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10곳 중 8곳 부당청구
- 이혜경
- 2017-10-24 08:53: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현지조사 확대·허가제 도입 주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난해 현지조사 대상 기관 중 83.2%가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6월 현재까지 현지조사 대상 기관(457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83.2%인 380개소로 나타났다.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는데,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금년 상반기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 100만원에서 2016년 23억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7년 86억38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율은 2013년 82.9%에서 2015년 95%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 68.8%로 감소했다.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당청구한 A요양원의 경우 18억9200만원을 부당청구했는데, 등급외자 입소신고,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부풀리기 등으로 총 청구액(51억7800만원)의 36.5%를 부당청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지조사 비율을 현재 6%에서 10%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19억원을 부당청구해도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뿐이다. 1억원 이상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삼진아웃이 아니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현지조사 후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경우 기관 운영자가 폐업 후 형제나 지인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 강북구의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청구를 일삼다 환수조치가 내려졌으나, 폐업신고 후 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명의만 바꿔 계속 운영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새로 지을까 인수할까…공장 과부하 제약사의 복잡한 셈법
- 2"3개월 회전 옛말"…온라인몰 확산에 일반약 결제도 변화
- 3저용량 암로디핀+발사르탄 첫 등재...고혈압 초기 환자 공략
- 4도네페질+메만틴 후발주자 속속 등장…내년 2월 출시 가능
- 5대웅제약, 엔블로 글로벌 확대…비만·IBD 성장판 키운다
- 6복지부, 고가 희귀약 '선등재 후평가' 시범사업 공식화
- 7이연제약, 금융전문가 정승교 부사장 영입…바이오 강화
- 8녹십자, 백신 자회사 큐레보 릴리에 매각…최대 4599억
- 9[기자의 눈] 영양제 무한 확장…약국이 팔아야 하는 것은?
- 10바이엘, 무좀약 카네스텐 신제품 허가…"하루 한번 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