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 '처방전 3년 보존 의무화' 확정
- 홍대업
- 2005-12-02 15: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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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결...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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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병원의 처방전 보존기간이 3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처방전 보존기간 3년’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병원과 약국의 처방전은 신설된 조항(제9조2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특히 이 규정을 어기는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은 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처방전을 제외하고 약국과 병원 의료급여를 실시한 때 의료급여를 실시한 때 의료급여가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2일 “약국과 병원등 의료급여기관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경우 이와 관련된 문서나 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기존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에만 처방전 등을 5년간 보관토록 규정돼 있었고, 의료급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면서 “법안 통과로 서류보존 기간을 명확히 규정, 환자보호나 의료사고시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조만간 정부로 이관, 이달 중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3월경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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