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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추가 설치 법안, 부처간 엇박자...복지부만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할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법안에 보건복지부는 찬성한 반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인구기준으로 보건소를 추가하면 인력·재정이 낭비되는데다, 자칫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와 행안부 반대 이유다. 24일 복지부·기재부·행안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군·구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의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고, 그 이상 보건소가 필요하면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행안부장관이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원을 포함해 총 256개 보건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보건소 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지소 1338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71개소, 보건진료소 1900개소가 운영중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64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서울 22개소, 부산 3개소, 대구 4개소, 인천 6개소, 광주 3개소, 대전 2개소, 울산 1개소, 세종 1개소, 경기 13개소, 강원 1개소, 충남 2개소, 전북 2개소, 경남 4개소 등이다. 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안에 수정수용 입장을 냈다. 개정안이 인구수 별 보건소 추가 설치를 의무화한 대비 복지부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설치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닌 '~설치할 수 있다'는 재량조항으로 바꿔 지자체가 추가 설치·운영 필요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반대했다. 기재부는 단순 인구 기준만으로 의무 설치 시 인력·재정 낭비가 우려돼 지금대로 지역수요에 맞춰 지자체 필요 시 설치·운영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행안부는 현 지역보건법 상 시·군·구에 보건소 추가 설치가 가능하고 보건소 외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행안부는 획일적인 인구 기준으로 지자체 직속기관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지자체 자치조직권을 과도히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인구수 비례 보건소 설치가 타당하다면서도 실제 늘어날 지역의 의료기관 현황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인구수 비례 보건소 추가 입법은)민간의료기관 등 의료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위주로 보건소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 보건소 설치 지역과 주변 의료기관 현황을 종합 조사해 결과에 따라 법 개정 방향·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소 업무에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 업무를 신설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반대했다. 지자체가 실시중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보건소 업무로 미세먼지 질병 예방 업무를 신설하는 게 법안 핵심인데, 복지부는 "법률로 정하지 말고 읍·면·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수용곤란 입장을 냈다. 전문위원실도 미세먼지 질병 예방 업무를 보건소 주요 업무로 봐야할지, 단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보건소 업무로 추가하는 게 적정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2021-05-25 17:59:18이정환 -
행방불명·의무위반·불량 공보의 신분박탈, 소위 통과공중보건의사 신분박탈 사유를 확대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근무성적 불량으로 공보의 신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신분박탈 범위에 추가됐다. 다만 형사사건 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병합심사했다. 심사결과 해당 법안은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신분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 조항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생사·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내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공보의 신분이 박탈된다. 공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해 공보의 신분 유지가 부적당한 경우도 신분박탈 사례로 추가된다.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등 과잉규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돼 의결되지 않았다. 공보의 신분 불이익 처분 관련 청문규정을 신설하는 조항과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는 부칙도 심사과정에서 반영됐다.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를 종전 대비 확대하고 청문 조항으로 공보의 방어권을 제고한 게 제2소위 의결안이다.2021-05-25 17:46:44이정환 -
코로나19 보상 빠진 수가협상, 한의협 "격차 컸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마쳤지만, 마지막까지 힘든 협상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이진호 부회장은 오늘(25일) 오후 4시부터 30분 가량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직후 "큰 격차를 느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매번 한의계는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측면이 있다"며 "여러 통계에서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 추나요법 등 보장성 강화 또한 재정추계의 절반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2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구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밴드)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짐작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재작년, 작년 분위기와 비춰보면 대략 어느 정도 밴드가 나왔을 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올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고, 반영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역시 어려웠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2차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에 한의계는 더 어려웠고, 손실보상도 없었다는 점을 전달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며 "(수가인상은) 생존의 의미다.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여야 한다. 힘든 협상을 마지막까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2021-05-25 16:46:25이혜경 -
허가된 백신 긴급사용승인 왜?…코백스가 공급자라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받는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2000만회도즈. 현재까지 168.1만도즈(아스트라제네카 126.7만도즈, 화이자 41.4만도즈)가 국내 도착했다. 정부는 긴급사용 승인을 통해 코백스 백신을 들여오고 있다. 하지만 모두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백스를 통해 들여오면서 긴급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 그럼, 코백스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긴급사용 승인은 지난 3월 시행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마련됐다. 기존에는 특례수입(제조)으로 불리웠다. 대게 코백스 백신 공급 주체인 질병관리청이 식약처에 요청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코백스-화이자 백신의 경우, 특례수입으로 들어왔다. 당시엔 화이자 백신의 국내 허가가 없어 특례수입 절차 아니면 공급이 어려웠다. 코백스-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2월 허가 이후 도입됐지만, 국내 생산 여부에 따라 특례수입 또는 긴급사용 승인이 결정됐다. 4월 코백스로부터 들여온 AZ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생산하고, 식약처 국가출하승인을 거쳤기 때문에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도입된 코백스-AZ 백신은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품목으로 긴급사용승인을 통해 들여왔다. AZ 수입백신은 지난 21일 허가됐기 때문에 특례절차가 필요했다. 다만 국내 허가 여부가 특례절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1일 도착한 코백스-화이자 백신은 국내 허가가 있음에도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해당 백신은 벨기에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으로, 식약처가 지난 3월 허가한 제품과 동일하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공급자 차이에 따라 긴급사용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며 "코백스 백신은 질병관리청이 국내 공급자이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거치기 어려워 부득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백신의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품목허가를 받고,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수입)자가 관련 서류를 챙겨 신청해야 하는데, 코백스 품목은 공급자가 제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과정을 거치기 어렵다. 따라서 긴급사용 승인받은 백신은 최종 검정절차인 '국가출하승인'이 생략된다. 하지만 최소한의 검정절차는 거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긴급사용 승인 백신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질병청 요청이 있으면 간소화된 국가검정을 거치고 있다"며 "지금껏 국가출하승인을 이미 받은 국내 생산 코백스-AZ 백신을 제외하곤, 모두 국검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에 별도 검정을 거쳐 품질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가출하승인을 거치면 최초 허가물량의 경우 20일 가량 걸리지만, 긴급사용 승인 백신의 검정은 하루만에 대부분 종료됐다. 앞으로도 코백스 백신은 국가출하승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긴급사용 승인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2021-05-25 16:18:36이탁순 -
2차 협상 끝낸 병협 "밴드, 느낌상 작년과 거의 유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구체적인 (밴드)수치를 제시 받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수가협상 경험 상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밴드를 설정한 것 같진 않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10분 가량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나와 이 같이 말했다.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 부회장은 "2021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2019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면서 코로나19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2022년도 수가인상률을 정하는 이번 계약에선 직접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도를 고려해 밴드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송 부회장은 "하지만 협상 결과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반영된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았다"며 "액수를 떠나 분위기가 그렇다는 느낌이었고, 건보공단 측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이날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진행된 재정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회장은 "가입자들이 병원의 진료비가 다른 유형보다 늘었기 때문에 (수가인상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전언을 들었다"며 "진료비 증가는 있었지만, 코로나19 방역에 그 이상의 지출이 있었다. 이 상태로 병원들이 수지균형을 맞춰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송 부회장은 "병원은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병원이나, 치료하지 않는 병원이나 방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비용도 투자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2021-05-25 15:25:37이혜경 -
건보공단, 릴레이 생명나눔 헌혈 활동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임직원들은 지난 3일부터 31일까지 집중 헌혈기간을 지정해 원주 본부 및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에서 릴레이 헌혈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부 임직원 100여명은 25일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공단 본부 열린광장에서 생명나눔 헌혈행사에 참여하고 헌혈증을 백혈병 환우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은 2005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생명 나눔 헌혈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그 동안 총 9천2백여 명이 헌혈에 참여하여 헌혈증을 한국백혈병환우회 및 수혈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기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헌혈이 줄어 혈액 보유량부족이 심각하다고 들었다"며 "수혈이 필요한 곳에 공단 임직원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1-05-25 14:11:57이혜경 -
무자격자 대리수술 파장, 국회 수술실CCTV 의무화 '직격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천 소재 A 척추 전문병원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이 적발되면서 국회의 의료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오는 26일 의료기관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공청회를 진행하는데, 해당 공청회에서도 A병원 유령수술 이슈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병원 사건 관련 내사에 직접 나선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도 사건 직후 입장문에서 무자격자·무면허자 대리수술 사건을 중대하고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로 규탄하고 자체 진상조사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유령수술 척결과 의사윤리 강화 등 의료계 자정능력 강화 필요성도 어필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A병원 대리수술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됐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중인 이슈다. A병원 사태로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타당성이 커지면서 의료계도 막연히 반대할 수만 없게 됐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일단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수술실 CCTV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간호사 대리수술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데 A병원 사건은 원무과장, 환자 이송담당 팀장 등 무면허자가 대리 수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방법과 위치 등 세부적인 입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다. 공청회에서 어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연합회도 A병원 사건을 근거로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환단연은 수술실 CCTV 입법이 수술실 내부에 영상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병원 대리수술 사건은 의사면허를 이용해 환자를 속인 사기이자 환자 동의없이 신체를 절개·봉합하는 반인륜범죄란 게 환단연 견해다. 환단연은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막기위한 최소한 수단인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의사 면허는 재교부 허용없이 영구 취소하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2021-05-25 11:26:12이정환 -
공단, 보험료 자동이체‧전자고지 신청 경품행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국민편의 증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8231;국민연금& 8231;고용보험& 8231;산재보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은 지역가입자는 포스터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공단의 모바일앱인 The건강보험 신청서로 연결되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바로 신청가능하며,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이나 EDI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가능하며, 보험료 납부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연체금 부담을 없애주고 200원에서 250원의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동이체일은 매월 말일과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말일에 잔고부족으로 보험료가 일부출금 또는 미출금 되더라도 익월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에 재출금을 시도해 연체금 없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고용보험과 연금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의 경우 당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 완납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납부관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자고지서는 언제든 원하는 달의 고지내역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의 건강보험료 또는 지역 및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게 되면 자동이체 감액과 별도로 매월 200원의 추가 감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경품행사는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규 신청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총 300명을 추첨해 서큘레이터(공기순환기)를 지급한다. 기간 중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자동 응모되며, 추첨 결과는 7월 15일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2021-05-25 10:21:39이혜경 -
심평원 고객센터, 11년 연속 '우수콜센터'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1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조사 결과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지난 2011년부터 11년 연속 우수콜센터를 유지하고 있다. 심평원은 고객 문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고품질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지식 DB화, 상담원 교육 강화 등에 꾸준히 힘써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고객센터 운영을 위탁 용역 방식에서 직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상담원에게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업무적 동기부여를 제공해 고객에게 지속가능한 고품질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11년 연속으로 ‘한국의 우수 콜센터’ 자리를 지킬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번 인증은 보건의료 전문 고객센터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상담원들의 노력 결과이며, 앞으로도 심평원 고객센터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고객 상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1-05-25 10:15:02이혜경 -
권덕철, WHO 총회서 '코로나백신 국제협력' 기조연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백신 생산확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권 장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국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방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달 1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74차 세계보건총회(WHA)에 권덕철 장관이 기조연설에 나선다고 밝혔다. WHA는 매년 5월에 열리는 WHO의 정기 총회다. 194개 회원국 보건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번 기조연설은 '현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이하 팬데믹) 종결, 그리고 예방: 함께 만드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세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한국은 전체 회원국 가운데 26번째 순서로, 25일 저녁(한국시간) 발언 예정이다. 연설에서 권 장관은 WHO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 극복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제 사회가 ▲임상시험 간소화 등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생산기지 발굴과 기술이전을 통한 백신 생산을 확대에 집중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미래 팬데믹 예방을 위해 국제보건위기 대응 체계 정비도 촉구한다. 또한 국민적 관심사인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결정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한편, 이해 당사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오염수를 방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더불어 WHO, IAEA를 비롯한 국제 사회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촉구한다. 한편 제74차 총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전 기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화상으로 열리는 두 번째 세계보건총회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WHO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정신건강, 글로벌 장애 행동 계획 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추가로 전달할 계획이다.2021-05-25 10:13:3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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