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대·생리대·탈지면 등 외품 제조관리자 자격확대
- 김정주
- 2017-07-31 09:49: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관련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독학사·학위 취득자도 가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붕대, 탈지면, 생리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관리 업무를 정규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독학사나 학점인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면류제 의약외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생리대, 마스크,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위생용품을 말한다.
이번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는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정책에 맞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학력과 상관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을 실현하고 안전한 의약외품이 국민들에게 공급& 8231;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www.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8231;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깎아 신약 창출?…정부, 약가 패러다임 전환 필요
- 2약가인하가 소환했나…영업현장 '백대백' 프로모션 전쟁
- 3약값 더 저렴한데…제네릭 약품비 증가 걱정하는 정부
- 4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5소상공인들도 가세…울산 대형마트, 약국입점 갈등 점입가경
- 6제약 4곳 중 3곳 R&D 확대…약가 개편에 투자 위축 우려
- 7혁신형제약, 전면 손질…R&D 비중↑, 5년전 리베이트 제외
- 8병원약사들, 제약사 상대 포장 개선 결실…다음 타깃은 '산제'
- 9"산정률 매몰 약가개편 한계...저가약 처방 정책 필요"
- 10"스텐트 1년 후 DOAC 단독요법 전환 근거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