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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메디컬푸어 방지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구갑)이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암환자 메디컬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암을 겪고,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는 통계수치만큼 ‘암’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암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고, 혁신적인 항암신약 등 각종 치료법이 발전함에 따라 암은 '당장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치료하고 관리하는 병'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암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는 만큼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1부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경해 교수가 우리나라 암치료 보장성 현황 및 환자 서베이 결과, 중앙보훈병원 김봉석 교수가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솔루션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과 한국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가 암환자 사례발표를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암환자 치료 보장 현 실태를 소개한다. 토론회 2부에서는 국림암센터 김흥태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 GIST 환우회 양현정 대표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논설위원) ▲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암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가 '메디컬 푸어'의 경계에 선 많은 암환자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2017-03-16 09:33: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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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가능성있는 안전상비약 후보, 지사제나 외용제?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는 확대대상 후보군은 어떤 효능군과 품목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약효군은 지사제나 외용제가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데일리팜은 지난 1월 발표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2011년 1월 청원서를 토대로 후보군을 예측해봤다. 앞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논의 당시 마지막까지 넣고 빼고를 반복했던 효능군은 지사제였다. 구체적인 품목은 정로환과 스멕타현탁액 등이 거론됐었다. 고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와 경실련 청원에도 지사제는 등장한다. 다시 말해 후보군 최우선 순위 효능군은 지사제가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고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 연구자는 품목확대를 고려할 수 있는 품목으로 기 판매되고 있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종류 추가, 외용제 중 비교적 긴급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상연고와 인공누액, 내용제 중 흡착성 지사제나 알러지약 등을 제안했었다. 그러면서 인지도와 공급내역상 상위품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여러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이 위원회가 되는 셈이다. 품목추가 희망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소비자 대상 설문에서 요청건수는 총 116건이었다. 요청횟수는 연고 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와 일반약 전체 각 16건, 제품 다양화 11건, 감기약 증상별 9건, 소독약 8건, 안약 7건, 화상약 5건, 어린이진통제·소염제·알러지약·지사제·관장약 각 3건, 영양제 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편의점 손님대상 설문에서는 총 66건이 요청됐는데, ▲게보린 19건 ▲인공눈물 8건 ▲종합감기약·겔포스 각 5건 ▲속쓰림약 4건 ▲감기약·아스피린·생리통약·지혈제 각 3건 ▲진토제 2건 등이었다. ◆경실련 청원서= 2011년 1월26일 복지부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 결단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경실련은 "2008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일반약 중 약국외 판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7개의 품목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다 현행 특수장소 지정 품목을 근거로 이를 종합해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현 시점에서 약국외 판매가 요구되는 품목으로 다시 제시한다"고 했었다. 구체적으로는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아연화연고, 암모니아수, 썰화제 연고, 포비돈액, 요오드팅크, 과산화수소 등을 제시했었다. 경실련 위원인 법무법인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가 지정심의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이들 약제가 다시 제안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경실련 관계자는 "당시와 바뀐 게 없다. 특수장소 취급 품목 수준에서는 약국 외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 지정품목 중 제외 후보군은= 품목수는 13개다. 2015년 기준 공급량을 보면, 타이레놀정500mg이 533만1744개로 압도적으로 많다. 판콜에이내복액(297만1882개), 판피린티정(248만6568개), 신신파스아렉스(125만7056개), 닥터베아제(114만3106개) 등 3개 품목도 100만개 이상 유통됐다. 이어 훼스탈골드(90만9426개), 훼스탈골드플러스(90만2511개), 베아제정(84만7205개), 제일쿨파프(61만8833개), 어린이부루펜시럽(22만6800개),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6만7488개), 타이레놀정160mg(15만5664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6만5314개) 등의 순이었다. 기존 품목 가운데 몇 개를 제외한다면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만큼 수요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탄액, 타이레놀정160mg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품목을 지정할 때 안전성을 기반으로 공급량과 인지도 등을 고려해 정했기 때문에 기존 제품을 빼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이번 품목조정 논의는 ‘(13-α)+β& 8806;20'이 아니라 '13+α& 8806;20'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2017-03-16 06:15:00최은택 -
신약 사회적기여도 등 평가 세부기준안 상반기 윤곽정부가 지난해 발표했던 '7.7 약가제도(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신약 가격평가 세부기준안 연구가 이르면 상반기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마련 연구'를 올 초 기획하고 외부 연구자를 공모했다. 그간 유찰이 이어지면서 현재 수의계약 형태로 이대약대 배승진 교수가 유일하게 참여했고 지난 13일 심의회의를 거쳐 최근 최종 확정됐다. 이 연구는 지난해 '7.7 약가제도'의 세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가격 평가 기준 중 사회적 기여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그 골자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신약의 사회적 편익 창출의 측면을 고려해 약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여도의 의미를 규명하는 한편,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구에는 개방형 혁신 기반 R&D 투자와 성과 창출 기업에 대한 기준 마련도 포함된다. 연구자가 확정됨에 따라 신약 가격 평가 세부기준안은 이르면 상반기 중 윤곽을 드러내고, 그 직후 정책 반영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2017-03-16 06:14:55김정주 -
유사 선택진료 '전문진료의사제' 도입 논의 곧 착수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 정책에 따라 일명 특진제로 불리던 선택진료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는 2015년부터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고, '0%'가 되는 시점이 올해 10월이다. 그러나 정부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한다고 해놓고 내용상 유사한 제도인 가칭 '전문진료의사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안도 함께 내놨었다. 이 전문진료의사제도 도입방안 논의가 이달 중 착수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병원계 일각에서 제도도입을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이달 중 전문진료의사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새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선택진료 개선 협의체가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는다. 흥미로운 점은 전문진료의사제도 도입방안 뿐 아니라 도입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내용까지 함께 검토된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부터 전문진료의사 자격과 평가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선정기준을 의료기관 종별로 달리 정할 지 등도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중소병원을 비롯한 의료계 일각에서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협의체에서 이 부분도 함께 다룰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도입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에게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선택진료제가 전문진료의사제라는 이름으로 비급여에서 급여영역으로 편입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가산금의 50%를 환자가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다. 가산수가 규모는 3600억원이 구체적으로 거론됐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수행한 관련 연구용역이 공개되지 않아 검토 가능한 전문진료의사 자격과 기준, 수가수준 등에 대한 궁금점도 커지고 있다.2017-03-16 06:14:49최은택 -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기준 수요·안전성·인지도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현 13개 품목 중 제외되는 품목이 있을 지, 또 어떤 효능군이 우선순위로 추가 논의될 지 등이 앞으로 논의될 핵심 포인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함께 전날 열린 첫 회의 내용도 공개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인 강윤구 전 심사평가원장(복지부 전 차관)을 포함해 위원구성도 전문가와 비전문가, 각계 대표성 등을 적절히 안배했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20일로 일단 예정해 둔 상태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해외 사례, 부작용 보고 자료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품목조정 논의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기준은 안전성을 전제로 심야·야간시간대 수요, 품목 인지도 등이 핵심이다. 우선은 효능군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품목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결국 해당 효능군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의약품들이 후보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지정된 안전상비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구매빈도가 적은 품목 삭제여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스케쥴은 이렇다. 5월 중 조정대상 품목(안)을 확정하고, 식약처를 통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이어 검토결과를 토대로 품목을 최종 확정해 6월 중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시행은 내년 1월1일이 고려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20개를 넘을 수 없다.2017-03-15 12:14:59최은택 -
민관합동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전략 수립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확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고, 16일 첫 회의를 갖는다. 추진단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활용하고 있는 주요 공공기관, 유관분야 학계·의료계·연구계 전문가 및 창업가 등(21명)으로 구성됐다. 유관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다. 또 추진단 산하에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 활용 서비스 발굴, 데이터 연계구축 방안 마련, 정보보호 기술 확보, 국민소통 노력 등의 과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분과는 총괄분과, 서비스개발분과, 데이터개방·연계분과, 정보보호·기술분과, 국민소통분과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행되며, 빅데이터가 질병 극복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 보건의료 핵심기술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진료의 질 향상, 보건의료 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차원의 데이터 로드맵을 마련하여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진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전문가 및 각 기관이 제기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추진단 집중 논의주제는 이렇다. 먼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해서 비전·목표·추진전략 등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대책, 전문인력 양성방안, 전담 거버넌스 마련 등을 다룬다. 또 건강증진·질병예방, 보건의료 가치향상, 미래 보건의료 설계 등 주요 방향성 아래 민·관 데이터 수요를 발굴하고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연계구축 방안 마련을 위해 데이터 연계 원칙을 정하고, 연계 기관 및 대상 데이터, 연계표준 등을 결정한다. 또 정보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체계 구축 및 재식별 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과제들을 논의하고 구현 방식 등을 정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공개·활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서포터즈·언론홍보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략 수립 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2017-03-15 12:00: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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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5월30일부터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시행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다.2017-03-15 11:01: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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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심의위원장에 강윤구…내달 품목 구체화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강윤구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이 호선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논의 범위를 품목조정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내달 2차회의부터 품목조정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8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1차 위원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위원장에 강윤구 소장을 호선하고, 곧바로 위원회 운영방법과 심의 범위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 명단과 매 회의 결과를 정리해 공개하기로 하는 한편,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심의 범위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으로 한정지었다. 여기서 품목조정의 경우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약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한 위원별 입장을 서로 공유했고, 해외 사례와 부작용 보고 자료 등 향후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위원별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요청사항을 반영해 2차 회의를 4월 중순에 열기로 하고, 이 때 본격적인 품목조정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2017-03-15 09:19:16김정주 -
서울 H약국, 처방 10건중 3.6건 대체조제…전국 1위서울소재 H약국이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1만건 이상 처방약보다 더 싼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국의 대체조제율은 36%가 넘었다. 대체조제는 저가 제네릭 사용 활성화로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사 매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제도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약국은 지난해 총 5억47만3건의 약제비를 청구했는데, 이중 85만3000건이 저가약 대체조제 내역이었다. 대체조제율은 0.17%, 저가약 대체조제 약국에는 3억115만5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대체조제율은 2012년 0.083%, 2013년 0.1%, 2014년 0.109%, 2015년 0.124%, 2016년 0.17%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비율이 가장 높은 지난해조차 1만건 중 17건의 대체조제가 이뤄져 실적은 여전히 미미하다. 또 전체 대체조제 건수를 약국수로 환산하면 지난해 1년동안 약국당 평균 40.6건에 불과한 수준이다. 상황은 이렇지만 일부 약국의 경우 도전적으로 대체조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건수 전국 1위 약국은 서울소재 H약국으로 지난해 약제비 청구 2만8913건 중 1만505건(36.3%)을 대체조제했다. 이 약국은 이 실적으로 417만565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도 했다. 작년 약국에 지급된 대체조제 인센티브 금액의 7.4%가 이 약국에 돌아간 셈인데, 이 약국은 특히 조제건수가 하루평균 100건에 육박하는 처방조제약국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커보인다. 대체조제 건수 2위는 울산소재 S약국으로 3만915건 중 6695건(21.7%)을 대체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국에 지급된 인센티브금액은 449만5541원으로 1위 약국보다 더 많았다. 3위는 경북소재 BK약국으로 1만6989건 중 4084건(24%)을 대체조제했다. 또 4위는 대전소재 S약국으로 6만7488건 중 3996건(5.9%)을 저가약으로 바꿔서 조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S약국은 특히 하루평균 224건 이상 조제하는 비교적 규모있는 문전약국으로 추정돼 눈길을 끌었다. 5위는 전남소재 K약국이었다. 이 약국은 8851건 중 3697건(41.8%)를 대체조제했다. 또 인센티브로 466만6637원을 받아 대체조제 청구건수 1~2위 약국을 따돌리고 장려금 순위 1위를 기록했다. 이어 6위 경북소재 PG약국 3437건(11.4%)에서 30위 부산소재 J약국 1410건(6.4%)까지 30위권 내 약국은 건수나 비율 측면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대체조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위 순위 안에는 전체 청구건수가 11만건이 넘는 대형문전약국도 포함돼 있었다. 경기소재 K약국으로 지난해 11만3405건 중 1868건(1.6%)을 대체조제해 건수순위 18위를 차지했다. 전체 약제비 청구 건수가 많은 경북소재 S약국(5만8628건, 2.6%, 26위), 서울소재 KS약국(6만2462건, 2.3%, 29위) 등도 눈에 띄었다. 한편 대체조제율 1위는 충남소재 K약국이 차지했지만 통계에 포함시키기엔 부적절했다. 이 약국은 지난해 1건을 청구했는데, 이 1건이 대체조제 건수였다. 대체조제율 100%, 인센티브 금액은 29만7000원이었다. 대체조제율 2위 약국은 서울소재 S약국이었다. 90건 중 61건(67.8%)을 대체조제했다. 이어 3위 경기소재 G약국 17건 중 8건(47.1%), 4위 전북소재 Y약국 706건 중 332건(47%), 5위 대구소재 S약국 11건 주 5건(45.4%) 등으로 상위 5개 약국은 처방조제가 거의없는 동네약국으로 파악됐다.2017-03-15 06:15:00최은택 -
병원이 부당하게 챙긴 진료비, 연 19억 환자에 환불지난해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들이 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을 의뢰해 돌려받은 금액이 20억원에 육박했다.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풀려서 받거나 부당하게 더 받은 금액 가운데 문제를 제기한 환자에게 지급된 액수다. 이 조차 합의를 제외하고 최종 환불조치된 내역만 포함돼 있다. 심사평가원 송문홍 고객홍보실장은 14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2016년 진료비확인 요양기관 종별 처리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진료비확인 종별 처리현황에 따르면 요양기관 이용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확인 민원금액은 475억6037만원에 달했다. 이 중 환자가 제기한 문제가 정당하다는 비율은 45.8%, 환불율은 34.5% 수준이었다. 또 환불금액은 19억5868만원, 평균 환불액율은 4.1%로 집계됐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총 204억9189원의 확인 의뢰가 접수돼 가장 규모가 컸다. 환불결정 금액도 8억227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11억1486만원 중 4억7717만원, 병원 123억9693만원 중 3억2296만원, 의원은 35억5644만원 중 3억3574만원 등으로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나났다. 접수된 확인민원 중 2266건은 취하됐다. 요양기관들과 환자가 합의해 심평원에 의뢰했던 진료비확인을 취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진료비확인을 회피하기 위한 요양기관 '꼼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한편 과거에는 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를 일정부분 파악하고 극히 작게나마 환자본인부담 과다징수를 관리할 수 있었던 기전은 진료비확인제도가 유일했다. 여기서 파악된 부당청구 또는 본인부담 과다징수의 상습 개연성 등이 높으면 현지조사 데이터마이닝에도 유의미하게 참고하기 때문에 경찰효과 수준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문제를 제기한 일부 환자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분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기조가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고, 의료기관별 비급여 상품 공개나 코드 정비 등을 심사평가원이 단계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업무의 유기적인 융합이 주목되고 있다. 진료비확인제도에서 환자에게 과다징수하는 항목 상당수가 비급여 부문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 관리 확장이 가격 덤터기나 불필요한 이용, 가격정책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측면에서 밀접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 기전의 법 줄기가 다르고 심평원 내 업무 로직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비급여 관리 비전은 현재까지는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비급여와 진료비용 고지나 현황조사는 의료법 제45조의 영역이고 진료비확인제도에서 비급여 자료 관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의 영역이다. 이에 대해 송 실장은 "진료비확인제도와 비급여 관리 부문은 양자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 비급여 항목 코드와 진료비확인 비급여 코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비급여 표준화 과정이다. 관련 부서와 비급여 자료 공유, 중장기적으로 비급여 데이터 통합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3-15 06:1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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