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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법성포 해수서 비브리오패혈증균 올해 첫 분리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전남 영광군 법성포구 해수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13일 분리됐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 이상 상승하는 5~6월경 첫 환자가 발생해 8~9월에 환자가 집중 발생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이 비브리오패혈증균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50%내외)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금지 등 국민이 일상생활 또는 어패류 관리 및 조리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해양환경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 국내 유행 감시 및 예방을 위해 11개 국립검역소 및 2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인천, 전남)과 연계한 '병원성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2017-03-14 14:14: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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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 불출마"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14일 "제가 부족해 경선 승리의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며,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어 "그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앞으로 국민의당의 대선 승리, 개혁정부 창출 및 소외된 호남의 권익 회복을 위해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2017-03-14 14:08: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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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입·공급가 다르다"…약국 등에 일괄 통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구입가격(청구단가)과 도매업체 등의 공급 가중평균가(분기)가 일치하지 않은 내역을 오는 22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일괄 통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진료년월(접수년월)은 2016년 8월부터 같은해 10월(2016년 8월~12월)까지이며, 공급분기는 2분기이다. 통보는 웹메일, 웹팩스, SMS를 병행해 문서로 이뤄진다. 웹팩스와 SMS는 등록기관에만 적용된다. 이번 '2017년 1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기간은 22일부터 내달 7일까지다. 해당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 또는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2017-03-14 12:14:54최은택 -
항정신병 장기지속주사, 급여기금 부담률 90%로(↑)정신질환자 외래 '향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의료급여기금 부담률이 상향 조정됐다. 2종 수급권자 정신질환 외래 부담률도 높아진다. 역으로 의료급여 정신질환 외래이용자들의 자부담은 낮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시행령 공포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90%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다. 구체적으로는 종전에는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해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했다. 앞으로는 향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또 2종 수급자 정신질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도 조정된다. 이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그밖의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전산화단층촬영 등 일정 진료의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2017-03-14 12:14:53최은택 -
안전상비약 심의위 위원 명단·회의결과 공개키로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조정 여부를 심의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 명단 등이 내일(15일)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4일 오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호선하고, 위원장 주재로 위원회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특히 위원명단과 회의 중간결과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이슈인 만큼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내용을 정리해 위원명단과 함께 내일(15일) 중 보도참고자료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7-03-14 11:15:12최은택 -
의사단체 등 윤리위 위원위촉 시 성별고려 의무화의사단체 등은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또 전문적인 윤리심사를 위해 윤리위 산하에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둘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의사회·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등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료인단체의 장은 소속 윤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도록 해다. 또 윤리위원회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2017-03-14 10:03: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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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실시 요건·적합성 평가 등 규정 신설선별적 요양급여 실시요건과 적합성 평가 기준을 명문화하고,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 총액 산정방법 등을 신설한 법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에 대통령령에 근거해 실시했던 선별급여와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개정 건강보험법이 위임한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선별급여 실시요건 등=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그 검증을 위해 추가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그 밖에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거나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별급여는 5년을 주기로 그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되, 치료 효과, 비용 효과, 다른 요양급여와 대체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방식은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선별급여에 대한 적합성평가의 전문적ㆍ심층적 검토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연구기관 등에 평가를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부담 규정 정비=환자가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하되, 선별급여를 받게 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나 요양급여의 정지ㆍ제한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본인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그 초과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2017-03-14 09:57: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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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재조정 1차 회의 시작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재조정을 위한 회의가 14일 착수됐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이날 오전 8시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7층 회의실에서 약무정책과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와 국민 선호도 등을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품목 재조정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원명단이나 회의 중간결과 공개 등에 대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2017-03-14 08:34:41최은택 -
안전상비 약 지정품목 확대?…오늘 첫 비공개 회의안전상비의약품 지정품목 확대여부를 논의할 위원회 첫 회의가 오늘 오전 서울 심사평가원 한 회의실에서 열린다. 예고대로 일단 비공개다. 시간, 장소까지 베일에 감췄다. 약사회 추천위원 외 약사회 직원조차 배석 거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조심조심하며 10명의 위원과 복지부, 식약처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14일 갖는다. 위원명단도 비공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명단, 회의중간결과 등 관련 제반 정보공개 여부와 수위를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회가 판단해 정하도록 했다고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야기했다. 위원회는 의학회와 약학회 추천 각 3인, 소비자단체와 언론, 약사회, 편의점협회 추천 각 1인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당시에는 사회적 갈등과 파장이 워낙 커 위원명단조차 비공개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제도화돼 있고, 제도 자체 존폐여부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품목조정이나 확대를 위한 위원회라는 점에서 비공개 원칙은 납득하기 어려워보인다. 더구나 안전상비의약품이 전문가인 약사가 아닌 몇시간 교육만 이수한 비전문가 취급한다는 점에서 품목확대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대원칙에 비춰 위원회의 책임의식도 요구된다. 그만큼 베일을 걷고 투명하게, 또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명단과 회의 중간결과는 공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사회 공기인 언론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런 원칙은 더 강조돼야 하는 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편의점 등에서 제한적으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총 13개 품목이다. 현행 법률은 20개 내외에서 복지부장관이 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이미 지정된 품목을 재조정하고, 여기에 더해 다른 치료군 확대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 논의는 앞으로 식약처 검토까지 약 두달간 진행될 전망이다.2017-03-14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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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저소득계층 세대 대대적 집수리봉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1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저소득계층 세대를 찾아가 도배·장판 교체 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봉사를 펼쳤다. 이번 집수리 봉사는 다문화가정 세대 중 경제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실시됐다. 건보공단 사회공헌은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2005년부터 매월 휴일을 이용해 전국 저소득·다문화가정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143곳에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집수리에 드는 비용은 공단 임직원들이 모은 사회공헌 기금에서 전액 지원된다. 성상철 이사장은 "저소득·소외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 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나눔경영 실천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3-13 14:06: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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