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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심의위원장에 강윤구…내달 품목 구체화

  • 김정주
  • 2017-03-15 09:19:16
  • 복지부, 논의범위 제한...해외사례·부작용 보고 등 추가자료 요청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강윤구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이 호선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논의 범위를 품목조정으로 한정하기로 하고, 내달 2차회의부터 품목조정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8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1차 위원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위원장에 강윤구 소장을 호선하고, 곧바로 위원회 운영방법과 심의 범위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위원 명단과 매 회의 결과를 정리해 공개하기로 하는 한편,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심의 범위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으로 한정지었다.

여기서 품목조정의 경우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의약품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휴일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일반약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에 대한 위원별 입장을 서로 공유했고, 해외 사례와 부작용 보고 자료 등 향후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위원별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요청사항을 반영해 2차 회의를 4월 중순에 열기로 하고, 이 때 본격적인 품목조정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강윤구(위원장),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

○ 강민구,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이미지, 동아일보 기자

○ 장인진,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 전인구,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조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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