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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방임 실태조사·정책마련 위한 토론회아동방임의 실태를 조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복지부는 5일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 이호균)와 공동으로 6일 오후 2시부터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층에서 ‘아동방임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는 의왕시 아동사건 사망을 계로 아동방임의 실태를 조명하는 한편 정부와 민간, 학계가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 정화정 소장이 의왕시를 중심으로 ‘아동방임의 사회적 인식 및 문제점’에 대해,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가 ‘아동방임의 현황과 범위 및 대책’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 성남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곽삼화 대표,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노혜련 교수,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신영철 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는 아동방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양과 아동방임의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체계 구축 등 대책마련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2005-12-05 10:26: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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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화학등 의약품 모범 자율점검제 시상제약사 자율적으로 모범적인 점검을 시행한 업체들에 대해 포상이 진행됐다. 부산지방식약청은 5일 의약품등 품질관리를 위해 자율점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우수업소 9곳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했다. 이에 부산청 대강당에서 의약품등 자율점검제 우수업소 시상식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자율점검 우수업소는 의약품 분야 이수화학(주), SKC(주), (주)한솔케미칼 등 3곳과 화장품 제조업소 시온합섬 등이다. 또 의료기기제조업소로는 (주)에스앤에프, 태동프라임(주), (주)아이리 등 3곳이며 KGSP 적격지정업소는 (주)대산약품, 동일약품(주) 등 2곳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청 김진수 청장은 "업소 스스로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의약품 위해요인, 문제점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부적합업소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의약품 품질수준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05-12-05 09:23:4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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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약가, 오리지널 80%이상 못준다"단일제를 섞어 만든 복합제 약가는 앞으로 최고가(오리지널)의 80%선에 결정될 전망이다. 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복합제제 약가산정기준과 관련 단미제 최고가의 80%가격을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기존에는 단일제별로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가중평균가를 산출한 후 합산하는 방식을 채택했었다. 이에 따라 약제전문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대웅제약의 올메텍플러스정에 대해 최고가의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제전문위원회는 그러나 임상적인 필요성과 외국사례를 고려한 결과 주성분인 올메사탄메독소밀(올메텍)에 대해선 최고가인 780원을, 히드로클로로치아짓 성분에 대해선 함량비교가를 적용, 5원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가중평균가를 적용할 경우 특허가 만료됐어도 오리지널이 시장독점현상이 심하다”면서 “앞으로 단미제 최고가의 80%까지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오리지널과 오리지널’을 섞은 복합제제에 대해선 “제네릭이 생산되기 전에는 약값을 규제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이번 결정으로 제약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연장과 고가 전략 일환으로 복합제를 생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2005-12-05 06:43:58김태형 -
"3년 지난 처방전, 곧바로 폐기해도 무방"|월요진단|처방전 보관기간 3년 통일 의료급여법 등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처방전 보관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의 '처방전 보존기간 5년'에 대한 법적용 시점에 대해 개국가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법 개정 등에 따른 약사들의 유의사항과 반응을 짚어본다. 앞으로 처방전 보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 약국의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바로 처방전 보관기간 ‘5년’을 규정하고 있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손질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 처방전 보관기간을 3년으로 재설정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고,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이달말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개국가는 그간 골칫거리였던 처방전 관리과 ‘부당청구’ 확인에 대한 부담이 훨씬 경감된다. 3년 지난 처방전 폐기시점, 대상환자 따라 달라 특히 기존 ‘급여종료시’에서 ‘청구한 날로부터' 처방전 보존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최소한 2년2개월 정도의 부담에서 벗어난 셈이다. 다만, 3년이 지난 처방전의 폐기시점은 환자마다 달리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제9조2항 신설)’의 경우 이달 중 정부로 이관, 20일내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뒤 3개월 후에 법이 적용된다. 이는 법 공포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처방전 3년'의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국회 관계자는 "예상되로 진행된다면 내년 3월경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제46조)의 경우 이달말 고시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환자의 처방전은 내년 1월부터 3년이 지난 경우 폐기해도 되지만, 의료급여 환자의 처방전은 폐기해서는 안된다. 3년이 경과한 의료급여 환자의 처방전은 적어도 개정된 법안이 공포, 시행될 내년 3월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의료급여환자의 처방전을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약국가 “애물단지 관리 한결 수월”...처방전 보관 3년도 길다 의료급여법 통과에 대해 약국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국가의 애물단지(?)였던 처방전은 박스에 담긴 채 약국 구석에 보관하기 일쑤였다. 문전약국의 경우 약 창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고, 동네약국은 협소한 공간 때문에 환자 대기공간을 빌려 박스를 층층이 쌓아 놓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 관리가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서울 종로의 W약국의 약사는 “처방전이 5년 동안 쌓아놓으면 보관하는 공간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면서 “동네약국의 경우 공간이 좁아 보관에 더욱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처방전 보관기간이 3년으로 줄어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됐지만, 전자처방전 등을 적극 활용하면 1년 정도만 보관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림동의 B약국의 약사도 환자 대기 장소에 쟁여진 처방전 보관 박스를 가리키며 “일단 보관의 부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반색을 표시했다. 또다른 약국의 약사는 “5년 가까이 된 처방전을 심평원에서 요구해와 이를 제대로 찾지 못할 경우 부당청구로 오해를 받는 것 같아 불쾌했다”면서 “이제는 그런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약사회 “속 시원하다”...“유권해석 필요 없어 홀가분” 약사회는 그간 3년은 지났지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처방전(의료급여 환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었다. 당초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정부가 지난달 2일 제시한 대체안에서는 ‘부칙2 ’에 ‘법 적용 이후에 최초 발생한 처방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약사회는 그야말로 '손 안대고 코 푸는' 셈이 됐다. 정부의 대체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처방전은 ‘5년 보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말이 된다. 약사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었으나, 부칙 2가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게 됐다. 건보법 시행규칙의 경우 별다른 경과규정이 없어 내년 1월 공포 후 시행과 동시에 3년이 지난 처방전은 폐기해도 무방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4일 “그간 정부의 대체안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만큼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었다”면서 “그러나 법 통과 과정에서 부칙2가 빠져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법률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료계 일각에서 약사법(제25조)에 규정된 ‘처방전 보존기간 2년’을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약사회를 바짝 긴장시키기도 했다.2005-12-05 06:42:29홍대업 -
"출근 신경쓰지 말라...의사 1명 더 방문"다국적제약사에서 근무하는 영업 4년차 최대식(가명& 183;32)씨는 일주일에 한번 팀별 회의가 있는 날을 빼고는 자신의 맡은 영업지역으로 노트북을 차에 싣고 곧장 출근한다. 하루에 최소 8명 이상의 의사에게 디테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통 10명~12명 정도를 방문한다고 한다. 최씨는 "1주일에 한번 팀별회의 및 서류정리등을 위해 회사에 출근하는 날을 빼고는 현지 출퇴근을 한다" 며 "오전,오후로 팀장에게는 전화로 보고하며 노트북에 하루업무를 입력한다"고 밝혔다. 한때 다국적사 바이엘에 근무했었던 K모씨는 "지난 97년부터 노트북을 나눠주고 재택근무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무척 당황스러웠으나 곧 적응이 됐다"고 회고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GSK, 사노피아벤티스, 얀센 등 대부분의 다국적사들은 노트북을 제공하며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회사 직원들은 주 1~2회정도 서류업무처리나 팀별회의를 위해 회사 또는 외부에서 미팅을 갖는다. 한미약품은 국내회사로는 드물게 수년전부터 회사내 영업사원의 책상을 모두 없애고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2003년까지 노트북이 지급됐으나 실시간 주문입력과 출고확인등의 필요성에 따라 PDA가 지급돼 재고, 반품, 업무지침, 거래처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한때 영업사원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사생활 침해논란을 빚기도 했으며 사무실책상조차 없는 만큼 소속감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 한미 한 관계자는 "기존의 조직개념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탈피한 시스템으로 효율성은 100%"라며 "주1회 부서 미팅과 월1회 집체 교육등으로 회사가 가고자하는 방향을 설명하고 소속감을 갖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치추적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코스로 이동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함이지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목표장소에 도착하면 영업사원스스로 위치를 입력해 IT개발팀에 전송하게 되며 예정된 일정에서 벗어날 경우 특정버튼을 누르면 예외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사들은 타겟 의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측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은 대부분 지역관리와 타겟팅을 위해 영업자동화 시스템인 'ETMS(Electronic Territory Management System)'를 구축해 놓은 상태이다. 시스템에는 지역별 과별 의사명단이 중요도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돼 있다.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GSK 영업사원들은 SFA(Sales Force Activity)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방문 계획을 세우고 방문 후 결과를 보고하는 등 영업부 내에서 고객정보를 공유해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화, 목요일 등 주2회 현지출근제를 실시하는 와이어스의 전산시스템에는 병원별 중요등급이 분류돼 있어 영업스케쥴 계획시 참고하도록 돼있다. 와이어스 한 관계자는 "우선 월별스케쥴을 세우고 1일 방문의사수를 10명정도로 고려해 주간 계획을 세운다"며 "일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점장 재량에 따라 현지퇴근을 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베링거인겔하임의 경우는 예전에 노트북을 지급했으나 활용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내전산프로그램이 내장돼 있는 데스크탑을 지급한다. 베링거인겔하임의 경우는 '프리미어(Premiere)' '리포터(Reporter)' '로토스 노츠(Lotus Notes)' 등 3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프리미어는 고객(의사) 및 거래처 정보와 콜(방문) 입력 기능이 통합된 프로그램으로 의사의 세부 정보와 타케팅과 세그멘테이션(분류) 기능 등이 있고 방문 적합시간대 선택 및 방문목적 등을 선택 기록할 수 있다. 리포터는 프리미어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열람하는 프로그램으로 디테일과 외부 판매 추적 데이터를 연결해 영업사원의 실적을 확인해주며 로토스 노츠는 올해 새로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비용정산 기능 및 품의 및 결제기능이 있다. 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재택근무가 늘고 있다는 것은 영업방식이 편해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일이 많아지고 더욱 경쟁이 치열해졌음을 의미한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을 믿고 책임과 권한을 주어 영업의 효율성을 높이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에 10콜이상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영업 초보시절에나 하는 것이다. 베테랑 영업사원들은 짧게는 한달, 길게는 6개월~1년의 장기계획을 세워 목표량을 정하고 융통성 있게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다국적사 직원은 “보통 1년계획을 준비해서 길게보고 움직이며 수정시 지점장과 상의한다”며 “회사에서 영업사원의 리포트를 받아보면 열심히 움직였는지 알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다국적사 외에도 한미, 중외, 대웅등이 ETMS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CJ와 SK 등 대기업 계열사들도 구축예정이며 LG는 기본적인 콜수및 매출을 체크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J제약의 한 마케팅 관계자는 "현재 기본적인 리플렛 디테일을 하고 있으나 노트북과 PDA 지급등도 고려하고 있으며 출근은 하돼 퇴근은 자유롭게 해 시간을 절약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효율적 영업을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회사들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관련 시스템 구축및 지원장비 지급 등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05-12-05 06:39:51송대웅 -
어린이약 '안전용기·포장' 1월부터 의무화어린이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의약품 안전용기와 포장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내년 1월2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들은 준비기간 미흡과 추가비용 문제 등 산적한 문제점이 많은 점을 들며 불만을 표하고 있어 시행초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청은 4일 조제용을 제외한 일부 내용액제의 경우 내년 1월27일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기나 포장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이나 식약청 고시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용기 시행일이 일선에서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상위법인 개정 약사법 시행에 맞춰 내년 1월 27일로 시행일이 확정된 것.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7월말 시행된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중 △1회 복용량이 철로써 30mg 이상의 철 또는 그 염류가 함유된 내용액제 △1병중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1g 이상 함유된 내용액제 △1병중 이부프로펜으로서 1g 이상 함유된 내용액제 중 조제용을 제외한 의약품 가운데 조제용을 빼고는 이날부터 안전용기가 의무화된다. 특히 지난해 고시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한 '어린이의 연령별 용법용량이 설정된 내용액제' 규정도 식약청 내부 조율을 거쳐 내년 1월 같은날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봉이 쉽고 계량눈금이 없는 의약품 안전용기로 인해 오음사고, 과량복용 등 어린이 약물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식약청이 전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식약청은 또 올해 11월11일 시행된 경구용 의약품, 아스피린 등 어린이 안전용기 확대 대상품목은 예정대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대상 확대를 둘러싼 이같은 혼선은 관련 고시 등이 근거법 시행전에 마련됐지만 나중에 상위법인 개정 약사법이 발효된데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린이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각 제약사들은 시행기간이 촉박하고 구체적인 용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또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안전용기 사용에 대한 자체 조율을 마친 상태지만, 추가비용에 대한 문제 등 매듭짓지 못한 사안들이 많아 시간적으로 유보를 요청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안전용기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왔지만 실제 제약사들의 입장에서는 포장, 원가보전 등 세부안들이 해결되지 않아 내년 1월 시행에 무리가 따른다"고 전했다.2005-12-05 06:38:0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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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6조원대 육박...전년비 18% 성장국내 전문의약품 시장규모가 머지않아 연간 6조원을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통계전문업체인 IMS헬스코리아가 집계한 올 3사분기까지 최근 1년간 국내 전문약 시장은 5조8,900억원대로 전년동기대비 18%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14%(4조9,000억원), 2003년 10%(4조3,000억원), 2002년 17%(3조9,000억원)의 전문약 시장 성장률을 감안할때 최근 4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스타틴제제로 대표되는 고지혈증치료제군이 44%대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전문약 시장 성장을 리드했으며 '플라빅스'로 대표되는 항혈소판응집억제제 시장역시 34%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고지혈증치료제군의 높은 성장률은 크레스토(아스트라제네카), 리바로(중외제약), 이지트롤·바이토린(MSD)등 잇달은 신제품 출시와 선두제품인 리피토를 포함한 기존제품의 꾸준한 상승세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당뇨병치료제와 ARB고혈압제제, 항궤양제 등이 20%가 넘게 성장하며 시장을 이끌었다. 노바스크의 대체염류제품이 대거출시되 주목을 받았던 칼슘채널차단제 시장은 15%대의 평균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치료제시장의 선두제품인 '노바스크'와 '리피토'를 모두 시판하고 있는 화이자제약 관계자는 “이들 두제품의 올해 정확한 매출은 아직 모르지만 아마도 노바스크는 작년과 비슷하고 리피토는 상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REVERSAL, CARDS, ASCOT, IDEAL 등 관련 임상자료가 속속들이 발표된 것이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기간 일반약 시장은 7.7% 성장한 1조7,700억원대를 기록해 국내 의약품 전체시장은 15.5% 성장한 7조 6,000억원대로 집계됐다.2005-12-05 06:35:07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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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제 조사 실효성에 의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올해 마지막 기획현지조사가 7일부터 2주일간 진행된다. 복지부가 지난 4월 예고한 대로 조사는 사전예고 방식이다. 약국의 경우는 저가약을 조제한 뒤 고가약으로 대체청구한 곳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집중적인 실사를 받을 모양이다. 사전예고 방식이니 만큼 실사과정과 적발된 약국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심들이 높다. 사전예고제는 조사를 받는 요양기관들이 예측 가능한 조사를 받게끔 해 실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줄이고자 한 취지다. 처벌 보다는 선도와 계몽이 우선이고 조사대상 이외의 요양기관들에 대해서는 경고의 의미를 담은 것이 사전예고제다. 아울러 기획실사 유형을 사전에 공개해 부당청구 의도를 근절시키려는 목적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사전예고 조사가 선도와 계몽 그리고 예방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처벌만이 반드시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정부의 취지를 요양기관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고질적인 부당청구 요양기관들을 과연 선도와 계도 또는 예방을 위한 진작효과만으로 근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예고제가 자칫 부당청구가 확실한 요양기관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우리는 정부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만으로 부당청구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부당청구를 상습적으로 하는 요양기관들을 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로 인해 피해를 받는 요양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전예고제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사전예고제는 구분·시행될 필요가 있다. 계도나 선도를 위한 사전예고제와 함께 상습적인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들 요양기관을 방치하면 불법적인 부당청구를 확산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사전예고제는 계도적인 방식과 원칙에 준한 처벌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저가약을 조제한 뒤 고가약으로 대체 청구하는 약국이 일부이지만 여전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비급여 진료후 청구하는 병·의원도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가짜환자를 동원한 처방·조제도 계속 적발되는 상황이다. 의약분업 이후 담합을 통한 부당·허위청구 행태 또한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실사에서 심평원과 보험공단이 의뢰한 요양기관을 실사대상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사는 사전 리스트업된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70~80여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되는 만큼 2주동안이라도 면밀한 현지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당청구 의혹이 큰 요양기관들인 만큼 계도성 조사라고 할지라도 조사결과와 처리결과가 예의 주목되는 것은 그런 이유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흐지부지 넘기면 안 된다. 특히 담합을 통해 부당청구를 일삼는 요양기관들은 주변 요양기관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안겨준다는 점에서 적당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상습적인 부당청구 요양기관들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계도를 전제로 한 조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부당청구에 대한 엄정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특정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반복적이고 지속성을 띠었다면 법에 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적당히 하게 되면 계도나 선도 자체가 우습게 될 공산이 커 사전예고제의 취지는 의미를 잃게 된다. 사전예고제가 면죄부나 주는 식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제도를 유지할 명분이 없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2005-12-05 06:2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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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약사감시에도 끄떡없어요""약사법 중 약국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정리 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약사감시에서 끄떡없어요." 쌀쌀한 초겨울, 인천 남구보건소의 송일재 의약무관리팀장(약사·46)은 자신이 직접 집필 한 '약국 속의 법 이야기'를 들고 기자를 반갑게 맞았다.송 팀장은 개국약사부터 병원약사, 지금의 공직약사까지 약사가 진출할 수 있는 여러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이중 약 10여 년간의 개국약사 경험이 책을 기획하고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약사법 모법부터 시행령, 시행규칙, 마약관리법 등 개국약사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처벌이 있는 규정들을 중점적으로 설명했죠." 송 팀장은 이건 이렇게 돼서 이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었다며 알기 쉽게 쓰자는 점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한다. 책을 집필하고 기획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렸다는 송 팀장은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회장의 격려가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고마워했다. "처음에는 나이 든 약사도 보기 쉽게 하려고 글자 크기를 13포인트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김사연 회장의 주장은 달랐죠. 11포인트로 해도 충분하다는 것 이었죠. 김 회장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책에는 약국관리 시 일반적 주의사항부터 행정처분 기준, 민원질의 회신 모음, 마약관리 법률 등 약국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 송 팀장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숙지, 실천해도 약사감시는 무사통과라고 귀띔했다. 송 팀장은 대한약사회가 제공한 의료법-약사법 형평성 문제점에 대해서도 부록을 통해 언급하고 있다. 일선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직약사로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송 팀장.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 유효기관 경과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요. 도매상과 약국개설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책에도 언급됐지만 이 외에도 많아요." 송 팀장은 약국을 개업하는 순간부터 약국은 약사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하지만 약사법을 모르는 약사가 너무 많다는 데 착안, 책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약사들로부터도 책을 보고 싶다는 연락이 많이 오지만 인천지역 약사에게만 책이 무료로 배부돼 아쉽단다. 이 책을 통해 약사법의 달인이 돼 약사감시에서 자유로운 약국이 돼보는 것은 어떨까? 송 팀장의 가장 큰 바람이 아닐까?2005-12-05 06:16:15강신국 -
"자리를 옮겨온지 얼마 안돼서요"복지부가 팀제로 개편한지 두달 가까이 된다. 지난 10월 복지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향후 정부 부처내 상위그룹에 포함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팀제 개편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듯 하다. 최근 처방전 '보존기간 3년'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 심의를 진행중이어서 내년에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처방전 5년이란 기존 조항과 개정 내용 사이에서 약국가에서 혼란을 겪고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누구하나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로 전화를 연결하기도 했고, 그 부서에는 또 다른 부서로 전화를 연결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업무를 인수인계한 담당자의 경우 처방전 보존기간이 3년으로 통일됐고,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어 법 및 시행규칙 시행 이후 곧바로 3년이 지난 처방전은 폐기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조차 알지 못했다. 이같은 사례는 다른 부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의료법 등이나 한방관련 업무 역시 "자리를 옮겨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라는 궁색한 답변을 하기가 일쑤다. 물론 질문내용이 실무자로서 언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모습이 부담스런 업무를 떠넘기는 면피용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혹 그런 경우가 있다면, 복지부는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부처내 최고 조직으로도 발돋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복지부동은 금물이다.2005-12-05 06:05:0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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