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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현장조사 문제…환자 감염병 확인불가"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현장 적발과정에서 해당제품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주사기 재사용 신고현장 조사과정에서 주사기 등 일회용품들이 즉시 수거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해당 주사기 등 재사용 일회용품에 바이러스가 감염 되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피해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사기 등 일회용품 재사용 신고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132건의 주사기 등 일회용품을 재사용한 의심기관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주사기·주사바늘·셕션팁·수액줄 등을 재사용한 사례가 28건, 의약품 관리소홀과 세척·소독불량 등이 41건이 적발됐다. 2015년 말 일부 의료기관의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에서 주사기 등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적발된 의료기관의 재사용 일회용품 사용기간이 파악돼야 동일기간 해당 기관에서 약물투여와 혈액 주사 등을 맞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확인 검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데, 건보공단의 현지조사에서는 적발된 의료기관이 재사용 일회용품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절차도 없다. 결국 일회용품 재사용 피해환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거나 감염여부를 파악하는 역학조사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의 주사기 등 일회용품 재사용 현장조사로는 제2, 제3의 다나의원 사태를 제대로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질책하며 "현장조사 시 재사용 일회용품 수거를 통해 사용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사용 일회용품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10-24 09:11:48김정주 -
"문재인케어 재정절감 위해 심평원 역할 중요"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을 위한 재정절감대책을 위해 심평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문재인케어에 따른 심사개편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심평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계획에 맞춰 급여 확대 항목의 효율적 지출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장성 강화로 예측되는 의료이용량과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대응을 위해 의료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요양기관 관리모형을 개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진료수준에 따라 의학적 적정성을 벗어나는 요양기관은 정밀하게 심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척추MRI·심장초음파 등 향후 의료비 급증이 예견되는 항목을 금년내 우선 추진하게 된다. 앞서 심평원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 3반8팀 전임 17명, 겸임 189명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출범했다. 문재인케어에 대해 안정적인 정책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력과 관련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과 지역별 의료질 격차 해소 관련 정책개발 지원 32명,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업무 223명 증원 등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는 등 지출효율화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고소득자 등 보험료 부과재원 발굴을 위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2017-10-24 09:11: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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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10곳 중 8곳 부당청구지난해 현지조사 대상 기관 중 83.2%가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6월 현재까지 현지조사 대상 기관(457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83.2%인 380개소로 나타났다.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는데,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금년 상반기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 100만원에서 2016년 23억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7년 86억38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율은 2013년 82.9%에서 2015년 95%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 68.8%로 감소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현지조사 부당청구액 상위 10위 기관을 살펴본 결과 2013년 부당청구액 상위 10개 기관의 부당청구액은 32억7400만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62억9300만원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당청구한 A요양원의 경우 18억9200만원을 부당청구했는데, 등급외자 입소신고,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부풀리기 등으로 총 청구액(51억7800만원)의 36.5%를 부당청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지조사 비율을 현재 6%에서 10%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19억원을 부당청구해도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뿐이다. 1억원 이상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삼진아웃이 아니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현지조사 후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경우 기관 운영자가 폐업 후 형제나 지인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 강북구의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청구를 일삼다 환수조치가 내려졌으나, 폐업신고 후 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명의만 바꿔 계속 운영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017-10-24 08:53:41이혜경 -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6400만명 진료데이터 넘겨심평원이 최근 3년간 민간보험사에 수수료를 받고 6400만명의 진료데이터를 제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요양기관의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의약품·치료재료의 관리 및 보험수가 개발 등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게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52건(누적 약 6420만명분) 제공한 것이다.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명)/입원(110만명)/고령(100만명)/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되며,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돼 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은 지난 3년동안 영리목적으로는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고, 민간보험사들이 진료환자분석,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 위험률 산출 등 민간보험에 활용하도록 642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었다"며 "건보공단은 지난 2016년 3월 보험연구원이 요청한 노인코호트 자료에 대해 '학술용으로만 자료를 제공하고 민간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에 의거해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제4항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28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기준으로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지원하기 만든 심평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2017-10-24 08:42:03이혜경 -
탈모 진료비로 5년간 31% 증가…급여비 946억원 지출최근 5년 간 탈모 진료비가 31% 이상 증가했다. 공단 부담금으로 946억원이 지출됐다. 24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탈모 환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탈모 치료를 위해 최근 5년간 지출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이 946억원, 환자의 본인 부담액이 605억원 등 총 1551억원으로 연평균 3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출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72억원, 2013년 287억원, 2014년 312억원, 2015년 325억원, 2016년 35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고, 2012년 272억원이던 탈모 진료비용은 2016년 355억원으로 83억원이 증가해 30.6%의 증가율을 보였다. 20대 청년층 탈모 진료비용 증가율은 34.2%로 평균 증가율 30.6%보다 4% 가량 높았고 30대(23.7%)와 40대(31.8%)의 증가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20대 청년층 탈모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탈모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103만명으로 이중 남성이 56만명, 여성이 47만명이었고 20대 청년층은 21만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탈모 진료 환자수는 4년간 4.7% 증가했고 남성은 10.7% 증가한 반면 여성은 1.8%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수 의원은 "스트레스의 누적, 불규칙한 생활리듬과 영양 불균형 등으로 탈모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탈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과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2017-10-24 08:36: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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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조울증 겪는 40대…불안장애·우울증은 50대40~50대 일하는 중년층에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조울증 등 심리 불안증상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황장애, 조울증, 불안장애, 우울증 환자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황장애와 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불안장애와 우울증 환자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40대 공황장애 환자는 전체 환자 13만명의 1/4에 해당하는 3만3540명이었고 조울증 환자는 1만6231명이었다. 50대 불안장애 환자는 전체 61만명의 1/5에 해당하는 12만7442명이었고 우울증 환자는 12만4639명으로 집계됐다. 공황장애 환자 비율은 40대(25.4%)에 이어 50대(21.7%), 30대(18.4%) 환자 순으로 30∼50대 환자가 전체 환자의 66%를 차지했고 조울증은 40대(18.8%)에 이어 30대(17.4%), 50대(17.0%)순으로 총 환자수의 절반을 넘었다. 불안장애 환자는 50대(20.8%)에 이어 60대(18.1%), 40대(16.7%)로 40∼60대 환자가 56%를 차지했고 우울증은 50대(18.7%)에 이어 60대(18.3%), 70대(17.0%)로 50대 이상 환자가 대부분(61%)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40대가 되면 생애전환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검진은 받지만 그 항목에는 우울증 항목만 있을 뿐 여타 다른 정신관련 질병 검사항목은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라며 "우울증을 포함해 매년 늘어나는 정신건강 질병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2017-10-24 08:30: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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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3%나 되는 심평원 예산기준, 1%까지 낮춰야"건강보험료 수입의 3% 내에서 편성되는 심평원 예산 기준을 1%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예산집행률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심평원의 예산편성 기준의 축소를 주장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심평원의 사업별 예산 집행률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사업 집행률이 70%도 안 되는 사업이 무려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는 70%도 안 되는 사업이 12개에 달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배정받은 예산조차도 모두 집행하지 못하면서 매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차례도 법령상한액 1%를 넘어서 예산을 배정받은 사례가 없었던 것을 보면 기준을 축소해도 된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관서운영비의 경우 579억7700만원 중 172억9800만원이 불용 처리됐지만, 심평원은 올해 관서운영비로 600억7900만원을 책정했다. 결국 10월 현재 집행률은 58.7%로 정도다. 김 의원은 "현재의 법정 상한액은 심평원이 한 해 필요한 예산의 3~4배 규모라 심평원은 늘 가용예산이 많다"며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강보험 수입금의 3%를 1%로 하향조정해 과도한 가용 예산 범위를 줄여 무분별한 예산 책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7-10-24 08:16: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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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12월 4일 '운명의 날'제산제·지사제 등의 약국 밖 판매 허용여부 운명이 오는 12월 4일 최종 결론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5층 회의실에서 제 4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히고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 3차에 이어 제산제와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 등을 심도 깊게 검토했다. 회의에서 다뤄진 4개 제제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고려대 최상은 교수에 의뢰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효능군으로 바탕으로 한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4일 제 5차 회의를 열고 여기서 논의가 마무리 되면 위원회의 최종 의견으로 정리해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 품목조정 심의를 위해 복지부가 구성한 위원회로서 시민단체, 약학회, 의학회, 공공보건기관 등의 위원추천을 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된 한시적 비(非)법정위원회다. 여기서 품목조정은 한편 정부는 국민수요 등이 낮은 안전상비약은 현행 13개 지정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 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 등이 높은 일반약은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의미한다.2017-10-24 08:13:37김정주 -
심평원 대전지원, 충청권 보건의료직능단체장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은 23일 충청권 병원협회, 의사회를 시작으로 26일 치과의사회, 30일 한의사회, 11월 1일 약사회를 만난다.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보건의료직능단체장과 8일간 의료현장 현안 등에 대해 소통행보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권 진료비 동향과 제도 변경내용 공유, 협력 추진성과, 청렴제도 안내 등으로 진행된다. 대전지원은 지원 관내 직능단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역의료발전을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해 협력하는 자세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선희 지원장은 "지역의약계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을 통한 상생 관계 구축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비전과 가치가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 역할"이라고 했다.2017-10-24 08:12:1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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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전지원, 사이언스페스티벌서 빅데이터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배선희 지원장)은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과학축제인 '2017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서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빅데이터를 선보인다. 대전지원 빅데이터야, 놀자! 부스 구성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코너 ▲의료이용지도 코너 등 공공기관 최초로 구축한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소개 등이다. 그밖에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은 물론 학생들의 관심이 주목된다.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심평원이 자랑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은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의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주인공이므로 빅데이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2017-10-24 08:06: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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