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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건강전문가인 의사가 권장해야"의료계가 의사들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해 정부의 각종 규제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대한임상건강의학회(회장 장동익)는 2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건강전문가인 의사들에 의한 건식 판매를 적극 권장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에서는 "모든 약사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기 위한 교육조차 받지않고 식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법률에 의한 법정교육을 원하는 모든 의사들에게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당한 신고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을 치료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는 바,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식품류는 사전에 차단하고 의사의 진찰 후 환자의 병력, 체질 등을 고려해 치료보조제로서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복용토록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권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관리방안을 촉구한 장향숙 의원과 식약청이 오히려 의료기관의 치료보조제 판매행위를 의약품과 오인 소지가 있다고해서 불법 판매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이비 의료업자의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가열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에 학회측은 "오용시 인체에 심각한 합병증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치료보조제로서의 건강기능식품을 엄격히 관리해 사이비 의료업자의 무분별한 판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회 측은 적합한 대안으로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의 적법한 치료보조제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반드시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장향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을 권유할 경우 소비자인 환자는 사실상 거절하기 어렵고, 의약품 수준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기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목적으로 권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청도 의료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8228;교육 등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의협 등 관련 단체에 요청한 바 있다.2005-12-03 07:15:0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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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약, 연말맞아 노인요양원 방문키로강남구약사회(회장 유대식)는 2일 청담동 프리마호텔에서 여약사위원 및 임원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약사회 측은 "자산시장의 변화와 효율적인 투자전략"에 대해 투자 전문 컨설턴트의 강의가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회의에서는 2005년도 위원회 사업결과에 대한 신성주 위원장의 보고가 있은후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사업실시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오는 8일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소재한 '정원 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텔레비젼 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경에는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무의탁 독거노인 10세대에게 성금과 쌀, 그리고 구급의약품을 전달키로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는 소녀가장 장학금 지원도 1명을 더 늘려 지원키로 했다.2005-12-02 21:13:21정시욱 -
신생아 학대 간호조무사 3명 '집유 2년'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신생아를 학대한 대구 모산부인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1일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김모씨 등 3명에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촬영을 이유로 신생아의 이마와 턱을 눌러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등의 행위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생아들을 괴롭히 의도가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2005-12-02 18:11:2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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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 적게하되 필요시 강력하게"증상개선및 내성을 막기위해 최신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항생제 사용 감소현상’및 ‘최적의 항생제 사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인 유럽의 전문가들은 항생제 사용 감소에 따른 결과와 적합한 항생제 요법 사용의 보류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세균 내성을 야기하는 항생제 과용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더 적은 양의 항생제를 사용하지만 필요시 좀더 강력한 치료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목시플록사신(아벨록스)'과 같은 최신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은 임상적으로 환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균 내성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영국의 데이비드 프라이스 교수는 항생제 사용 감소가 자동적으로 세균내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항생제 사용 감소가 임상적 결과와 환자 사망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의문을 던졌다. 프라이스 교수는 “실질적인 방법의 제한에 대해 현실적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효과적인 치료를 기대할 권리가 있고 의사들은 그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벨기에의 폴 엠 툴켄스 교수는 항생제에 대한 세균 내성 성향에 대하여 설명했다. 툴켄스 교수는 "베타락탐계 항생제와 마크롤라이드계 항생제 대신 주요 호흡기 감염균들의 내성 발현율은 높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선택에 대한 올바른 이유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적게 사용하지만 더 나은 처방을 해야 하는 것’ 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툴켄스 교수는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래되고 덜 효과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즉 먼저 가장 좋은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병원균을 제거할 뿐 아니라 세균이 생존할 가능성도 적어지며 나중에 나타나는 내성의 문제도 감소하게 된다는 것. 참석자들은 항생제 처방 변화를 위해 소개된 방법들은 ‘적합한’ 항생제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단 ‘적합한’이라는 것은 환자의 증상이 더욱 심각하거나, 고령이거나 혹은 다른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을 때 초기에 적합한 항생제를 사용하여 임상적으로 나은 결과를 얻고 내성발현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2005-12-02 18:08:58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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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노인요양보장제 정책토론회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오는 9일 의원회관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개최된다. 정 의원측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합리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연세대 이규식 교수의 주제발표와 함께 복지부 박하정 노인정책관, 정인과 고려의대 교수, 윤순녕 서울간호대 교수, 김진수 연세대 교수, 홍광식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최혜지 건국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2005-12-02 18:03:0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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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정보 제공 보험법 개정안 폐기" 촉구보건의료계 단체들이 보험사기 등의 조사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질병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금감원장이 개인 질병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안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사기업에 넘기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의료보험에서의 보험사기는 질병의 위험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손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면서 “국민의 88%가 민간보험에 가입한 현실에서 사실상 전국민의 질병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보험사기를 운운하고 있지만 그동안 삼성생명 등 재계에서 항상 언급해온 숙원 민원사항”이라며 “보험가입시 돈이 되는 가입자를 선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보험업자의 편의를 고려하기에 앞서 국민다수의 인권침해와 보건의료현장에서의 부작용의 심각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2005-12-02 17:21: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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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재단, 복지부 산하단체 정식등록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 정식 등록됐다. 2일 재단측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문병호의원에 의해 발의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국회보건복지위를 거쳐 1일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전의 정부지원하의 민간 NGO라는 위상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단체로서 정식 등록됐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을 계승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등을 거치고 내년 4월쯤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 재단총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재단의 공한철 사무총장은 “북한 및 개도국으로부터 점증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과 지원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적 원조사업을 기업과 일반국민들의 적극 참여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 보건의료분야 국가원조사업의 양과 질을 크게 높이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그동안 남아시아지진해일재난지원과 북한용천재해지원, 아프리카 에리트리아병원 현대화사업, 베트남하노이심장병원 의료기기지원 등 개도국과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에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2005-12-02 16:33:21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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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김태중, BMS우수논문상 수상삼성서울병원은 산부인과 김태중 임상강사가 최근 개최된 대한부인종양& 8228;콜포스코피 제20차 학술대회 포스터부문에서 BMS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김태중 임상강사는 ‘자궁경부암에서의 pAKT 발현양상과 방사선치료 감수성과의 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BMS 우수논문상은 제약회사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社의 후원으로 대한부인종양학회에서 전국 산부인과 의사들의 논문을 심사해 우수필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2005-12-02 16:25:49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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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경험담 솔직히 쓰고 상받아 기뻐"“그동안 본인이 겪은 우울증의 얘기를 솔직하게 썼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 매우 기쁘다. 이 수기를 통해 현재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울증 인식재고를 위한 국제기관인 SEBoD Korea가 주최한 '우울증 극복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모씨는 이같은 수상소감을 통해 우울증 환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SEBoD Korea는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0여편의 수기 가 응모되었으며, 이 가운데 최우수작 1편, 우수작 1편, 가작 3편의 당선자들에게 지난 29일 한국와이어스 본사에서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이 날 시상식에는 SEBoD Korea 소속의 고려의대 정신과 이민수 교수, 용인정신병원 황태연 과장, 서용진 전문의를 비롯해 한국와이어스 강백희 사장 등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이민수 교수는 인사말에서 “우울증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벽을 허물고,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SEBoD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본 행사가 아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병의 극복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와이어스 강백희 사장은 “SEBoD Korea의 활동은 순수한 사회 환원차원으로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울증을 알리고 환자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작은 SEBoD Korea 홈페이지(www.sebod.or.kr)에 올려질 예정이다. 한편 SEBoD은 Social Economic Burden of Depression의 약자로, 우울증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인식과 치료를 높이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관으로서, 한국에서는 약 16명의 정신과 의사, 예방의학자, 의학전문기자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2005-12-02 16:06:31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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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 '처방전 3년 보존 의무화' 확정약국과 병원의 처방전 보존기간이 3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처방전 보존기간 3년’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병원과 약국의 처방전은 신설된 조항(제9조2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특히 이 규정을 어기는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은 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처방전을 제외하고 약국과 병원 의료급여를 실시한 때 의료급여를 실시한 때 의료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2일 “약국과 병원등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경우 이와 관련된 문서나 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기존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에만 처방전 등을 5년간 보관토록 규정돼 있었고, 의료급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면서 “법안 통과로 서류보존 기간을 명확히 규정, 환자보호나 의료사고시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조만간 정부로 이관, 이달 중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3월경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2005-12-02 15:13:1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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