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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리병원 허용땐 문제에 빠져들 것"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는 월등히 비싼 반면, 사망률과 관리비는 높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하버드 의대 힘멜스타인 교수는 11일 건강보험공단 초청 강연회에서 “미국의 영리병원은 비용과 진료,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영리병원보다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사회고 의료의 문제는 있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영리병원과 의료에 있어 시장 지향적 모델을 도입하면 해결은커녕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내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비영리병원과 비교해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는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19%나 의료비가 더 높다면서, “이는 투자자에게 더 많은 배당이윤을 돌려주기 위해 수익이 되는 특정진료 영역에만 집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위 ‘돈이 되는’ 심장병과 정형외과에 영리병원이 집중적으로 진출했고, 불필요한 중복진료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힘멜스타인 교수의 설명. 사망률에 있어서도 2만6,399개 병원을 대상으로 다년간 3,640만2,558명의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의 질도 결코 우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운영비도 미국내 6,227개 병원의 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영리병원이 34.0%, 비영리병원 24.5%, 공공병원 22.9%로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영리병원은 비용은 많이 소요되지만 의료의 질은 결코 높지 않다는 게 힘멜스타인 교수의 일관된 주장. 그는 “한국에도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미국의 병원자본이 매력을 느낀다면 얼마든지 진출할 것”이라며 “그러나 메디케어가 아니라 수익성이 그들의 진출 목표가 될 것”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감시와 의무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의 연구를 통해 보건데)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체계야 말로 인간적이며 훨씬 효율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2005-11-12 06:39:49최은택 -
중외제약, MSD 프로스카 특허분쟁 '승소'중외제약과 한국MSD가 2년간 벌인 피나스테리드 특허분쟁은 ‘중외’ 승리로 결론났다. 12일 제일국제법률사무소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4부(부장판사 최성준)은 한국MSD가 전립성 비대증치료제 피나스타정의 물질특허를 중외제약의 피나스타정이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심결취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9월14일 특허심판원이 내린 “피나스테리드 화합물은 선택발명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사스테리드 화합물은 선택발명으로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효과의 기재가 불충분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MSD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피나스테리드의 특허는 선택발명으로서 명세서 기재사항이 명확하며 인용발명에 대해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중외제약은 “피나스테리드 특허는 이미 공지된 인용발명과 비교해 선택발명으로서의 명세서 기재사항이 불명하며 인용발명의 화합물과 효과를 비교할 때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승리함에 따라 중외제약은 피나스타정의 특허 존속기간 동안 제품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의 부담에서 벗고 마케팅 활동에 전력할 수 있게 됐다. 중외제약은 이번 승소와 관련 “이번 판결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피나스테리드에 대해 최초로 특허 무효를 입증한 사례”라며 “제네릭 개발에 있어서 장애요인있었던 선택발명의 요건을 보다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끈 제일국제법률사무소의 권영모 변호사는 “MSD의 피나스테리드 특허에 대해 특허법원에서 선택발명으로서의 명세서 기재사항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MSD에서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다 하더라도 승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05-11-12 06:38:5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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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품명, 주성분 안써도 가능건강기능식품의 겉포장에서 기준이나 규격상의 명칭이 제품명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강제규정을 개정해 업체들의 자유로운 제품명을 구사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고 일부 규제관련 규정을 보완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명을 표시함에 있어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를 우선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도안으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준& 8228;규격상의 명칭이 제품명 바로 위, 아래, 옆에 뚜렷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준& 8228;규격상의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자들이 그간 제품의 특성에 따른 제품명보다 기준과 규격이 무조건 포함되야 하는 규제에 따라 불만이 많았던 점을 보완한 것.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원료용 제품은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단위값에 함유된 최종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원료용 제품의 기능성분, 지표성분 함량 표시를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주표시면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입제품관련 적용특례를 국내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을 도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상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대한 제품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해 외국의 표시사례를 연구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의 알권리,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05-11-12 06:35:4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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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반발제주도를 피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관련 공청회도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1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공청회 도중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소속 2명이 “ 영리법인이 국민과 우리의 목을 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건치 김의동 사업국장과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3시부터 진행된 공청회에서 지난 4일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발제자의 설명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공청회가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려는 수백명의 국민들을 경찰이 청사 정문에서 막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태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따진 뒤 장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방청허용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맞서 방청석에 배석한 제주도민 3∼4명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의 90% 이상이 공무원들일 것”이라며 건치 회원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김성배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부단장은 “지난 9일 제주도에서도 시민단체들이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키고 의견수렴 과정을 막았다”며 방청불허 주장과 함께 이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좌장을 맡은 대전대 안성호 부총장도 “이 법안에 대해 제주도민의 대다수에게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안다”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견교환을 통해 간극을 줄여나가자”고 말했다. 특별법안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들도 여기저기서 “자리에 앉아라”, “그만 해라” 등의 발언으로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건치 회원들은 “다 때려치워라”, “이게 무슨 공청회냐”, “차라리 지지자 모임이라고 해라” 등의 거친 소리를 응대하며, 공청회장을 빠져나갔다. 같은 시각,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던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정부는 영리법인나 외국인전용약국 등의 시행은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2∼3단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국장은 이어 “현재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법안의 국회 통과가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대해 오는 14일 입법예고를 완료한 뒤 곧바로 국회로 제출, 11월중 심의를 마치고 올해안으로 입법할 계획이다. 다만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정부의 의도대로 법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하지는 미지수다.2005-11-12 06:34:52홍대업 -
S제약 위장약에서 머리카락 물질 또 발견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혼합된 불량의약품이 약국에서 또 발견됐다.11일 경기 의정부 A약국은 조제중 S제약의 위장관운동조절제에서 머리카락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데일리팜에 제보해왔다.약국측은 약을 조제하다 의약품에 이물질이 박혀있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다며 불량의약품 근절차원에서 제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약사들도 의약품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측은 "공장과 생산부서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지시했다"며 "공업용 브러시에서 나온 이물질인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애벌레, 머리카락 등 불순물이 혼합된 의약품이 잇따라 발견되자 제약사들이 엄격한 제조·품질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국가는 의약품의 변색, 포장불량 등 불량의약품 유통은 비일비재한 일이라며 정부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신고센터에도 월 6~7건의 불량의약품이 접수되고 있고 파손, 변색, 이물질 혼합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원인규명을 해당 업체에 요구 한다"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식약청에 실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2005-11-12 06:20:02강신국 -
안국약품, 임종구 상무 '제약산업' 강의국내 제약사의 임원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약산업을 강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국약품은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이 주최하는 경영학술제에서 영업본부장을 맡고있는 임종구 상무가 외부인사로 초청됐다고 11일 밝혔다. 임 상무는 이날 대학생들에게 제약영업이 전문성을 설명하는 등 제약 산업을 소개했다. 임 상무는 특히 "대학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제약 산업에 대한 긍정적 비전과 가치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임 상무는 이날 강의와 관련 "앞으로도 대학의 젊은 인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제약 영업의 전문성과 비전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5-11-11 19:42:12김태형 -
국회, 고품질 의약품 생산 ‘대웅’에 감사패대웅제약(대표 윤재승)이 최고품질 의약품을 공급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웅제약은 “지난 60년간 최고 품질 의약품을 공급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제약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 20명은 지난 10월 5일 대웅제약 향남공장을 방문, ▲환경친화적 조경과 깨끗한 근무 환경 ▲최첨단 자동화 생산라인 ▲엄격하고 체계적인 품질보증시스템 ▲보관 품질을 보증하는 무인자동화 창고 ▲직원복지시설인 헬스, 골프장을 둘러봤다. 보건복지위원들은 당시 국내 우수 의약품 제조업체답게 세계적인 수준의 철저한 품질보증 시스템과 엄격한 제조 원칙 속에서 소중한 의약품이 생산되어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었다. 국회의원들은 특히 친환경적인 제조 환경과 아름다운 공장 환경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제약은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엄격한 품질관리와 직원들이 신바람 나는 공장운영으로 세계 제일의 의약품 제조공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 향남공장은 KGMP와 KGSP 포함 국제 환경, 보건, 안전 인증을 모두 획득했다.2005-11-11 18:59:17김태형 -
식약청, 21일부터 GMP 조사관 교육 진행식품의약품안전청은 GMP 점검업무의 전문화와 관리체계 보강을 위한 GMP 조사관(investigator)교육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약학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GMP 관련 업무 담당자와 GMP교육 또는 일반과정 및 전문과정 이수자, 약사감시업무 유 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과정에서는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과정의 적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정기, 비정기 GMP 실사업무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GMP 조사관 양성은 매년 4회(분기별) 집중교육(1주)을 실시하며, 기본교육 1회, 분야별 전문교육 3회를 거쳐,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2006년부터 GMP실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 교육과정은 식약청과 서울대학교 약학교육연수원간 GMP조사관 위탁교육 실시에 관한 협약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2005-11-11 18:00:4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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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평가절차 구체화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본부(본부장 김명철)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인정 관련 고시인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인정결과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평가절차를 구체화하고 전통적 사용근거 등 제출자료 요건을 확대했다. 또 검토기간 단축의 경우를 신설하고 간단한 기재사항의 변경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의 경우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을 삭제하고, 간단한 기재사항의 변경조항 신설 등이다. 식약청 영양기능식품본부 건강기능식품규격팀은 관련업계, 학계 및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16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두 고시의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2005-11-11 17:58:3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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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치료방사선 품질보증 네트웍 구축식약청은 오는 2007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 방사선 치료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총 30만불 규모의 UNDP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 5월 UNDP 서울사무소와 사업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오는 21일부터는 3일간 아& 8228;태지역 개도국의 치료방사선 품질보증 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선발된 국가로는 방글랑데시,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이며 국내외 전문가들도 섭외해 미국의 MD Anderson Cancer Center, Stanford Cancer Center, 삼성의료원, 연세의료원, 충남대병원에서 5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UNDP사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전문기술 공여국으로서의 국가 위상을 제고할 수 있으며, 치료방사선 분야에서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2005-11-11 17:49:3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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