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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소액노인환자 보건소처방 40% 포기상당수 약국들이 보건소의 원외처방 중에서 노인환자의 1만원이하 소액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구기피 사유는 주로 청구절차가 복잡하고 소액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에 따르면, 은평구청에서 조사한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1만원 이하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보건소 처방회수율(2004년)은 60%대로 나타났다.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연간 1,800만원 상당의 약제비는 청구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 적용하면 매년 5억원 가량의 금액이 약국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시약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은 "보건소가 발행한 원외처방 중 노인환자의 경우 총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경우 약국은 본인부담금 1,200원을 무료로 처리한 후,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소량의 처방건수 때문에 청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약은 처방전 통보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재 약국에서는 별도 첨부양식에 따라 처방전 사본을 해당보건소에 보내 청구해야만 약제비를 받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약은 처방전 복사본 없이 간편한 양식에 의해 본인부담금이 1,200원임을 보건소에 통보하면 그 금액을 약국으로 송금하는 방법을 시청 해당과와 조율해 각 보건소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일부에서는 각 구 분회사무국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청구해주는 대신 회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이익분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2005-10-17 15:06:10정웅종 -
배반포기배아줄기세포, 美특허 최초 획득복지부는 17일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냉동 배반포기배아줄기세포주가 세계 최초로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 박세필 박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줄기세포주를 2001년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고, 4년의 심사 끝에 지난 7월 특허등록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리아생명공학 연구소는 냉동잔여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독점 확보하게 됐다. 복지부는 마리아 생명공학연구소팀에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총 8억3,000만원을 지원,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2005-10-17 13:47: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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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2종, 암 치료비 중 비급여 지원의료급여 1, 2종 수급자 가운데 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진료비도 정부에서 지원된다. 복지부는 17일 1, 2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지금까지 본인이 부담하던 비급여 항목 치료비의 60%에 해당하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있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본인부담금이 12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2종 수급자에게는 앞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비급여 부분이 환자당 약 2∼3백만원 정도 발생하는 등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가운데 1만6,000명의 암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총 60억원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포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추가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암 치료비 지원사업처럼 올해 1월1일부터 진료받은 비급여 항목 치료비 영수증을 지참, 해당 시& 8231;군& 8231;구 보건소에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2005-10-17 13:34:3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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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탁정75mg' 등 미생산약 4종 생산재개'잔탁정75mg' 등 미생산 고시된 약제 4종이 생산 재개됐다. 17일 심평원의 ‘미생산고시약제중 생산재개 의약품 현황’(13차)에 따르면 대웅제약 ‘대웅곰세핀주2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유나이티드리팜피신캅셀300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잔탁정75mg’, 제일약품 ‘제일인히베이스정1mg’ 등 4개 제약사 4품목이 생산 재개 됐다. 보험급여 인정일은 ‘대웅곰세핀주’ 8월30일, ‘한국유나이티드리팜피신캅셀’ 8월19일, ‘잔탁정’ 1월10일, ‘제일인히베이스정’ 8월10일 등이다.2005-10-17 13:08: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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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사후관리 업무 주제 특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요양급여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 심사사후관리를 주제로 한 10월 특강을 오는 27일 오후 2시 개최한다. 교육내용은 심사사후관리 업무 소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 이의신청 제기율, 세부내역 등으로, 요양기관 종사자는 물론 일반국민도 참여 가능하다. 참가 접수는 오는 24일 마감하며,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02-705-6584)2005-10-17 12:58: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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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2008년 매출 3,800억 달성목표광동제약(회장 최수부)은 16일 창립 42주년을 맞아 삼성동 섬유센터 대강당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최수부 회장은 광동제약의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해 온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초일류 제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부 핵심 경쟁력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성원 사장은 2006년부터 시작되는 3개년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 임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2008년 매출액 3,800억 달성을 위해 의약품 분야의 성장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행사중 20년동안 근속한 유통마케팅 이인재 이사 등 장기 근속한 직원들에게 상패수여와 협력업체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으며, 기념식 후에 서울예술종합 대학교의 박재희 교수를 통해 '손자병법에서 배우는 경영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가졌다.2005-10-17 12:55:38최봉선 -
"의료급여·건보법, 처방전 3년 보존 통일"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들이 '3년'으로 최종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간 의료급여법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 11일 복지부가 ‘처방전 보존기간 3년’을 골자로 한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17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보건복지위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당초 발의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일부 수정한 내용을 상정했고, 이를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약국의 처방전은 의료급여법에 신설된 ‘제9조2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병원과 약국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규정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도 않은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을 제외하고 병원과 약국이 의료급여를 실시한 때 의료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법안 부칙 가운데 시행일을 공포후 ‘1월’을 ‘3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토록 수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입법조사관은 “당초 개정안에는 의료사고시 근거서류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의료급여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보존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보존기간을 5년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처방전의 경우 급여비용의 청구 등과 관련된 소멸시효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존기간을 3년으로 수정했다"면서 "특히 서류보존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고 법안 수정 경과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보법 시행규칙은 이달말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처방전 보존기간 3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그간 여러 관련법에 산재해 있던 처방전 보존기간은 3년으로 통일된다.2005-10-17 12:46:11홍대업 -
변질재고약 판 파주M약국 구속영장 청구수년전 생산이 중단된 변질 재고약과 건강기능식품을 팔아온 약국에 대해 경찰이 결국 강도 높은 처벌방침을 밝혔다. 특히 경찰은 "유효기간이 지난 변질 의약품과 건강식품을 시중에 유통한 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벌이겠다"며 해당 약사를 이례적으로 구속키로 해 주목된다. 파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8월 데일리팜이 보도한 파주시 문산읍 M약국의 변질재고약 판매와 관련,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제보자의 경위확인, 영수증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다음 주 중으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며 "조만간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문제의 M약국은 의사처방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고 유효기간이 수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효기간이 최소 8년이나 지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불법 판매한 것은 사회적 비난을 피하게 어렵다"면서 "검찰도 구속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고 말해 구속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파주보건소와 경찰은 보도 이후 해당 약국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인데 이어 약사가 물증요구 등 진술을 거부하자 해당 의약품과 영수증 등 물증을 입수,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파주보건소 관계자는 "위법사실 확인과 경찰에 수사협조를 마무리 지었다"면서 "처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약국에 대해 약사법보다 처벌이 무거운 식품위생법으로 구속하겠다고 밝혀 법원판결 결과, 실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2005-10-17 12:43:07정웅종 -
"콕스-2저해제, 골절치료에 적합치 않다"골관절염치료에 사용되는 콕스-2저해제들이 뼈가 부러진 '골절'에는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개최된 49회 정형외과 추계학술대회에서 중앙대의대 정형외과 교실 연구팀(김경운, 류호성 등)은 이같은 결과를 담은 '골절치유 초기 과정에서 MMP-13의 발현에 대한 콕스-2저해제의 영향'을 발표했다. Matrix Metalloproteinnase(MMP)-13은 연골의 주성분인 타입2 콜라겐에 대한 분해작용을 가지는 효소로 골모세포나 과증식된 연골세포에서 발현되며 골절 치유 반응에 중요한 역활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현재 콕스-2억제제가 골절 치유 반응을 지연시킨다는 보고들은 있으나 MMP-13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실험의의를 밝혔다. 연구팀은 쥐 25마리씩을 두군으로 나누어 인위적으로 골절을 만든후 한군에는 콕스-2억제제를 주입했으며 대조군에는 약물을 주입하지 않았다. 그결과 투여군에서 유골조직의 형성과 골모세포의 증식에 있어서 감소된 소견을 보여주었고 MMR-13 mRNA의 발현또한 1.16으로 대조군(2.84)보다 감소했다. 연구팀은 "콕스-2 억제제는 초기 골절 치유반응에서 MMP-13의 발현을 억제해 골절 치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관련 콕스-2 저해제를 시판하는 한 회사 관계자는 "연구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라며 "골절은 적응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골절시 생기는 염증반응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콕스-2 저해제는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연골보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시판되고 있는 (선택적인)콕스-2억제제들은 쎄레브렉스, 모빅 등이 있으며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에 흔히 사용되고 있다.2005-10-17 12:37:28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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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기준병상 3→5인실 입법추진"‘ 상급병실료’ 기준병상을 3인실 이상으로 하고 ‘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이 추진된다. 참여연대 등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공공의료 30% 확충을 골자로 한 단계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청원서를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청원의 골자를 보면,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키 위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질병’을 제외한 의료비 전체를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고 비급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식대와 상급병실료, 특진료를 보험 항목에 포함시킨다. 구체적으로는 식대는 즉각 보험적용하고, 상급병실료의 기준병상을 3인실 이상으로 하되 80% 이상 확충을 의무화 한다. 특진료는 폐지한다. 또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7세 미만 아동 405만명(2003년 기준)과 임산부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1·2종으로 분류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을 통합,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총액예산제와 총액계약제를 실시,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양을 통제하고 의료부문의 지출가능한 예산을 정함으로써 자원배분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또 지역별 총량병상제도를 도입해 병상의 부족과 과잉을 통제하고 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 행위유발형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을 도모한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액의 사용자부담을 60%로 늘리고, 지역보험 급여비용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한다.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 광역거점병원을 광역시도에 각각 1개소씩, 지역거점병원도 시군구마다 300병상 이상 규모로 1개소씩 설치한다. 양극화해소국민연대 관계자는 “건강권은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에 명시돼 있듯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본적 권리”라면서,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큰 병에 걸려도 가계가 파탄나지 않는 보편적 건강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2005-10-17 12:35: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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