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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치매 발병 조기예측 모델 개발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치매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학술연구용역 사업(연구책임자 삼성서울병원 서상원 교수, 과제명 코호트기반 아밀로이드병리관련 생체지표 분석연구)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으로 치매 발병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학술연구용역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연구진(서상원 교수, 장혜민 임상강사, 의생명정보센터)은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신경심리검사 결과만으로 개인별 치매 발병위험지수를 산출해 3년 이내 치매 진행 여부를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노모그램)이라고 했다. 이번 예측모델은 도식을 이용해 진료실에서 쉽고 간단하게 적용 가능한 게 특징이다. 나이, 기억장애의 양상(시각기억, 언어기억), 기억장애의 정도(초기, 후기), 인지장애의 영역(단일영역, 다중영역) 등 4가지 위험요인을 기초로 만들었으며, 3년 이내 치매 전환 확률을 75% 정확도로 예측한다. 연구결과는 ‘신경심리검사를 이용한 치매 발병 예측 방법 및 예측 시스템’으로 국내 특허 출원을 올해 8월 완료했고, 국제학술지인 알츠하이머병 저널(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온라인판에 11월 7일자로 게재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서상원 교수 연구팀은 국내 31개 병원의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신경심리검사를 시행하고 3년 이상 추적 관찰한 338명 환자 데이터를 기초로 개인별 치매발병위험지수를 산출해 치매전환 예측모델(노모그램)을 개발했다. 3년 이내 치매 전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고려하기 위해 내원 시점 신경심리검사를 이용해 기억장애의 양상(시각기억, 언어기억) , 기억장애의 정도(초기, 후기), 인지장애의 영역(단일영역, 다중영역), 나이 등에 따라 분류해 위험도를 구하고 개인별 치매발병위험지수를 산출했다. 산출된 치매발병위험지수로 최종값을 계산해 치매진행 확률을 얻는다. 이 치매진행 확률은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3년 이내 실제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언어기억력 혹은 언어기억력과 시각기억력이 같이 저하되거나, 기억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또 다발성 인지장애가 있는 경우 치매 전환 가능성이 높았다. 개발된 치매전환 예측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외부 데이터에 적용해 봤을 때도 실제 치매전환 확률과 예측모델에 의한 치매전환 확률이 75% 이상 일치도를 보였다. 연구팀은 예측모델로 경도인지장애 환자의 개인별 예후 예측이 가능해짐에 따라 환자-의사 면담 과정에서 환자 개개인에 대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방안 및 예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상원 교수는 “환자 개개인에게 적용 가능한 치매발병 예측모델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치매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선별하고 운동요법 및 인지증진프로그램 등 예방적 개입을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환자 본인이 치매 발병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건 치매 예방·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임상적용을 위gi 더 많은 대상자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치매예측 및 조기진단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년간 추적 관찰된 연구대상자로부터 임상정보, 뇌영상정보 및 인체자원(혈액, DNA 등)을 수집 분석하는 질병관리본부 치매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과제명 코호트기반 아밀로이드병리관련 생체지표 분석연구)을 통해 지원됐다. 수집된 임상정보 및 인체자원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돼 연구자들에게 분양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지속적인 치매 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치매뇌조직은행 및 임상연구정보DB 구축)을 통해 치매 진단정확성을 개선하고, 치매 조기진단기술의 임상적용과 실용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12-20 13:42: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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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병원 등 1322개 병의원 영상정보 등 연계환자가 원하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간에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약물& 8228;투약& 8228;검사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의 진료정보교류 참여 동의 정보, 교류에 필요한 진료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0일 밝혔다. 연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고신대병원,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등과 각 협력 병의원 등 1322개 의료기관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교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간, 상급종합병원↔병의원 간, 병의원↔병의원 간 이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환자가 의사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약물 알러지 등의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해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병원 이전 시 환자가 직접 CD나 진료기록 복사본을 들고 다니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민들이 진료정보교류 내용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 www.mychart.kr)을 2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포털을 통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거주지 인근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쉽게 확인 가능하다. 또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뿐 아니라 포털을 통해 직접 진료정보교류 참여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동의한 내용을 확인, 수정 또는 철회할 수도 있다. 본인의 진료기록이 제대로 전송됐는지, 진료받을 의료기관에 도착했는 지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간 진료기록 송& 8228;수신 정보를 진료정보교류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진료정보교류포털이 오픈된 21일 오전 11시 연대세브란스병원을 방문해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현장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또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내년 지역 거점을 기존 6개소에서 신규 2개소를 추가 구축하고, 의료기관들이 진료정보교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부산광역시(시장 허병수)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대학교병원(원장 이창훈)이 주관하는 ‘부산광역시 진료정보교류 세미나’를 같은 날 오후 3시 부산대병원 13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산지역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 병원 교류사례 등이 발표돼 부산의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공유의 장이 마련된다. 부산시는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현판을 전달하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전남대병원 최명이 간호팀장 등 17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의료기관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지역 거점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 적용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개선하면 된다. 참여절차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02-6360-691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2017-12-20 13:32: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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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액, 국가필수약 추가 지정...총 211개로 확대국가필수의약품이 대폭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기초수액제인 '5% 포도당 주사액' 등 85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총 211개 제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19일) 범부처(9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장 식약처 최성락 차장)'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협의회 참여부처는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85개 제품은 결핵치료제 16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14개, 기초수액제 8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질병 관리나 재난 대응 등에 필수적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은 응급 해독제 29개, 예방백신 26개, 결핵 치료제 22개,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14개, 기초수액제 8개 등 총 211개로 확대됐다.2017-12-20 12:55:54김정주 -
FDA, 동종요법 처방·유통도 의약품처럼 승인·규제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이 30년 간 승인 없이 처방돼 시장이 우후죽순 성장한 동종요법 약물(homeopathic drug) 처방을 의약품 승인처럼 절차를 두고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FDA는 현지시각 18일자로 동종요법으로 분류된 약제에 대해 위험기반의 집행접근법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임상적 유용성을 보장받지 않고 심각한 질병에 사용할 수 없게 방침을 정한 것이다. 동종요법은 1700년대 후반에 개발된 대체의학으로, 인체에 질병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시켜 치료하는 방법으로 미국에서는 1988년 이래로 FDA 승인 없이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처방, 투약하거나 유통돼 왔다. 이 요법은 식물, 무기물, 화학물질이나 인간·동물 분비물 등 다양한 원료로 만들어지는데,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약국이나 소매점·온라인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FDA는 "지난 10년 간 동종요법 약물 시장은 기하 급수적으로 성장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과 입증되지 않은 건강 강조 표시가 확산되면서 약 3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면서 환자들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지침 초안에 따르면 FDA는 이번 관리에서 특히 잠재적으로 중요한 안전관련 성분을 함유하고 있거나 포함하고 있는 제품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경구·국소 투여경로 이외에 투여되는 약제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제품,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 강도·순도 기준 미충족 제품이 대표적이다. 벨라돈나(belladonna)나 넉스보미카(nux vomica) 등 유아·아동용 동종요법, 암·심장병 등 심각한 상태를 위해 판매되는 동종요법 제품을 포함한다. FDA 산하 약물평가·연구센터장 자넷 우드콕(Janet Woodcock) 박사는 "동종요법 제품은 어떤 용도로든 FDA 승인을 받지 않고 있어 안전성과 효율성, 품질에 대한 표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며 "이번 지침 초안은 증명되지 않았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FDA는 앞으로 90일 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규제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17-12-20 12:43:32김정주 -
보육기·고막절개 등 급여확대 추진...내년 4월부터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보육기 등 36개 급여 제한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1~27일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횟수& 8231;개수& 8231;적응증 등에 대한 급여 제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400여개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번에 급여(예비급여)로 확대하는 보험기준 36개는 이중 주로 횟수, 개수 등 수량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항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 동안 의료기관에서는 정해진 횟수, 개수, 적응증을 벗어나 시술· 처치하기가 어려웠고, 시술·처치를 하더라도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해 이번 36개 기준 중 남용가능성이 낮은 13개 항목은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게 건강보험 필수급여로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또 오남용 우려가 있는 23개 항목은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한 기준을 폐지하여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는 13개 기준 항목은 보육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등이다. 가령 보육기의 경우 저체중출산아 체중이 2100g에 도달하면 광선치료(phototherapy) 목적의 경우 7일내 급여를 적용받고, 이를 초과 이용해 비급여로 부담할 경우 1일당 1만9630원(종합병원급 기준)을 부담했다. 앞으로는 이용 횟수만큼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이용할 수 없는 제한은 풀되 본인부담률(90%)을 높여 허용하는 23개 기준 항목은 장기이식 시 약물검사 등 7항목,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주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등이다. 복지부는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심사평가원과 각급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정비되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도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목(400여개)을 2020년까지 각계 의견수렴, 협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7-12-20 12:37:47최은택 -
"펀드 위에 또 펀드"...제약육성 지원 정책금융에 의존정부는 제약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금융에 착목했다. 이미 조성된 3개 펀드에 이어 펀드 2개를 더 조성한다는 목표다. 신성장동력 등의 연구개발분야나 M&A 세액공제 등의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보면, 선진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으로 정책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 반영을 위해 제도 마련 등 3대 추진전략에 10개 세부 실천과제가 제시됐다. 세부과제는 제약바이오 투자활성화 지원, 세제혜택 확대,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개선, 건강보험 등재제도 보완, 임상시험 신속 수행 지원,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정책금융=정부는 현재 1~3호, 3개 글로벌제약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해 놓은 상태다. 총 3850억원 규모이며, 현재까지 26개 기업에 1537억원이 투자됐다. 정부는 여기다 제약분야 창업 초기기업 지원을 위해 '보건산업 초기 기술창업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목표금액은 민관 총 300억원 이상 규모다. 정부는 이 펀드를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5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60%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복지부, 제약.바이오기업, 게이츠재단 등이 공동 참여해 5년간(2018~2022) 약 500억원 규모의 글로벌헬스기술기금(RIGHT)을 조성하기로 했다. 분담금은 정부 250억원(50%), 기업 125억원(25%), 게이츠재단 125억원(25%) 등이다. 이 펀드는 개도국 질환 퇴치 목적 백신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 WHO 사전적격성심사(PQ) 통과 등에 지원된다. 아울러 제약바이오분야 기업 주도형 민간펀드와 벤처캐피탈(CVC) 육성을 위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가령 CVC가 실험실 등 모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벤처기업을 지원할 경우 제도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CVC 주도 창업과 기술혁신형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모색한다. ◆세제혜택 확대=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분야 세약공제를 강화하고 의약품 품질개선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약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수행 등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고 신약 뿐 아니라 혁신형 개량신약 등의 연구개발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내실화도 검토한다. 또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개선=약제 특성을 방영해 약가.인허가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기존 경제성평가 제도를 통해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운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약가결정제도를 마련하고, 국민보건상 의료적 수요가 높은 질병 등에 사용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합리적 신속처리 절차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체 생산시설이 없이 위탁생산할 경우에도 품목허가를 허용하는 바이오의약품 범위를 확대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기술 개발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아울러 첨단 바이오의약품 투여환자 등록관리, 의료기록 확인 등 업계 애로사항 해결을 ㅟ한 국가주도 장기추적관리시스템 구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등재제도 보완=신약 연구개발을 유인하고 적정가치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약가제도 운영방안 연구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환자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위험분담제, 경평면제 대상 확대, 평가방식 개선, 급여기준 확대허용 등 현 등재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경평면제 약제에 대해서는 임상적 유용성 재검토, 약가수준 적정성 검토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영향, 환자 접근성, 산업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가사후관리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임상시험 신속수행 지원=세계 임상시험의 날을 제정해 대국민 임상시험 인식도를 개선한다. 또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포탈을 구축해 임상시험 진행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신속히 피험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상에 대해서는 식약처 승인 등 절차없이 IRB 통과 후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시험 범위를 점직적으로 확대하고, 일반의료기관도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허용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익목적 임상시험의 경우 대조약 등 통상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특히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과 함께 희귀난치치료제 개발, 신종감염병치료제 개발 등 기업주도 임상시험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의약품 생산은 외부에 위탁하고 연구개발만 전담하는 기업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제약기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기업 중 의약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인증취소 기준의 경우 위반행위 경중과 무관하게 품목별 생산액에 근거한 과징금에 따라 결정돼 생산액이 낮은 품목은 리베이트 금액이 높아도 인증이 유지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취소 후 일정기간 동안엔 재신청이 불가하도록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제약기업 유형별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 인증제도 신설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1단계 기본인증은 씨앗 육성형, 2단계 대표인증은 선도 혁신형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비혁신형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과 합법.분할 등으로 기업변동이 이뤄진 경우 지위승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밖에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보건신기술 인증제 활용 강화, 의약품 유통구조 선질화, 제약기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등이 세부 실천과제로 제시됐다.2017-12-20 12:21:25최은택 -
2차 제약산업 육성 R&D, 바이오·공익적 약제 초점정부가 내놓은 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R&D 분야의 특징은 첨단바이오의약품과 공익적 성격의 의약품 개발지원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이다. 공익적 의약품은 희귀·난치질환치료제, 감염병치료제, 백신 등을 말한다. 역시 공익적 목적의 연구자 임상 활성화도 정부가 관심을 둔 과제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보면, R&D분야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차세대 미래 유망분야 육성, 신약개발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공익목적 제약분야 R&D 투자 추진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11개 실천과제가 제시돼 있다. 실천과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신약 재창출 연구, 희귀난치질환치료제, 감염병치료제, 백신, 공익목적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등을 포함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정밀의료 기반 치료제 등에 대한 R&D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포치료제의 경우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근거 창출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국내외 허가 줄기세포 치료제 적응증 확대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배아줄기세포 유래 세포치료제 등 획기적 차세대 세포치료제 개발과 세포치료제 실용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유전자치료제의 경우 퇴행성신경질환, 망막질환, 난치성 암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면역세포치료제 등이 제시됐다. ◆신약 재창출 연구=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공공기관 중심의 신약 재창출 연구기반 조성, 개발에 실패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재도전 등을 지원하는 추진과제다. 정부는 연구자가 약물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현장에서 발굴해 낸 신약 재창출 가능 의약품에 주목했다. 특히 극복 우선순위가 높은 희귀난치질환 분야를 선정해 해당분야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임상결과를 인허가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약제별, 상병코드별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 빅데이터를 연계 분석해 신규 적응증 발굴 등 신약 재창출 연구가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되는 건 임상단계에서 실패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신규 적응증 발굴 연구에 대한 관심이다. 정부는 제약사로부터 개발에 실패한 신약 후보물질을 제공받아 산학 컨소시엄을 통해 신규 적응증 발굴 연구를 추진하고 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익목적 제약 투자=희귀난치질환치료제, 감염병치료제, 백신 자급률 향상, 공익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등이 주요 대상이다. 희귀난치질환 영역에서는 특히 치매극복을 위한 맞춤형 치료제 개발 연구가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감염병치료제 영역에서는 제2차 국가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추진전략(2017~2021)에 맞춰 다제내성균, 결핵, 만성감염질환, 인플루엔자, 신종 및 원인불명 감염병 등의 기술개발에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백신의 경우 공공백신, 국산화.개량형 백신, 프리미엄.첨단백신 등 산업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제품이 지원 대상이다, 국가적 재난재해 발생을 일으키는 신·변종 감염병 백신 선도물질 발굴이나 후보물질 도출, 비임상시험 지원도 포함돼 있다. 공익적 목적 연구자 주도 임상은 국내 의료상황과 환자 특성에 맞은 의약품 용법용량 개선, 의약품 간 상호작용 연구, 환자진료 지침개발 등을 연구자 주도로 수행하는 걸 말한다. 역시 희귀난치질환은 공익목적 연구자 임상지원에서 또 언급됐다. 한편 전문인력 양성분야에서는 임상약리 전문의, 제약·바이오 산업전문 약사양성 검토 등 임상시험 전문인력 제도개선 방안이 눈에 띤다.2017-12-20 12:20:36최은택 -
건보공단, 요양보호사용 서비스 매뉴얼 동영상 배포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방법을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서비스 매뉴얼 '한 눈에 쏙쏙! 요양보호사 업무 따라하기'를 동영상 DVD로 제작해 전국 1만5000개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7개 항목(이동도움, 식사도움, 옷갈아입기 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신체청결 도움, 인지훈련)을 선정, 50분 분량으로 제작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해 안부인사부터 서비스 종료까지 일련의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실감을 높였으며, 성우 내레이션, 배경음악(요양보호사 로고송), 화면 자막을 가미하여 흥미로움을 더했다는 평ㅇ가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나 종사자에 따른 서비스의 차이를 줄여 어르신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재가급여매뉴얼을, 2016년에는 시설급여매뉴얼을 제작·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 동영상은 재가급여매뉴얼을 최신판으로 보완하여 요양보호사는 물론, 보호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로 제작한 것이다. 이 동영상은 앞으로 공단 및 장기요양기관 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설명회, 간담회 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장기요양기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종사자 직무교육 시에도 유용한 학습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재가급여 매뉴얼 동영상 DVD 배포를 계기로 요양보호사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 제공방법을 익혀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이 표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영상 및 서비스 매뉴얼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종사자마당/직무교육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서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2017-12-20 12:00:03이혜경 -
건보공단, 미혼모 취업·학습 프로그램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소외계층인 미혼모의 학습 및 취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미혼모 자립기반 조성 사업 건강보험 희망풍선 기증식을 지난 6일 광주 편한집을 시작으로 18일 부산 사랑샘까지 전국 총 6개소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단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지원되는 건강보험 희망풍선은 2016년 강원도 춘천시 요셉의 집(1호점) 7명 지원대상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며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종료했으며, 2017년은 광주, 대전, 경인, 서울, 부산, 대구 총 6개 시설이 선정돼 54세대의 미혼모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미혼모 자녀의 성장과정을 담은 앨범 제작으로 모자에게 뜻깊은 추억을 전달하고, 미혼모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희망풍선은 미혼모의 다양한 교육 수강, 폭넓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립준비 교육비 지원, 자녀와의 성장앨범 제작비 지원 등 사전조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2017-12-20 10:12: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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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허가 대상포진, 60세 이상 접종 권장"국내에 허가된 대상포진 백신(2개 품목)은 만 50세 이상 성인에서의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으며, 주로 60세 이상에서 접종이 권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상포진 백신 안내문을 전국의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안내문에 따르면 대상포진(Shingles, Herpes Zoster, Zoster)은 피부에 발진과 수포가 띠를 두른 모양의 질환으로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과거 수두에 걸렸던 환자의 몸속에 수두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동하여 질병을 유발하며, 발생 전·후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대상포진 예방백신 접종 전에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의 효과와 이상사례 등을 의사와 상담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발열 등 급성 병증이 있거나 활동성 결핵 환자의 경우 완치 후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젤라틴·네오마이신 등 백신 성분에 대해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 항암치료중이거나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 임신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도 접종을 피해야 한다. 접종 후에는 접종 부위를 손대지 말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30분 동안 의료기관에서 머물면서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급성 알레르기와 같은 이상사례가 나타나는지 살피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한다. 접종 후 최소 3일 동안 관심을 가지고 몸 상태를 관찰하고 고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른 질병 치료를 하는 경우 접종 시기, 백신 종류 등을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백신을 접종한 후 주사부위의 통증, 부종, 발진이나 약간의 두통, 근육통, 발열 오심과 같은 경미한 이상사례는 접종 후 나타날 수 있지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이상사례가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또는 다른 전신적인 이상사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이메일(kids_qna@drugsafe.or.kr)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안내문은 최근 환자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에 비해 안전사용 정보가 비교적 적게 알려져 있는 대상포진 예방백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포진 환자 수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스트레스 증가, 인구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2010년 약 48만명에서 2016년 약 69만명으로 증가했으며, 해당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요양급여도 2010년 약 444억원에서 2016년 약 803억원으로 증가했다.2017-12-20 10:07: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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