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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10곳 중 8곳 부당청구

  • 이혜경
  • 2017-10-24 08:53:41
  • 남인순 의원, 현지조사 확대·허가제 도입 주장

지난해 현지조사 대상 기관 중 83.2%가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6월 현재까지 현지조사 대상 기관(457개소) 중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이 83.2%인 380개소로 나타났다. 2015년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비율이 75.3%였는데, 2016년 71%로 감소했다가 금년 상반기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부당청구액은 2015년 235억 100만원에서 2016년 23억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017년 86억38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율은 2013년 82.9%에서 2015년 95%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 68.8%로 감소했다.

연도별 현지조사 부당청구액 상위(10위) 기관 현황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현지조사 부당청구액 상위 10위 기관을 살펴본 결과 2013년 부당청구액 상위 10개 기관의 부당청구액은 32억7400만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62억9300만원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년간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당청구한 A요양원의 경우 18억9200만원을 부당청구했는데, 등급외자 입소신고, 물리치료사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부풀리기 등으로 총 청구액(51억7800만원)의 36.5%를 부당청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지조사 비율을 현재 6%에서 10%로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19억원을 부당청구해도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뿐이다. 1억원 이상 부당청구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삼진아웃이 아니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현지조사 후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할 경우 기관 운영자가 폐업 후 형제나 지인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의 제보에 의하면 서울 강북구의 한 재가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청구를 일삼다 환수조치가 내려졌으나, 폐업신고 후 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명의만 바꿔 계속 운영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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