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원료 전환 절차, 식약처 고시에서 '법률' 상향 추진
- 이정환 기자
- 2026-06-30 11:56: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상훈, 건기식법 발의…"개발자 재산권 침해 위헌 논란 해소"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쓸 수 있는 원료·성분에 대한 정부 인증·전환 절차를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량 행정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식약처장 재량인 고시 절차만으로 건기식 원료·성분을 전환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경우 개발한 영업자 동의 없이도 원료·성분을 사용할 수 있어 개발 영업자 재산권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등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30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기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고시인 '건기식 기준 및 규격'은 식약처장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식약처장 재량으로 고시하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중이다.
김상훈 의원은 이처럼 고시형 원료·성분으로 전환되면 개발한 영업자 동의 없이 해당 원료·성분을 사용할 수 있어 개발한 영업자 재산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별 인정 원료·성분을 고시형 원료·성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입법에 나섰다. 식약처 고시를 법률로 상향 조정해 위헌 소지를 삭제하는 차원이다.
법안은 건기식법 제15조 원료 등의 인정에서 식약처장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기식에 쓸 수 있도록 인정해 원료·성분을 고시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고시형 원료·성분 전환을 허용하는 현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위헌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보완입법"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10[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