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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제타 10% 깎고 RSA 재계약…매큐셀은 함량별 0.5%↓[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위험분담계약제(RSA)로 국내 보험급여에 성공했던 약제 5품목이 계약 만료에 맞춰 약가를 일정부분 낮춰 재계약에 성공했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보공단과 해당 제약사가 RSA 재계약 협상해 성공한 총 5품목의 약제에 대해 내달 1일자를 목표로 약제급여목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약제는 한국로슈의 퍼제타주(퍼투주맙)와 한국노바티스 매큐셀정(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으로, 적게는 0.5%, 많게는 10% 기존 약가가 인하된다. 품목별 약가를 살펴보면 먼저 퍼제타주는 현 약가 246만560원에서 10% 낮춘 221만4600원에 RSA 재계약됐다. 매큐셀정은 함량별 총 4품목으로, 모두 0.5%씩 약가가 낮아진다. 함량별로는 2mg의 경우 현 12만8344원에서 12만7639원, 0.5mg 함량은 3만2086원에서 3만1910원으로, 50mg 함량은 2만4751원에서 2만4615원으로, 75mg 함량 제품은 3만6336원에서 3만6137원으로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2021-08-23 18:29:22김정주 -
온라인 의약품 만연한데…공정위·방통위 "제정법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최근 3년여 간 12만건을 초과했지만 규제 강화를 위해 소관 법률을 제정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반대가 거센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불법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판매 사이트 거부·정지·제한 등 직권처분권 부여하면 방통위·공정위가 이미 시행중인 규제와 충돌하거나 중복규제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별도 법 제정에는 식약처만 찬성하고 있어 제정법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타 정부기관 반대 해소는 물론 민간기관의 반대마저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같은당 최혜영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 사이트 적발실적'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식약처가 적발한 의약품과 마약류 불법판매 온라인 사이트는 각각 10만6480건과 1만6849건에 달했다.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적발 건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연평균 3만1000여건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마약류 불법판매 사이트 적발 건수도 2018년 1492건, 2019년 9469건, 지난해 3506건으로 해마다 격차가 크지만 매년 수 천건이 확인되는 추세다. 건기식과 식품 불법유통 사이트 적발 건수도 3만2915건, 13만533건으로 상당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식·의약품 사례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식약처에 '식·의약품 불법유통 자료제출 요청' 권한과 '불법 온라인판매자 직권처분' 권한 등을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식약처는 지난 2018년 2월 신설한 사이버조사단을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 감시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불법 게시물을 적발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심의를 요청하는 것 외 특별한 제재수단이 전무하다. 특히 불법 의약품·마약류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방심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60일~300일을 훌쩍 넘는 현실이다. 이에 최 의원은 해당 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판매가 대폭 줄어들고 관리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중이다. 문제는 제정법안에 식약처만 찬성하고 공정위, 방통위 등 타 유관 정부기관 온라인쇼핑협회 같은 민간기관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식약처, 느린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속도 지적 식약처는 불법 식·의약품 온라인 유통이 확인되면 해당 유통에 관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해 신속조치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방송통심심의위원회가 식약처 차단 요청 시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현실도 문제로 지적했다.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마약류 유통은 그 자체가 불법인데도 식약처 차단요청 후 방심위가 심의를 거쳐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걸린다는 취지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과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고의적·상습적 불법판매자 수사의뢰, 행정처분 요청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방통위, 현행법 충돌·과잉규제 가능성 제기 공정위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제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 자체를 낮게 평가했다. 온라인 유통이 상거래·소비방식에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란 점에서 특정 품목의 온라인 판매 관련 개별 입법을 도입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낮다는 게 공정위 생각이다. 또 온라인 유통은 국가간 경계가 무의미한 영역으로, 아마존 등 해외사업자 법 적용과 같이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취급,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며 법 제정에 신중론을 제시했다. 특히 식약처에 자료제출권을 주는 조항에 공정위는 플랫폼 중개업자를 통해 판매한 사업자에 대한 아무런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사업자들은 법으로 자신의 거래가 제한되는데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박탈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방통위와 방심위 역시 자신들의 소관 법률로 불법 식·의약품 유통 정보를 이미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식약처에게 추가로 별도 직권처분 권한을 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방심위는 "현재 불법정보 유통 시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중앙행정기관 요청에 따라 방심위 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실시한다"며 "따라서 이 법안처럼 식약처가 불법 온라인유통을 직접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면 현행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규제기관 분산이 초래돼 사업자 등에게 혼선이 불가피하다"면서 "규제주체에 따라 동일 정보에 대한 이중규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법안에 반대했다. 민간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도 법안에 반대했다. 식약처의 불법 판단과 사법부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도 제정법으로 온라인 판매 불법성을 식약처가 판단해 직권 처분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온라인쇼핑협회는 "단순히 특정 종류 상품의 취급 제한을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하나하나 확인해 조치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식품과 의약품 관련법 위반 여부는 결국 법원에서 확정된다. 법원이 식약처와 달리 판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판매자에 대한 영업방해를 이유로 한 민사 손해배상 등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2021-08-23 18:28:49이정환 -
환자단체, CCTV법안 복지위 통과 환영…"예외축소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하 환영의 뜻을 밝힘과 함께 일부 조항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24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 "여·야 합의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복지위 통과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수술실 CCTV 설치장소를 내부·외부 어디로 할 것인가와 수술실 CCTV 설치·촬영을 의무로 할 것인가, 자율로 할 것인가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점을 꼽았다. 다만 환단연은 촬영한 영상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이 허용되는 요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절차 개시는 포함돼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어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려 해도 자동개시가 어서 의료인이 거부하면 각하돼 어쩔 수 없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입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환단연 설명이다. 아울러 환단연은 위험도 높은 수술과 전공의 참여 수술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CCTV 설치 예외 요건 예시에서 삭제하고, 보건복지부령 개정 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환단연은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수행하는 경우는 법 적용에 있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할 우려가 크다"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전공의 수련병원은 모두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의 약 90%가 수술실 CCTV 내부 설치·촬영 입법화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한 수술실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1-08-23 17:03:07이정환 -
백종헌 "2차접종, OECD 36위…70%맞아도 집단면역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우리나라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률이 OECD 38개 국가 중 36등인 점을 지적하며 접종률 제고 필요성을 어필했다. 특히 백 의원은 전문가 견해를 근거로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70%를 달성해도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지 우려하며 방역 강화를 촉구했다. 23일 백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질의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일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국민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거리두기 실효성을 놓고 불만을 제기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백신접종률 70% 도달 시 집단면역 형성 가능성을 놓고도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4단계 거리두기를 결정한 29일 동안 확진자는 총 4만9006명으로, 총 확진자 대비 20.6%나 차지한다"며 "돌파감염도 2111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런 대위기는 돌파감염 때문인가 아니면 정부 방역 실패가 원인인가"라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백신 접종률 역시 20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2차 접종률은 38개 OECD 회원군 가운데 36등"이라며 "접종률 70%에 도달하면 집단면역이 가능한 상황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질병청장은 "델타변이 유행으로 개인방역이나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병행하는 목표 설정 필요성이 커졌다"며 "70% 접종률을 달성하더라도 미접종분인 30%를 중심으로 한 유행이 영국이나 이스라엘까지 생길 수 있다. 고위험군은 90%까지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루마니아의 모더나 백신 기부 논란에 대해서도 물었다. 백 의원은 "루마니아 모더나 백신 기부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기부가 아닌 백신 스와프라고 해명했다"며 "스와프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며 누가 먼저 제안했나. 우리가 모더나 백신을 받으면 무엇을 주게 되나"라고 질의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루마니아 모더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기부가 아닌 상호 호혜적 교환"이라며 "루마니아는 의료기기나 의료용품을 원하고 우리나라는 백신을 원해 상호 협의로 진행중"이라고 했다.2021-08-23 16:12:31이정환 -
강선우 의원, 중증질환 약제 보장성 개선 토론회 개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오는 25일 오후 2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 8211;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온라인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국민 의료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왔다. 이 정책 시행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이는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암을 포함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9년 83.0%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중증질환자들은 고가의 치료비에 고통받고 때로는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혈액암협회가 2020년 9월 암환자(가족 포함)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암환자 10명중 약 7명(68%)이 항암 치료를 힘들게 하는 요인 1위로 '경제적 고통'을 선택했으며 이는 신체적 고통(10%)을 선택한 환자보다 7배 많은 수치다. 또한, 암환자의 93%는 비급여 항암신약 사용에 따른 항암치료비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86.5%는 비용 부담으로 치료 중단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드러난 실무 차원의 한계점에 대한 보완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하면서도 국민들에게 더욱 힘이 되는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 좌장을 맡아 토론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또한 안정훈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진석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선다. 안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안진석 교수는 '국내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현황과 개선방향: 임상현장에서의 한계를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최은택 편집국장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관리실 이용구 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강 의원은 "치료효과가 높은 면역항암제 등 최신 혁신신약의 경우 허가가 됐음에도 고가의 비용으로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고 계신 중증질환 환우분들께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 의원의 유튜브 채널 '강선우 TV'로 생중계되며,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가 공동후원 한다.2021-08-23 15:45: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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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공공의료 막는 의사 기득권 타파 대통령 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경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의사 기득권 타파'를 공약으로 내세워 주목된다. 의사집단의 기득권 보호 행동이 국민건강 확장 정책 논의와 공공의대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를 막고 있다는 게 박 의원 비판이다. 23일 오전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의 막내가 아닌 새 시대의 맏형이 되겠다. 기득권 타파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타파해야 할 기득권으로 상정하고 해체와 기회의 재분배 필요성을 지적한 세력은 ▲연금 기득권 ▲정규직 기득권 ▲의사 기득권이다. 의사 기득권을 타파해야 할 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건강 확장 정책과 공공의대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 제도 도입을 무산시킨 것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득권 세력이나 이익집단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에 대해 과감히 이야기하고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는 자세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며 "일부 의사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행동으로 국민건강 확장 정책 논의와 공공의대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 제도 도입 노력이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연금 적자구조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는데 대부분 국민이 공감하지만 다수 정치인이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한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연금이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장 연금통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연공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공정 임금격차를 조장하는 핵심 기득권"이라며 "과도한 정규직 보호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각종 복리후생 차별 등을 없애려면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8-23 15:29:51이정환 -
코로나19백신 출하승인 6개월만에 4000만도즈 돌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백신을 출하승인한 물량이 6개월만에 4000만도즈를 돌파했다. 화이자 백신이 7월말부터 대규모로 들어오면서 출하승인 물량 확대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화이자의 '코미나티주(토지나메란)' 160만도즈(80만여명분)를 출하승인했다. 이에따라 출하승인 누적물량은 4126만3000도즈로 지난 2월 17일 코로나19백신이 첫 출하승인된지 6개월만에 4000만도즈를 돌파했다. 국가출하승인은 식약처가 마지막으로 품질 검사를 통해 적합한 품목만 시판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식 허가받은 코로나19 백신만 해당돼 코백스퍼실리티 또는 타국으로부터 공여받는 백신은 출하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엔 50대 미만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mRNA 백신 종류 중 하나인 화이자 백신의 출하승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이자 백신은 7월말부터 100만도즈 이상 공급되고 있다. 다만 국가출하승인과 실제 접종 물량은 차이가 난다. 국가출하승인에서 배제된 물량도 있는데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로 접종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22일 0시 기준 1차 접종 인원은 2586만6970명이며, 접종 완료자는 1156만2518명이다. 총 인구 대비 1차 접종은 50.4%, 접종 완료자는 22.5%이다. 1차 접종자 가운데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가 1083만 6390명, 화이자 접종자는 1162만 319명, 모더나 228만 477명, 얀센 112만9784명으로 집계됐다. 얀센 백신의 경우 국가출하승인 물량은 지난 6월 25일 10만1000도즈에 불과하지만,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닌 미국의 공여로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접종을 완료한 것이다.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더나 백신은 지금까지 총 245만4000도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AZ,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4종의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허가했다.2021-08-23 15:18:40이탁순 -
수술실 CCTV 입법, 복지위 가결…"여야 합의 성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국가·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환자·보호자 요청 시 촬영을 의무화하는 게 복지위 의결안 핵심이다. 23일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제1법안소위가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여야 논의를 거친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의 입법이 최종 완료된다. 다만 해당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법안이 최종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위 의결 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모두에게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가·지자체는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환자·보호자 요청 시 CCTV 촬영이 의무화되며, 의료기관장·의료인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장은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복지부령이 정하는 대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저장장치의 네으퉈크와 분리, 접속기록 보관, 관련 시설 출입자 관리방안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CCTV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 요청에 따라 조정·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의료기관장은 CCTV 촬영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준·보관기간 연장 자유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했다. 의료기관장 등이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을 어기면 벌칙 조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점은 법률 공포 이후 2년 뒤부터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과정에서 있었던 민주당의 소위 강행 시도를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서는 유예기간 2년 동안 시행령 작업에서 의료인 등 관련단체 우려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CCTV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내 지시인지는 몰라도 지난 19일 법안소위를 강행하겠다는 통지를 해왔다"며 "이 법안은 민생법안도 아닌데 왜 날짜를 고정하려 할지 국민의 한 사람이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해당 법안은 어느정도 숙성이 됐다. 다만 CCTV 정보유출을 향한 우려와 설치 등 제비용을 환자에게 부담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찰나에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 등) 사건이 있어 유감이란 기분을 지울 수 없다"며 "야당도 법안 목적인 대리수술, 성범죄 등 어떤 의료기관 범죄라도 막아야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년 유예기간 동안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다. 힘들더라도 이해당사자 의견과 야당이 지적한 비용, 정보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반영해 달라"며 "코로나19 위기 속 의료인들이 여러 어려움에 처했다. 이번 법안으로 재차 사기가 위축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사기진작 부분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이번 법안은 여야가 많이,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통과에 이르렀다. 국민적 요구와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을 담아낸 법안"이라며 "다만 의사 입장에서 극소수 불미스런 일로 획일적 규제를 강제하는 법을 겪게 되는 측면이 있다. 선진국 사례도 없는 법안으로, 하위법령 마련 시 의료인들의 현장 입장과 인권을 배려하는 법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제1법안소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복지위 여야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배경에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역할이 컸다고 추켜세웠다. 김 의원은 여야가 절차와 협의를 반복하며 입법에 성공한 바람직한 케이스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도 표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 이견과 쟁점이 있었는데도 인내력 있는 합의를 통해 여야가 함께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 강기윤 의원의 덕이 컸다"며 "여당 3명의 의원이 발의했고 5번의 소위 심사와 1번의 공청회를 거쳤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법안을 국회가 입법했다는 게 의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의견과 여야 의원들의 엇갈리는 의견 역시 여러차례 토론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한 모범적인 입법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남은것은 법이 잘 정착·시행되면서 환자와 의료인 간 불신의 상징이 아닌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2021-08-23 14:59:12이정환 -
면역항암제 '옵디보', 신장암·두경부암·호지킨 급여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면역항암제 1호 '옵디보주(니볼루맙)'가 위험분담계약(RSA) 재계약을 하면서 급여기준 또한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내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선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이번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이후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옵디보 관련 급여기준을 보면, 신장암 1차 투약 단계에서 '여보이주(이필리무맙)'와 병용요법이 인정됐고, 두경부암 2차 이상 단독요법과 호지킨림프종 3차 이상 단독요법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여보이주 50·200mg은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중간 혹은 고위험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로 옵디보와 병용요법'으로 허가받았다. 심평원이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기준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 투명세포암의 1차 치료에 'preferred category 1', ESMO 가이드라인에서 'I, A'로 권고되고 있다. 다만, 신장암의 조직형이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으로 IMDC 위험도 분류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인 환자로 제한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두경부 편평세포암의 치료 등에 있어 옵디보 급여기준을 살펴본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second-line and subsequent therapy'로 비인두암을 제외한 백금기반 항암치료 중 또는 후에 진행된 재발성, 절제불가능 또는 전이성 두경부암에 'category 1'로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오픈라벨 임상 3상에서 PD-L1 발현율 1%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요법과 비슷한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5.7개월 vs. 5.8개월)을 보인점 등을 고려해 PD-L1 발현율 1%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HSCT) 전 또는 후에 브렌툭시맙베도틴의 투여에도 재발하거나 진행된 전형적 호지킨림프종 환자의 경우 3차 이상에서 단독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호지킨림프종 질환의 특성과 제외국에서 소아에 대한 허가가 추가된 점 등을 고려, 소아도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 200mg'은 '타목시펜' 등의 수술후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 전 유방암을 급여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심평원의 검토가 있었다. 심평원 검토 결과, 현행 급여기준에 맞춰 사용하기 위해 폐경 전 환자들이 의도적으로 폐경을 유도하기 위한 난소절제술을 시행하거나 급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적인 소요재정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투여대상 세부조건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2021-08-23 12:54:33이혜경 -
수술실 CCTV 법안, 소위 의결…'내부 설치·2년 유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1소위 의결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해당 의결안은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복지위 전제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개정안엔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했다.2021-08-23 12:37:0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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