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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료진 '코로나 블루' 해소·지원법안 등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불안을 겪는 국민과 의료진의 심리적 치료를 책임지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우울감에 빠지는 속칭 '코로나 블루' 문제를 최소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환자 등 가족, 감염병 의심자, 의료인, 의료업자, 의료관계 요원 등에 대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치료·정신건강관리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7-08 12:13: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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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경험평가 결과보니…'의사와의 소통' 점수 낮았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을 직접 평가하는 환자경험평가 도입 2차년도 만에 평균 점수가 1.2점 하락했다. 지난 2017년 1차 평가 당시 대상기관이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95개소가 2019년 2차 평가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54개소로 늘어나면서 벌어진 일이다. 1차 평가 대상이었던 기존 기관의 평균 점수는 83.5점으로 1차 평균 점수(83.9점)와 유사했지만, 신규 대상기관이 81.6점을 맞으면서 2차 평균 점수가 82.7점으로 낮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일 입원 중 경험한 의사·간호사,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개인 특성 등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2차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환자경험평가는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환자의 의견과 가치가 존중되는 환자중심 의료문화를 확산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화설문조사로 실시한 2차 환자경험평가는 3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1일 이상 입원하고, 퇴원 후 2~56일 기간이었던 2만3924명이 응답했다. 2차 환자경험 평가에 참여한 국민들이 체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입원경험 전체 평균은 82.7점으로, 간호사 영역 평균 점수가 86.1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점수는 환자권리보장으로 80.2점에 그쳤다. 우선 점수가 가장 높았던 간호사 영역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존중·예의, 경청)와 의사소통(병원생활에 대한 설명, 환자의 도움요구 처리노력) 관련 4개로 구성됐다. 대인적 측면을 확인하는 간호사의 존중과 예의, 경청 문항은 86점대로 높은 수준이고, 병원생활 설명 문항은 84.9점이다. 의사 영역은 81.6점으로 설문문항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존중·예의, 경청)와 의사와 환자 간 소통(의사와 만나 이야기 할 기회, 회진시간 정보제공) 관련 4개 문항이다. 대인적 측면을 확인하는 의사의 존중과 예의, 경청 문항은 87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74.4점,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 76.6점 수준으로 문항 간 격차가 확인됐다. 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은 82.8점으로 설문문항은 진료(투약·검사·처치 등) 전 이유 및 진료 후 부작용에 대한 설명, 통증조절 노력, 위로와 공감,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았는지를 평가하는 5개로 구성됐다.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은 93.2점으로 전체문항 중 가장 점수가 높고, 위로와 공감 및 투약·처치 관련 부작용 설명 문항은 70점대로 나타났다. 병원환경 영역은 82.6점으로 병원이 전반적으로 깨끗했는지, 안전한 환경이었는지 묻는 2개 문항이며, 문항별로 81.8점, 83.4점이다. 환자권리보장 영역은 80.2점으로 타 영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평한 대우를 받았는지 묻는 문항은 85.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신체노출 등 수치감 관련 배려 80.4점, 치료 결정과정 참여기회 77.5점, 불만을 말하기 쉬웠는지에 대해서는 71.6점으로 낮았다. 전반적 평가 영역은 82.5점으로 입원경험에 대한 종합평가 및 타인추천 여부를 묻는 2개 문항이며, 각각 83.2점, 81.7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결과 의료진과 환자 간 의사소통, 정보제공 및 환자 참여 측면에 있어 1차 평가와 유사하게 낮은 점수를 보이면서 환자 및 의료계의 지속적인 소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두 차례 진행한 환자경험 평가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탁 연구를 추진 중이며, 환자중심성 평가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2차 환자경험 평가가 확대되어 의료 질 평가에 있어 환자참여가 제도화 됐다"며 "앞으로 평가결과에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환자중심 의료문화가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환자경험평가 병원별 점수는 9일부터 홈페이지(http://www.hira.or.kr>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평가항목 환자경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2020-07-08 12:00:32이혜경 -
"정부, 길리어드에 렘데시비르 5360명분 수입 요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한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렘데시비르 수입량을 5360명분으로 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렘데시비르 보유사인 길리어드 한국지사에 보낸 특례수입 요청에 따르면 긴급 사용량 360명분과 대유행 대비량 5000명분의 긴급 수입을 요구했다. 8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비공개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방대본이 렘데시비르 수입량을 5360명분만 요청했다"고 밝혔다.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입원환자 회복기간을 31% 줄였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지난 5월 1일 미국FDA가 긴급사용을 승인한 약이다. 현재 미국은 오는 9월말까지 길리어드가 생산하는 렘데시비르 물량의 92%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로써 전세계 국가가 렘데시비르 물량 확보전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게 강 의원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질본은 지난달 3일 길리어드코리아에 5360명분의 렘데시비르 수입을 요구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본은 긴급 필요량 360명분과 대유행 대비 필요량 5000명분의 특례수입 요구안을 길리어드에 공문발송했다. 앞서 질본은 길리어드로부터 7월 무상공급 분량을 일부 받아 7월 6일 기준 국내 환자 29명에게 렘데시비르를 공급했다. 질본이 7월에 공급받은 일부 분량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고, 8월부터는 5360명분 수입을 목표로 길리어드와 가격협상을 거쳐 렘데시비르를 지속 구매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미국 정부는 모든 미국인이 원할 때 언제든 치료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다"며 "팬데믹이 언제 종료되고 국내 폴발적 감염이 어느 순간 일어날지 특정할 수 없다. 5360명분 수입량이 규모면에서 적절한지 제대로 검토하고 충분한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0-07-08 11:59:56이정환 -
메트포르민 허가 신청,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발암우려물질 NDMA가 검출된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제제의 허가신청시 앞으로는 안전성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공정 중에 NDMA가 생성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은 최근 '메트포르민 원료 및 함유제제 허가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협회 등을 통해 내용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6일 발암우려물질 NDMA가 초과 검출된 메트포르민 제제 31품목을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한 바 있다. 이에 메트포르민 기허가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완제의약품 제조공정상 NDMA가 기준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공정검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이번에 마련된 관리방안은 원료 및 함유제제의 허가·신고·등록(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신규 원료 및 함유제제에 대해 NDMA 잠점 관리기준(1일 최대 허용량 96ng)이하로 관리되는 경우 허가·신고·등록을 처리한다. 또 품질 연계 변경 건(원료약품 및 그 분량, 제조방법, 제조원,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에 한정해 입증자료를 확인할 방침이다. 안전성 자료에는 공정 중에 NDMA가 생성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검증 자료'와 장기보존시험 등을 진행한 '안정성 자료'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공정검증 자료는 NDMA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변수, 메트포르민과 기타 성분(주성분 및 기타 첨가제) 간 영향에 따른 NDMA 생성 가능성 검토 자료, 가속·가혹 등 보관 조건 시험 및 포장·용기 검토, 향후 제조공정에서 NDMA 발생 방시 또는 1일 최대허용량 내로 조절할 수 있는 예방·시정 조치, 제조번호간 NDMA 검출 변동성 고찰 자료가 해당된다. 또한 NDMA 시험결과 및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자체 시험방법 사용 시), 제조공정, 공정검사, 기준 등에 대한 고찰도 포함된다. 안정성 자료는 신약에 준해 장기보존시험으로 사용기간을 설정하되, 다만 12개월간의 장기보존시험, 6개월간의 가속시험, 가혹시험을 근거로 24개월 이내에 사용기간을 설정하면 된다. 안정성 시험항목에 NDMA 검출 항목을 추가하고, 해당 시험법의 경우 식약처 등 국내외 규제기관의 시험법 사용 시 밸리데이션 자료가 면제된다. 다만 안정성시험 로트 선정시 최소 1개 이상의 실제 생산 배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제제의 허가·신고·변경 건의 경우 민원처리 절차 진행과 연계해 안전성 입증자료를 보완 제출받아 검토 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2020-07-08 10:26:55이탁순 -
장기요양 부당청구 가담자 136명, 행정처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장기요양 부당청구에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 136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136명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따.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지자체)와 건보공단이 함께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적발됐다.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 동안에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처분 받을 당시 직종 뿐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근무할 수 없고, 처분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종사자 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 건전한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를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2020-07-08 10:26:23이혜경 -
제네릭의약품 위·수탁사 간 품질관리 책임 명확화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수탁사 간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시켜 제네릭의약품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위수탁 제조 제네릭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품질협약에 의한 의약품 위수탁 제조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위탁제조를 위한 계약 시 일반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위·수탁 각각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리하도록 해, 위탁제조 의약품에 대해 철저하게 제조·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위·수탁 대상과 역할 ▲위탁자와 수탁자의 책임 ▲품질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위·수탁자 간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네릭의약품 품질·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0-07-08 09:14:54이탁순 -
코로나 비대면 진료, 병의원 4751곳 참여…30만명 처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치료에 소요된 총 진료비는 971억원으로 이중 748억원이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지출됐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과 대리처방 등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현황만 보면 의료기관 4751곳에서 30만3000명을 진료하면서 40억원이 지급됐다. 여기서 비대면 진료란 '특정내역(JX999)'에 전화상담 혹은 한시적 대리처방을 기재한 초재진진찰료(AA%) 실적을 말한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7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 코로나19 대응을 첫 번째로 꼽았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진단비를 건보 재원으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탁 받아 건보공단이 선지급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기준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32만건이 이뤄졌고, 본인부담 국고지원 약132억원, 공단부담금 221억원이 지급됐다. 코로나19 입원비(치료, 조사, 진찰)는 577개소, 1134억원이 쓰였다. 요양기관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보공단은 2월 28일부터 청구금액의 90%를 우선지급하는 조기지급제도를 운영 중인데, 6월 말 현재 9만1869개소에서 청구한 17조7629억원의 지급이 결정됐다. 이중 17조1782억원은 정산이 완료됐다. 급여비 삭감 등의 사유로 미정산된 1745억원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1606억원(92.0%)을 환수했다.미환수금은 139억원이다. 미환수된 금액은 다음 청구금액에서 지속적으로 정산 중인데, 약국의 경우 103건의 환수가 예정돼 있다. 3월 3일 대구& 8231;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약국까지 확대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은 5522개소로 3조5172억원의 신청이 이뤄졌다. 이 중 지급이 결정된 금액은 5514개소, 2조5333억원이다. 선지급은 긴급자금 필요시 전년 동기간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진료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선지급 후 사후정산할 수 있다. 전국 2만3079개 약국 중 급여 선지급을 신청한 곳은 633곳으로 금액만 1454억원 수준이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진자 조회시스템을 통한 출입국 등 정보제공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저질환 정보제공 ▲요양기관-건보공단-제조사간 의료기기 플랫폼 구축 ▲마스크 수요조가 플랫폼 구축 운영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지원 사업 ▲요양비 특례인정 시행 ▲요양병원 전수조사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2020-07-08 09:00:01이혜경 -
의·약·병 첩약급여 반대 '협공'…8일 긴급간담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범의약계 직능단체가 첩약급여 시범사업 반대를 목표로 정책공조에 나선다.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학회가 함께 공동 간담회를 통해 첩약급여의 불합리함을 정부와 국민에 호소할 방침이다. 6일 의약계에 따르면 병협은 '한방첩약 급여화 관련 범의약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오는 8일 추진하기로 했다. 간담회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참여 단체는 병협, 의협, 약사회, 의학회다. 간담회는 발제와 직능단체 간 토론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서울의대 임상약리학과 이형기 교수와 단국의대 예방의학과 박형욱 교수(전문의·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맡고 나머지 직능단체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차 소위가 지난 3일 끝났고, 시범사업 시행을 최종 결정할 건정심 전체회의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긴급 진행되는 간담회라 프로그램과 패널진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다. 정부의 특정 정책을 놓고 병원계와 의료계, 약계, 의학계가 한 목소리를 내려 뭉치는 것은 이례적이다. 범의료계가 토론회에서 어떤 논리로 첩약급여 반대 의견을 개진할지, 복지부와 가입자 단체 등이 최종 건정심 회의에서 어떤 반응과 결정을 내릴지가 시범사업 도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0-07-07 17:18:0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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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항혈전제 '티카그렐러' 염추가 제품 허가신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티카그렐러(브랜드명 브릴린타, AZ) 제제의 염을 붙인 제품을 개발해 식약처에 허가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카그렐러 염 제품으로는 최초로 허가신청된 품목이다. 항혈전제인 티카그렐러는 난용성 약물로 용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염을 붙인 약물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주성분이 티카그렐러 나파디실산염 제품이 지난달 26일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 제품은 종근당이 개발해 허가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티카그렐러의 오리지널약물 브릴린타정(티카그렐러)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2011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 제품은 성인 환자에서 아스피린과 병용해 혈전성 심혈관 사건(심혈관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생률을 감소하는 적응증을 갖고 있다. 이후 국내 제약업체들이 후발의약품을 만들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허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물질특허가 남아있어 바로 출시는 못하고, 내년 11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이미 25개 품목이 물질특허를 제외한 나머지 특허를 극복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해 2021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8월 20일까지 시장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종근당 역시 우판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우판권 품목은 오리지널과 같은 티카그렐러 무염 제품인 '티카렉스정90mg'이다. 이에 종근당은 염 추가 제품, 무염 제품 라인업으로 동시 출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염추가 제품이 티카그렐러 약물특성에 따른 용해도 단점을 개선하는 컨셉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오리지널 브릴린타는 작년 한해 국내에서 103억원의 원외처방액(기준:유비스트)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2020-07-07 16:46:49이탁순 -
비대면진료, 전화 넘어 화상으로…택배약 활성화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대응 3차 추경안 국회 통과로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활성화가 예상되면서 비대면진료 발행 처방전의 의약품 택배배송 건수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금껏 전화로만 진행됐던 의사의 환자 진료·처방이 향후 화상장비로 대체돼 원격의료 토대가 전국에 마련되는 동시에 택배약 규제 문턱도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는 일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삭감 요구와 전문위원실의 의료법적 혼란 지적에도 비대면진료 화상진료 시스템 추경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보건복지부는 화상진료장비 지원 사업 예산 20억원을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5000여개에 웹캠·스피커·마이크 등을 지원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의료인·환자의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진료·상담을 화상진료로 발전시켜 비대면진료 품질을 높이고 전화 진료·처방 참여유인책도 발굴하겠다고 했다.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진료 건수는 2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 약 32만7000건(복지부 추산)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은 약 3963개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약사들은 추후 비대면진료가 전화진료에서 화상진료로 진화하면 진료 건수 급증과 함께 처방약을 환자에 택배배송하는 사례도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중이다. 전국 5000개 의료기관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 기반이 마련되면서 조제약 택배도 비례해 활성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논리다. 실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 약사는 환자 협의를 거쳐 의약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택배약 창구를 일부 합법으로 열어놨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전화진료에서 화상진료로 비대면진료가 발전하도록 정부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결국 비대면진료를 더 많이 하라고 등 두드리는 격"이라며 "비대면진료가 늘면 당연히 택배약 사례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A약사는 "32만건의 비대면진료 건수에서 택배약이 대략 어느정도 수준을 차지하는지 통계부터 내야 한다"며 "코로나는 멈출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대한약사회도 '비대면진료 활성화=택배약 급증'이란 인식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약사들의 우려에 의약품 택배배송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원칙임을 재차 밝혔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상황에서 해당 진료 후 약사-환자 합의로 늘어나는 의약품 택배배송까지 반대하긴 어렵다고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택배약 허용은 절대 안 된다는 약사회 원칙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적이 없다"며 "다만 코로나 비대면진료가 화상진료로 활성화 된데 따른 의약품 택배 증가는 무조건 반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국민의 코로나 감염 최소화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정부가 정확하게 (코로나 외 일반 진료 시)의약품 택배 관련 구체적인 정책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택배약 장단점과 현행 대면조제를 면밀히 비교해 어떤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식의 방향을 구체화해야 약사회도 이에 따른 분명한 입장을 세울 수 있다"고 피력했다.2020-07-07 16:46:4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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