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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공단 특별징수 TF 지적...환수율 어쩌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저조한 사무장병원 징수율을 지적하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최근 KBS 보도를 보고 놀랬다. 건보공단에서 특별징수 TF까지 만들었는데 징수율이 0.1% 수준이더라"며 "과연 특사경을 만든다고 징수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특별징수TF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이중적인 전략이지만 특사경을 추진하는게 목표이면서, 특사경이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적발률과 징수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우선 정보 접근력을 강화해 좋은 정보를 얻으려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3명에서 최근 11명으로 늘렸다"며 "또 의원실과 협의해 징수율 강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더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21-10-15 11:50:40이혜경 -
보건당국 "중증건선 산정특례·아토피 급여확대 검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건선 산정특례 제도 개선과 아토피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증건선 약물치료 산정특례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증 아토피 아동 환자들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성인만 받고 있는데, 아이들이 고생 받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지적했다. 건선은 2017년 6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됐는데, 건선 전체가 아닌 '중증에 한해서만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경직성척추염, 크론병, 류마티스관절염 등 다른 면역질환과 비교해도 중증건선 산정특례 신규 등록 기간과 기준 조건이 엄격해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환자단체는 중증건선 산정특례제도를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5년 후 산정특례를 재등록 시 치료 중인 약물을 중단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제도를 재검토해서 심평원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증건선과 아동 아토피는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계층에서 생기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증 아토피 치료제의 경우 현재 급여 적용 기준은 3년 이상 병력을 지닌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약회사는 저용량에 대해 중증의 6~11세 소아 아토피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하고 급여신청을 진행한 상태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급여 연령 확대 요청이 와서 검토 중"이라며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1-10-15 11:36:44이혜경 -
심평원 "의사 DUR 금기 처방 강행, 개선 필요성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이 DUR 시스템이 금지하는 금기 사유를 깨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사례를 개선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병용 금기나 연령 금기 인데도 의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DUR 금기를 깨고 처방을 강행해 환자 의약품 안전을 훼손하는 일이 실제 벌어지는지 여부를 살피겠다는 취지다. 15일 김선민 원장은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DUR 시스템으로 금지하고 있는 의약품 처방을 강행중이라고 지적했다. 처방의사가 금기를 깨고 처방한 사유도 동일성분 중복, 효능군 중복 등으로 타당성이 낮다는 게 서 의원 시각이다. 서 의원은 "DUR 금기를 깬 사유를 살펴보면 J코드가 87.8%로 제일 많은데, 수긍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관리해선 안 된다. 의사가 DUR 금기 처방을 신중히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선민 원장은 "병용금기 등 사유를 깬데 대해 그동안 의료기관이 적정사용을 하지 않아 반드시 기재사유를 쓰도록 코드를 제시했다"며 "불필요하게 금기 처방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2021-10-15 11:15:39이정환 -
김용익 "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환수 전망 밝지 않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윤석열 전 검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와 관련된 경기도 파주 소재 M요양병원의 부당청구금액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수 전망이 밝지 않다"며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 해놓고 하는 경우가 많고, 건보공단은 금융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돌파구로 특사경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M요양병원은 환수결정액이 31억원이지만 징수율은 1억4800만원으로 4.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2021-10-15 11:09:20이혜경 -
상급병실료 198만명 Vs 원샷치료제 1명...'문케어' 포퓰리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문재인케어 홍보를 위해 '혜택 받는 사람 수'에 집중해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급여의 의약품을 급여화 했다면 25억원 '원샷 치료제'가 비급여라는 이유로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어머니의 아픈 사연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케어는 혜택 받는 사람수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5억원 치료제는 1명을 살릴 수 있고, 정부가 홍보하는 상급병실료 혜택은 198만명이 받고 있다"며 "어느 것이 우선 순위냐. 건강에 있어서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해야 하는게 건보공단이다. 위중한 환자에게 혜택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의는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의해 논의를 거쳐가며 급여를 결정해야 한다"며 "아토피, 추나, 고가약제 등 급여가 필요한건 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빼야 할 급여 또한 과정을 거쳐 재평가 이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2021-10-15 10:55:13이혜경 -
백종헌 의원, 복지부 공공병원 확충 이중행보 지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부산시의 생각과 달리 정부가 침례병원이 아닌 부산동구를 공공병원 확충 지역으로 언급하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저격수로 나섰다. 백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불러 "복지부는 지난 2일 보건의료노조와 합의문에서 공공병원 확충 합의 조항에 부산동부를 넣었다"며 "노조 측에서는 공공병원 확충이라 동부를 넣었고, 보험자병원 신설은 침례병원 검토를 염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복지부가 관련 내용을 들었느냐"고 물었다. 최 국장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금정구하고 논의도 했다"며 "공공병원의 하나로서 보험자병원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 노조와 합의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복지부 태도를 보면 공공병원과 보험자병원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아 헷갈린다. 여기서 보험자병원은 공공병원이 아니다라고 공식 선언하는 건 어떻냐"며 복지부의 태도를 '이중적 행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최 국장은 "그동안 보험자병원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의견수렴을 했고 제시된 의견 종합해 제시된 모형별로 설립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1-10-15 10:36:43이혜경 -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환불금 110억원에 달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4만1677건으로 환불금액은 약 11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 5년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접수·처리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했다. 지난해 하지만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 비급여 진료비 확인 미제출 의료기관은 20곳으로 환불신청금액만 3억원에 달했다. 20개 기관의 자료 미제출 사유는 제도 미수용에 의한 자료제출 거부 및 비급여 진료만을 수행하는 요양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폐업으로 인한 자료 분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백 의원은 "지난해 원외처방전의 경우 환자가 4단계 절차를 밞아 처리해야 하는 불편에 대한 지적으로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개선됐지만, 아직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신청했는데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 하는 등 비협조할 경우 결국 업무지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 환불 처리, 심사범위 등의 근거 요구 및 소송 제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비급여 진료비 확인 신청 서식이나, 위임장 서식조차도 법제화 되어 있지 않다"며 "세부업무를 정하는 법적 근거 부재이기 때문에 관련근거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심평원도 법령개정 이외에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10-15 09:52:31이혜경 -
제약사 60곳, 발사르탄 구상금 17억6천만원 납부 완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발암물질(NDMA)이 검출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제조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69개 제약사 중 60개(86.8%) 제약회사가 구상금을 납부를 완료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15일 국회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 2019년 9월 69개 제약사에 20억2900만원의 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고지해 17억6200만원의 징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 당시 36개 제약회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올해 9월 9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인 제약사 패소를 선고했다. 현재 제약회사들은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후 10월 7일 현재 손해배상이 청구된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17억 6200만원을 납부해 86.8%의 납부율을 보였다. 미납은 9개 제약사 2억6700만원 정도다. 남인순 의원은 "법원이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제약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했고,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했다"며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2021-10-15 09:38:12이혜경 -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재판 패소율 81.5%[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하고도 행정소송에서 계속해서 패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까지의 사무장병원 행정 재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항소취소, 각하판결 등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건수는 전체 168건 중 137(81.5%)건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는 5541억원 수준이다. 특히 건보공단이 지난 2017년 사무장 의심병원으로 적발한 A병원의 환수 부당 책정금은 408억원. 하지만 형사소송 대법원에서 A병원을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며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건보공단은 항소를 취하했다. B병원의 경우 건보공단에서 2018년 B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하였는데 환수 해야 할 부당금은 342억원이었다. 하지만 B병원 소송역시 건보공단이 1심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에서 해당병원을 불기소 처분을 하고 건보공단도 환수처분취소를 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뒤 무죄로 판결되면서 환급한 금액은 2016년 5.억3000만원, 2017년 17억5000만원, 2018년 9억9000만원, 2019년 103억5000만원, 2020년 139억4000만원으로 총 27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보공단의 사무장 병원 전담인원은 2015년 4명에서 2017년 41명, 2019년에는 71명까지 늘어났으며, 지금 현재 직원은 무려 1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이 사무장 병원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없이 무리하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있다"며 "사무장 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해 두는 등 사무장병원 운영방식이 교묘해 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1-10-15 09:26:36이혜경 -
수클리어액 약가소송 결국 패소…15일부터 약가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가인하에 불복해 법정다툼을 2년여 계속했던 한국팜비오 수클리어액이 결국 패소해 약가인하가 곧바로 시행된다. 소송이 시작된지 약 2년 반만의 일로, 그간 소송 중인 탓에 가격이 보험 가격이 유지됐던 집행정지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14일 업체 측이 제기한 소송에 최종 판결을 내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19년 4월 말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이 약제 등 11개 약제 품목에 대해 직권조정에 의한 약가인하를 공개한 바 있다. 직권조정은 제네릭 등재로 최초 등재제품이나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기등재약의 보험급여 상한가를 정부가 낮추는 기전이다. 당시 복지부는 이 약제 보험 가격을 4164원으로 낮추려고 했지만 업체 측이 제기한 소송이 시작, 현재에 이르면서 장기간동안 가격이 계속 유지돼 왔다. 이번 판결로 이 약제는 복지부가 계획했던 인하 가격으로 떨어지며 적용일자는 15일이다.2021-10-14 20:01: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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