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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택 원장의 소통 행보…인사 이어 노·사 화합까지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소통 행보가 또 통했다. 2500여명의 전체 심평원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규정과 관련한 설문조사, 원주 본원과 서울사무소, 9개 지원 직원(서울지원에서 진행)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진행, 이달 초 정기인사에서 공감능력 평가를 높이 산 김 원장이 이번엔 노조와 손을 잡았다. 김 원장은 10일 제14대 심사평가원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 이하 노조) 집행부와 '노사 화합의 장'을 열고, '노사가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화합의 장은 김 원장이 취임 시부터 노사 소통을 강조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28일 새로운 노조 집행부가 선출되면서 마련됐다. 앞서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 정책에 따라, 지난 달 19일 노조 측과 성공연봉제 폐지를 합의했다. 특히 화합의 장에서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공개됐으며, 심사평가원 노사는 호봉제 기반으로의 보수규정 개정,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 도입으로 받은 인센티브 일괄 반납 등을 약속했다. 김 원장은 "노사 간 충분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기관의 생산성 및 구성원 근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장진희 노조 위원장은 "김승택 원장 취임 이후 노사협력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성과연봉제 무효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으로 얼룩졌던 노사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7-07-11 20:00:04이혜경 -
식약처, 동물대체시험법 산·학·관 워크숍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정부기관의 공무원, 학계& 8231;산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동물대체시험법 산·학·관 워크숍'을 13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바비엥에서 개최했다.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정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업과학원 등이다. 이번 워크숍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 금지가 확산되는 국내외 정책 환경변화에 맞춰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OECD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개정현황 ▲첨단 융합 기술 기반 동물대체시험법 연구 동향 ▲화장품업계 동물대체시험법 활용 ▲생체외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등이다. 피부감작성 시험은 시험물질이 피부에 반복 노출돼 나타날 수 있는 홍반과 부종 등의 면역학적 피부과민반응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동물을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의 대체시험법으로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법과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생체외 피부감작성시험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 시험법이란 펩타이드 반응성을 이용하여 피부감작능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또한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은 인체 수지상 세포의 표면 표지자 (CD86, CD54)의 발현변화를 통해 피부감작능을 평가하는 시험법을 말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워크숍이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도입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체 기술지원 등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7-11 13:31: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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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수출 지원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료기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의료기기 규제전문가 세미나'를 서울 강남구 소재 HJ컨벤션 센터에서 11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의료기기를 수출하는데 해당 수출국의 규제 동향, 인·허가 절차 등의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 규제 정보를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설명 ▲브라질, 인도, 일본의 의료기기 인·허가제도 ▲3등급 제품 미국 인·허가(PMA) 제도 등이다. 참고로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는 의료기기 개발, 임상, 허가, 수출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맞춤 제공하고 있으며, 업체별로 '1대 1 정보검색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수출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수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방 → 의료기기 → 의료기기통합정보BANK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7-11 13:28: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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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제품 시험·검사 표준품 추가 분양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제품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신규 표준품 2종을 확립해 제조·분양한다. 표준품은 의료제품의 시험검사에 대조용으로 사용하는 기준물질이다. 이번에 추가로 분양하는 표준품은 생물의약품 표준품인 '수두생바이러스백신 표준품'과 '사독 표준품'이며,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백신 제조사 등과 다기관 공동 품질검증시험을 수행했고 '시험·검사발전실무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립했다. 시험·검사발전실무위원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심의기구로서, 표준품과 관련해 내부 위원 3인, 외부 위촉 위원 8인 참여하는 위원회다. '수두생바이러스백신 표준품'은 수두 예방백신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바이러스함량시험'의 표준물질로 2002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제조·분양한다. 또한 '사독 표준품'은 건조살무사 항독소의 품질관리를 위한 역가시험용 표준물질로 2004년 최초 확립·분양한데 이어 두 번째로 제조·분양한다. 안전평가원은 그 동안 제약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표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분양 대상 표준품 462종을 지속적으로 제조·분양하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표준품 공급이 제약업계 등의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현재 분양 중인 462종 외에도 앞으로도 생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표준품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표준품 목록 및 분양신청 요령 등 표준품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표준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7-11 13:19: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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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 의약품 허가‧심사 절차 이해' e-북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 허가의 심사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품목 허가·심사 절차의 이해' 안내서를 마련하여 전자책(e-book)으로 제공한다. 이번 안내서는 의약품 품목 허가·심사 핵심 내용과 절차를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의약품 제조업체 담당자의 허가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계획 등 의약품 개발 시 심사 절차 ▲품목 허가, 원료의약품 등록 등 의약품 허가 시 심사 절차 ▲재심사, 재평가 등 의약품 사용 시 심사 절차 ▲의약품 허가& 8231;신고 대상 및 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의약품 개발과 허가에 관심이 있는 연구·개발자, 제약업계 신규종사자 등이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 분야 서재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 정보→ 의약품→ 의약품안전→ 품목 허가& 8231;심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17-07-11 13:15: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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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사 숨진 후 현지조사 개선…"당장 변한건 없지만"지난해 여름, 현지조사반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33개월에 걸쳐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비용을 징수하고 급여로 이중 청구한 경기도 안산 A비뇨기과 원장이 현지조사 이후 2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6년 말까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을 예고한 정부 입장에서는 당혹스런 상황이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6월 10일 의료단체와 만남을 시작으로 현지조사 지침 개정 작업을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7월 3일 A원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 A원장의 자살 사건은 현지조사 지침 개정의 촉매제가 됐다. 자살 사건 경위와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는 현지조사 계획 사전 통보, 조력권 보장, 현지조사 거부 권한 부여 등 현지조사 제도 전반에 대해 요구했다. 의료계의 요구는 대부분 수용됐다. 지난해 12월 29일 복지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당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료계와 의사회원들의 간절한 염원을 원동력으로, 이를 진지하게 경청한 정부 측의 의지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개정 지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지조사 이어 방문확인 이후 또 다른 원장 자살 사건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현지조사가 조금은 순탄할 줄 알았다. 하지만, 사건은 또 다른 곳에서 터졌다. 현지조사 지침 개정 소식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협조 요청을 받았던 강원도 강릉의 B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소식이 알려진 것이다. B원장의 자살 소식은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 또한 충격적이었다. 특히 당시 B원장은 현지조사 이전 단계인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대상자 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을 혼동하는 요양기관 대표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은 현지조사반이 받아야 했다. "힘들었죠. 당시 현지조사를 나가면 요양기관 대표들이 '사전 통보를 왜 안하느냐, 이러니깐 원장들이 자살을 하지'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현지조사는 무분별하게 대상을 선정하지 않거든요." 매달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을 통해 부당청구가 인지된 적정수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나가고 있는 현지조사반과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및 민원제보 등 부당청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공단의 방문확인을 혼동하는데서 오는 문제였다. 현지조사, 방문확인 차이점은? 올해 1월 1일부터 새롭게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과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이 시행되고 있다.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급여 및 비용 청구의 적법타당성 판단을 위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뉜다. 지침 개정으로 올해부터 요양기관이 현장조사 실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대해선 조사기간, 대상기간 수, 조사방향 등을 공개하고 있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신설된 점도 가장 크게 바뀐 지침 중 하나다.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조작,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현지조사 '최소 3일전' 사전통지를 진행하도록 했다. 만약 목요일 현지조사가 예정된 경우, 최소 월요일까지는 현지조사 실시 계획을 통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시 개·폐업 기관 및 편법 개설 기관, 거짓청구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기관, 2회 이상 자료제출 거부 기관 등은 사전통지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 "허위·거짓청구 기관으로 의심되는데 사전통보를 진행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침 개정 이후 사전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대표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답답하죠." 현지조사 정기조사 대상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민원제도·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공단 조사의뢰·심평원 조사의뢰·보장기관 조사의뢰 등의 기관이다. 건강보험제도 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건보 재정 손실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선 기획조사가 이뤄지고, 거짓·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증거 인멸 또는 폐업 우려가 있는 기관 등은 긴급조사를, 편법적으로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다른 처분을 회피하는 기관 등은 이행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건보공단 조사의뢰 기관 및 심평원 조사의뢰 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이전에 해당 요양기관에 나가 사전 확인하는 절차를 각각 방문확인, 방문심사라고 한다. 대부분 두 기관의 현장조사는 '현지확인'으로 통틀어 불리기도 한다. 건보공단은 지역본부(또는 지사) 등을 통해, 심평원은 본원 및 지원에서 부당여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건보공단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양기관의 협조를 받아 방문확인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월평균 부당건수가 5건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자료제출 거부, 방문확인 2회 거부, 현지조사 요구 등이 있을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그동안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이 논란이 된 이유는 2014년부터 내부적으로 운영하던 SOP 때문이었다. SOP가 존재한다는 이유 만으로도 의료계는 '무분별한 방문확인'으로 요양기관에 압박을 준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건보공단 또한 SOP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보험자와 공급자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지조사 지침 개정 현장 분위기는 '제각각'…업무는 '가중'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된 현지조사 지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는 현지조사반. 이들이 느낀 지침 개정 6개월은 어땠을까. 조사반 팀장들 모두 입을 모아 "아직 크게 변한게 없다"고 했다. 사전통지 후 현지조사를 나간 기관에서는 지침 개정 이전보다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닌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오히려 현장 분위기가 더 싸늘해졌다고 한다. "사전통지를 한다고 들었는데 왜 사전통지를 안하고 왔느냐"는 요양기관 대표들과 "지침 개정보다, 의사들의 자살 사건이 더 이슈 되면서 '얼마나 강압적으로 조사하면 자살까지 하겠느냐', '왜 자살하는지 알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늘었어요. 어느 부분이 강압적인지 억울하죠." 이 같은 상황에서 요양기관 대표들이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더욱 힘들어진다. 요양기관 대표가 조사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방해, 위력 등의 협박, 서류 지연제출의 경우 현지조사반은 확인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 같은 기관은 1년간 업무정지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진다. 전○○ 팀장은 "현지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면 업무정지 1년까지 처분 받을 수 있다"며 "최대한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2번, 3번에 걸쳐 요양기관을 방문해 성심껏 안내하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때 대표들로부터 '압박하는 것'이냐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토로했다. 현장조사에 있어 또 다른 고통은 1~2주 이내의 짧은 시간동안의 조사가 이뤄진 이후, 고소·고발 등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때다. 현지조사는 수사권이 없는 만큼 요양기관에서 제공한 청구데이터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는데, 검·경 수사가 진행되면 오히려 현지조사반에 현지조사 방식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명의 허위, 부당청구를 확인했는데, 그 중 1~2명이 진술을 번복하면 나머지 98~99명의 데이터 조차 신뢰성이 떨어져요. 고발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면 요양기관 대표들이 환자들을 회유하거나 설득하는 일도 생기죠. 결국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 부당청구 데이터 중 100% 확실한 드는 명단에 대해서만 작성하게 되죠." 지난 몇 십년간 현지조사 현장의 분위기는 변함 없다는게 현지조사반 팀장들의 이야기다. 그렇다면, 올해 가장 큰 변화를 겪으며 지침 개정에 포함된 선정심의위원회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참석하는 직원에겐 변화가 있었을까.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A직원은 "선정심의위원회로 업무가 가중됐다"고 했다. 위원장, 공공위원(3명), 의약단체위원(5명), 시민단체위원(1명) 법조계 등 전문가(3명) 등 총 12명 이내고 구성된 선정심위위원회는 2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 그는 "기존 현지조사 대상 선정은 공단, 심평원 등의 조사의뢰 건 등을 두고 복지부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자의적 판단에 의한 조사대상기관 선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위원회는 2개월 마다 5개 의약단체가 모두 참여해 구체적인 부당유형들을 확인하는 정기회의 형태로 열려, 조사대상 선정의 투명성은 해소됐으나 행정업무는 상당 부분 늘어난 상태다. 회의 진행 과정에서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을 대표한 의약단체위원들이 각 단체 입장에서 선정 대상이 된 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며 사전계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게 심사평가원의 입장. 조사운영부 관계자는 "거짓, 부당청구는 각 단체에서도 현지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급여 기준 위반 건건히 지적하면서 현지조사 대상이 아닌 계도사항이라고 주장한다"며 "기준 위반의 경우 대부분의 기준이 공개돼 있고 상당기간 계도기간을 거쳐서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의약단체에서도 회원들의 급여기준 교육 등에 조금 더 힘써서 부당청구 사전예방에 함께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현지조사 지침 개정 6개월을 맞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또한 의료현장 뿐 아니라 현지조사반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현지조사반 팀장들과 만나 현장 분위기를 청취,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2017-07-11 12:15:00이혜경 -
식약처, OECD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시법 워크숍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제 표준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시험법 기술 보급을 위해 산업체·학계·연구계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오는 11일 충북 청주 소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내분비계장애물질 환경 등에서 배출된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본래의 호르몬과 비슷한 기능을 하거나 기능을 방해하는 물질이다. 주요 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시험법 개발 절차 및 동향 ▲국내 개발 세포주를 이 용한 에스트로겐 및 갑상선 호르몬 교란 물질 검색시험법 ▲나노소재 적용 신기술 개발 동향 등이다. 지난해 개정된 '인체유방암세포주 이용 에스트로겐성 검색시험법' 실습도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산업계 등 관련분야에서 OECD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시험법을 쉽게 활용해 원료물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7-11 12:07: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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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금연용품 6개 재평가 추진…안전성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안전한 금연용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금연용품(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 궐련형 금연용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피우거나 흡입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번 재평가는 금연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금연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허가된 궐련형 금연용품의 안전성을 최신 과학기술로 입증하기 위해 실시된다. 재평가 대상은 궐련형 금연용품 점화식 3품목과 비점화식 3품목 등 총 6품목이며, 반복 사용 시 흡입독성과 유전독성에 대한 시험 자료와 해당 품목의 국외 허가 현황,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연초유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전자식 금연용품에 대한 재평가를 2015년 11월 공고했으며, 올해 10월부터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의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품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7-11 12:02: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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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 입원 환아 1000명에게 향균용품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5300만원 상당의 건이강이 나눔 상자(항균용품 세트) 1000개를 기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건이강이 나눔 상자는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된 저소득계층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성질환 장기 입원 환아에게 전달된다. 성상철 이사장은 "환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 나눔과 건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7-11 11:19: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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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서 자주 걸리는 약국 위반 사례 봤더니현지조사 때 자주 적발되는 약국 위반 사례는 무엇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4월과 6월 공개한 약국 산정기준 위반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복약지도료 산정기준 위반과 야간가산료 산정기준 위반이 포함돼 있다. 또 올해 1월부터 매달 공개하고 있는 정기 현지조사 계획에서는 의약품 대체청구,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등이 주요 타깃이 돼 왔다. 실제 현장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중 의약품 대체청구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꼽혔다. 한 현지조사 담당자는 "고령의 약사가 젊은 의사의 처방전을 무시하고, 아무 약이나 마음대로 임의 조제해서 주는 경우가 있었다.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근처 약국의 경우 대체청구가 되지 않는 시럽제제를 더 비싼 고용량의 시럽로 바꿔서 청구하면서 실제로는 저용량의 제품에 물을 타서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만성질환자가 많은 약국의 경우, '선조제 후처방' 사례도 있었다. 다른 현지조사 담당자는 "환자가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 받으면, 약국이 조제 내역을 역으로 의원에 전달해주는 사례를 적발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의원과 약국이 담합한 쪽지처방도 적발 유형 중 하나다. 가령 가정의학과에서 내과, 정신과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 당일 처방전에 내과 관련 약물 처방 내역만 발급한 뒤, 쪽지로 정신과 약물을 처방하고 다음 날 진찰료를 청구하는 유형이다. 전주지원 한 관계자는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 기록하고 처방전을 약국에 보낸 사례를 적발했다"며 "지방 소도시에서는 의원과 약국 담합으로 인한 허위청구가 종종 발생한다"고 했다.2017-07-11 06:14: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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