홍보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 고영 단장은 "선도병원의 견학 및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병원은 준비과정 중 느낀 막연한 두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병원 특성에 맞는 운영 방법을 설계하는 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도병원 견학은 오는 15일부터 가능하며, 견학을 희망하는 병원은 건보공단에 신청서를 팩스(033-749-6385)로 제출하면 된다. 선도병원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033-736-4316~8)으로 문의하면 된다.2017-02-14 10:07:17김정주
-
복지부 "3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이달 중 입법예고"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3단계 개편안과 관련한 입법예고를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고, 취약지 중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은 연중 추진한다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이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다. 보고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재산부과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비중을 높이는 3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 달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청회 이후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의료확산과 제도화에 힘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진료정보 교류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6월),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 수립(하반기),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 상향(7월~), 중장기 인력수급방안 마련(6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 수립(10월), 의사-의료인 간 원격협진 수가 마련, 취약지 중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 연중 추진 등을 거론했다. 한의약 표준화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표준임상진료 지침을 개발해 확산시키고,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2월~), 의-한 간 협진모형 개발 적용 시범사업 확대(7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8개 지역암센터에서 30갑년 이상 고위험 흡연자(55~74세 8000명)를 대상으로 저산량 CT를 활용한 폐암 무료검진 시범사업(3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10월)하고,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치료 임상연구도 활성화한다. 또 암, 희귀질환 등 고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10월)을 마련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제도화(12월)를 추진하기로 했다.2017-02-14 10:00:17최은택 -
본인부담상한 반년단위로? 정부·공단 "부작용 우려"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현행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건보공단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추가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순위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13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연도별 본인부담금 지출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여부와 상한금액이 결정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개편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반기별 본인부담금 지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여부와 상한액을 적용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 3분위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올해 지출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153만원(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또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76만5000원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기준이 되는 개인별 본인부담금상한선이 낮아져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재난적의료비 발생 빈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과 같이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기준을 바꾸면 2015년 진료기준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 미적용자 중 약 18만명이 추가적으로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며, 추가대상자의 1인당 추가 지급액은 약 71만원이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당한 수준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건보재정 부담가능성과 보장성 강화 우선 순위, 재난적의료비 경감의 상대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도 짧은 기간에 의료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요양병원 이용환자들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도와 소득역진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2017-02-14 06:14:53김정주 -
작년 약제 1206품목 약가협상…10개 중 9개 타결지난 한 해 동안 건보공단이 제약사들과 약가협상을 벌여 10개 중 9개 이상은 타결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제도 해외동향을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기회도 마련해 협상 결과에 대한 수용성 높이기에도 공을 들였다. 또 불법 의료기관 퇴출 작업과 징수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심사평가원과는 자동차보험 심사자료를 활용해 부당진료 적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도 세웠다. 13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수가·약가 협상 수용성을 높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도 여러 방면으로 진행 중이다. ◆약가·수가협상 수용성 = 지난해 공단은 이해관계자 상생협의체 운영을 바탕으로 수가·약가협상을 진행했다.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해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공유,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위한 보험재정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신약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 약제 총 1206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합의율은 90.2%로, 10개 중 9개 이상은 타결된 셈이다. 요양기관 수가의 경우 6개 공급자단체 전체와 완전타결에 성공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의약단체와 제도발전협의체, 워크숍 등을 열고 수가와 약가제도 해외동향을 공유하고 현안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 사무장병원 원천봉쇄 전략과 부당유형 발굴 = 약가·수가 계약이 합리적인 지불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불법기관을 차단하고 환수, 징수하는 과정은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의심단계 퇴출과 징수까지 과정별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자원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불법 의료기관 종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불법개설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협업·운영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해 재정누수 차단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공단은 심평원과 질병관리본부, 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심평원의 경우 민간 영역인 자동차보험 심사를 맡고 있어, 이 영역 심사자료를 연계해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당진료를 적발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자료 공유와 기획조사를 벌이고, 근로복지공단의 진폐 정밀진단자와 사망자 산재진료비 정산청구를 공유해 부당유형을 발굴한다. 소방본부와는 119 구급활동일지 연계자료를 활용해 산재은폐를 조사해 부당청구·편취 유형을 발굴해 누수되는 재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공단은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경우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해 지급 전 고위험 부당유형 건에 대한 사전 확인심사를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지역본부 단위까지 대외기관(검찰청·권익위원회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2017-02-14 06:14:50김정주 -
재활병원 신설 등 의료법 본격심사…약사법 미포함야당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개정안도 병원급 의료기관 종별분류 기준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오는 16~17일 본격 심사된다. 한의사 개설권 부여는 물론 재활병원 신설 자체에 의료계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한 논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17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연금법(8건), 건강증진법(5건), 건강보험법(4건), 국제보건의료재단법(2건), 의료급여법(2건), 의료기기법(3건), 의료법(9건), 위생용품관리법안(2건), 마약류관리법(3건), 결핵예방법(2건) 등이 각각 병합 심사된다. 약사법개정안은 포함돼 있지 않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윤소하 의원(2건), 김광수 의원, 양승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법률안이다. 윤 의원 개정안은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과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광수 의원 개정안도 부과체계 개편안인데 국민의당 입장이 반영돼 있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근간으로 돼 있다. 소득중심 개편과 피부양자 제도 폐지가 핵심이다. 최근 복지부가 3단계 개편안을 발표한 만큼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개정안은 9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양승조 의원과 남인순 의원 법률안이 '핫'한 쟁점 중 하나다. 특히 남 의원 개정안은 재활병원 개설자에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를 포함시켜 의사단체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과 전현희 의원의 법률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기관의 전기나 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는 의료기관 점거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신경민 의원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사용 물품 중 감염매개 우려가 있는 물품의 소지, 이동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북한이나 외국에서 의대 등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학력과 자격을 인정해 국내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설 의원이 함께 발의한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이번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황주홍 의원 개정안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은 3건이다. 전혜숙 의원 개정안은 군수용마약류를 사용·관리할 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성일종 의원 개정안은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도읍 의원 개정안은 마약 성분을 함유한 양귀비과에 속하는 식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종은 양귀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두 건이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실시 대상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결핵검진 의무실시 대상시설에 국가 및 지자체가 결핵검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기관 결핵 발생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는 내용이다.2017-02-14 06:14:40최은택 -
"건보 100% 적용...의료비 걱정없는 병원" 정책토론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실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보험 100% 적용 의료비 걱정없는 병원' 주제 정책토론회를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갖는다. 최병호 서울시립대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가 주제 발표한다. 이어 김윤 서울의대 교수, 박진식 병원협회 보험이사,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 조원준 민주당 전문위원, 정재철 국민의당 전문위원,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등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행사 주관단체는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이다.2017-02-13 16:24:28최은택
-
15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료법개정안 공청회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과 소비사시민모임(회장 김자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후원으로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사전 심의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위헌 판결했다. 기존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탁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이 판결로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되는 게 마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공공의 영역이라는 의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지난해 12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날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인재근 의원, 권미혁 의원,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주제발표는 홍익대 법학과 황창근 교수와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어 소시모 문미란 부회장(미국변호사)을 좌장으로 정부(오성일 사무관), 의료단체 중앙회(이직욱 합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등), 대한성형외과의사회(박영진 기획이사), 여성민우회(강혜란 대표), 환자단체연합회(안기종 대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편도준 실장), 네이버(정민하 실장), 학계(이주열 교수) 및 변호사(유현아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남 의원은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율심의 조직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의료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광고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02-13 15:39:41최은택
-
"부과체계 개편, 소득있는 피부양자·보수외소득 포함돼야"정부가 이른바 '3년 주기 3단계 개편'으로 추진을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소득중심 일원화에 한참 못미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득중심의 건보료 개편을 위해서는 피부양자의 소득과 직장인들의 보수 외 소득에도 마땅히 건보료를 부과해야 하고 더 나아가 과세제도 개편작업이 함께 착수돼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경실련은 오는 16~17일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오늘(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개편방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보통합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부과체계 개편안을 지난달 23일 내놨다. 그러나 고소득자를 의식해 지나치게 장기간의 개편주기를 잡은 데다가 재산, 자동차 등 평가기준을 계속 존속시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평가다. 여기다 보험료를 과도하게 면제받고 있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과는 매우 관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고소득자 무임승차,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문제가 큰 당면과제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경실련은 "이런 문제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소득층 봐주기식 개편방안을 내놓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며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일원화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성, 연령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가기준은 즉각 폐지 ▲거주용 주택(고가 주택 제외),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활용 반대,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등의 원칙과 방향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회 복지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일부 미흡한 종합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하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우선적으로 일괄추진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완전한 소득중심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 논의 시 소득중심 일원화를 위해서는 과세제도(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를 개선하는 등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후에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조사해 발표하는 등 조속한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2-13 15:28:38김정주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9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