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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20억 미만 약국·병원, 6개월 내 의무결제 제외정부가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약국과 의료기관 등을 결제기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합법적 리베이트 지출보고서 작성양식(안)도 조만간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22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에 따라 올해 12월23일부터 약국과 의료기관은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한다. 다만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은 약국과 의료기관은 대금지급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예외적용 범위, 다시 말해 '우월적 지위'가 없는 요양기간의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경우와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금지급 시기를 명시한 경우 등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의약품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서식)도 포함시킬 예정이다.2017-02-21 06:14:57최은택 -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찾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기반 연구 활성화를 위해 'HIRA 빅데이터 활용 공동연구' 과제를 공모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공모전에 출품되는 아이디어를 빅데이터에 접목하여 보다 가치 있는 보건의료 근거 생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HIRA 빅데이터는 지난 40여년 간 보건의료 서비스 기준을 만들고 심사하면서 축적된 전국민, 전국 단위의 의료정보로서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규모와 질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HIRA 빅데이터는 학계, 의약계, 산업계 등에서 활발히 활용 중이며, 이를 위해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원격 분석 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사용자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 왔다. 이번 공동연구 과제 공모분야는 '빅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가 주요 주제로서, 공모 주제는 ▲정책/제도 분야 ▲국민건강 분야 ▲빅데이터 분야로 나뉜다. 공모 기간은 오늘(20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로 보건의료 연구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연간 최대 15개가 선정된다. 공동 연구 과제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1, 2차 과제 평가와 IRB심의*로 선정되며 ▲연구의 적합성, ▲연구내용의 타당성, ▲연구목적의 명료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공동연구과제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3월 3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analysis@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장은 "HIRA 빅데이터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에 다양한 보건의료 연구 아이디어가 접목되면 활용가치는 기대 이상일 것"이라며 "앞으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정부 시범사업 참여 등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2-20 19:58: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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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모색…28일 국회 입법공청회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다. 보건복지부도 후원한다. 보건산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려대 법학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단국대의대 박형욱 교수,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 소비사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건보공단 김준래(변호사) 선임전문연구위원 등이 지정 토론한다.2017-02-20 17:47: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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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민의당 시도위원장단협 대표 선임국민의당 전라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국민의당 시·도위원장단협의회' 공동대표로 선임됐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당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은 19일 국민의당 시·도위원장단협의회 회의에서 ‘국민의당 시·도위원장단협의회’대표로 김광수 전북도당 위원장(원내)과 사공정규 대구시당 위원장(원외)을 선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북도당 위원장 직책을 맡아 활동했으며, 국민의당 전북의원으로는 유일하게 20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예산안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예산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 불요불급한 국정 홍보 등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노력하고, 전북예산 '4년 연속 6조원대 확보'에 이바지하는 등 지역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벚꽃대선이 현실화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 시·도당위원장단협의회 공동대표로 선임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공정규 위원장님과 함께 협력해 내실있는 국민의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의 현안을 점검해 '맞춤형 대선 공약'을 발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지역민들과 당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내실있는 공약발굴과 조직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 13일부터 전북 일정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최고워원회'를 개최했다. 또 '국민의당 전북지역 11개 대선공약'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2017-02-20 11:32:54최은택 -
"미성년자 건보료 연대납부 완전 면제"...입법 추진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은 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단 부모가 없을 경우, 소득만 없는) 미성년자에 한해 건보료 연대납부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7살·9살 어린이에게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논란이 된 뒤 지난해 개정됐었다. 하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미성년자는 여전히 ‘건보료 대물림’ 굴레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와 오래 전 인연이 끊기거나, 부모가 사망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건보료 부과 및 납부독촉이 일어나는 게 대표적인 사례. 개정안은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이미 부과되거나 체납 상태인 건보료도 전액 면제하도록 소급규정도 뒀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2월 기준 2505명의 10대 체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납부를 강요하는 건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며 "미성년자 제외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기 의원과 함께 설훈, 김상희, 김영주, 김태년, 김민기, 남인순, 박홍근, 유은혜, 윤관석, 이개호, 이원욱, 인재근, 전해철, 한정애, 권미혁, 김병관, 김병기, 김성수, 김종민, 김철민, 김해영, 김현권, 문미옥, 박재호, 박정, 박찬대, 백혜련,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이철희, 이훈,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의원 등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2-20 11:26:39최은택 -
유승민-노인정액제 개선·이재명-청소년 무상입원야권 대선주자들이 대선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세모으기에 나섰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노인정액제 개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소년 입원진료비 무상지원 등을 보건의료공약으로 내놨다. 유승민 의원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노인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제한하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17일 보건의료분야 5대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18세 이하 청소년 입원치료 무상지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공공의료 비중 확대(공공병상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60%에서 80%까지 상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대폭 개선 등이다. 그는 '국민건강 5대 정책'이라고 명명했다.2017-02-20 10:55: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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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품목 접수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과 제품 급여결정 등록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재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이동변기 등 17개 품목 외에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 품목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신규 신청기간은 오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로, 품목 신청자격은 기존 17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제품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고돼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알림·자료실/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2017-02-20 08:42: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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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리베이트' 지출보고서 결산일따라 달리 적용[해설]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지출보고서 'A to Z' 정부가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양식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기재해야 할 두 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바로 수수자 특정이 가능한 (인적) 사항과 당사자의 서명이다. 데일리팜은 오는 6월3일부터 시행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약사법 47조의2, 이하 지출보고서)' 조문의 의미와 향후 운영방안 등을 짚어봤다. ◆언제부터 작성하나=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다음달인 12월 2일 공포됐다. 지출보고서 관련 규정은 6월3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적용일은 1년간 유예됐다. 준비기간을 고려해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다시 말해 2018년도 회계연도에 속한 지출내역(회계연도 개시일부터)이 작성대상이다. 복지부는 당초 정부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12월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공급자는 2019년 3월까지 지출보고서 작성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의약품공급자마다 결산월이 다른 점을 감안해 개별기업의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가령 12월결산 법인은 2019년 3월말까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만, 3월결산 법인은 같은 해 6월말까지가 시한이 된다. ◆작성방법은=지출보고서 작성일은 이렇게 시한이 정해졌지만, 개별 지출내역은 건 단위나 주단위, 월단위 등 해당 업체들이 알아서 정리하면된다. 복지부가 수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서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만큼 건건이 서명을 받으면서 작성하는 게 더 수월한 방법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고서 기재양식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내년 1월1일 지출내역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내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위법령은 약사법시행규칙을 말한다.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규율하는 의료법령은 손질하지 않아도 된다. 약사법시행규칙에는 다른 신설규정이나 개정규정 없이 별지 '서식'(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서식)만 추가될 예정이다. 작성대상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로 정해져 있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7개 항목 중 '기타'를 제외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 6개다. ◆벌칙은=제약사, 도매업체 등 의약품공급자는 이들 6개 항목을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내역이 단 한건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와 관련 장부, 근거자료 등을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가 신설됐다. 또 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등 보관 중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약사법은 의약품공급자가 이를 위반해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거나 거짓 작성한 경우, 또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설조문의 의의=개정법률은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재강화 수단이다. 약사법이 허용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은 리베이트에 해당하지만 거래관행과 필요상 허용하는 항목이다. 그래서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렸는데, 현재는 자율적으로 시행돼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규모 등('학술지원' 등 일부항목 제약단체에 신고)을 알 수 없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2018년도 회계연도부터는 의약품공급자별 전체 지원내역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수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어느 항목으로 지출됐는 지 관리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런 정보가 누적되고 수용성이 확보되면 향후 지원내역을 공개하는 이른바 한국판 'Sunshine-Act'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규제할 또하나의 수단이 마련됐다는 측면의 의미도 있지만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등 관련 제도를 더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의사 면허번호나 사인을 받도록 한 부분 등은 의약품공급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착륙된다면 거래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7-02-20 06:15:00최은택 -
'갑상선 항진증' 한해 건보 총진료비 763억원 규모'갑상선 항진증' 치료를 위해 한 해 건강보험 총진료비가 763억여원 가량 소요되고 있다. 환자 3명 중 2명은 30~50대로 나타나 이 연령대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이 2012년보다 2015년까지 최근 4개년 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중 '갑상선 기능항진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19일 '갑상선 기능항진증' 질환 연도별 진료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5년 23만3000명으로 2012년 24만5000명 대비 4.9%(1만2000명) 감소했다. 진료인원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비교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2015년 462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2년 494명 대비 6.5%(32명) 감소한 수치다. 진료비는 2015년 기준 763억원으로 2012년 694억원 대비 9.8%(68억원) 증가했지만, 이에 비해 입내원일수는 2015년 118만일로 2012년 122만일 대비 3.5%(3만일) 감소했다. 2015년 기준으로 '갑상선 기능항진증' 질환의 진료형태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 중 94.9%가 외래와 약국 진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외래 진료비가 68.1%(5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약국 26.8%(204억원), 입원 5%(38억원)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비교해 보면, 입원 진료비는 142만원으로 외래 진료비 22만 원 대비 6.3배, 전체 평균 진료비 33만 원 대비 4.3배 높았다. 2015년 기준 요양기관종별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료비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전체 43.1%(32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약국 26.8%(205억원), 의원 24.2%(185억원)순으로 구성 비율이 높았다. 같은 기준 요양기관종별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료비 지출비중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전체 43.1%(328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약국 26.8%(205억원), 의원 24.2%(185억원)순으로 구성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별 '갑상선 기능항진증'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비교한 결과, 30~50대에서 전체 진료인원의 3분의 2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에서 전체 진료인원의 22.9%(5만3000명)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40대 22.4%(5만2000명), 30대 20.9%(4만8000명) 순이었다.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고려한,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 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50대 65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연령 평균인 462명 보다 195명을 웃도는 수치였다. 이 외에도 60대와 30대(625명), 40대(599명), 70대(480명)에서 평균치 이상의 진료인원을 보였다. 성별 '갑상선 기능항진증'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별 비율을 고려한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은 여성이 667명으로 남성 259명 보다 2.6배(408명) 더 많았다. 또한 전체 진료비의 69.6%(530억원)가 여성 진료비로 남성 진료비 232억원 대비 2.3배(298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진료비는 남자가 35만3000원으로 여성 31만6000원 보다 3만7000원 가량 더 많았다.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90% 이상 원인은 그레이브스병으로, 혈액 속에 갑상선 세포를 자극해서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는 항체가 존재해 병을 일으키게 된다. 기타 원인으로 갑상선결절에서 호르몬을 과다 생성하는 경우(중독선종) 또는 뇌하수체 종양으로 인한 원인이 있다. 일부에서는 갑상선염에 의해 일시적으로 호르몬이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아니라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하며 약제투여 없이 호전된다. 증상으로는 혈액 속에 증가된 갑상선호르몬에 의해 전신의 장기에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더위를 못참고 피로감을 느끼며 두근거림과 떨림이 나타나고 땀이 많이 나고 신경과민, 불면, 체중감소, 여성은 월경 장애, 가려움증, 잦은 배변 및 설사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치료 관리 방법은 약물치료, 방사성요오드(방사성 옥소), 수술(갑상선 절제술) 등이 있다. 거의 대부분 약물로 치료를 시작하며, 약물 부작용이 있거나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방사성요오드와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유전적 요인도 상당하므로, 가족 중 기능항진증이 많은 경우 위에 기술된 증상이 다발적으로 나타나면 갑상선 기능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가면역성질환은 공통적으로 신체, 정신적 스트레스가 악화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규칙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갑상선에 좋다고 알려진 해조류와 요오드 보충제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에서는 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급여실적으로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빠졌고 진료비와 급여비에서는 약국을 포함시켰다.2017-02-19 12:04:49김정주 -
프레드포르테점안액, 보험약가 두배 이상 인상 추진정부가 안검염 등의 치료에 쓰는 한국엘러간의 프레드포르테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 두 개 함량제품 약가를 200% 이상 상향 조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약제는 '안검염, 결막염, 각막염, 공막염, 포도막염, 수술 후 염증' 치료에 사용하는 신약이다. 엘러간 측은 원가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약가를 인상해 달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정 신청했다. 이후 심사평가원은 실무검토를 거쳐 같은 해 1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해 받아들여졌다. 당시 약평위는 "대체할 수 있는 약제가 없어 임상에서 관련 질환들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하다. 환자 및 임상에서 관련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재정 등을 감안한 약가협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과 엘러간 간 약사협상은 곧바로 같은달 22일부터 올해 1월23일까지 진행돼 적정 가격인상 합의가 이뤄졌다. 현 상한금액은 프레드포르테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_(50mg/5mL) 840원, 프레드포르테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_(0.1g/10mL) 1680원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50mg/5mL 제품 2569원, 0.1g/10mL 제품 5138원으로 각각 205.8% 상한금액이 인상된다.2017-02-18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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