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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C, 80종 법정감염병 실험실검사 지침서 발간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법정감염병 확인 진단을 위한 실험실검사 지침을 보급하기 위해 감염병 진단을 위한 검사법 등이 수록된 법정감염병 진단검사 통합지침을 전부 개정해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법정감염병 80종(세부 120종)의 원인병원체 정보, 실험실 진단검사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최신정보가 담겨있다. 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임상정도관리협회의 전문가들이 기획부터 검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민간 진단검사 분야 검사법까지 반영됐다.2017-12-27 09:48: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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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리베이트 공익신고 1억1200만원 보상금 지급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 의약품 리베이트 공익신고 포상금 1억1200만원을 포함해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415명에게 41억8700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된 금액은 모두 377억3800만원 규모다. 최근 3년간 매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결정 인용률도 높아지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농산물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서 10억7600만원이 지급되면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등유 불법 판매 등 소비자 이익 분야 2억4100만원(12.1%),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 등 공정한 경쟁 분야 2억3800만원(12%), 위험기계 안전인증 미실시 등 안전 분야 2억3000만원, 폐기물 불법 배출 등 환경 분야가 2억200만원(10%) 순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로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1억1200만원, 부동산 거래계약 허위신고 1589만원,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리기준 위반 900만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및 리베이트 수수 897만원 등이 있었다. 부패신고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지급건수 및 보상금 지급액에 있어 보조금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고, 각종 보조금 비리는 연구개발(R&D), 농·수·축산, 보건복지, 노동, 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어 보조금 누수 차단에 신고자 보상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분석했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지난 6월 지급된 5억3900만원으로 국가 지원 융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 A업체가 국가에 납부할 금액을 과소 납부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돌아갔으며,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최고액은 지난 5월 지급한 1억2436만원으로 수입주류 유통회사가 유흥업소들에 현금을 제공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공공기관 직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00만원의 포상금을, 썩은 밀가루를 소맥전분 원료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내년에는 보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15억원 증액된 52억원으로 높이고, 포상금도 2억5600만원으로 대폭 늘린 만큼 신고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2017-12-27 09:44:13이혜경 -
첫 개국약사 식약처장…시험 당하며 현안·제도 개선바이오약 제도정비·주사제 DMF 본격화...약국 마약통합시스템은 연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식의약 안전, 바이오강국 도약을 천명한 청와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장으로 류영진 전 부산시약사회장을 낙점했다. 일선 개국약사 출신으로서 첫 식약처장으로 화제를 모은 류 처장은, 과거 18대 대통령선거 시절 문재인 당시 후보의 '부산통(通)'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공격을 감내해야 했다. 더욱이 취임과 동시에 연달아 터진 각종 식품·외품 사안들은 초반에 류 처장의 입지를 흔들기도 했다. 식약처는 일명 '용가리 과자'와 '살충제 계란' ' 방사능 생리대' '벌레 수액제' 등 농·식품과 외품 사태로 굴곡진 한 해를 보내야 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의약품·바이오 정책의 경우 대부분 예정에 뒤틀림 없이 순차적으로 적용·개편됐다. ◆약국장 출신의 처장 취임과 '외풍' = 새 정부 첫 식약처장이자 약사사회가 배출한 첫 개국약사 출신 식약처장은 취임 초반부터 연이은 부침을 겪었다. 류영진 처장은 취임하자마자 일명 '용가리 과자'로 일컫는 질소과자 위 천공 사건에 이어 '살충제 계란' 파동, '방사능 생리대' 논란, '벌레 수액세트' 등 쉼 없이 터진 농·식품, 의약품·의약외품 문제들로 인해 업무숙지와 조직장악을 할 새도 없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했다. 게다가 그는 과거 18대 대통령선거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지역 보좌 이력과 당적 등을 문제 삼은 현 야당 정치권 세력에 의해 사퇴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 류 처장은 연달아 벌어진 이들 사안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식품분야 '통'으로 일컬어진 최성락 전 보건복지부 복지행정관을 차장으로 복귀시켜 관련 사안들을 빠르게 진화하는데 주력했고, 이후 열린 국정감사에서 그와 둘러싼 여러 문제를 일정부분 상쇄시켰다. ◆'바이오 강국' 천명과 제반 정비 = 문재인 정부의 핵심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 육성의 맥락과 국제적 흐름에 맞춰 식약처도 분주히 움직였다. 식약처는 올 초 바이오허가심사조정과를 신설해 제약 부문 케미컬과 바이오를 이원화시켰다. 6월에는 바이오의약품 예비심사제도(Pre-review)를 본격 도입해 바이오 약제 품목허가 과정에서 신속검토 체계를 만드는 한편, 관련 자료보완과 세포공여 등 세부규정도 마련했다.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 작성 범위를 확대시키고, 유전자 치료제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바이오 제약계 행정업무를 효율화시켰다. 이와 함께 오송 본부와 지방청은 각각 불법 바이오제약 유통모니터링을 운영하고 필요 시 제조·수입자 광고·표시 기재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중으로부터 인기가 높은 바이오약 광고를 집중점검 관리도 동시에 진행했다. ◆약물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 = 올해는 의약품부작용으로 신체적·금전적 피해를 본 환자들을 제약사들이 별도 기금을 모아 구제해주는 제도의 폭이 더욱 확대된 한 해였다.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범위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사망 시 장례비용 지원 등으로, 부작용 종류와 피해 내용에 따라 구분·적용돼 왔다.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에 진료비가 포함돼 부작용으로 인한 추가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가 두터워졌다. 피해구제제도를 보다 발전시키고 보상에 대한 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법 분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외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년 5월로 연기 = 올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반대하는 전국 약국가의 반발이 극심한 한 해였다. 식약처는 당초 올해 6월 마약을 시작으로 11월 향정신성의약품, 내년 5월 동물용마약류 순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를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약국가의 거센 반발과 현장에서 예측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를 내년 5월 일괄시행으로 수정하는 등 계획을 일부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약국가 마약과 향정 모두 기록·보관의무가 없어진다. 취급 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대상을 일련번호 정보를 기반으로 추적할 수 있는 '중점관리품목'과 수량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해 관리된다. 보고시점도 '중점관리품목'은 3일 이내, '일반관리품목'은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대폭 완화됐다. '3일 이내 보고'가 의무화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단 프로포폴로 한정될 전망이다.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향정약과 동물용마약류는 제약사의 경우 10일 이내, 도매상과 약국, 병의원 등은 매월 10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품목갱신제도 대비, 신청 본격화 = 2013년부터 도입된 의약품 품목갱신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약업계의 본격적인 사전 갱신 신청이 6월부터 시작됐다. 품목갱신제는 기존에 허가·신고돼왔던 품목이라도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제약사는 5년을 주기로 품목별로 허가·신고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위해 우려가 있거나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품목 등은 판매를 못하게 되면서 실제 생산실적이 없는 의약품은 갱신이 불가능해졌다. ◆글리아티린 대조약 논쟁 = 글리아티린 대조약 논쟁은 식약처가 이 약제 성분 대조약인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을 목록에서 삭제하면서 발화됐다. 글리아티린 대조약은 원개발사인 이탈파마코가 국내 판권을 대웅에서 종근당으로 넘기면서 변경된 것이었다. 대웅제약은 식약처의 대조약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대조약 공고를 삭제하라고 결정했는데, 식약처는 대조약의 기준을 정하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을 개정해 종근당글리아티린을 대조약으로 재지정해 논란으로 비화됐다. 이에 또 다시 대웅제약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대웅 글리아티린 대조약 삭제 공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9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은 대조약 지위를 회복했다. 계속되는 논란과 논쟁 속에 식약처는 종근당에 대한 특혜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고, 종근당 또한 이탈파마코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동시에 오리지널 원료를 받아 생산하고 있어서 원개발사 품목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과 식약처 간의 소송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며, 대웅제약 계열인 대웅바이오도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 선정 공고 취소 및 글리아타민 대조약 지정'을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이 사안은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주사제 전성분 DMF 본격 시행 = 지난 25일부터 주사제 전성분 원료의약품 신고제도(Drug Master File, DMF)가 전면 시행되면서 주사제는 등록된 DMF 원료를 사용한 신규 완제의약품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사제 전성분 DMF를 앞두고 업계는 술렁였다. 국내 주사제 완제약 업체 대부분이 수입원료를 사용하고 있고 수입원료 업체들은 DMF 시행으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 한국 수출을 포기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그러나 식약처는 그간 예고는 충분히 했고, 이미 확정된 것을 연기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제도를 일정대로 진행시켰다. 다만 식약처는 DMF 제도 자체가 국제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이 수준 안에서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의약품·외품 용기·포장 전성분 표시제 =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같은 날부터 제조, 가공 또는 수입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용기와 포장에 전 성분(전 성분 표시)을 기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 기재하고 이 중 '정보표시면'에는 표준서식에 따라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기재 면적이 충분한 경우에도, 최소 활자크기로 표시하는 등 가독성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활자 크기 확대를 권장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의약외품도 예외는 없이 적용됐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표시하고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로 구분, 기재하도록 했다. ◆기타= 허가의약품에 대해 식약처 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각각 맡았던 사전·사후 업무가 통합, 일원화 됐다. 식약처는 직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 4월 국내에서 허가(라벨링)된 약제의 '통일조정' 사전업무와 안전성 데이터 '변경지시' 사후업무를 일원화 시켰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하나의 신약·희귀약 허가심사에 소요된 시간과 세부적 보완절차를 공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네릭은 심사정보·대조약 공고 등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한 눈에 관련 정보를 살필 수 있는 '한국형 오렌지북' 상용화를 준비한다. 정식 시행 목표는 2018년이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이달부터 의약품 제조·유통업자가 아니면 상호에 'OO제약', 'OO약품', 'OO신약', OO파마' 등 의약품을 연상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제약사가 같은 날부터 휴·폐업 신고를 할 때 유통된 의약품에 대한 회수 등 적정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관리를 강화했다.2017-12-27 06:14:59김정주 -
레날로마 등 121품목 등재...아피니토 등 약가인하종근당의 다발성골수종치료제 제네릭 레날로마캡슐 등 121개 품목이 내달 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한국로슈의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도 함께 등재되는 데 급여 개시일은 내달 12일부터다. 또 한림가바펜틴캡슐100mg 등 기등재의약품 3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6일 개정 공고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레블리미드캡슐 제네릭인 종근당 레날로마캡슐 15mg과 광동제약 레날도캐슐15mg은 각각 8만3552원, 9만1300원에 신규 등재된다. 제네릭 등재에 맞춰 오리지널사인 세엘진은 레블리미드캡슐 2.5mg과 20mg을 같은 날부터 각각 10만661원, 19만43원에 등재하기로 했다. 국내 허가된 3호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는 20ml 병당 230만7577원에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또 항암제 아피니토, 포말리스트 등 기등재의약품 42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주요품목 조정가격은 타리온정10mg 193원, 티에스원캡슐20 3305원, 아피니토5mg 5만3506원, 포말리스트캡슐2mg 37만8862원, 옥시넘주사10mg/ml 1448원 등이다. 타리온정과 개량신약인 포타스틴오디정, 베리온정, 베포린정, 베포스타정, 베포탄정, 타리에스정 등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2월26일부터 148원까지 추가 인하된다.2017-12-27 06:14:53최은택 -
전혜숙 의원, 심평원 이사 증원논란 해소 법안 발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 증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심사평가원 상임감사를 지낸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속칭 '총대'를 맸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 수는 15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의 권익을 위해 단체 또는 협회의 의견을 대표하려는 비상임이사인 경우, 비상임이사 1인을 추가로 둬도 비용에 비해 이익이 더 클 수 있다. 전 의원은 이런 논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엔 공공기관의 이사 수를 15인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법률안은 사실상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 증원을 위한 해소 법률안이다. 19대 국회는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4인으로 1명 늘리는 개정안을 처리했었다. 문제는 상임이사 수 1명을 늘릴 경우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제한하는 15인을 초과하게 되면서 불거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건보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의 충돌을 발견하지 못하고 법률안을 통과시켜,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상임이사를 늘릴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공급자단체 비상임이사를 3년단위 순번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설득에 나섰지만 의약단체의 거부로 실패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의약단체와 무관하게 상근이사를 증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심사평가원 입장에서는 조직운영에 숨통의 틔워줄 수 있는 중요한 법률안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영진, 소병훈, 송기헌, 정재호, 정춘숙, 홍영표 등 같은 당 의원 6명과 국민의당 이찬열, 장정숙, 황주홍 등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12-27 06:14:53최은택 -
현지조사 전 자율신고 도입…턱관절 대상 시범운영요양기관들이 현지조사 전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자율신고제도가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및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 유도 등 사전예방적 현지조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진료비 부당이득 자율신고제도(가칭) 시범운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부당청구 감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지금까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요양기관 5000여개소를 대상으로 부당청구 유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범운영 첫 대상을 측두하악관절교격촬영(G9901)으로 선정했으며, 실제 파노라마촬영-특수(악관절, 악골절 단면)(G9761) 촬영 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으로 착오청구 등의 개연성이 발견됐다는 게 이유였다. 자율신고 대상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년 간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을 30회 이상 청구해 심평원으로부터 확인요청내역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이다. 확인요청내역 통보를 받지 못한 요양기관 또한 자발적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자율신고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통보대상기간을 포함해 최초 부적정 청구분부터 최종 확인시점까지 자율신고서, 자율점검 통보내역 체크리스트, 촬영영상 등 입증자료 등을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2부로 보내면 된다. 현재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이뤄지며, 이를 통틀어 '직접조사'라 부른다. 심평원은 부당감지시스템에 의해 요양기관들의 자율신고로로 성실신고가 이뤄질 경우 '간접조사'라는 명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자율신고제도를 활용해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의 개선의지를 보이면 현지조사 없이 사전 종결 통보를 받게 된다. 만약 불성실신고와 미개선 요양기관이 발생하면 심평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조사를 나서게 된다.2017-12-27 06:14:52이혜경 -
"이대목동, 사망환아-주사제 시트로박터균 같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혈액에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가 이들에게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에서도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 주사제는 음식 섭취가 어려운 환자에게 지방산과 열량을 공급하기 위한 약제다. 사망환아는 모두 중심정맥관을 통해 지질영양 주사제를 투여받고 있었으며, 주사제 준비 단계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지질영양 주사제 오염경로에 대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등과 협조해 조사 중이다. 현재 신생아 사망과 감염간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 중인 검사 결과들을 종합해 규명할 계획이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에 함께 입원했던 12명의 환아에 대한 미생물 배양검사 결과, 전원된 환아 9명(퇴원아 3명 제외)에 대한 혈액배양 검사와 전체 12명의 대변배양검사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관련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전원 및 퇴원한 신생아 12명 중 9명의 환아와 신생아중환자실의 환경검체(인큐베이터, 모포 등)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고, 9명 중 8명은 동일한 유전형의 로타바이러스가 확인됐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선 현재 분석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9명 환아에 대한 검사 결과를 주치의에게 알려 격리 등 감염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한편, 사고 당시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9명의 신생아 중 4명이 퇴원해 현재 5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의료기관에 신생아중환자실 등 병원감염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안전점검 실시 결과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17-12-26 18:57: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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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비대면 등 5개 행위료 보상정부가 현재 시범운영 중인 의원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본사업 전환하기로 했다. 검토 중인 수가모형은 비대면서비스 등 5가지 서비스가 결합된 방식으로 각각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기본방향=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환자 대상 지속 관찰·관리 서비스와 교육· 상담 등을 조합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한다.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를 위해 적정 수가와 환자 참여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환자 인센티브의 경우 본인부담금 증가는 최소화하고, 신설할 수가에 대해 본인 부담률 경감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 상담 지원 등 연계 서비스 제공 등 만성질환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동네의원을 플랫폼으로 하는 포괄 관리계획에 따라 지역보건소,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강동행센터 등으로 생활습관 상담 교육을 연계하는 관리체계를 말한다. 또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과 참여를 전제로 의사 책임아래 환자 상태에 따라 각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표준모형안=서울대와 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만성질환관리 통합모델 개발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이다. 초기평가, 비대면 서비스, 교육상담 및 연계, 정기방문, 매년 정기 재평가 등 5가지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대상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다. 참여신청을 통해 모집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느데, 이들 기관은 만성질환자 건강상태 등 맞춤형 포괄적 관리계획 수립, 질병 및 건강(영양, 금연, 운동)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게 된다. 또 지역사회지원센터는 의사처방과 환자 선택에 따른 건강교육.상담제공 및 환류, 자가관리 역량강화 등 일차의료기관을 지원한다. 이를 통한 수가모형안은 케어플랜, 교육상담, 정기방문(점검 및 평가), 비대면서비스(정액)가 결합된 방식이다. 포괄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 월 정액제이며, 비대면 서비스만 월 정액제로 보상해 매월 환자 1인당 일정 금액 지불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케어 플랜, 교육 및 상담, 정기 방문(점검 및 평가)는 별도 산정한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운영 주요사항 등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형태의 가칭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개선위원회를 이달 구성하고, 보건의료연구원에는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질병관리본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지원단을 설치해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수가모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2~3월 중 수가모형을 확정하고, 3~4월 중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7월부터 사업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한편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9월부터 운영돼 왔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관찰하고 상담하는 비대면 형태이며,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가 서비스 이용 대상이다.2017-12-26 13:14:37최은택 -
의원, 교육상담료 대폭 확대 개편...내년 4분기 목표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일환으로 교육상담료를 대폭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특히 일차의료기관이 포괄적 관리를 위한 '묶음수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교육상담료 개편방향'을 보고했다. 기본 개편방향으로는 일차의료 중심수가, 환자중심 접근, 교육 프로그램·인프라 다각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일차의료 중심 수가=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을 추진한다. 의사가 만성질환 등 지속적·포괄적 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화된 교육상담을 실시할 경우 진찰료 이외 교육상담료 별도 보상하는 방식이다. 의사 단독 개인 교육과 집단교육, 팀교육 등 심화교육에 대해서도 별도 수가를 적용해 다양한 일차의료 환경에서 교육상담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질환별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보급, 의사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환자중심 접근=교육은 개별 질환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개별 질환별로 별도 수가 신설이 아닌 다양한 질병 상태에 적용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개발해 환자당 연간 총 교육횟수를 관리하기로 했다. 가령 일차의료 교육상담 공통수가를 신설해 산정가능한 질환에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사가 환자의 수요, 동기화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 상담 등을 통해 관리받을 경우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 개선효과가 높은 질환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경우 생활습관병 지도관리료를 지급하는 데 대상지환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이다. 미국 역시 'Chronic Care Management Services' 대상질환으로 알츠하이머, 류마티스관절염, 천식, 심방세동,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등을 지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환자가 다양한 질환에 대해 맞춤형 교육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교육 상담을 통한 환자의 건강 개선여부에 대한 연구(evidence), 표준화된 교육 프로토콜 마련, 서비스 질 관리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 프로그램·인프라 다각화=기본 공통 교육은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반복 실시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반복 교육에 대한 수가 차등화도 검토하고 있다. 또 진단 초기 또는 관리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나 약물투여교육 등 질병에 따라 맞춤형 특화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의사 단독교육 외에 전문인력에 의한 심화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양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설계하기로 했다. 가령 일차의료기관의 포괄적 관리를 위한 묶음수가(bundle payment) 방식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교육상담료 신설 필요질환 조사분석을 내년 1분기 중 진행한 뒤, 2~3분기 내 수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상담료 개편안 시행목표 시점은 내년 4분기다. 한편 교육상담료 수가는 현재 11개 질환·의학적 상태(급여 4개, 비급여 7개)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진찰료와 별도로 인정되고 있다. 급여항목의 경우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교육팀이 일정시간 이상 계획된 프로그램을 교육할 경우 산정 가능하다.2017-12-26 13:14:37최은택 -
11억 이상 재산보유 직장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제외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된 가운데 정부는 이 제정법률을 토대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본사업 전에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 가장 논란 중 하나였던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중심으로 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시가 약 11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다빈치로봇수술, 고강도초음파집속술 등 특정질환에만 임상효과가 있거나 대체진료가 확보돼 비용편차가 큰 경우 등은 제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원 대상=질환, 소득기준, 의료비기준 등으로 구분된다. 필요한 경우 기준을 초과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심사 절차도 마련돼 있다. 대상질환은 모든 질환이다. 다만 외래의 경우 4대 중증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한정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를 중심으로 한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하는데, 재산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는 직장 가입자는 과표 5.4억원 초과(시가 약 11억원) 고액 재산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비 기준는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법정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선별)급여 본인부담)이 20%를 넘으면 대상이 된다. 단,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100만원 초과 시, 중위소득 40% 이하자는 200만원 초과 시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외래 대상질환 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고가약제 등 사용으로 지원한도를 초과해 지원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심사는 소득수준, 의료비 발생 수준, 질환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실무위는 의료계, 복지전문가, 공단, 모금회로 구성되며,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설치될 예정이다. 또 개별심사 사례를 반영해 본사업 운영시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지원수준=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부담액의 50%다. 급여항목의 본인부담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 후원금 등은 차감하고 지원해 여타 사업과 중복 가능성을 배제(행복e음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 또한 지원 제외대상이다. 다만,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이 민간보험금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본인이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원칙적으로 연간 2000만원이다. 다만,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지원 검토 가능하다. 신약, 항암제 등 고가 약제 복용에 따라 약제비 부담이 큰 경우,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질환 특성 등 사유로 2000만원 지원시 빈곤화 위험이 큰 경우 등이 고려대상이다. 또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등 치료외적 비급여는 지원 제외하고, 급여화 추진 항목(2~3인실 비용)은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가령 치료적 비급여는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다. 복지부는 최근 전문가 자문단 논의와 의학회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특정질환에만 임상효과가 있거나 대체진료가 확보돼 비용편차가 큰 경우 등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빈치로봇수술, 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남용소지 항목은 본 사업 때 기준을 보완한다는 했다. ◆재정=이런 방식으로 제도화가 이뤄지면 연간 약 1500억원(약 8만원 지원기준)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이를 위해 2018년 복권기금 357억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100억원(확정), 건강보험 재정 1048억원 등 총 1505억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향후 계획=복지부는 1~6월 6개월간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4~6월 중에는 모니터링,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본사업 기준 보완사항을 마련하고,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질병·부상 치료·재활을 위해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 가계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급여범위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등으로도 통제가 곤란한 비급여를 포함한 총액 의료비 지출에 대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2017-12-26 13:14: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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