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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A, 체외진단검사 선진입·후평가 시범사업 설명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오는 19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트랙과 체외진단검사 선진입-후평가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두 사업은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신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NECA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 도입취지와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한다. 이날 설명회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과 NECA 이월숙, 박은정 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부장이 맡아 정부기관들의 역할 분담체계와 대상 의료기술, 신청 절차, 사후 모니터링 운영안, 제도 도입 일정, 건보 등재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영성 원장은 "앞으로도 제도 운영에 있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19-03-14 18:46: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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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3D프린팅 등 혁신의료기술 조기진입 허용인공지능(AI)이나 3D 프린팅, 로봇 등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패트스 트랙'이 적용된다. 일종의 평가 절차 간소화인데, 이렇게 되면 평가기간이 최대 30일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과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과 산업육성방안'을 통해 AI,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기술평가 방식이 아닌 별도의 평가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과 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은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가 아닌 별도 평가트랙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은 암이나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을 치료하거나 환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의료기술을 말한다. 그간 출판된 문헌을 근거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했던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현장에 사용되기 전, 기본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폭 넓게 검토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의료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현장 활용을 지체시켜,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의료기술의 사회적 가치와 잠재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해, 기존의 문헌 중심의 평가체계를 보완하는 '잠재성 평가방법'을 개발했다. 관련 연구는 지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이의경 당시 성대약대 교수팀이 공동연구한 '첨단의료기술 별도평가 실행방안 연구'다. 이번에 도입되는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에서는 기존의 문헌 평가와 더불어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잠재성 평가*까지 진행한다. 기존의 평가체계에서 유효성을 평가할 문헌이 부족해 탈락했던 의료기술 중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 높은 잠재성을 가졌을 경우, 조기 시장진입이 허용된다. 다만, 혁신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침습적 의료행위로 환자의 부담이 큰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문헌을 통한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한다. 더불어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통해 의료현장에 도입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혁신의료기술을 개발한 의료기기 업체 등은 이를 사용하는 의료기관과 실시 의사, 재평가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등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허위로 자료 제출을 하거나 허용된 의료기관 이외에서 의료기술을 사용할 경우, 혁신의료기술의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280 → 250일로 단축= 지난해 7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됐던 것처럼 신의료기술평가의 기간도 30일 단축된다. 전문가 서면 자문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했던 절차를 내부 평가위원으로 대체해, 2단계의 평가절차를 1단계 평가절차로 줄인다. 이를 통해 외부 전문가 탐색과 구성 등에 발생했던 시간을 절약해 평가기간이 250일로 단축된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을 통해 그간 늦어졌던 혁신의료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되, 의료기술의 안전성은 엄격히 검증할 예정"이라"신의료기술 평가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다소 긴 평가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했던 의료기기 업체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2019-03-14 12:09:38김정주 -
미토마이신씨 공급중단 위기 넘겨, 올 6월 국내생산만성림프성백혈병·골수성백혈병 등 치료에 사용하는 미토마이신씨교와10mg주(미토마이신씨) 국내 공급이 지속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미토마이신씨를 수입하는 업체로부터 오는 8월말까지 공급을 지속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토마이신씨 수입 업체는 오는 8월말까지 제품의 지속 공급 의사를 알려왔다. 올 하반기까지는 물량 부족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1월 11일 공급 중단 보고를 받은 뒤 복지부와 국내 제약사와 협의에 들어갔다. 추가 조치로 동일 성분 의약품 허가권을 가진 국내사가 오는 6월까지 생산과 공급토록 했다. 수입과 별도로 국내 생산 경로를 확보한 것이다. 미토마이신씨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만성림프성백혈병 등 치료에 사용한다. 허가 외 요법으로 녹내장과 라섹 수술 등에 사용하고 있다. 안과에서는 미토마이신을 대체할 치료제가 없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허가권자인 쿄와하쿄기린이 작년 제조공장을 일본에서 독일로 옮기며 수입 단가가 국내 보험약가 두 배 이상으로 올랐다. 오는 29일이면 미토마이신씨 공급이 중단될 상황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범부처 합동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를 구성& 8231;운영한다. 필수 치료제 안정 공급을 지원하려는 목적에서다. 의약품 공급 부족 사전 대응을 위해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2019-03-14 12:01:27김민건 -
지난해 조울증 환자 8만6천명…5년간 연평균 4.9%↑지난해 조울증 환자가 8만6000명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4.9%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3년 7만1687명에서 2017년 8만6706명으로 연평균 4.9%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별 진료실 인원은 5년간 여성이 남성보다 1.4배 많았다. 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은 70대 이상이 12.2%, 20대 8.3%로 전체 연령대 연평균 증가율인 4.9%를 크게 웃돌았다. 조울증 진료비는 입원 환자 진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을 보면 진료비가 2013년 872억원에서 2017년 1042억원으로 170억원이 증가, 2013년 대비 19.5% 증가율을 기록했다. 입원 1인당 진료비가 최근 5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연평균 4.6%)하고 있으며, 약국 1인당 진료비는 연평균 41만5000원으로 2.4% 줄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이정석 교수는 "조울증은 전체 인구의 약 2~3%의 유병율을 보인다"며 "최근 연구를 보면 여성이 조금 더 높은 유병율을 보인다. 이는 여성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70대 이상과 20대에서 뚜렷한 증가 추세와 관련, 이 교수는 "젊었을 때 양극성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이 노년기에 새로 발생한 양극성 장애가 합쳐져 발생할 수 있다"며 "20대는 무한경쟁으로 인한 학업, 취업 스트레스로 조울증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19-03-14 12:00:13이혜경 -
노길상 전 복지부 기조실장, 에세이 '방장의 노래' 출간정부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25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돼 6개월간 전주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된 노길상(64) 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책을 출간해 화제다. 노길상 전 기조실장은 보통사람이라면 꼭꼭 숨기려 들 수감생활과 수인(囚人)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교도소를 구심점으로 동심원처럼 퍼져나가는 지나온 시간의 기억들을 호출해 '방장의 노래'라는 책으로 엮어 최근 출간했다. 호주에서 1년의 선교훈련과 3개월의 후보자 영입훈련을 마치고 현재 해외 선교사 파견을 기다리고 있는 노 전 실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4년부터 2016년까지 만 32년간 복지부에서 재직했었다. 그는 영국 브리스틀대학교 대학원에서 복지행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한 1급 고위공무원(관리관)이자 교회 장로이기도 했다. 노 전 실장은 책머리를 통해 "있는 그대로 썼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과거가 많지만 그냥 두었다"며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이지만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르침과 보살핌을 받았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았던 데 대한 도리"라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감방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이후를 기록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모은 '나의 사랑하는 자', 과거 그의 인간 됨됨이를 민낱으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일상들과 술과 화투, 골프를 끊는 과정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일상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모든 것 내려놓고' 등 총 4장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 책은 지나온 영욕의 세월과 겉치레를 모두 내려놓고 선교사로서 새로운 삶의 길을 떠나는 그가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낸 가족과 이웃, 그리고 동료들에게 바치는 헌사이자 신의 은총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기도 하다.2019-03-14 12:00:08김정주 -
식약처, 국·내외 최신 R&D 소식 '뉴스레터'로 전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식의약 연구개발 정보를 담은 R&D 소식을 정기적으로 전한다. 14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식품& 8231;의약품 등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오는 4월 13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R&D 뉴스레터는 격주로 발행된다. 연구 성과와 실적, 국내·외 연구동향, 발간 간행물과 연구기관 공모·공고 등 소식을 담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작년 식의약 R&D 이(e)야기도 창간했다.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식의약 R&D 이(e)야기도 함께 전한다. 식약처는 "쉬식·의약 R&D 정보 확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개발 정보 등을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019-03-14 10:55:49김민건 -
유명희 통상본부장, 녹십자 방문…"멕시코 시장 개척"유명희 산업통상자원본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오전 녹십자 오창공장을 방문했다. 취임 후 첫 행보가 바이오헬스 관련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의약품 수출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산자부는 14일 유명희 본부장의 녹십자 오창공장 방문 사실을 알렸다. 유 본부장은 "범정부적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6대 신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의약품 분야는 의료거점 공관(메디컬 코리아)을 지정,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수출과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인허가·마케팅·임상시험 등 해외제약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최대 5개사를 대상으로 해외 인허가, 글로벌 R&D 기획 등 전문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유명희 본부장은 향후 멕시코 시장 개척을 통해 의약품 수출의 새로운 활로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녹십자 이우진 해외사업본부장은 중남미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한-멕시코 FTA 체결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는 "멕시코 정부의 경우 의약품 구매시 FTA 체결 국가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며 "한-멕시코 FTA가 체결될 경우 1억3000만명 인구의 의약품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유명희 본부장은 "현재 멕시코와 신규 FTA 체결 효과가 있는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PA측과 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한-멕시코 FTA 추진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의약품 수출액은 46억7000만 달러였다. 이 가운데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은 총 18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1% 증가했다. 녹십자의 경우 혈액·백신 제제를 중심으로 2억1186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확인된다.2019-03-14 10:31:54김진구 -
조찬휘 전 회장, 김순례 의원 '입법보조원' 등록 구설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실에 입법보조원으로 등록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한 방송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순례 의원실은 입법 활동과 관련 없이 출입을 목적으로 조 전 회장을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했다. 또, 약사회의 입법 로비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보통 국회 보좌진은 10명 내외로 꾸려진다.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1명은 8명의 유급 보좌진을 둘 수 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9급 비서 각 1명 등이다. 여기에 운전기사 1명, 인턴 1명이 추가된다. 원외로 무급직 2명을 추가할 수 있다. 이들이 바로 입법보조원이다. 통상 자료검색, 질의서·보도자료 작성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입법보조원들에게는 국회 출입증이 발급된다. 조찬휘 전 회장 역시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하며 약사회 민원을 처리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수당법에선 보좌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다. 입법보조원의 경우, 별도 결격사유를 규정하진 않는다. 조찬휘 전 회장의 경우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인 입법보조원의 역할을 감안했을 때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이라는 게 국회 내외부의 지적이다. 약사회 측에선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해당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김순례 의원과 조찬휘 전 회장이 동지적 관계라 발급됐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기 전에 입법보조원 등록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데일리팜의 질의에 대해 "조 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출입증도 돌려 받았다"며 "앞으로도 약사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관계자를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9-03-14 10:26:35김진구 -
제네릭, 최고가 대비 30% 수준 인하...생동규제와 연계[이슈체크] 제네릭 약가개편, 가격인하 피할 세가지 허들은 제네릭 약가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허가-약가 연동규제다. 식약당국이 제시한 단계적 공동생동 폐지와 맞물려 보건당국이 보험약가를 차등화시키되, 일정기간의 유예를 부여해 제약사별 준비기간을 주는 방안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알려진 제네릭 약가개편의 큰 틀은 단독생동 여부에 따른 약가차등화와 제네릭 약가체감 기전(약품 수 커트라인)이다. 특히 여기서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과연 직접생동과 공동생동 제네릭간 보험약가를 얼마나 차등을 두느냐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시한 약가유지의 허들은 총 3가지다. 자체(단독)생동, 자사생산, 자체DMF(원료의약품등록, Drug Master File)다. 이 요건을 모두 유지한다면 현행대로 제네릭 최고가의 53.55% 약가를 유지하는 것인데, 단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산식에 의해 약가가 떨어진다. 현재 업계에 유력하게 나도는 정부 제시 낙폭 수준은 53.55% 약가의 25~30%다. 다시 말해 세 요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할 경우 현재 제네릭 약가 산식(53.55%)의 43~45%대, 한 가지만 충족할 경우 32~33% 수준의 약가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세 가지 요건 모두 지킬 수 없는 제네릭이라면 현행 약가의 30%로 떨어지는 게 유력하다. 제약사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아 제네릭 출시를 포기할 경우 전체적으로 품목 수가 줄어들 것이란 가능성도 인하 폭 설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관건은 유예기간이다. 업계는 신규 등재되는 약제는 즉시 적용하되, 기등재 약제는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내다보고 있다. 식약처의 '1+3' 연동과 최대한 근접한 적용이라는 점에서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는 식약처가 설정한 '1+3제도'에 맞게 약가를 차등화 하면서도 원료약과 품질관리, 제네릭 난립 방지라는 이슈를 한 번의 메스로 풀 수 있게 된다.2019-03-14 06:28:03김정주 -
일본 약가제도 개편…내달부터 기등재약 재평가일본 약가제도가 큰 변화를 맞는다. 지금까지 의약품 HTA(health technology assessment)를 시행하지 않았던 일본이 내달부터 기등재약에 경제성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이 대책은 지난 7년 동안 논의 됐고, 2~3년 동안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데일리팜은 일본 국립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 2월 25~26일 양일간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 약가제도 개혁방안을 짚어본다. 자료 분석은 직접 행사에 참석해 국내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를 발표한 김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장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 ◆일본의 신약 등재제도=일본은 신약 등재 시 경제성평가 등 HTA를 실시하지 않았다. 유사약효의약품(drugs of sililar efficacy) 유무에 따라 유사약효방식과 비용(원가)계산방식, 외국평균가격 조정 등으로 약가를 산정하고 있다. 신약과 제네릭 등재과정은 일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central social insurance medical council, CSIMC)에서 담당한다. 유사약효방식은 기등재 유사의약품보다 임상적 유용성의 개선점이 있는 경우 획기성 가산(70~120%), 시장성 가산Ⅰ(10~20%), 유용성 가산Ⅰ(35~60%), 시장성 가산Ⅱ(5%), 유용성 가산Ⅱ(5~30%), 소아사용 가산(5~20%), 혁신의약품 신속심사(10~20%) 등의 가산 프리미엄을 운영해 보험약가에 가산을 주고 있다. 비용계산방식은 비교 가능한 유사의약품이 없는 경우 원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제품제조원가, 판매비·연구비, 영업이익, 유통경비, 소비세 등을 합산한 제조원가로 산정한다. 유사약효비교방식 또는 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외국평균가격의 일정 범위를 웃돌거나 밑돌 경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약가의 산술평균을 참조해 외국약가 보다 120% 이상일 때 하향 조정하고 75% 미만이면 상향조정하고 있다. ◆내달 시행 예정인 약가제도 개편 방안은=국제심포지엄에서 공개된 일본 보험약가 제도개혁 방안은 7년 논의 끝에 나왔다. 일본 보건노동후생성은 내달부터 시장 확대시 즉각 대응,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조정(격년시행), 신약 가산에 대한 재평가, 경제성평가 도입 등의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일본이 약가에 경제성(비용-효과성) 평가 방안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데 있다. 다만, 신규로 급여권에 들어올 약제가 아닌 이미 등재가 이뤄진 급여 의약품을 중심으로 경제성평가를 진행한다. ICER 평가 결과가 급여조건을 결정하는 우리나라 제도와 달리, 일본은 등재 이후 가격조정에 활용하는 방안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기등재약 경제성평가 대상은 신규등재(HI~H3)와 기등재(H4)로 나눠 진행한다. 신규등재 품목은 최대판매 추정금액이 50억엔(한화 약 500억원) 이상 100억엔(한화 약 1000억원) 이하 또는 고가의약품 지정에 따라 H1~H3으로 구분한다. 기등재 품목은 판매액 1000억엔(한화 1조원) 이상 또는 고가의약품이 경제성평가 대상이 된다. 희귀·소아·중증 질환은 예외기준을 적용한다. 환자수가 적은 고가의약품 또는 ICER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항암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약가조정 시 특별고려 대상으로 분류된다. 경제성 평가 대상 품목 선정 후 약가조정 까지는 최대 18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일본 보건당국은 제약사 분석 최대 9개월(사전상담~신청완료), 학술적 분석 3~6개월 등의 평가 기간을 거쳐 일본 중의협 평가승인과 최종약가 결정에 3개월이 소요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그동안 신약과 제네릭 등재 과정을 일본 중의협(CSIMC)에서 전 과정을 담당했으나, 이번 기등재약 ICE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국립보건의료원 산하 C2H에서 경제성평가를 별도로 검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위원회 논의도 이뤄지는데, 전문위원회는 중의협(CSIMC) 총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자료 불충분으로 위원회에서 '분석 불가' 결정이 나면 제약사는 일정기간 까지 자료 축적을 요구할 수 있다. 대신 자료 미제출 시 가장 비용효과성이 낮은 제품과 유사한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 ◆약가조정 방법은=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라 약가조정이 결정된다. 복수 적응증인 경우 적응증별 조정약가를 환자비율로 가중평균해 최종약가를 산출한다. 약가조정은 기존 약가제도에 맞춰 유사약효비교방식은 가산 부문만 조정되고, 비용계산방식은 공시수준에 따라 영업이윤 또는 가산 부분을 조정하게 된다. ICER에 따른 약가조정은 임계값 구간별로 계단식 조정률로 설정된다. 일반약제는 500만엔, 750만엔, 1000만엔으로 희귀·소아·중증 질환 및 항암제 등 특별고려 대상은 750만엔, 1125만엔, 1500만엔이 임계값(reference value) 구간으로 정해진다. 구간에 따른 약가조정 비율은 유사약효비교방식의 경우 1.0, 0.7, 0.4, 0.1로 비용계산방식은 1.0, 0.83, 0.67, 0.5로 조정비율이 확정됐다. 만약 유사약효비교방식으로 1만1000엔(프리미엄: 1000엔 포함)으로 등재된 약이 재평가에서 ICER 700만엔을 평가 받았다면, 조정비율 '0.7'로 프리미엄 1000엔의 30%가 인하된다. 결국 최종 약가는 1만700엔으로 재조정이 이뤄진다. 하지만, 최대 약가 인하 폭을 설정해 약가 조정이 크게 산출되더라도 가산율에 따라 최종 약가가 최대 10~15%까지만 조정되도록 제약업계의 반발을 최소화 했다. 평가결과 우월대안(효과가 같거나 개선되고 비용이 저렴)이거나 낮은 ICER값(200만엔)을 갖는 제품은 조정약가 산출시 인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비용효과성 결과에 따른 약가조정 시점은 신약과 의료기기 등재시점과 동일하게 연간 4회로 최종 평가 및 조정약가는 중의협(CSIMC) 총회의에서 확정한다.2019-03-14 06:26: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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