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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진료정보 고속도로 놓는다…법 개정·의견수렴

  • 이정환
  • 2021-12-21 11:26:01
  •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의료법 등 추가 개정
  • 홍남기 부총리, 빅3 추진회의서 공표…적극 활용 의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진료·처방 기록 등 개인 건강정보를 공격적으로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목표로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합의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운영된 보건복지부의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2022년) 부터 개인 건강정보 활용 관련 대국민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 '개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놓는다.

2023년 부터는 '개인 건강정보 보호·활용' 제도를 도입해 오·남용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도 확충한다.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아직 국민 스스로 건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 건강정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미흡해 내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견해다.

이는 사회적 우려와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가 미흡한 현실이 융합된 결과라고 했다.

이에 의료서비스 질, 건강관리, 전달체계, 인프라, 활용기반 총 5대 분야로 나눠 '개인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기치로 내세웠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축과 '사회적 합의 기반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 지원'이다.

◆마이 헬스웨이 구축=정부는 개인 건강정보 수집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후 지역 중심 마이 헬스웨이 생태계 실증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공공건강데이터,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항목을 정의한다.

제공기관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표준화도 한다.

의료계·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 건강정보 표준제공 항목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주체 식별·인증 체계도 만든다. 개개인을 확인·인증하고 개인 자료를 의료기관·공공기관에서 가져오기 위해 식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식이다.

정보주체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개인이 동의한 정보만 처리·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 체계를 확립한다.

이후 정부는 지역 중심으로 마이 헬스웨이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2022년 까지 마이 헬스웨이 시범사업으로 실제 적용 가능성과 예상 문제점, 보완 방안 등을 실증한다.

2023년 부터는 마이 헬스웨이 실증, 서비스 R&D를 통해 지역 단위 공모를 진행해 지자체·의료계·산업계·지역사회 전체가 아우러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건강정보 활용 사회·법 체계 구축=마이 헬스웨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 민감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규제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은 마이 헬스위에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이 올해동안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개인 건강정보 활용 관련 의견 수렴 체계를 마련한다.

의견 수렴 방식은 공공기관, 의료기관, 산업계 등 유형별 기관 협의체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포럼' 운영을 통해 이뤄진다.

질환별로 개인 건강정보 기반 서비스를 도출하고 국민이해도 제고, 대국민‧이해관계자 소통을 위해 주요 학회, 협회 등과 협업해 연 3~4회 정례 포럼을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인 건강정보 활용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안전한 건강정보 활용을 위해 2023년 부터 보호·활용 제도를 도입한다.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 마이 헬스웨이를 통해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적용해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이다.

개인 건강정보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전자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할 규정이 마련됐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에서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법정대리인의 개인 건강정보 대리 조회 등 개인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한다.

특히 추진중인 전 분야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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