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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금연치료제 대체조제여부, 청구시 표기 용도"

  • 이혜경
  • 2021-07-22 10:32:43
  • 의협 보도자료 해명...추진협의체 논의 사항
  • 약사법 상 '대체조제' 용어 표기 문제 있다면 검토 예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쓰이는 청구프로그램에 '대체조제여부' 기능 탑재와 관련, 사후통보방식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건보공단은 오늘(22일) 오전 10시 경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단이 개선한 금연치료청구프로그램(요양기관정보마당)은 대체조제시 대체조제여부를 표기하여 청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선이지 사후통보 방식 변경이 아니다"라고 밝혔ㅏ.

데일리팜이 보도한 '건보공단 금연약 청구 프로그램 대체조제 논란...왜?' 관련 기사와 같은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공단은 청구프로그램개발을 위해 2018년부터 금연치료지원사업 추진협의체 회의를 통해 관련사항을 논의했고 2021년 6월 의사협회에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했다"며 "금연치료청구프로그램에 대체조제여부를 표기하는 항목상의 용어에 대한 부분은 약사법의 대체조제 용어를 표기하게 된 것으로 용어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이 금연치료제 대체조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 변경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의료계와 구체적인 협의 없이 대체조제 활성화 기능을 탑재한 청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는데, 건보공단은 앞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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