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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디보, 항암제 병용투약 간 국내 3상시험 개시한국오노약품이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 ONO-4538)와 항암약 병용투약을 비교하는 국내 3상임상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가 최근 낸 임상 3상시험계획서를 31자로 승인했다. 임상은 희귀질환 항암제 여보이(이필리무맙)과 플루오로우라실(Fluorouracil), 시스플라틴(Cisplatin) 병용투약 효과를 비교하는 시험이 주 골자다. 이전 치료 경험이 없고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편평상피세포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옵디보와 여보이 또는 플루오로우라실과 시스플라틴을 병용한 옵디보, 플루오로우라실과 시스플라틴을 무작위 배정해 비교, 결과를 조사하는 시험이다. 시험은 연대세브란스가 맡아 진행한다.2017-07-31 22:23: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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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iN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이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전문가 심사와 장애유형별 사용자가 주어진 과업의 수행가능여부를 평가하는 사용자 심사에서 각 준수기준을 동시 만족하는 경우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공단은 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미지를 음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텍스트를 제공하는 등 건강iN 홈페이지를 개편, 전문가 심사(13개 지침 24개 검사항목)에서 과락 없이 합격했고 사용자 인증 심사에서 웹 접근성 준수율 100%로 평가 받았다. 건강iN 홈페이지는 디자인과 메뉴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반응형웹 등 최신의 IT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개편한 건강iN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으로는 내 주변의 검진기관 및 병·의원의 편익정보(접수시간, 주차 등)와 최신의 교통정보(민간포털의 길찾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결과 조회 기간을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1차 건강검진결과 제공 방법을 다양화하여 엑셀/한글/워드/PDF/PPT 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XML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했으며, 본인의 건강검진결과와 거주지/성/연령대별 동일집단과의 비교 정보를 시각화하여 건강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개인 맞춤형 질병예측(뇌졸중, 심장질환, 골다공증성 골절) 서비스도 제공된다.2017-07-31 18:15: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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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안전상비약 교육 안받으면 과태료안전상비약을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들 모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이들이 교육을 이수받지 않으면 내려지는 과태료 처분도 포함돼 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이 접수처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등록 판매자 뿐 아니라 판매처에서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종업원들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받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등록취소,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안전상비약을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받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수위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물어야 한다. 이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2017-07-31 16:31:16김정주 -
동아 142품목 약가인하 모면…법원, 집행정지 인용동아ST가 리베이트 적발 약제 142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처분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동아ST 보험약제 142개 품목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맞서 업체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오늘(31일) 오후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했고, 그 사이 양 측의 주장을 판단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건정심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지난해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 처분해 142개 품목 평균 3.6% 인하하는 복지부 안건을 25일 의결했었다. 복지부는 서울중앙지검 건으로 동아ST(당시 동아제약)를 기소했지만 그간 관련 자료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처분을 미뤄 왔었는데, 올해 5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 확보해 이번 처분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게 됐다. 이에 동아ST 측은 절차상 문제와 대상선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즉시 제출했고, 법원이 동아ST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규모 약가인하 위기 눈앞에서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업체 측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더라면 당장 내일(8월 1일)자로 142개 품목은 약가가 대대적으로 떨어지게 될 운명이었다. 복지부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단 법원이 25일까지로 시한을 뒀기 때문에 그 사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한 양 측(복지부-동아ST) 간 본안소송에 대한 법리다툼이 있게 될 것"이라며 "그 때까지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숨죽이며 바라본 의약품 도매업계는 거래 약국가에 1일 약가인하 가능성을 사전 예고했다가 철회하는 등 한 숨 돌리고 있다.2017-07-31 14:28:59김정주 -
누비질·이달비 등 1만4334품목 비급여 DUR 자동점검한독테바 누비질정 150mg/250mg, 다림바이오텍 디맥정7000IU/30000IU, 한국다케다제약 이달비정20mg/40mg/80mg 등의 전문의약품이 비급여 DUR 자동점검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지난달 양도양수가 이뤄진 근화제약 이소바이드액, 토푸렉실플러스시럽, 알보비타키즈포르테시럽과 삼양사 니코스탑 10패취/20패취/30패취 등은 비급여 DUR 목록에서 자동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8월 신규 DUR 적용 약제 목록을 공고했다. 31일 공고내용을 보면, 적용 약제는 총 1만4334품목으로, 이번에 30품목이 추가되고 14품목이 삭제됐다. 대한약품공업 징크인주는 함량 표기로, 알보젠코리아 썰타목스건조시럽은 업소명 변경으로 점검코드가 변경됐다. 비급여 DUR로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전문약은 한국디비팜 칼도롤주사액, 한독테바 누비질정 150mg/250mg, 신풍제약 신풍에스푸라몬주, 하원제약 플라센주, 한국파마 호리넌주, 다림바이오텍 디맥정 7000IU/30000IU, 대한뉴팜 싸이젠네오트레이스4주, 함소아제약 하니자하거주, 한국다케다제약 이달비정 20mg/40mg/80mg, 알보젠코리아 세타진주, 엠지 엠지브이주,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제이헤파민주 등이다. 일반약은 현대약품 마이녹실겔3%, 영진약품공업 영비원정, 고려제약 한방원카타플라스마, 대원제약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일양바이오팜 이브터치연질캡슐, 알보젠코리아 알보비타키즈포르테시럽, 토푸렉실플러스시럽 등이 내달부터 비급여 DUR 자동점검에 추가된다.2017-07-31 12:14:52이혜경 -
환자안전법 시행 1년…전담인력 아직 절반 수준환자안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는 환자안전법 발효일인 7월 29일에 맞춰 200병상 이상을 갖춘 74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병원은 총 74개로 국립대병원 8개, 사립대병원 26개, 지방의료원 16개, 민간중소병원 11개, 특수목적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병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서울시북부병원 등) 13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11조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따른 곳은 74개 중 72개 병원으로 97.3%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한 환자안전법 제12조를 지킨 병원은 74개중 42개로 56.7%에 불과했다. 나머지 32개 병원(43.2%)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로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다. 74개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모두 105명으로, 104명이 간호사, 1명이 의사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법은 환자보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 29일 부터 시행됐다.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과 시행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환자안전보고자 및 보고내용 보호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년이 된 만큼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엄격한 현장조사와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환자안전위원회가 실효성있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등으로 반드시 전담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는 "겸임으로는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기 쉽고, 전문성도 높아지지 않는다"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 환자안전을 위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전담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 1명, 500병상 이상 2명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2015년 심평원 기준 병원은 1449개, 종합병원은 292개, 상급종합병원은 43개, 요양병원은 1346개로 총 3130개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들 병원에 1명씩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500병상 이상 97개 병원에 1명씩 더 추가로 배치한다면 총 3227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밝혔다.2017-07-31 10:28:33이혜경 -
붕대·생리대·탈지면 등 외품 제조관리자 자격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붕대, 탈지면, 생리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관리 업무를 정규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독학사나 학점인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면류제 의약외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생리대, 마스크,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위생용품을 말한다. 이번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는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정책에 맞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학력과 상관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을 실현하고 안전한 의약외품이 국민들에게 공급& 8231;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www.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8231;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7-31 09:49: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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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약 개발·제조 품질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추가해 '원료의약품 개발 및 제조 품질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정회원 가입과 함께 도입한 ICH 가이드라인 중 바이오의약품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바이오의약품 품질심사 등 제약사·개발사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ICH(the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는 미국, 유럽 일본 규제당국과 해당국 제약협회 등으로 1990년에 구성돼, 의약품의 품질·유효성·안전성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국제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기구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바이오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출발 물질 선정 ▲원료의약품 출발 물질 선정에 관한 타당성 증명 ▲원료의약품 특이적 공정 밸리데이션과 평가원칙 ▲실제 사례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원료의약품을 개발사·제약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7-31 09:45: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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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저가구매 장려금 고민…9월까지 내부 연구심평원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마감은 오는 9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제도 시행 이후 3년 만이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결합, 처방·조제분을 절감하거나 싸게 약을 구입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 병의원과 약국들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부터 약국의 높은 참여율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의료기관은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감소 장려금이 모두 지급되지만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사업대상 기간의 약품별 상한가와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해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 절감액 20%만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하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산출한 결과 총 7008개소가 참여했다. 여기서 약국은 7개(참여율 0.1%)뿐이다. 같은 동기 비교를 위해 2015년 하반기 진료분을 살펴봐도 6403개 요양기관 가운데 약국은 역시 약국은 전국에서 10개(참여율 0.16%)만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참여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면서 지급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평원 역시 제도 연착률을 위해 지난 3년 간 대한약사회 등과 꾸준히 만남을 가져왔다. 연구를 진행 중인 심사평가연구소 역시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 약국 장려금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청취에 나서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9월까지 연구 마감을 계획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 또한 "제도 시행 이후부터 심평원 등 정부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며 "홍보 이후 인센티브, 공동구매 등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17-07-31 06:14:59이혜경 -
부작용 피해구제 총지급률 78%…상반기 46% 보상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가 시작된 2014년 말부터 현재까지 부작용 피해로 총 100건이 심의안건에 올랐고, 이 중 78건이 지급결정돼 보상받았다. 지급결정률은 78%에 이르는데, 올 상반기동안에는 무려 91% 수준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수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이 집계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접수·처리현황에 따른 결과다. 31일 현황에 따르면 제도 적용 시점인 2014년 12월 19일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50건이 접수됐고 이 중 심의위원회 상정된 사례는 100건이었다. 이 중 78건이 지급결정됐고 나머지 22건이 미지급 처리됐다. 심의에 상정되면 10건 중 8건 가깝게 지급이 결정되는 수준이었다. 이 중 사망일시보상금은 총 29건, 장애일시보상금 4건, 진료비 16건, 장레비 29건이 각각 지급됐다. 상반기만 살펴보면 총 65건이 접수돼 이 중 33건이 심의위원회에 상정돼 30건이 지급결정났다. 접수기준으로 지급결정률은 46%이지만, 적정성이 인정돼 심의상정되면 무려 91%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기간 중에 사망일시보상금 지급은 6건, 장애일시보상금 2건, 진료비 16건, 장례지 6건씩 발생했다. 장애일시보상금은 미지급처리된 사례가 상반기 중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한 해 부작용피해구제 부담금은 총 40억1374만2000원이었다. 이 중 99.9%인 40억1348억5000원이 징수됐고, 14억3124만2000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상반기 지급여부 현황 중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지 지급이 이뤄진 약제 성분을 살펴보면 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 정제와 라푸티딘 정제, 실로스타졸 정제가 담즙정체성간손상 부작용이 인정돼 보상지급이 이뤄졌다. 디클로페낙나트륨은 아나필락시스쇼크, 알로푸리놀과 아목시실린나트륨/클라불산칼륨은 독성표피괴사용해, 라모트리진과 알로푸리놀은 드레스증후군과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등으로 각각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됐다. 에탐부톨염산염은 독성시신경병증과 시신경위축으로, 알테플라제는 뇌간의 뇌내출혈로 각각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동안 진료비 지급이 이뤄진 약제 성분명의 경우 폴리트로핀과 폴리트로핀알파/루트로핀알파, 메노트로핀, 코리오고나도트로핀알파는 유도배란과 관련된 난소의 과다자극 부작용이 인정돼 진료비 지급이 결정났다. 카르바마제핀과 세프디니르, 팜시클로비르, 메페남산, 아세트아미노펜/트라마돌염산염은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으로 진료비 지급이 이뤄졌다.2017-07-31 06:14: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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