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K-선샤인액트' 서식 제정안 입법예고정부가 예고대로 'K-선샤인액트' 서식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약계 등과 가진 사전설명회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7일 개정안을 보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보고서' 서식안은 견본품제공, 임상시험지원, 시판후조사, 복수기관 대상 제품설명회, 개별 요양기관 방문 제품 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관명이나 요양기관 기호, 제품명, 의료인 성명과 소속 등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의료인이나 약사의 서명도 받도록 돼 있지만 기타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락할 수 있게 했다. 시행일은 6월3일로 정했다.2017-03-27 14:12:16최은택 -
란투스·맙테라·인베가 등 약가인하…내달 1일부터인슐린제제인 란투스 등 기등재의약품 29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부터 하향 조정된다. 또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가싸이바주 등은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27일 개정내용을 보면, 가싸이바주 등 108개 의약품이 다음달 1일부터 약제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기등재 의약품 중 98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이 변경되고, 37개 품목은 자진인하, 양도양수 등으로 약제 목록에서 삭제된다. 주요 신규 등재품목과 상한금액은 가싸이바주(오비누투주맙,유전자재조합)_(1g/40mL) 417만7600원, 엔브렐마이클릭펜주50밀리그램(에타너셉트)_(50mg/1mL) 14만9439원, 나보타주 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_(150unit/1병) 16만6000원, 스텔라라피하주사(우스테키누맙)_(45mg/0.5mL) 249만7492원 등이다. 알보락수스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_(10.05g/15mL) 등 16개 품목, 란투스주솔로스타(인슐린글라진,유전자재조합)_(휴먼인슐린, 300I.U/3mL) 등 4개 품목, 맙테라주(리툭시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_(0.1g/10mL) 등 2개 품목, 디쿠아스점안액3%(디쿠아포솔나트륨)_(0.15g/5mL) 등 23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직권 조정된다. 알보락수스시럽 등 락툴로오즈농축액 16개 품목의 경우 타사의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등재돼 품목에 따라 9.7%에서 최대 16.2%까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란투스솔로스타 등 4개 품목 역시 타사의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등재돼 상한금액이 70%까지 조정된다. 생물의약품 기준이 반영된 결과다. 디쿠아스점안액3%도 역시 같은 사유로 4800원에서 3359원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맙테라피하주사 등 2개 품목은 개발목표 제품 조정과 연동해 20% 수준에서 가격이 조정된다. 이와 함께 인베가서방정3밀리그램(팔리페리돈)_(3mg/1정) 등 2개 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타결돼 각각 1.8% 씩 상한금액이 낮아진다. 또 프레발린캡슐75밀리그램(프레가발린)_(75mg/1캡슐) 등 2개 품목, 모록사신점안액(목시플록사신염산염)_(27.25mg/5mL), 카리드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_(5g/20mL) 등은 해당 제약사가 자진인하 신청해 약가가 하향 조정된다.2017-03-27 12:14:56최은택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노력"…여·야 의원 지원 약속여야 국회의원 11명 참석이 한의협 총회에 참석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사업 진행, 한의약의 세계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최재호)는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 양승조·설훈·김성태·김명연·남인순·전혜숙·권미혁·정춘숙·김순례·윤종필·윤소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진엽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출산 노령화로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한의사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의학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의학 지식을 정보화하고 한의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한의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의약 세계화를 추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한의난임사업을 언급하며 "정부가 20%가 넘는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올해는 반드시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도 "의료기기에 한의와 양방이 따로 있고, 또 이 것을 같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국민들의 상식으로 볼 때 한의사도 양의사와 함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본인이 직접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국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전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규제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했고, 윤소하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생각은 긍정적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민족의학인 한의학이 차별받지 않고 세계화, 과학화를 이루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진정한 의미의 한·양방 협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은 한의학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부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권미혁 의원은 만성질환 치료에 있어 한약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더 많은 정책을 같이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의학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김필건 회장에 대한 덕담을, 전혜숙 국회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한의사의 힘이 되어줄 것이며 한의약이 세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언급했다. 이날 대의원 직접투표로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박인규 의장과 이범용 부의장, 하성준 부의장을, 임기 3년의 중앙회 감사로는 김경태 감사, 한윤승 감사, 박령준 감사를 각각 선출했다. 2017 회계연도 세입& 8228;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하고,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수탁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이 이뤄졌다. 최재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전면허용과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며 "대의원은 물론 우리 2만5천 한의사 모두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건 회장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추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30개 질환의 한의표준입상진료지침은 표준화, 과학화를 통한 한의약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약의 조제과정을 표준화하고 임상시험을 통한 제약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2017-03-27 10:50:42이혜경
-
공단, 공공병원·의료원 45곳 진료비 원가 산출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45곳의 병원과 의료원의 진료비 원가 산출에 나선다. 그간 자체적으로 개발에 공을 들여왔던 '원가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과목별, 수가별, 환자별, 질병군별 등 각 항목별로 세분화시켜 계산해 적정수가를 가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회계연도 요양기관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 사업을 기획하고 올 11월까지 원가를 산출할 계획을 세웠다. 병원 원가자료 수집은 보험자로서 합리적 보상을 위한 원가체계 구축과 수가 산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기관 원가 자료를 수집해 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은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공공병원 41곳과 건보공단이 지정한 민간병원 4곳 총 45개 의료기관이다. 건보공단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병원을 살펴보면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부산료원,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파주병원, 안성병원, 수원병원, 이천병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속초의료원, 강릉의료원이 그 대상이다. 또한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 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목포의료원, 포항의료원, 대구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마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백령병원, 진안군의료원,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울진군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제주의료원이 포함됐다. 자료 수집은 원가계산을 위한 표준화와 그 결과물을 도출하고 시행과목별, 수가별, 환자별, 질병군별 원가계산물을 도출한다.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관의 경우 질병군별 원가가중치 산출을 할때 신DRG 원가가중치로 산출한다. 공단은 추후 여기서 도출된 결과물을 심평원과 공유하면서 요양기관의 실제 원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수가 개발에 활용하는 한편, 복지부에 제공해 공공병원 공익적 비용계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2017-03-25 06:20:02김정주 -
면대약국 환수결정액 2119억…징수율 5.19% 불과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과 약국 급여비 환수결정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징수액은 1219억원 수준으로 징수율이 8%를 밑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요양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및 징수금액 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24일 관련 자료를 보면, 사무장병원과 약국 환수결정액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172곳, 1조5318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1219억65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7.96%에 그쳤다. 종별로는 병원 67곳 2008억700만원, 요양병원 220곳 7915억2700만원, 의원 516곳 2639억3800만원, 치과병의원 75곳 105억9700만원, 한방병의원 200곳 530억3300만원, 약국 94곳 2119억3800만원 규모였다. 징수액은 병원 200억9400만원 10.01%, 요양병원 490억3200만원 6.19%, 의원 288억9900만원 10.95%, 치과병의원 51억1200만원 48.24%, 한방병의원 78억3800만원 14.78%, 약국 109억9000만원 5.19% 수준에 그쳤다. 환수결정액은 2010년 88억원 수준에서 2016년 5400여억원으로 규모가 61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2017-03-25 06:18:48최은택 -
한국형 총액관리 연구, 내공 깊은 교수들 대거 참여연구책임자 김진현 교수...이의경 교수도 참여 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한국형' 약품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연구가 시작됐다. 이번 연구에는 약제비 정책에 명망 높은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약과정에선 일부 잡음도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갖는다. 앞서 건보공단은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를 책임자로 한 컨소시엄과 최근 연구용역 계약(연구비 7000만원)을 체결했다. 연구기간은 4개월이다. 공동연구자로는 이의경 성균관대약대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과학부 교수, 배승진 이대약대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박성민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연구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내 관련제도 및 외국의 약품비 지출 목표 관리제 선행 사례를 고찰하도록 했다. 세부내용은 국가별 약가시스템, 관리주체, 예산설정 방식, 정책효과 평가 등이다. 또 국내에 도입 가능한 약품비 지출의 목표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약품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인구구조반영, GDP성장률, 의약품 가격지수 등) 분석과 함께 예산설정 방식, 목표초과 책임주체, 책임분담 방법, 다른 정책과의 조화, 거버넌스 등 장애요인과 극복방법 등도 검토하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여기다 연구제안서에는 빠져있는 타당성 검토를 추가했다. 기술평가 회의에서 논란이 돼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회의 당시 제약계는 "현 제도(최근 개선내용 포함)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왜 지금 시점에서 총액관리를 추진하는 지 이해(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이를 감안해 현 시점에서 총액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세부과제는 착수보고회에서 더 덧붙여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 계약과정에서는 연구자 자격을 놓고 일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공동연구자가 제약회사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진 사건이었다. 연구자들 일각에서는 제약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연구자가 참여하는 건 연구의 순수성 등을 해칠 수 있다며,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앞으로 약품비 관련 연구를 발주할 때 산업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던 이력 등을 필수기재하도록 내부지침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컨소시엄 형태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균형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발주 때 제척·기피를 위한 내부지침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했다.2017-03-24 06:14:54최은택 -
중증질환 아동가구 52%, 의료비 지출 생활비 40%(↑)윤소하 의원과 설훈 의원, 서영교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은 23일 목요일 오후 2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등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김은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장과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과 교수가 발제하고, 홍순금 길랑바레증후군 환아 보호자, 최병민 대한소아과학회 보험이사, 정통령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김종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은정 소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의료비를 신청해 지원한 200가구를 조사한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조사대상 아동 총 200명의 연평균 의료비는 2476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입원병원비가 1032만4000원에 달했다. 특히 연평균 의료비를10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가 40.0%에 달해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대상 가구의 절반이 넘는 52%가 총 생활비중 식료품비를 제외한 생활비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또 생활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40%를 넘고 안 넘고 여부를 떠나서 입원진료비 비중이 적게는 27.2%, 많게는 55.94%에 달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 아동이 질병을 앓기 시작한 이후 가구 내 소득자 수가 감소한 경우가 52.8%에 달하고, 가구내 주경제활동자가 실직을 한 경우도 27.8%나 되는 등 아이가 아플 경우 가정경제가 급격하게 어려워져 빈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김 소장은 입원진료 시 많이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아동의 치료가 장기화 될수록 가정의 빈곤화를 촉진시키는 위험요인이라며 입원병원비부터 건강보험제도에서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가는 모든 어린이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질병 특성에 따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총 입원건수 724만9255건 중 0세부터 18세까지 현황을 조사 분석했다. 분석결과 2014년 어린이의 총 입원진료비는 1조 5474억원에 달하고, 이중 건강보험에서 1조 106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368억원이 본인부담금이었다. 또 이중 비급여는 3686억원 규모였다. 김 교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급여 입원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95%까지 보장할 경우 건강보험에서 4594억원 추가 부담만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린이 비급여의 대부분은 상급병실료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어린이 입원의 원인 질환 대부분이 감염성 질환으로 다인실에 입원할 경우 다른 질환에 감염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국가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급여 진료 사전동의 제도를 도입하고, 무분별한 신의료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비급여진료비 상승을 막기위한 승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의 필요성이 확인된 것은 물론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제시됐다"며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2017-03-23 18:17:22최은택
-
정부 "어린이 등 B형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영유아 및 학생 연령층의 인플루엔자 의사(유사증상)환자분율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분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정·보육시설·학교 등에서 올바른 보건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평상시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영·유아 및 학생들이 발열, 기침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인플루엔자로 진단되면 의사의 적절한 처방 아래 가정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해열제를 먹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을 때까지는 보육시설, 학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2017-03-23 15:35:09최은택
-
복지부 "결핵퇴치 위해 결핵 안심국가 본격 시행"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4일 제 7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분석한 ‘2016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결핵 신환자는 3만892명(10만 명당 60.4명)으로 2015년(3만2181명/10만 명당 63.2명)과 비교하면 신환자율은 4.3% 감소했다. 신환자는 2000년 이후 좀처럼 줄지 않다가 2012년(3만9545명/10만 명당 78.5명)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8653명이 줄었다. 특히, 15~24세까지 젊은 층에서 결핵이 크게 감소했는데, 2016년 15~19세 청소년층의 경우는 전년 대비 23.8% 줄었다. 20~24세의 신환자율도 15.7%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2011년부터 철저한 결핵환자 관리 등과 더불어 2013년부터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해 학교·직장 등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교 1학년 대상 ‘결핵집중관리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 결핵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1589명에서 2016년 2123명으로 33.6% 증가했다. 지난해 3월부터 해외 유입 결핵환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16.3.2)된 이후 외국인 결핵환자 발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국내에 장기간(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시까지 비자발급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2200여명(2015년, 통계청)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했다. 또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2위 국가와 격차도 커 여전히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지난해 마련했다. 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 해부터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 기반을 구축해왔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 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시작으로 180만여 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치료해 나설 계획이다.2017-03-23 15:30:41최은택
-
보건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민생법안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3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에 관한 핵심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올해 1월 발표된 정부의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해 당초 계획보다 신속하게 개편이 시행되도록 수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정부안은 1단계 3년, 2단계 3년을 거치고 시행 7년차에 최종단계가 시행돼도록 설계됐는데, 이날 국회에서 의결·채택된 개정안 및 부대의견은 1단계 4년을 거친 뒤 시행 5년차에 곧바로 최종단계가 시행된다. 또 소득보험료의 비중을 확대,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상승할 전망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우선 소득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평가소득' 개념이 폐지된다. 평가소득이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해 적용되는 소득으로, 실제 소득과 동떨어진 부과 기준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안이었다. 또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제도의개선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은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자가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재산 공제 없이 전액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됐는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1단계에 500만∼1200만원 공제, 최종단계에 5000만원 공제 후 남는 금액만 보험료 산정에 적용된다. 여기다 자동차가 필수재가 됐다는 인식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역시 비중이 축소된다. 가령 법 시행 후 즉시 배기량 기준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는 면제되고, 단계별 보험료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자동차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소득 직장가입자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는 ‘보수외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수외소득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0.2%밖에 되지 않아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편안은 이 기준금액을 1단계 연 3400만원(2017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에서 최종단계 연 2000만원(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까지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아울러 피부양자 인정 요건 역시 엄격하게 바뀐다. 이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충분함에도 자녀나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무임승차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이면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었는데, 개편안 시행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 중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인 형제를 제외한 형제는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하게 된다.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강화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인 3400만원(1단계), 2000만원(최종단계)으로, 재산 기준의 경우 과표 5억4000만원(1단계)에서 3억6000만원(최종단계)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다만,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더라도 생계가능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도 구성된다. 향후 임대소득이나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되, 그에 속하는 위원으로서 타 부처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지명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 논의 장치를 마련했다. 또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료의 소득중심 부과 원칙이라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복지부로 하여금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이행 및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4건 역시 채택했다. 이는 자동차보험료, 피부양자 인정요건 등 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개편안 이행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밖에 개편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시한을 현행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했다. 또 보건복지위는 식당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물컵·젓가락·숟가락·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7건의 민생 법률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와 여야가 장기간의 논의 끝에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국회에서 후속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해소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조속히 충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017-03-23 15:01:25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9"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10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