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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처방전, 곧바로 폐기해도 무방"

  • 홍대업
  • 2005-12-05 06:42:29
  • 약국가 '반색'...건보환자는 내년 1월, 급여환자는 3월경 적용

개국가의 한 약사가 공간이 협소해 처방전 관리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월요진단|처방전 보관기간 3년 통일

의료급여법 등의 개정으로 내년부터 처방전 보관기간이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존의 '처방전 보존기간 5년'에 대한 법적용 시점에 대해 개국가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법 개정 등에 따른 약사들의 유의사항과 반응을 짚어본다.

앞으로 처방전 보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 약국의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다.바로 처방전 보관기간 ‘5년’을 규정하고 있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손질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

처방전 보관기간을 3년으로 재설정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고,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이달말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개국가는 그간 골칫거리였던 처방전 관리과 ‘부당청구’ 확인에 대한 부담이 훨씬 경감된다.

3년 지난 처방전 폐기시점, 대상환자 따라 달라

특히 기존 ‘급여종료시’에서 ‘청구한 날로부터' 처방전 보존기간이 적용됨에 따라 최소한 2년2개월 정도의 부담에서 벗어난 셈이다.

다만, 3년이 지난 처방전의 폐기시점은 환자마다 달리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제9조2항 신설)’의 경우 이달 중 정부로 이관, 20일내에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뒤 3개월 후에 법이 적용된다.

이는 법 공포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처방전 3년'의 적용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국회 관계자는 "예상되로 진행된다면 내년 3월경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 건강보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보법 시행규칙 개정안(제46조)의 경우 이달말 고시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환자의 처방전은 내년 1월부터 3년이 지난 경우 폐기해도 되지만, 의료급여 환자의 처방전은 폐기해서는 안된다.

3년이 경과한 의료급여 환자의 처방전은 적어도 개정된 법안이 공포, 시행될 내년 3월까지 보관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의료급여환자의 처방전을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대목이다.

약국가 “애물단지 관리 한결 수월”...처방전 보관 3년도 길다

의료급여법 통과에 대해 약국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약국가의 애물단지(?)였던 처방전은 박스에 담긴 채 약국 구석에 보관하기 일쑤였다.

문전약국의 경우 약 창고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고, 동네약국은 협소한 공간 때문에 환자 대기공간을 빌려 박스를 층층이 쌓아 놓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 관리가 한결 수월해지게 됐다.

서울 종로의 W약국의 약사는 “처방전이 5년 동안 쌓아놓으면 보관하는 공간이 가장 큰 골칫거리였다”면서 “동네약국의 경우 공간이 좁아 보관에 더욱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처방전 보관기간이 3년으로 줄어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됐지만, 전자처방전 등을 적극 활용하면 1년 정도만 보관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림동의 B약국의 약사도 환자 대기 장소에 쟁여진 처방전 보관 박스를 가리키며 “일단 보관의 부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점”이라고 반색을 표시했다.

또다른 약국의 약사는 “5년 가까이 된 처방전을 심평원에서 요구해와 이를 제대로 찾지 못할 경우 부당청구로 오해를 받는 것 같아 불쾌했다”면서 “이제는 그런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약사회 “속 시원하다”...“유권해석 필요 없어 홀가분”

약사회는 그간 3년은 지났지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처방전(의료급여 환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었다.

당초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정부가 지난달 2일 제시한 대체안에서는 ‘부칙2 ’에 ‘법 적용 이후에 최초 발생한 처방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삭제됨에 따라 약사회는 그야말로 '손 안대고 코 푸는' 셈이 됐다.

정부의 대체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처방전은 ‘5년 보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말이 된다.

약사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일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었으나, 부칙 2가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게 됐다.

건보법 시행규칙의 경우 별다른 경과규정이 없어 내년 1월 공포 후 시행과 동시에 3년이 지난 처방전은 폐기해도 무방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4일 “그간 정부의 대체안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만큼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었다”면서 “그러나 법 통과 과정에서 부칙2가 빠져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법률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의료계 일각에서 약사법(제25조)에 규정된 ‘처방전 보존기간 2년’을 3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약사회를 바짝 긴장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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