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 반발
- 홍대업
- 2005-11-12 06:34:5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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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공청회 '수난'..."국민-의사 목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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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공청회 도중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소속 2명이 “ 영리법인이 국민과 우리의 목을 죈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건치 김의동 사업국장과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3시부터 진행된 공청회에서 지난 4일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한 발제자의 설명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이런 공청회가 어디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려는 수백명의 국민들을 경찰이 청사 정문에서 막고 있다”면서 “이같은 행태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 공청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따진 뒤 장외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의 방청허용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맞서 방청석에 배석한 제주도민 3∼4명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의 90% 이상이 공무원들일 것”이라며 건치 회원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김성배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부단장은 “지난 9일 제주도에서도 시민단체들이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키고 의견수렴 과정을 막았다”며 방청불허 주장과 함께 이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좌장을 맡은 대전대 안성호 부총장도 “이 법안에 대해 제주도민의 대다수에게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안다”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의견교환을 통해 간극을 줄여나가자”고 말했다.
특별법안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들도 여기저기서 “자리에 앉아라”, “그만 해라” 등의 발언으로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건치 회원들은 “다 때려치워라”, “이게 무슨 공청회냐”, “차라리 지지자 모임이라고 해라” 등의 거친 소리를 응대하며, 공청회장을 빠져나갔다.
같은 시각,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던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정부는 영리법인나 외국인전용약국 등의 시행은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2∼3단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 국장은 이어 “현재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법안의 국회 통과가 녹록치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대해 오는 14일 입법예고를 완료한 뒤 곧바로 국회로 제출, 11월중 심의를 마치고 올해안으로 입법할 계획이다.
다만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정부의 의도대로 법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하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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