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약학에 노인약료까지...미 전문약사 자격증만 2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노인환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그들에게 처방되는 약과 기전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습득하기 위해 노인약료 BPS(Board of Pharmacy Specialties)를 취득한 개국약사가 화제다.2년 전 임상약학(Pharmacotherapy)에 이어 올해 노인약료(Geriatric Pharmacy) 분야에 도전한 이 약사는 두번째 BPS 자격증을 손에 넣게 됐다.개국약사이면서 미국 전문약사에 연거푸 도전장을 내민 장은정 약사(41·전남대 약대)가 노인약료 BPS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고령화와 맞닿아 있다. 약국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 노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대다수 약국이 고령화를 체감하고 있듯, 전주 엠약국 역시 60세 이상 비중이 50%를 넘어서며 노인약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나이가 들어가면서 생리적인 변화를 거치게 되고 이에 따른 약물동택학적 변화를 통해 약물의 흡수, 분포대사, 배설이 달라지게 되고 수용체의 민감도가 변화해 약물동력학도 변화하게 됩니다. 또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여러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물 상호작용 및 약물 이상반응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약물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분야가 노인약료입니다. 치매나 파킨슨, 노인 우울증, 불면증 등에 대한 처방과 약물에 대한 이해와 복약상담, 약물중재를 위한 지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노인약료를 공부하게 됐죠."장은정 약사는 2020년 Pharamacotherapy BPS에 이어 올해 Geriatric Pharmacy BPS를 취득했다. 그는 앞으로 노인약료 분야가 더욱 강조되리라 전망했다. 노인환자의 50%가 평균 2, 3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11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만큼 전체 의료비의 절반 가까이를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등 의료비 증가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때문에 그는 복합 만성질환과 다약제 약물 복용에 따른 약물 이상반응 예방, 연쇄처방 방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약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약사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그 역시 앞서 BPS를 취득한 이후 임상약학 관련 강의들을 하면서 각 세부 파트의 궁금증과 필요성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상대적으로 약물치료의 전반을 아우르는 임상약학 분야를 공부했기에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것."보건의료분야 추세가 그렇듯 임상약학 분야도 선행 연구나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질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계속해 개정됩니다. 또 기존에 허가됐던 효능·효과 이외에도 당뇨약으로 쓰이는 SGLT-2 억제제가 심부전, 신부전 약으로 쓰이듯 추가적인 효능·효과를 인정받기도 합니다. 자칫 해당 처방이 나오게 되면 당뇨환자라고만 잘못 생각하게 될 수 있죠. 이처럼 약물치료 혹은 질환에 대한 최신지견은 환자의 처방을 이해하고 적절한 복약지도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질환과 약물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계속해 개정되고, 매년 신약이 개발돼 시장에 나오는 만큼 끊임없는 지식의 업데이트가 필수라는 것. 또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지식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한 지식 또한 높아지고 있어 점점 더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약의 전문가로서의 약사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장 약사는 약국과 동시에 공부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하루 1~2시간만이라도 꾸준히 공부하자는 각오로 시험에 응했다. 하지만 약국과 공부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았다. 먼저 BPS 자격을 취득한 휴베이스 모연화 부사장을 비롯해 다른 약사들의 도움으로 휴베이스 내 BPS 스터디 카카오톡 방이 만들어져 시험 신청부터 교재 구입, 공부 방법 등을 공유하고 질의응답하며 공부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루 1~2시간 만이라도 시간을 내 꾸준히 공부해 보자'는 생각으로 약 1년간 준비해 왔다는 설명이다. 먼저 시험을 접수하고 나니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는 것.그는 BPS는 질환의 정의와 병태생리학, 증상, 치료약물 종류, 부작용, 상호작용, 가이드라인, 생활교정요법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노인약료는 개별 환자의 질환과 복용 약물에 대한 임상반응에 따라 약물의 적절성과 이상반응을 평가하고 약물 중재를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약사는 처방전을 통해 의사와 환자의 소통합니다. 처방전으로 환자의 질병과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평가해 약물치료 효과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약과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생활교정요법 등 추가적인 상담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환자가 가진 질병이나 복용 약물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BPS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약국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내년 4월 시행되는 한국의 전문약사제도에 대해서도 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전문약사제도는 사회적으로 약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도록 약사의 역할과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약물치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국 환경에서 환자와 소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2022-11-29 15:08:02강혜경 -
약국자리 분양받았는데 병원 미입점...손배 소송 결과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에 병원이 입점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약국으로 업종이 제한된 점포를 분양받았다 거액의 손해를 본 투자자가 분양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신축 건물의 한 점포를 15억8000여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B분양사와 체결했다.당시 B분양사는 지상 9층, 지하 5층 규모의 해당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A씨는 B분양사 관계자의 ‘이 사건 점포는 약국 용도로 분양하는 것이고, 이 건물 지하 1층에 병원이 입점할 예정인 만큼 임대가 용이하고 권리금이 형성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약국 자리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추후 해당 건물에 병원이나 의원이 입점하거나 개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면 약국 용도로 업종이 제한된 점포를 거액을 투자해 분양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A씨는 착오에 따른 이 사건의 분양 계약 취소를 주장하면서 B분양사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A씨는 “이 건물 지하 1층에 병원이 입점할 것을 예상해 약국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게 본인(A씨)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따라 분양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분양사 간 약국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에서 병원 입점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법원은 “약국 점포 분양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원고(A씨)에게 건물 지하 1층에 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더라도 병원 입점이 확실한 사실이 아닌 이상 이는 병원이 입점할 개연성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건 분양계약서 표지에 ‘본 계약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의 구두 약정은 무효’라고 기재돼 있고, 원고가 그 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비춰보면 해당 건물에 병원 입점이 예정된 것이 이번 계약의 주효한 내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1-25 17:32:07김지은 -
병의원 갑자기 폐업때 약국 권리금 되돌려 받으려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채 안돼 같은 건물 내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이전했다면, 약국을 양수한 약사는 양도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펜데믹 이후 병·의원의 부침도 심화되면서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차 약사들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이중에는 약국을 개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국 수입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처방 발행 병·의원이 폐업을 하는 경우인데요. 예상치 못한 병원 폐업에 약국은 경영적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양도 약사가 같은 건물 내 병의원 이전이나 폐업 사실을 양수 약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단순 갈등을 넘어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오늘은 상가변호사닷컴 정하연 변호사님을 통해 약국 계약 체결 후 인근 병의원 이전, 폐업 시 양수 약사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대응 가능한 방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Q. 변호사님, 약국 권리금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금액대가 높은 게 사실인데요. 권리금 책정에는 인근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처방 건수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병의원이 약국 개설 후 1년도 채 안돼 폐업하거나 이전했다면, 양수 약사는 양도 약사에게 권리금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정하연 변호사=병원을 이전하는 경우 권리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약정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면, 사실 소송을 해도 이기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계약서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병원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돌려 달라 이야기하고 이를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대화를 한 것이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 볼 만합니다.Q. 최근 양수 약사가 건물 내 병의원 이전 사실을 사전에 전달하지 않은 양도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자신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며 계약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고, 양수 약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정하연 변호사=병원이 이전할 것을 양도인이 알고도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송에서 입증해 낸다면 계약의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기망’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침수 중고차를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일반 시세 그대로 값을 받고 파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지요.그리고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병원이 이전하거나 새로운 약국이 개설된다면 약국을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를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착오’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Q. 혹시 직접 변호를 맡으셨던 부분 중 양수 약사가 양도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등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정하연 변호사=여러 차례 소송을 해봤는데, 승소한 건은 대부분 계약서에 기재가 있었던 건이었습니다.계약서에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컨설팅 업체의 증언이나 녹음 파일 등으로, 계약서에 기재는 안 했지만 상대방과 구두로 합의가 됐다는 것이 입증된 사건이었습니다.Q. 코로나19 이후 로컬 병·의원의 부침이 잦아지면서 그에 따른 신규 개설 약사의 피해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약사가 기존 약국을 양수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해 권리금 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체결 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정하연 변호사=계약서를 잘 기재하시는 게 분쟁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병원이 이전 폐업하는 경우를 대비해 권리금을 일부 내지는 전부 반환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기재하시고, 상대방이 처방전 건수 등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다면 평균 어느 정도의 처방전 수가 안 나오는 경우 권리금을 일부라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좋습니다.그리고 계약 과정을 가급적 녹음하셔서 어떤 협의를 했고 컨설팅 업체나 양도인이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증거를 잘 남겨놓으시는 게 좋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11-25 12:00:00김지은 -
양수도 과정 권리금·재고약 대금등 미지급 기소됐지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양수도 과정에서 권리금과 조제자동포장기 리스 승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기소된 약사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계약 과정에서 오고 간 약국 예상매출액 차이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사기죄로 기소된 A약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사실오인에 위법이 있다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인천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총 권리금 4000만원, 계약금 400만원, 중도금 1600만 원, 잔금 2000만원, 특약사항으로 조제장비는 리스 승계 방식으로 인수인계한다. 일반약과 전문약 재고는 확인 후 쌍방 협의해 인수인계 한다'는 내용의 인천 소재 약국에 대한 권리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사건이 발생했다. 약국을 양도한 약사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한 권리를 양도하면 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문제제기를 한 것.이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A약사가 조제장비 리스 잔금 900여만과 재고약 1700여만원을 인수한 뒤 이를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다.A약사도 "권리금 4000만원 중 2700만원은 지급했다"며 "피해 약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사건 관련 계약서 내용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면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2심 재판부는 "A약사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권리양도양수계약서에는 '일반약과 전문약 재고는 확인 후 쌍방 협의해 인수인계한다', '조제장비는 리스 승계 방식으로 인수인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재고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대금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건 계약 과정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매출액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려고 했다는 A약사의 주장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합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재고 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계약 해제와 취소까지 고민하고 있던 A약사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이행에 나서지 않았다고 해 처음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2022-11-25 11:13:17강신국 -
K-드라마에 빠져서...한국에서 약사가 된 일본여성김에리 약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 약사면허를 손에 쥔 일본인이 있다. 부산 구포부민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에리 약사(36·인제대 약대)는 고베 출신이다. 그의 일본 이름은 나카타 에리지만 남편 성을 따 김에리가 됐다.일본에 불었던 욘사마 열풍은 그를 대한민국 약사로 성장하게 하는 데 지대한 요인이 됐다. 겨울연가에 빠져 드라마를 보며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그는 교환 학생으로 한 번, 워킹홀리데이로 또 한 번 한국을 오가며 한국에 대해, 한국 사람들에 대해, 한국 음식에 대해 애정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가족과 친구들 역시 그의 한국사랑을 익히 알았지만 그가 직장까지 버리고 한국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짐작하지 못했다. 다니던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에 와 약대에 입학하면서 인생 2막을 열게 됐다. 가족 특히 어머니의 반대가 컸지만 그는 2012년 인제대 약대에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하게 됐다."학창시절 약대 진학을 놓고 갈등한 적이 있었지만 문과를 선택했고 대학 졸업 후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죠.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매일 아침 들었고, 약대 편입을 고민하던 찰나 한국인 약사 언니로부터 한국에서 약사로 지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듣고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됐죠. '한국에서 약사로 지내면 어떻겠냐'는 권유가 오늘의 저를 있게 했죠."현재는 한국어 구사도 능숙해지고, 면허도 취득했지만 그의 학창시절은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다. 문과에서 이과로 전과를 하고, 외국에서 외국어로 수업을 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덜컥 합격은 했지만 수업을 따라가느라 하루 하루가 멘붕이었다는 것. 하지만 그는 다시금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했고, 외로운 타국에서 교수님과 동기, 선후배들이 커다란 지지자가 됐다.그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TOPIK 6단계를 취득하며 한국인 정도의 구사 능력을 갖추게 됐고, 마침내 2019년 약사면허를 손에 쥐게 됐다.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린 시절의 에리 약사. 일본과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다 보니 제도나 시스템을 논하는 데 있어 비교 대상이 되는 데 대해, 그는 한국의 시스템이 더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하게 느낀다고 말했다."의약품 분류체계 등을 차치하고 보더라도, 일본은 보통 약사가 법인 등에 소속돼 월급약사 개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직장인 같은 느낌이에요. 반면 한국의 개국약국은 일본에 비해 약사 개인의 역량이 강조되고 끊임없이 자기개발과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약사에 대한 위상도 한국이 더 높고요."김 약사도 개국에 대한 꿈을 안고 있다. 개국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는 개국약국에서 토요일마다 근무를 하고 있다."병원약사로서 나날도 재미있어요. 처음 외래 환자 복약을 할 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많이 떨렸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저에게 '외국인이세요?' '뭐라고요?' 반문하는 분 없이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뿌듯함이 듭니다. 제가 있는 병원의 경우 재활환자들과 중증환자들이 많다 보니 비교적 복약이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일반 약국의 경우 단기처방이 많고, 일반약 문의도 많다 보니 각기 다른 매력이 있어요."그의 꿈은 한국에서 받았던 따뜻한 마음과 은혜를 약사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갚아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가진 건강과 약에 대한 정보를 환자들, 함께 아이를 키우는 또래 엄마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또 제게 SNS를 통해 문의 주시는 일본인들과도 함께 공유하며 약사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2022-11-24 06:52:37강혜경 -
병원 있는 층으로 약국이전...행정심판·법원 모두 제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같은 건물 내 의료기관들이 위치한 곳으로 약국을 옮겨 층약국을 운영하려던 약사가 행정심판에 이어 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약사는 의료기관의 부지 분할, 전용 복도 등을 이유로 들며 약국 이동을 막았던 지자체 측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며 약사의 주장을 기각했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시장을 상대로 약국등록사항 변경불가 처분을 취소하는 청구 소송을 진행한 데 대해 모두 기각했다.A약사는 성남의 한 건물 2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지난해 같은 건물 다른 자리로 약국을 옮기기 위해 약국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했지만,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A약사가 약국을 옮기려던 곳은 해당 건물 5층으로, 5층에는 의료기관 3곳과 인력사무소, 옷가게가 위치해 있었다.A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 시도했던 점포 위치. 10년전 의료기관에서 분할한 점포로, 그간 의료기기 판매소가 영업하고 있었다. 당시 지자체가 약국 위치 변경을 불허한 이유는 A약사가 이동할 약국 자리가 운영 중이던 의료기관 자리 중 일부를 분할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분할하는 것이라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더불어 지자체는 해당 건물 5층에 의료기관 이외의 옷가게와 인력사무소가 입점돼 있었지만, 인력사무소는 사실상 공실 상태였고 옷가게도 위치나 면적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옷가게를 사실상 위장 점포로 본 셈이다.이에 따라 약국이 해당 층으로 이동할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복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게 지자체의 판단이었다.지자체의 해당 처분에 대해 A약사 측은 해당 점포가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고, 해당 의료기관은 신장투석 전문병원으로 외래 처방이 없어 약국과의 담합 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했다.또 해당 층에 위치한 옷가게는 위장 업소가 아니라며 “문제의 자리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의료기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나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복도가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약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약사가 이동하려는 약국 자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시켰다.A약사는 이번 소송에 앞서 올해 초 보건소의 반려 조치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했지만 기각되기도 했었다.◆의료기관 시설 일부 분할 여부=먼저 법원은 약국이 이동하려는 점포의 위치와 해당 점포가 공실이 된 배경에 주목했다.우선 A약사가 약국을 이동하려던 점포는 신장투석 전문병원에서 지난 2010년경 병원 시설 중 일부를 분할해 방을 만들었던 곳으로, 그간 의료기기 판매업소의 영업장소로 이용돼 온 곳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소 대표자는 해당 병원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실장이기도 했다.이후 해당 전문병원 상가 소유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운영되던 자리 중 일부를 또 두 개의 점포로 분할하고 이들 점포의 용도를 모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변경했다.A약사는 이렇게 용도가 변경된 점포 중 한 곳으로 약국을 이동하려고 지자체에 약국등록변경 신청을 한 것이다.A약사가 약국을 이동하려 시도했던 건물 5층 도면. 법원은 지자체의 판단대로 해당 점포가 의료기관 시설 일부를 분할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법원은 “1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약국이 이동하려는 점포는 의료기관에서 분할된 것이 맞고 해당 점포에서 그간 운영돼 왔던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유사 업종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해당 점포와 의료기관 사이 시간적 또는 공간적 근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어 “약사는 해당 의료기관이 투석 전문으로 외래 처방이 없어 약국과의 담합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이 사건 의료기관 진료 과목이 내과이고, 만성신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약물 처방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게다가 해당 층에는 다른 의원 2곳이 더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국이 이들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의료기관-약국 전용복도 여부=법원은 A약사가 약국을 옮기려던 5층의 점포 상황에 주목했다.우선 약사가 약국을 옮기려던 당시 해당 건물 5층에는 문제의 신장투석 전문병원을 포함한 3개의 의료기관과 1개의 옷가게가 있었다.당시 의료기관들은 모두 영업 중이고 불특정 다수 사람이 방문한 반면 옷가게는 휴점이 잦은 등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옷가게를 방문하기 위해 5층 복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매우 적었을 것이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은 이 건물 5층을 찾는 사람 대부분은 의료기관들의 이용자이고, 해당 층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용자가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 구입을 위해 해당 약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층 복도 이용자 대부분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법원은 “이 사건 점포(5층 약국 이동 희망 위치)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5층에 위치한 의료기관들과 약국 사이 전용복도가 설치되는 것과 같다”면서 “A약사의 약국등록사항 변경 신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본 지자체의 처분은 적법하다. 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1-23 11:17:28김지은 -
"뇌졸중 약물치료 핵심은 재발방지...출혈 부작용 주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뇌 혈관이 막히든(뇌경색) 터지든(뇌출혈) 빠른 시간 안에 뇌에 혈액을 정상적으로 재공급해야 한다.의학계에선 뇌졸중의 골든타임을 4.5시간으로 설명한다. 증상이 발생하고 4시간 3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최근에는 예방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전보다 뇌졸중 치료 성적이 좋아지면서 한 번 뇌졸중을 앓은 환자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약물치료가 더욱 중요해졌다.박종규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 약물 치료의 핵심은 재발 방지"라며 "다양한 약물을 원인에 따라 달리 사용한다. 뇌라는 특수 부위에 사용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출혈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혈관성 뇌졸중엔 항혈소판제·색전성 뇌졸중엔 항응고제"지난 10여년 뇌졸중의 치료에는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는 뇌졸중이 생겨도 뒤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수 환자가 뒷목을 잡으며 쓰러진 뒤 응급실을 찾았다. 그만큼 치료 시점이 늦어졌다. 큰 수술이 필요했고 예후도 그리 좋지 않았다.뇌졸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환기되면서 최근엔 치료 성적이 크게 좋아졌다. 과거와 달리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좁아지고 손가락이 제대로 쥐어지지 않는 등 초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아졌다.자연스레 치료 방법도 바뀌고 있다. 초기 뇌졸중을 치료한 뒤 재발을 막기 위한 2차 예방요법으로서 약물 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양상이다.박종규 교수는 "뇌졸중 원인에 따라 약물을 달리 쓴다"며 "의사 소견상 뇌혈관에 혈전이 쌓여 발생한 혈관성 뇌졸중이라면 항혈소판제를, 심장 아래 신체에서 생긴 혈전이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는 색전성 뇌졸중이라면 항응고제를 각각 사용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항응고제의 경우 혈액 자체가 응고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뇌졸중 재발을 막기에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출혈 부작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항응고제 출혈 부작용 위험↑…뇌졸중에 신중하게 사용해야"박 교수에 따르면 항응고제의 경우 부정맥이나 심장 판막질환을 동시에 앓는 환자에게 주로 사용한다. 문제는 심장 질환이 명확히 진단되지 않았을 때다. 이땐 의사의 판단이 개입된다.이에 대해 박 교수는 "임상적으로는 심장 아래에서 색전된 혈전이 와서 뇌혈관을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라고 설명한다.원칙상 항혈소판제를 쓰는 게 맞지만, 종종 뇌졸중 재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항응고제를 사용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뇌의 여러 혈관이 동시에 막히는 다발성 뇌경색이 대표적인 사례다.뇌 혈관을 촬영했을 때 뇌의 왼쪽 혈관이 막힌 것으로 관찰되는 환자라면 뇌경색 부위도 뇌의 왼쪽이어야 한다. 그러나 종종 뇌의 오른쪽에서도 뇌경색이 발견되는 환자가 있다. 이땐 혈전이 발생한 위치를 뇌가 아닌 심장 아래로 추측한다. 이때 환자에게 심장질환 이력이 없다면 항응고제 치료 근거가 부족하지만 재발 위험도가 높다는 의사 판단 하에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식이다.같은 이유로 다발성 뇌경색이 처음이 아니거나, 항혈소판제로 재발 방지 치료를 하는 도중 뇌경색이 찾아왔다면 항응고제를 사용한다.박 교수는 "환자가 가진 위험요소와 뇌경색이 나타난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약물 치료를 실시해 재발을 막는 것이 대부분 뇌졸중 치료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국내 사망 원인 4위 뇌졸중…"최근 젊은 환자 증가세"중증이거나 급성으로 발생한 뇌졸중은 여전히 수술로 치료한다. 뇌의 대혈관이 막혔거나 중혈관이 막혔으면서 증상이 좋지 않은 환자가 대상이다.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게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4.5시간 안에 병원을 방문해야 예후가 좋다.박 교수는 "혈관을 찾아서 수술하는 건 대혈관이 막혔을 때만 가능하다. 중혈관·소혈관의 경우는 증상이 심할 때만 수술을 시도한다"며 "치료 자체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수술 대신 정맥을 통한 혈전용해술로 해결한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골든타임이 지나서 수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며 "혈관을 뚫고 다시 혈액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약한 부위로 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위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뇌졸중을 진단받은 환자는 59만명에 달한다.최근엔 뇌졸중에 대한 인식이 환기되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환자가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뇌졸중의 기저질환인 고혈압·고지혈증 환자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의학계에선 55세 이후로 10년 마다 발병률이 2배씩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한다.박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뇌졸중 증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최근에는 45세 미만의 젊은 뇌졸중 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수면무호흡 등 뇌졸중 위험요인이 다양화되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2022-11-23 06:17:05김진구 -
무자격 업자의 약국 알선...법원 "중개사법 위반 맞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동산 업자가 약국 자리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게재하고 직접 약사와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을 알선했다면, 이를 중개행위로 봐야 할까 아니면 단순 분양대행 업무로 볼 수 있을까.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부동산 업자인 A, B씨가 제기한 원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B씨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A, B씨는 원심에서 부동산 중개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무자격인 상태에서 피해자인 약사에게 한 신축 건물 점포를 약국 자리로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이를 위해 A, B씨는 사전에 ‘병원 200평, 2인 진료, 약국 권리금 무, 15평, 임대 10000만원/ 300만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했다.이 광고를 보고 피해자인 약사는 B씨에게 연락을 해 약국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됐다.이번 항소심에서 A, B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알선 업무가 아닌 분양대행 업무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중개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우선 법원이 밝힌 중개행위와 분양대행 행위의 의미를 살펴보면,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분양대행은 중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 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한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이득을 취하는 영업행위’를 의미한다.법원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A, B씨가 피해 약사의 약국 자리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분양대행이 아닌 중개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한 A, B씨는 사실상 무자격 상태에서 중개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들(A, B씨)은 피해 약사에게 용역 컨설팅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용역컨설팅 계약서를 제시했지만 구두로 처방전 개수 등을 설명한 이외에는 실제로 약국 개업 업무에 관해 계약서에 적시된 대로 입지 정보, 조제수입 자료, 수익 평가 등에 관한 컨설팅 자료 등을 제공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약국 점포가 위치한 신규 상가의 각 점포는 분양권이 아닌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고, 각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의 중개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1-21 10:52:22김지은 -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약국 대처 방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 가입에 대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인 약국에서도 직원의 퇴직금 정산이나 퇴직연금 제도 가입 여부 등을 두고 고민하는 약국장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특히 4대보험 대납 조건으로 퇴직금 지급을 제외하는 약국 풍토 상 직원 퇴직금 처리와 정산,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은 더 까다롭게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약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약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충족요건 등과 현재 의무 가입 논의가 한창인 퇴직연금제도, 이번 제도를 통해 세금 절감 등 약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약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퇴직금 지급 대상이나 충족 요건 등이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또한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상관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Q. 올해부터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것이며, 제도 안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중 약국에 유리한 종류가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올해 4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 규정은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이재명 세무사약국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급방식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의 경우 급여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 퇴직금의 경우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만55세 이상, 퇴직금 3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 사망,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퇴직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의 방식과 같이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수령할 금액이 정해져 있고, 약국 사업장 입장에선 납입금액을 계좌에 미리 납입해 놓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은 매월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의 1/12을 납입해 최종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이고, 연금계좌의 수익과 손실은 근로자가 떠안는 구조입니다.Q. 약국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혹시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경비 처리나 세금 절감 등 약국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려요.이재명 세무사=약국입장에서는 두 가지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급을 납입했을 때 어느 시점에 퇴직금으로 경비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즉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시점 퇴직금 납입 금액의 전부를 경비 처리하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납입하는 매해 납입금액 만큼 퇴직금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와 퇴직금액으로 볼 때 확정기여형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해 예측 가능한 경비처리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또한 확정급여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로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금 총액이 많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급여상승시)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해야 매해 임금액을 기준으로 매해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총퇴직금이 확정급여형에 비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Q. 일부 약국은 여전히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직원의 4대보험을 대납하는 등의 분위기가 남아있는데요. 이런 경우 직원과 사전에 합의가 됐다면 실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이재명 세무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와 합의로서 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한 근로자 각서나 해당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약국 사업장에서 관례적으로 근로자에게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법에서 정한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매년 임의적인 중간정산을 해주거나 월급에 얹어 지급하기로 사전합의가 있었다 해도 근로자가 퇴직 시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퇴직금 전체를 지급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11-20 17:23:14김지은 -
"한국은 마이크로바이옴 혁신신약 개발 역량 충분"김응빈 교수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1998년 배양을 거치지 않고, 시료에서 직접 DNA를 추출해 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메타게노믹스 기술 개발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분야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향후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혁신신약은 장내 미생물 중 핵심종을 파악하고 이를 표준·물질화 하는 데 성패가 달렸다." 김응빈 연세대 시스템생물학과 교수의 차세대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혁신신약 개발 방향성은 생태학적 구조에서의 물질순환의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리 인체(구강·대장·비강·생식기·피부 등)에는 1만종 이상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고, 37조 마리의 세균이 공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응빈 교수는 "중요한 것은 미생물 자체가 아니라 이들의 유전자·단백질이다. 일례로 건강한 장 속에는 지방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미생물이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이 임무를 수행하는 미생물이 늘 같을 필요는 없다. 생물학적으로 말해, 대사기능이 중요한 것이지 이를 제공하는 미생물은 별 상관이 없다. 운동경기에서 상황에 따라 선수 교체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장내 미생물 연구로 압축할 수 있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1스푼에 담긴 토양 미생물 1억5000만 마리가 생존하고 있는 환경생태계 만큼이나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지만 '유익균을 활용한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라는 생명 존중 철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연구영역이다. 환경미생물 전문가인 김 교수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논문에 관심을 가진 이유이기도 하다. 장내 유익균의 총칭인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 있는 미생물로서 적당량 복용했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생물을 지칭하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를 뜻한다. 흔히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이라고 통칭하는데, 유산균은 프로바이틱스의 일종으로 분류상 하위개념이다. 대표적인 피리바이오틱스는 식이섬유이며,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이 만들어 낸 좋은 물질, 파라바이오틱스는 사균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을 합친 개념이 신바이오틱스며, 대표적인 예로 김치를 들 수 있다. 김 교수가 진행한 미생물 연구 중 눈길이 가는 부분은 우리나라 전통 젓갈(조기·갈치 등)에 분포한 프로바이오틱스 존재의 규명이다. 젓갈은 소금 숙성 초기 다량의 세균이 존재하는데, 2년여 숙성시간이 지나면서 99%의 세균이 사멸, 결국에는 테트라제노코쿠스 등 호염성 유산균 2,3종만 남는다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로 학계와 언론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미생물학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김 교수는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균종 중 하나인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교수는 "환경생태계의 구성과 존립은 핵심종이 관장한다. 핵심종이 빠지면 종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 수적 우위와 종의 유지는 별개다. 장내 핵심종이 되려면 장에서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프로바이오틱스 관건은 장 내 체류시간인데 '아커만시아' '피칼리박테리움'은 장 점막 생존 시간이 긴 것으로 확인된다. 국산 기술로 이들 균종 배양에 성공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장내 핵심종인 이들 균종 기반 혁신신약 개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유럽 등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혁신신약 R&D 강자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건기식·일반약 위주의 단순 정장제 개발·출시가 아닌 다양한 치료 질환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김 교수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산학연 오픈콜라보는 물론 국가 주도 연구개발 방향성과 정책/제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인간·가축·식물과 관련한 연구가 유기적으로 융합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독특한 학문분야다. 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로 흩어진 개별 부처 지원이 아닌 범부처 통합 지원 시스템 확립도 선결 조건이다. 한편 김응빈 교수는 연세대 입학처장·생명시스템대학장 등을 역임, 저서로는 '술, 질병, 전쟁: 미생물이 만든 역사' '온통 미생물 세상입니다' '생명과학, 바이오테크로 날개 달다' '나는 미생물과 산다' 등이 있다. 대중에게 미생물을 비롯한 생물학 지식을 쉽고 흥미롭게 알리기 위해 현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파트너 채널 '김응빈의 생물 수다'를 연재 중이며, 11월 중 유투브 채널 '김응빈의 응생물학'을 오픈하여 대중들에게 미생물 관련된 지식을 쉽고 흥미롭게 소개할 계획이다.2022-11-18 06:00:00노병철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