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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3%나 되는 심평원 예산기준, 1%까지 낮춰야"

  • 이혜경
  • 2017-10-24 08:16:43
  • 김명연 의원, 지난해 집행률 70% 안되는 사업 12개

건강보험료 수입의 3% 내에서 편성되는 심평원 예산 기준을 1%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예산집행률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심평원의 예산편성 기준의 축소를 주장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심평원의 사업별 예산 집행률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사업 집행률이 70%도 안 되는 사업이 무려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에는 70%도 안 되는 사업이 12개에 달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배정받은 예산조차도 모두 집행하지 못하면서 매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차례도 법령상한액 1%를 넘어서 예산을 배정받은 사례가 없었던 것을 보면 기준을 축소해도 된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관서운영비의 경우 579억7700만원 중 172억9800만원이 불용 처리됐지만, 심평원은 올해 관서운영비로 600억7900만원을 책정했다. 결국 10월 현재 집행률은 58.7%로 정도다.

김 의원은 "현재의 법정 상한액은 심평원이 한 해 필요한 예산의 3~4배 규모라 심평원은 늘 가용예산이 많다"며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강보험 수입금의 3%를 1%로 하향조정해 과도한 가용 예산 범위를 줄여 무분별한 예산 책정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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