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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고가약 처방 2배 급증 불구 절감책은 미미"박근혜정부에서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서 외래 고가약 처방비율이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오늘(12일) 개회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먼저 지난 박근혜정부는 임기동안 의약품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 지출 급증세가 심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까지만 해도 전체 상병에서 외래 고가약 처방비율은 34.39%였지만, 2015년 81.65%까지 급증했다가 현재(2017년도 상반기)까지도 여전히 70% 가량(69.93%)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감기로 부르는 급성상기도감염의 경우에도 2013년 고가약 처방비율은 24.72%수준이었으나 2015년 81.69%까지 치솟았다가 현재(2017년 상반기)까지도 73.69%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약품비 절감대책이나 지출관리를 거의하지 않아 고가약 처방비율이 높아지고, 많은 약을 처방하는 처방행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에 등재돼있는 의약품 품목수는 2017년 현재 2만1400여종에 이르러 2000~4000품목 수준에서 관리되는 주요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많고, 처방전당 약품목수도 1개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어 "등재의약품이 많으면 제약사의 적극적인 판촉으로 많은 의약품이 처방될 수 밖에 없고,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위 '깔아주는 약'이라 불리는 위장약이나 진통제 등이 필요 이상으로 처방돼 가장 많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는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2차 오염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여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방행태 개선과 폐의약품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0-12 10:22:18김정주 -
권미혁 의원, 재정절감 위해 지출정책 5대 제안계속해서 늘어나는 건강보험 니즈에 따른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효율성 있는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비용을 비롯해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환수 등 현재 지출절감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오늘(12일) 개회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먼저 지난 박근혜정부는 임기동안 의약품 지출관리를 거의 하지 않아 지출 급증세가 심하다. 특히 건강보험급여 운영의 기본원리인 비용효과성이 무시되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명목으로 불합리한 고가약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2014년 이후 높은 약품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3~2014년에 걸쳐 '1년 생존을 위한 약값' ICER가 1GDP(2013년 2,500만원) 수준에서 2GDP(2013년 5,00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당시 급여화를 결정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실무 검토 자료에도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이고,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나온 바 있다.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라 중증도와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제출된 비용효과비를 수용해 급여화하는 등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어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과다하게 많은 의약품을 건강보험급여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다. OECD 주요국은 2000~4000품목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2만1400여 품목이 등재됐다. 고가약 위주 처방도 문제다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고가약 처방행태를 개선해 고가약처방 비율이 30%대 까지 떨어졌지만, 박근혜정부 들어 다시 증가해 2015년도에는 82%까지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70%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많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처방당 약품목수가 1~3개 사이에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처방전당 평균 3.78개 약을 처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약제를 비롯해 치료제료와 급여정책 전반에서 다뤄지고 있는 절감책 강화를 주문하고 5대 제안을 내놨다. 약품비 절감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저가약 처방유도 정책, 전체 처방전당 약품목수 줄이기, 제네릭 약가조정, 약가재평가 등을 강화하고 현행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치료재료 지출 절감을 위해 가격조정도 보다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사무장병원 환수 강화, 장기요양 전달체계 개선 등도 필요하다.2017-10-12 10:15: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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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무장약국 107개 적발…부당이득 2428억최근 5년간 의원 450개소, 요양병원 208개소, 한방의원 177개소, 약국 107개소 등이 사무장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으로 적발됐다. 이들이 청구한 부당이득금만 해도 요양병원이 98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2872억원, 약국이 2428억원이었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142개소에 달했고, 개설 후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만 무려 1조8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2012년 188개소에서 2016년 247개소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올해도 8월말까지 벌써 175개소가 적발됐다. 환수결정금액도 2012년 706억원에서 2016년 5158억원으로 7.3배나 급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지역이 327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279개소로 수도권에 위치한 사무장병원이 전체 적발기관의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액 총 1조8575억원 중 징수액은 1325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13%에 그쳤다. 김순례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해 사법처리와 환수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수사기관의 적발 전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 8231;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공단이 진료비 지급을 보류& 8231;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10-12 10:11:30이혜경 -
고지혈증 남성질환?...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더 많다고지혈증은 남성질환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더 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10만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한 해만에 30만명이 늘었다. 또 고지혈증 치료에 지출된 전체 진료비도 2012년 662억원에서 2016년에는 114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지혈증의 원인으로는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부족, 비만,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가 꼽힌다. 2016년 기준 고지혈증 남자 환자는 총 69만4539명, 같은 해 여성 환자는 106만442명이었다. 또 50대 이상 고지혈증 남성 환자는 44만8014명이지만 50대 이상 여성 환자는 92만17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1.5배, 50대 이상 중년 여성의 경우 같은 기준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은 것이다. 진료비도 마찬가지다. 2016년 한 해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 지출된 진료비는 남성이 약 425억원인데 반해 여성은 약 715억원으로 1.7배 더 컸다. 50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남성은 약 278억원, 여성은 약 615억원으로 역시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았다. 전 의원은 “고지혈증이 술, 담배, 격무에 시달리는 중년남성의 대표적 질환으로 인식돼 왔지만, 실제로는 중년여성에 약 2배 많은 발병이 일어나고 있고 진료비 부담 또한 크다”며,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의학적 이유 외에,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집안일, 육아 등 가정 속 ‘여성’의 역할을 강요하는 사회적 이유 또한 크다. 우리 사회의 여성 건강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7-10-12 10:0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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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건강검진기관 9018개소…청구액만 304억원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기관 총 9018개소에서 304억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현지확인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기관은 2016년 947개소에서 2017년 8월 말까지 1393건으로 446건이나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도 29억7645만원(2016년)에서 62억5827만원(2017.8월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61만4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이 55만3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957건, 중복청구가 7만4233건 순으로 집계됐다.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304억4091만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6677만원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62억5827만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4154만원만 징수됐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되면서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번으로 확대 실시 필요하다"며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2017-10-12 09:55:35이혜경 -
"보건소에 쏠리는 노인독감백신 접종...건강위해 우려”노인 독감백신 예방접종이 과도하게 보건소에 쏠려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노인 무료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위탁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보건소만 무료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쏠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광진갑)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는 255곳으로 전체 시행기관 1만7586곳의 1.5%에 불과하다. 하지만 접종실적은 91만 건으로 전체 571만 건의 16%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가 지난 6월 발표한 ‘공중보건의사 업무의 적절성과 발전적 방향의 검토 연구 결과’를 보면, 보건소에서 하루 최대 평균 712건, 특정 지역에서는 5000건까지도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에 의하면, 의료인은 충분한 병력청취와 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접종 전후의 주의사항과 접종의 이점,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적절한 문진과 사후관리는 이뤄질 수가 없으며, 더군다나 예방접종 건수가 실적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보건소가 기계적으로 많은 양의 접종을 시행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전 의원은 “고령자들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무차별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의료사고에 빠질 수 있다”며,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관리,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건강증진 사업 등에 주력하고, 예방접종 등 일반진료는 의료취약지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7-10-12 09:55:28최은택 -
의료분쟁 2231건 중 56% 개시도 못해…개선필요의료기관인증제도가 '인증마크 장사'로 전락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증받은 병원의 86%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쟁 조정신청건 중 56%는 개시조차 못하고 있는 문제가 노출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자율인증을 받은 병원 337개소 중 86%인 290개 기관에서 총 2231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정신청 건 중 56%에 달하는 1255건은 개시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정 성립·합의 건수는 총 2,231건 중 493건(22%)에 그쳤고 조정 신청금액은 총 2205억 8278만원이나 됐지만 조정 성립금액은 3.26%인 71억 8007만원에 불과했다. 의료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의료사고를 의심할만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기관인증을 통해 2014년부터 85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 의료분쟁 발생건수를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978건, 종합병원 956건, 병원 297건 순으로 총 2231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다. 종별 의료분쟁 개시율은 종합병원이 956건 중 332건(35%)로 가장 낮았고 상급종합병원 978건 중 451건(46%), 병원 287건 중 193건(65%)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기관인증제도를 공급자 중심 의료문화에서 소비자(환지·보호자)중심의 의료문화로 전환시킨 혁신제도로 홍보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증을 굳게 믿고 병원을 선택한 국민들에게 의료분쟁이 일어났는데 56%가 의료분쟁 조정개시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증제도 운영으로 수입을 챙기는 인증기관과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이용해 운영·수익에 도움이 되는 병원 입장이 맞아 떨어져 의료기관인증제도가 ‘인증마크 장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인증제도가 병원 홍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17-10-12 09:49: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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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국가시험 손실...간호사만 32억원 수익 낸다정부가 의료인 면허 국가시험을 치르면서 간호사에게만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대 의료인 자격시험 중 의사와 한의사 등은 44억원의 손실을 냈지만, 간호사의 경우 32억원의 수익을 냈다는 것이다. 면허갱신을 위한 의무 보수교육에서도 간호사단체는 매년 13억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은 각종 보건의료 관련 자격시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시험수수료대비 지출 손익을 계산해 본 결과 5대 의료인 시험 중 유일하게 간호사시험에서만 수익을 내고 있었다. 실제 의사시험의 경우 5년간 손실 6억여원, 치과의사시험의 23억3000만원 등의 손실이 생겼다. 또 한의사시험은 9억4000만원, 조산사시험도 6억2000만원이 넘게 손실이 발생했다. 반면 간호사시험은 32억8000만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냈다. 정 의원은 “5대 의료인 중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직종이 간호사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의사에 비해 간호사 소득이 3배에서 5배 가량 차이가 나는 데 비추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가시험에 유독 간호사들에게만 수익을 내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조처”라고 지적했다. 또 5대 의료인은 모두 1년간 8시간, 3년간 24시간의 의무 보수교육을 받아야만 3년에 1번씩 하는 면허시험 갱신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의료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보수교육은 각 의료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0만6000원의 회비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 16만원-비회원 20만원 등을 받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8만원-비회원 32만원으로 회원과 비회원간 차등을 두고 있다. 대한조산협회도 4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고, 대한간호협회는 회원 4만원-비회원 9만8000원으로 비용을 책정했다. 보수교육을 통한 수익률 또한 대한간호협회가 연간 13억원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연간 4억원, 대한한의사협회는 연간 1억여원을 남겼다. 대한조산협회는 손실을 보고 있다. 특히 간호사협회는 집합교육에서 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온라인 교육에서도 집합교육과 같은 금액을 받고 있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회원 회비대비 온라인교육을 10분의 1 수준, 대한한의사협회는 비회원회비 대비 2분의 1수준으로 받는다. 또 다른협회의 경우 온라인교육비를 아예 받고 있지 않는다. 아울러 보수교육을 위한 지출은 기준이 없고 모호하게 관리되고 있어 직접비교는 쉽지 않지만, 통상 교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사비 규모도 협회마다 차이가 컸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42.9%를 쓰는데 반해, 대한한의사협회는 7.1%, 대한조산협회는 36.1%, 대한간호협회는 10.7% 수준이었다. 강의비를 제외한 교재비와 강의실사용료 등의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직접비용이 아니라 간접적 협회 운영을 위해 쓰이는 비용이어서 국가가 강제하고 있는 의무 보수교육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직접비용이 가장 크게 좌우하는 강사비의 경우 회원수가 비슷한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1인당 강사료 차이가 5만2940원에서 2535원으로 20배에 달해 교육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를 위해서 연간 1~2차례 자료요구와 점검회의를 하는 게 전부라 밝히고 있다. 또 보수교육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부 ‘의료인면허신고제업무지침’을 보면 보수교육비용을 협회예산과 분리해 구분 계리하라거나(의사협회는 지침위반) 회원, 비회원간 보수교육비용을 차등 징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감독관청의 업무해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의료인들 국가자격시험이 직종별 수익에 차등을 두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자격시험인 만큼 정확한 원가산정에 따라 유사한 비율의 손익률로 수수료를 징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인들이 국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무교육을 복지부가 점검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실 교육자가 25만명이나 되는 의료인 교육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교육비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7-10-12 09:41:47최은택 -
김광수 의원,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보고서 발간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시갑)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김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의정활동을 준비하면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선결조건 및 정책방향에 대해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정책보고서다. 보고서는 새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우려사항,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현황 진단, 의료전달체계 개편 관련 그간의 노력 및 한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방향 등을 담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은 비급여 관리체계의 구축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2가지 전제조건에 달려 있다"며 "병상자원의 공급과잉,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 및 대형병원 쏠림, 일차의료 약화 등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30.6조원의 재정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2017-10-12 09:39: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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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 63만원 내고 3000만원 혜택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적자 최근 5년간 66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63만원을 내고 3000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결핵 환자도 있었다. 12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급여 수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012년 270억원, 2013년324억원, 2014년 456억원, 2015년 601억원, 2016년 749억원, 2017년 7월 536억원 등 총 2936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단부담금은 2012년 1143억원, 2013년 1261억원, 2014년 1559억원, 2015년 1843억원, 2016년 2424억원, 2017년 7월 1329억원으로 총 9559억원에 달했다.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수도 대폭 증가했다. 2013년 16만 2265명에서 2016년 24만 8479명으로 1.5배가 증가했다. 이는 일부 외국인들이 특정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단발성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외국인 단발성 가입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결핵의 경우 2013년 1394명, 2014년 1622명, 2015년 1748명, 2016년 1882명, 2017년 7월까지 1285명으로 해마다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김광수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수지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6624억원의 보험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며 "문재인 케어 추진 등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태에서 특정질환 치료를 위한 단발성 가입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시 직장건강보험에 당연 가입되며,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신청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직장 피부양자는 경과기간없이 신청일로부터 곧바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2017-10-12 09:34: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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