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격리조치 불수용 등 '1630명 감염병법 위반'
- 이정환
- 2020-09-01 11:11: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원이 의원 "경찰, 엄정한 법질서 위해 철저 대응해야"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전남 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8월 26일을 기준으로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이다.
이 중 9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명)됐고, 76명은 불기소송치 처리됐다. 현재 수사중인 인원은 632명이다.

김원이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2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3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4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5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
- 6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7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2위는 '마운자로 성지' 의원·약국
- 8로수젯 특허 회피 20곳 돌파…2.6배 약가 격차 3년 지속
- 9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 10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