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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반년단위로? 정부·공단 "부작용 우려"

  • 김정주
  • 2017-02-14 06:14:53
  • 국회 검토 결과...추가재정·보장성 우선순위 먼저 고려해야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현행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건보공단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추가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순위 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13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재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연도별 본인부담금 지출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여부와 상한금액이 결정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개편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반기별 본인부담금 지출액을 기준으로 적용여부와 상한액을 적용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예를 들어 현재 소득 3분위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올해 지출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153만원(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또는 올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76만5000원을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기준이 되는 개인별 본인부담금상한선이 낮아져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재난적의료비 발생 빈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과 같이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기준을 바꾸면 2015년 진료기준으로 본인부담금상한제 미적용자 중 약 18만명이 추가적으로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며, 추가대상자의 1인당 추가 지급액은 약 71만원이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상당한 수준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건보재정 부담가능성과 보장성 강화 우선 순위, 재난적의료비 경감의 상대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도 짧은 기간에 의료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다는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요양병원 이용환자들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도와 소득역진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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