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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건보법, 처방전 3년 보존 통일"

  • 홍대업
  • 2005-10-17 12:46:11
  •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급여법개정안 통과...보관부담 해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처방전 3년 보존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들이 '3년'으로 최종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간 의료급여법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지난 11일 복지부가 ‘처방전 보존기간 3년’을 골자로 한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17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보건복지위는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당초 발의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일부 수정한 내용을 상정했고, 이를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약국의 처방전은 의료급여법에 신설된 ‘제9조2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병원과 약국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규정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도 않은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을 제외하고 병원과 약국이 의료급여를 실시한 때 의료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법안 부칙 가운데 시행일을 공포후 ‘1월’을 ‘3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토록 수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입법조사관은 “당초 개정안에는 의료사고시 근거서류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의료급여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보존의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보존기간을 5년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처방전의 경우 급여비용의 청구 등과 관련된 소멸시효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존기간을 3년으로 수정했다"면서 "특히 서류보존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고 법안 수정 경과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건보법 시행규칙은 이달말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처방전 보존기간 3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그간 여러 관련법에 산재해 있던 처방전 보존기간은 3년으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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