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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이중정 형태 고혈압약 ‘에이핀’ 출시부형제와 주성분을 분리한 이중정 형태의 고혈압약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원제약(대표 백승호)은 “암로디핀 말레이트(Amlodipine Maleate)제제 고혈압치료제‘에이핀’정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에이핀정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약물층과 부형제층을 달리 한 이중정으로서 가장 반응성이 작은 부형제를 선택하고, 그 접촉면을 줄임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했다. 대원제약은 에이핀정의 이중정 제제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대원제약은 “에이핀정은 단일요법으로도 충분한 약효를 나타내며 타약물 치료로의 전환이나 추가적인 약물치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우수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부형제와 주성분을 섞을 경우 산화되는 등 혼합반응이 일어난다”면서 “부형제 접촉면을 줄였기 때문에 약효가 뛰어나다”고 말했다. 포장단위는 100정이며 제품코드는 A12852401, 기준약가는 생동성을 인정받아 336원 이다.2005-11-24 10:33:30김태형 -
유유 맥스마빌 '월드베스트상품 대상' 수상유유가 내놓은 골다공증 복합신약 맥스마빌이 세계 한인무역협회와 세계일류상품진흥위원회에서 뽑은 '2005 월드베스트상품대상'을 받았다. 유유는 "국내 제약사로는 유일하게 2005년 월드베스트상품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세계 한인 무역협회는 1981년 산자부와 KOTRA 주도로 조직된 해외 경제,무역인 사단법인체로 한국상품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유유는 이번 수상과 관련 "국내 상품 중 세계 1위 상품을 발굴, 시상하고 해외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것"이라면서 "맥스마빌이 2005년 한국의약품을 대표하는 최고의 의약품으로 세계1위로 도약할 수 있는 상품임을 인정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CNN과 중국 CCTV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매일 따로 안 먹어도 되는 한국의 골다공증 복합신약 맥스마빌은 세계적인 제약기업들이 인정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주목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세계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은 미국의 포사맥스가 지난해 32억불, 악토넬이 11억불의 매출을 올리며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들 약품들은 칼슘과 비타민D를 매일 따로 먹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유유의 맥스마빌은 이런 번거러움과 불편함을 크게 개선, 골다공증치료제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다.2005-11-24 10:21:15김태형 -
미국 환자 42%, 블랙박스 경고약물 처방돼미국 의사들은 블랙박스 경고약물 처방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Pharmacoepidemiology and Drug Safety에 실렸다. 블랙박스 경고 처방약에 표기되는 가장 위험수준이 높은 경고로 의약품설명서에서 검정색 테두리로 위험을 눈에 띄게 표시해 "블랙박스" 경고라고 불린다. 그러나 미국 하버드 의대의 애니타 와그너 박사와 연구진은 216개 약물의 처방빈도와 블랙박스 경고약물의 처방 일관성에 대해 10개 관리치료병원에서 약 93만명의 환자를 자료를 후향적으로 검토한 결과 블랙박스 경고약물은 미국 환자의 약 42%에서 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사용권고 중 가장 지켜지지 않는 부문은 임상검사였는데 임상검사가 필요한 처방의 약 절반가량(49.6%)은 임상검사가 시행되지 않았고 특히 처음 처방할 때 임신검사가 필요한 약물의 경우에 임신검사가 흔히 생략되는 경향이 있었다. 임상모니터가 필요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13%는 모니터되지 않았고 동일 일에 처방이 됐음에도 병용금기 약물이 나란히 처방되는 빈도는 9%나 됐다. 반면 임신 여성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약물은 거의 처방되지 않아 임부에게 안전하지 않은 약물이 처방된 경우는 0.3%였다. 연구진은 경고에 사용되는 문구가 보다 정확하고 처방이나 조제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경고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부 의료전문가는 약국에서 환자가 처방약을 가져갈 때 약사가 블랙박스 경고에 대해 주지시킨다면 블랙박스 경고에 적용되나 환자가 미처 의사에게 말하지 못한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5-11-24 10:08:2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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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정보기술, 도매관리 프로그램 선보여의약품 도매유통관리 프로그램(PMS)을 전문으로 개발해온 대성정보기술(대표 박춘국)이 최근 4번째 업-그레이드 제품인 'PMS-III'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17곳 가지의 대양한 형태의 매입 매출관리로 수기작업이 필요 없는 제품으로, 거래처의 최종 매입과 매출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고, 기 입력된 자료를 다른 날짜로의 이전이 가능하다. 입고 출고, 미송 미출 미결 조정 등의 업무형태를 포함하여 재고산출 등 정확한 재고관리와 재고금액 산정 및 적정재고 산출 등이 용이하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특히 "한번의 매입/매출 입력으로 KGSP 자료와 보건복지부 신고자료, 제약사 제출자료, 영업관리 자료, 영업분석 자료 등이 자동 생성된다"고 강조했다. 이 제품은 또한 사용자 권한에 의한 자료접근 및 메뉴사용 통제로 철저한 자료보안 기능을 갖고 있으며, 변경된 보험수가의 자동 업데이트 및 히스토리 관리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대성정보기술은 22일 부산 코모도호텔 대연회장에서 부산 경남 광주 대전 대구 청주 분당지역 100여 업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PMS-II' 출시 및 사용자 설명회를 가졌다. 93년 설립된 이 회사는 3년 정도의 주기로 PMS시리즈를 업그레이드 시켜 사용업체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는 100만원이 요소되며, 월 유지보수료는 15만원(설치 후 3개월 무상)이다.(전화: 051-646-3116)2005-11-24 09:58:46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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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29일 손발저림 건강강좌 개최'손발저림'에 관한 무료 건강강좌가 개최된다. 인하대병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병원3층 대강당에서 '손발이 차고 어지러워요'라는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활의학과 김창환 교수가 연자로 나서며 ▶손,발 저림이 있는 사람 ▶손발에 땀이 잘 안나는 사람 ▶손이나 발의 감각이 좋지 않은 사람 ▶손발이 늘 차고 시린 사람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면 어지럽고,핑 도는 느낌이 나는 사람 등이 참석대상이다.2005-11-24 09:38:44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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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폐지될 100/100의 교훈보험도 아닌데 보험으로 통제받는 절름발이 급여제도인 100/100 전액본인부담금제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단계적 축소를 거쳐 결국 전면 폐지로 확정됐다. 환자에게는 급여혜택이 전혀 없으면서 의료기관에게는 강제적으로 손실을 감수케 했고 약국에게도 혼란을 부추겼던 100/100은 제도의 시행취지였던 보험재정절감 기대효과에도 부응하지 못했다. 100/100을 폐지키로 한 것은 그래서 잘한 일이다. 100/100은 지난해 연말 무통분만 시술의 대규모 환불요구 사태와 의료계의 시술중단 선언 등으로 첨예한 논란이 돼 결국 폐지수순을 밟았다. 100/100은 그 전에도 환자에게는 급여같은 비급여 범주에 있으면서 의료수가가 통제되는 모순된 제도였다는 점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켜 왔고 숱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에 우리도 수차례에 걸쳐 전면 폐지를 억척스럽게 주장해 왔다. 정부가 그럼에도 100/100을 유지시켜 온 것은 건보재정을 최대한 절감하려 한데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보험재정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면서 100/100은 재정절감을 위한 또 하나의 기대되는 제도였다. 그러나 100/100을 통한 보험재정 절감은 그 효과가 미미했고 실제로 절감액수가 얼마인지 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정부는 재정파탄 이후 고가약과 고가의 치료재료 등에 대해 일정 급여기준을 벗어나면 100% 환자급여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환자부담만 늘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은 적자라는 항변 속에 급여(수가) 이상으로 받는 천차만별의 본인부담금을 만들어 내 문제를 더 꼬이게 했을 뿐이다. 100/100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제도였다. 100/100은 근본적으로 보면 급여확대와 보장성 강화라는 보험의 본래 취지와도 애초부터 맞지 않았다. 민간보험으로 보면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가급적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행태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심지어 100/100 항목인지 자체를 몰라 불법인지 조차 모르고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요양기관도 적지 않았으니 제도와 현실이 따로 노는 형국이었다. 환자와 의료기관간에 다툼의 소지만 제공한 것이 결국 100/100 제도였다. 더구나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마당에 100/100은 재정절감용이라는 명분을 들고 제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었다. 무통분만 사태는 100/100이 유명무실한 제도였음을 드러낸 일단의 사건이었기에 일면 다행이었다고 할까. 곪다 못해 터진 것이 무통분만 사태였고 그것이 터진 뒤에야 폐지수순을 밟은 것이 뒤늦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100/100의 경험을 살려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 보험은 상호부조의 성격이다. 재정이 바닥나도록 운영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재정을 무턱대고 쌓아놓는다는 것은 혈세인 보험료를 혈세답게 사용하지 못해 상호부조의 성격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재정을 급여와 보장범위 확대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의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물론 정부는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단계적 계획을 이미 실천에 옮기고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급여보장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문제는 급여보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에 문제가 닥칠 경우 병행될 재정억제책이 또다시 100/100과 같은 무리수가 많은 제도를 패로 꺼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100/100은 정부를 위해 필요했을지는 몰라도 환자나 의료공급자에겐 안 그랬다. 재정 관리를 허술하게 한 책임이 고스란히 환자와 의료공급자에게 돌아 온 것을 자성하지 못한다면 100/100과 같은 미봉책은 재연될 수 있음을 반추해야 한다.2005-11-24 06:30:4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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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수수료 미끼 앞세워 약사 현혹유전자검사 업체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약국을 앞세워 불법영업 행위를 벌이고 있어 보건당국이 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까지 이르렀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23일 대한약사회에 '약국 대상 유전자검사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보내 불법행위에 동조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약국 방문환자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거나 환자를 협약체결 업체에 알선, 또는 약국에서 환자의 혈액, 모발, 타액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복지부의 주의당부에도 불구하고 유전자검사업체들의 약국대상 불법 영업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는 통상 영업망이 취약한 검사기관 입장에서 대민접촉이 유리한 약국이 '홍보창구' 역할을 할 수 있고, 약국 측에서 보면 업체가 제시한 고액의 수수료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이다. 한 유전자검사 대행업체 관계자는 "검사업체들 중에는 약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인 계약체결 홍보를 하고 있다"며 "통상 검사료의 30%를 수수료로 주는 게 관행으로 되어 있어 약국경영 입장에서 현혹되기 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의 문의전화는 쇄도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의뢰 없이 이루어진 이 같은 행위가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보건당국의 방침 때문에 사업추진을 계속할지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는 모 검사업체의 요청을 받고 설명회 장소를 알선, 약사 수십 명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약사회 관계자는 "친분이 있는 약사가 자신과 관계된 검사업체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해 별 의미없이 협조해줬다"고 해명했다. 현재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은 서울에 소재한 67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37곳에 달한다. 복지부는 최근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한 2개 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년부터 이들 업체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이기로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불법행위에 동조한 약사의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과 생명윤리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2005-11-24 06:22:3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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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울제 등 214품목 허가사항 대폭 강화시중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항우울제와 항바이러스제제 등 200여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대폭 강화됐다. 식약청은 23일 국내 제약사와 외국정부로부터 입수한 '염산플루옥세틴 단일제(경구)' 등 30건의 안전성 정보평가 결과에 따라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에 의거해 214품목의 허가사항을 통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푸로작, 세로자트 등 항우울제 성분인 염산플루옥세틴 단일제 63품목이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이 수정돼 가장 많은 품목이 포함됐다. 염산플루옥세틴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경우 경고사항 중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자살 성향을 강조하고 소아나 청소년에게 이 약이나 다른 항우울제 투여를 고려중인 의사는 임상적인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약을 투여하고 있는 환자는 질환의 악화, 자살 성향 또는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주의깊게 관찰되어야 한다"며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한 환자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연락하도록 지도한다"고 덧붙였다. 수정안에서는 또 항바이러스제제인 팜비어정, 팜클로버정 등 팜시클로버 단일제 32품목에 대해서도 허가사항이 다수 조정됐다. 팜시클로버 제제의 경우 "이 약의 기타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갈락토오스 불내성, 중증의 유당결핍증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불량증 등 드문 유전적인 문제를 지닌 환자들은 이 약을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메르캅토푸린 단일제(경구) 6품목, 메탄설폰산레복세틴 단일제(경구) 2품목, 멜파란 단일제(경구, 주사), 무수/반수네비라핀 단일제(경구), 브롬화수소산시탈로프람 단일제(경구) 등이 포함됐다. 또 사이클로스포린 단일제(경구-액제, 주사) 10품목, 수산에스시탈로프람 단일제(경구) 2품목, 아목사핀 단일제(경구) 2품목, 아세타졸아미드 단일제(경구) 3품목, 에스트라디올반수화물·노르게스티메이트 복합제(경구), 염산노르트립틸린 단일제(경구) 3품목, 염산독세핀 단일제(경구), 염산마프로틸린 단일제(경구) 3품목 등이다. 수정안에는 이와 함께 염산미안세린 단일제(경구) 11품목, 염산밀나시프란 단일제(경구), 염산부프로피온 단일제(경구), 염산설트랄린 단일제(경구) 7품목, 염산아미트리프틸린 단일제(경구) 10품목, 염산이미프라민 단일제(경구) 4품목, 염산트라조돈 단일제(경구) 11품목, 염산파록세틴 단일제(경구), 염산프라미펙솔 단일제(경구), 올란자핀 단일제(주사) 등도 허가사항이 대폭 수정됐다. 식약청은 또 크시나포산 살메테롤·프로피온산플루티카속 복합제(흡입), 타크로리무스수화물 단일제(외용), 플루복사민말레이트 단일제(경구), 피메크로리무스 단일제(외용)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수정 발표했다. 특히 이번 수정안에서는 자이프렉사주(릴리), 세레타이드(GSK), 웰부트린(GSK), 졸로푸트(화이자) 등 다처방 품목이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2005-11-24 06:16:2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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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6.84% 인상안 밀어 달라"복지부가 건강보험료 6.84% 인상안을 적극 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물론 재경부측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국민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관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복지부는 23일 오후 개최된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5% 인상안(제2안)보다 6.84%안(제1안)을 더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료 인상안에 대한 안건설명에서 "내년도 당기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보장성 확대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1안이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6.84% 인상안을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 등급별 적용점수는 올해 126.5원에서 135.2원으로 8.7원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직장가입자는 4.31%에서 4.60%로 0.29%가 인상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제1안과 관련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기 4.5% 인상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면서 "이 경우 3,615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지만, 이를 올해 흑자의 일부를 활용해 예상적자를 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복지부의 인상안은 300만원을 받는 도시근로자에게는 올해 대비 약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를 더 내는 꼴"이라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급여확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소비자 물가보다 더 올라가는 보험료가 어디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경총 관계자 역시 "재경부의 지적처럼 보험료 부담을 모두 국민에게 돌리는 등 너무 쉽게 가려고 한다"면서 "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의 운영비도 8,000억원에 달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먼저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지난번 수가계약 과정에서 부침조항으로 보장성 80%에 대해 노력하기로 한 만큼 공단은 보험료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경부와 민주노총 등은 복지부의 보험료 인상안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만큼 먼저 명확한 근거자료부터 건정심 위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4.31%)가 보장성이 80%에 달하는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면서 "보험료는 적으면서 보장성을 80%로 강화하자는 것은 무리"라고 맞받았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4.31%의 보험료율로도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정말 보장성 80%를 원한다면 국민설득에 재경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 자리는 위원들이 정부를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면서 국고지원 등을 줄이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재경부의 논리는 모순"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한편 건정심은 보험료 인상안을 보험료조정소위에 부의하는 한편 올해로 시효가 만료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첫째주까지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2005-11-24 06:10: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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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도 무분별한 의료광고 반대한다"|건강세상,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선방안 토론| 의료법의 의료광고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판결과 관련, 의료인들도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면 무분별한 의료광고 허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또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의료광고 전면 허용에 반대하고, 의료법 개정에 앞서 자율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23일 주최한 의료광고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행정학자, 보건행정학자, 언론인이 패널로 초청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에 앞서 양승욱 변호사와 서울의대 홍승권 교수가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과 의료법 개정방향 등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광고의 확대는 불가피하나 자유방임은 안 된다”는 전제하에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의 공인된 결과가 적절한 심사를 거쳐 광고로 활용되는 수준에서 제한돼야 하고, 민간자율감시 기구와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광고 확대에 앞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 “의료특성 고려 안한 유감스런 판결”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헌재의 결정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감스런 판결이었다”면서 “자칫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의료가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방향과 관련해서는 “허위·과대 광고나 비윤리적 광고는 앞으로도 엄격히 규제해야 하며, 이미지 광고나 지나친 상업적 광고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고인증제 도입, 소비자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평가기구 설치, 의료기관 평가·질 평가 공개, 의료광고 모니터링 활성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국장은 “광고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으며 의료광고 또한 예외가 아니다”면서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의 정보제공도 존중돼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의료광고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했던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하면서 “현행 의료법 상황에서도 미용·성형목적의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었고, 안과·산부인과·성형외과·피부과의 허위과대 광고가 매무 심각했다”면서 “소비자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뒤 허용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연구센터 김태일(고대 행정학과 교수) 연구원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의 의료광고 확대는 맞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올바르게, 제대로 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공공·공익적 측면에서 질과 진료방법이 검증된 내용이 광고돼야 하며, 자율규제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개입을 통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주요관심 필수의료 부분...미용·성형 아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정형선(보건행정학) 교수는 “대체로 의료계 쪽에서 의료광고 전면 허용을 찬성한다는 편견이 있는 데, 헌재 판결이 의료계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교수는 “(헌재판결은)결국 ‘알 권리’와 ‘알릴 권리’의 문제인 것 같다”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필요한 정보와 제대로 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는 게 당연하고 한편으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과잉·허위 내용을 제시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하게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자가 주요하게 싶어하는 것은 필수의료 부분이지 미용·성형은 큰 관심 대상이 아니다”면서 “소비자들이 필수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검증된 정보가 어떤 형태로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의료인 자체도 (검증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면, 무분별한 의료광고 허용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005-11-24 05:59:41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5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6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7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8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9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10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