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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동학과 약력학 연구회 창립총회 마련신약개발과 약물요법의 적정화를 위해 널리 쓰이고 있는 집단 약동학과 약력학의 방법론을 연구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학회가 개설됐다. 집단 약동/약력학 연구회(Population Approach Group in Korea, PAGK)는 오는 17일 서울대병원에서 대한임상약리학회 산하의 연구회로 발족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임상약리학회 회장 신상구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운영위원진 소개 및 연구회 회칙 인준 등이 이어진다. 또 연세의대 약리학교실 박경수 교수의 특강에 이어 만찬이 개최된다.2006-03-06 09:46:1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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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직능 향상" Vs "카운터 양성화" 첨예지난 1월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무자격 판매원 척결과 동시에 약사보조원(파마시 테크니션)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약사사회에 잠복해 있던 보조원제 도입에 대한 화두를 현직 약사회장이 던진 셈이다. 지난해 6월 데일리팜이 창간 6주년을 맞아 개국약사 6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국보조원제 도입에 대해 개국약사 48.4%가 '찬성'으로 응답했고 '반대'도 37.3%로 나타났다. 또 11.6%는 대답을 유보했다. 조제실내의 단순 업무는 약사 감독 하에 조제원에게 맡겨 버리고 약사는 복약지도, 약제서비스에 전력하자는 게 찬성쪽의 핵심 의견이다. 반대쪽에선 지금도 카운터나 전산원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등 현행법도 지키는 않은 상황에서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보조원에 도입시 근무약사 취업 먹구름...카운터 양성화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김성진 약사는 조제보조원제 도입에 대해 "카운터가 약국에 상존하는 현실, 즉 현행법도 안 지키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를 바꿔가며 보조원을 현실화하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약사는 "지금은 단속이 나오면 카운터는 약국 밖으로 도망을 가지만 조제보조원제가 도입으로 조제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보조원제 도입은 분명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밝혔다. 인천의 P약사도 "약에 대한 전문가로 자부하면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엔 관대한 게 약사사회의 현실"이라며 "이같은 약국 현실에서 조제보조원제가 도입되면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보조원제가 도입되면 근무약사들의 취업전선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회 한 임원은 "보조원제가 도입되면 인건비가 저렴한 보조원을 채용하지 어느 약국이 약사를 채용하겠느냐"며 "이는 약사라는 직능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조원제 도입에 찬성하는 약국들도 많다. 경기도약사회의 한 임원은 "종업원에게 단순처방입력, 약품정리, 청소, 용기세척, 약품전달 등을 수행토록 하자"며 "약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 양성화하는 것도 약사 직능향상의 한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약국내 단순 업무는 보조원...약사는 복약지도 등 전문 업무 송파의 J약사는 "재고 파악과 약 주문 등 전문성이 필요 없는 단순 업무를 약사고유의 영역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사이 복약지도 품질은 떨어지고 있다"며 "보조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지정한다면 보조원제 도입은 고려 해 볼만 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M약사도 "약사 감독하에 종업원이 약을 정리하고 시럽제 조제시 미리 따라주는 것까지 카운터로 봐서는 안된다"며 "약국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계 내의 의견도 팽팽하다.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는 보조인력 즉 Pharmacy Technician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자다. 신 교수의 논리는 전문적 판단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한 기술, 사무, 행정적 업무를 보조원이 대신 수행토록 하고 약사는 처방검토, 복약지도, 임상약제서비스에 전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받아 약국업무에 종사하는 Pharmacy Technician를 양성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약사들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조제업무를 이들 보조인력이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서울대 약대 권경희 교수는 조제 보조원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권 교수는 "약국 업무 자동화나 인프라 개선이 더 좋다"며 "21세기에 조제 보조원 도입을 고려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현재 국내 약사들이 미국의 테크니션보다 얼마만큼 구분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우리나라 약국현실은 외국과 분명 다르다"고 못 박았다. 권 교수는 "미국의 약사들도 테크니션과 차별화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며 "약사직능의 본질적인 질을 높이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신중한 검토 선행돼야 조제 보조원제 도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공식입장은 부정적이다. 약사회는 약사법 21조 규정을 들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약국내에서 보조원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약사보조원의 역할을 법률에 명문화할 경우 약국외 의약품 판매 요구시 약사회 명분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조제보조원제가 도입되면 장기적으로 보조원이 독립된 업무를 요구해 분쟁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가& 183;일부 병원약국, 조제보조원 운영 서울지역 분회의 한 임원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사입하는 직원이나 전산원을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조제보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병원약국에서도 부족한 약사 인력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Pharmacy Technician 시스템을 도입해 약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Pharmacy Technician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보조원의 업무영역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약사가 부족한 병원약국에서 Pharmacy Technician 고용을 통해 양질의 약제 서비스를 제공 된다면 바림직한 방향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약국들은 자기 실정에 맞는 조제 보조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샘이다. 하지만 법원과 보건소& 183;보건행정당국의 해석은 다르다. 보건소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 조제하는 경우는 모두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으로 행정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인천지방법원은 조제 보조 행위에 대한 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렸다. 조제실에서 약사 지휘 감독에 따라 종업원이 시럽제 소분을 했다면 이는 무자격자 조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조제는 육체적 행위보다 약사의 정신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판결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 단순하고 기계적인 반복 작업은 전문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보조자 이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조제 보조원의 자격요건이나 업무 범위를 약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조제보원제 도입으로 생길 수 있는 득실여부가 제도 도입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보조원제 도입의 장점은 약사의 복약지도 충실화, 약제 서비스 질 향상 등이다. 반면 단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이 가능해 진다는 점, 카운터 척결의 명분약화 등이 꼽힌다.2006-03-06 06:43:57강신국 -
다빈도 일반약 매출 하락세...TV광고 무색|자료분석| 3월결산 제약사 2005년도 3분기 매출 결산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일반의약품들도 매출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3월 결산제약사들의 2005년 3분기까지의 일반의약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우루사, 아로나민, 까스활명수큐, 판콜에이, 원비디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제품들도 매출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웅제약 우루사의 3분기까지 매출은 전년대비 1.3% 감소한 304억여원이었으며 일동제약의 아로나민도 8.8% 떨어진 201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동화약품의 까스활명수큐는 5.1% 감소한 214억여원이었고 판콜에이 역시 5.8% 줄어든 67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들은 각 회사의 대표품목인 동시에 상당액의 광고비가 집행된다는 점에서 '매출감소'의 의미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특히 일양약품 원비디의 경우 20.1%나 줄어든 103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회사의 제품라인이 전환됐으며 음료제품인 레모나D 드링크에 광고마케팅이 집중된 점 등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유 유판씨의 매출은 47.8%나 증가한 100억여원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현상은 일반약 외에도 의약외품과 식품 형태로 유판씨 시리즈가 발매되면서 유통라인이 할인점 등 일반매장으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 국제약품의 당뇨병성 망막병증치료제인 타겐에프연질캅셀과 부광약품의 간질환치료제 레가논·치과구강용 제품 파로돈탁스, 동화약품의 후시딘연고 등은 일반약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성장했다.2006-03-06 06:40:22박찬하 -
"약가 인하, 단돈 1원의 피해도 없다"2.19 약가인하 파동과 관련, 약사회가 "단돈 1원의 약국 피해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민생회무를 올해 목표로 내세운 약사회로서는 일종의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그 만큼 약사회는 약가인하에 대한 차액보상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영환 약국이사를 만나 앞으로 대응방안과 해결책에 대해 물어봤다. 하 이사는 "3일 현재 23개사가 협조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히고 "도매가 관건인데, 제약이 얘기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약가인하 문제가 결국 약국피해로 귀결된다면 피해약국 사례를 수집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약가정책 소송도 벌일 계획"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사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약국만 보상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하 이사는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 이사는 "약가정책이 객관적이었다면 역으로 10% 가량 제약사들이 폭리를 취해왔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라며 "그런면에서 보면 이번 차액보상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덧붙여 "리베이트는 잘만 주면서 차액보전은 수수방관하는 이중적 태도는 진정한 약업인들의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 이사는 "제약사는 다분히 차액보상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그 동안 소원해진 약국가의 이미지 회복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약사회의 회무목표는 제약(도매)-약국이 서로 윈윈 하는 것으로 이런 관점에서 이번 차액보전를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하 이사는 "이거 해결 못하면 약사회 문 닫아야 한다"며 원희목 집행부가 밝힌 민생회무의 첫사례로 결코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비협조사에 대해서는 일종의 각계격파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하 이사는 "언제까지 제약사의 협조의사를 받을 지를 지금 자리에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3월중으로 제약사 협조의사를 모두 접수해 보고 비협조사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직접 방문하거나 불러서 일대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이사는 이번 약가정책의 진원지이면서 방관자로서의 일관한 복지부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아쉬운 점은 정부의 약가정책 제도 때문에 약국의 일방적 피해가 야기됐는데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협회에 충분한 협조 요청을 보내는 게 서비스 잘하는 정부 아니겠는가"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하 이사는 끝으로 "약국은 재고파악 조사는 해놔야 한다"며 "약사회를 믿고 따라줄 때 약사회가 힘이 생긴다"고 당부했다.2006-03-06 06:39:02정웅종 -
"약국, 업무정지보다 과징금이 더 무서워"요양급여비 중 약품비 비중이 늘다보니 부당청구로 적발된 약국들이 무거운 과징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업무정지 처분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겠다고 의견을 내놓은 뒤 나중에 이를 다시 업무정지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국의 요양급여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3분기 기준)은 지난 2003년 68.91%에서 2004년 70.51%, 2005년 72.13%로 눈에 띠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연스레 약국의 전체 급여비 청구액의 증가로 귀결된다. 문제는 청구액수가 많아지다 보니 부당청구로 환수당하는 금액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평원 송무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실사를 통해 적발된 약국의 부당청구액은 최소 1,000만원이상을 넘어서는 사례가 많다”면서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려면 최소 4,000~5,00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법령(건보법 85조 2항)이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경우 부당이득금의 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특히 현지조사 대상 기관의 경우 대부분 공단의 수진자 조회나 진료지표가 월등히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실사를 벌이기 때문에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나면 대부분 부당이득금이 고액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배로 늘어나는 과징금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업무정지 처분을 선택한 뒤 휴식을 취하거나 단기간 파트근무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의견제출 기간에 과징금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혀놓고 나중에 업무정지 처분으로 전환시키려다, 기간이 경과돼 어쩔 수 없이 과징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다시 업무정지 처분으로 전환시켜 줄 것으로 요청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수진자 조회 등 여러 각도에서 감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부당청구 사실이 있는 경우 나중에라도 적발되기 마련”이라면서 "높은 과징금을 불평할게 아니라 부당청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요양기관과 심사기관에게 모두 이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혹여 부당청구를 했다가 적발됐을 경우도 업무정지에 따른 손실과 과징금 액수를 잘 따져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6-03-06 06:35: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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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액-유한양행, 배당률-서울제약 '1위'현금배당 총액은 유한양행이, 순이익 대비 배당률은 서울제약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팜이 12월 결산 및 코스닥 등록 제약회사의 현금배당 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유한양행은 보통주 1000원과 우선주 1050원을 현금배당해 총 81억여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순이익 대비 배당률은 12.9%.주당 600원을 현금배당하는 동아제약이 54억여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한독약품 49억여원(주당 430원), 한미약품 45억여원(주당 625원), 녹십자 43억여원(주당 500원) 등으로 집계됐다.특히 코스닥 등록 업체인 경동제약이 47억여원(주당 600원)을 현금배당할 계획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순이익 대비 배당률은 24.5%. 2005년 순이익과 배당금 총액을 대비한 수치에서는 코스닥 등록 기업인 서울제약이 48.4%로 선두를 달렸다. 지난해 3억8600여만원의 순이익을 낸 서울제약은 절반 가까운 1억8750만원을 현금배당에 투입했다. 대화제약이 36.3%(배당금 10억·순익 29억)로 뒤를 이었으며 한독약품(배당 49억·순익 159억), 동성제약(배당 4억·순익 12억), 근화제약(배당 16억·순익 45억), 삼천당제약(배당 20억·순익 62억), 화일약품(배당 16억·순익 47억), 대한약품(배당 9100만원·순익 2억), 바이넥스(배당 6억·순익 19억) 등이 30%대의 배당률을 기록했다. 이중 배당금 문제로 소액주주와 마찰을 빚은 바 있는 일성신약은 3.7%(배당 10억·순익 281억)로 제약사 중 가장 낮은 배당률을 나타냈다. 한편 4일 현재까지 배당계획을 밝히지 않은 LG생명과학, 영진약품, 삼성제약, 조아제약 등은 이번 분석에서 제외됐다.2006-03-06 06:31:04박찬하 -
동물약 의약분업 잠정 보류...수의사 반발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과 판매를 각각 수의사와 약사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잠정 보류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보건복지위)이 당초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동료의원들의 서명작업을 진행하다가 수의사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잠정 보류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특히 수의사들은 김 의원이 지역구 출신의원이지만, 약사 출신이기 때문에 약사에게 유리한 법안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성 글로 홈페이지를 도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의원측은 최근 홈페이지에 준비중인 법안과 관련 수의사들의 항의성 글이 쇄도하자 인신공격성 욕설과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서는 의원실측이 삭제하고, 별도의 해명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항생제 등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일부 이익단체가)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오해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인신공격성 욕설과 비방의 글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답글 어디에도 1년에 수천 톤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항생제가 축수산물에 사용돼 국민건강에 위협을 준다는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면서도 단지 밥그릇 싸움으로만 몰고 가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향후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관련 이익단체인 수의사협회, 약사회, 축수산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이라며 "법안 발의 후에도 보건복지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공청회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측 관계자는 "법안의 본질보다는 김 의원이 약사 출신이라는데 초점을 맞추고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김 의원이 약사 출신이긴 하지만, 특정직능에게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 적은 이제껏 한번도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다.2006-03-06 06:30:3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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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체는 한심한 발상지난 98년 2월 개청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8년여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은 정부가 조직을 짜고 개편하고 부수고 하는데 는 능수능란하지만 장기적 안목이 부재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정부가 식약청 해체 수순을 밟기로 한 것은 근시안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코미디 같다는 인상까지 풍긴다. 식약청 해체는 도로에 보도블록을 깔고 뜯고 하는 식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사안임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정부가 이달 초 열린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로드맵을 보면 ‘ 식품안전처’의 설립은 7월이다. 4월중 식품안전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안다. 식약청 업무 중 식품은 그렇게 총리 산하 부처로 떨어져 나가고 의약품은 복지부로 다시 편입된다. 식약청은 오는 6월까지 시한부 기구가 되게 됐고 지난 1월 말 취임한 제7대 문창진 청장도 식약청을 존속시키려던 강력한 의지를 발휘하기 힘든 애처로운 상황이 됐다. 그런데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식약청을 해체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드러난 이유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식품안전 업무를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등으로 분산된 식품안전 업무를 통합·관리해 보다 효율적으로 일사분란하게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 2년간 터진 만두소, 김치파동 등의 굵직한 대형사건들을 감안하면 업무를 한 곳으로 몰아 총리가 직접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우리는 식품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존중하지만 방법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식약청이 맡아도 충분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연말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무려 358명의 인력충원 방침을 정하고 470억원에 달하는 ‘식품안전관리 기능강화 소요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청 단위에서는 매머드급 충원계획이다. 이는 지금까지 식약청에 식품 관련 인력과 예산이 거의 없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고서도 식품안전 관리가 잘 되기를 바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식약청이 분리·해체되지 않아야 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식품도 그렇지만 솔직히 의약품 때문에 안 된다. 의약품은 식품 이상으로 국민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분야다. 이는 행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약무행정이 과거의 약정국과 같은 본부직제로 통합될 경우 의약품 업무는 단순 행정이나 정책중심의 업무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의사, 약사 등이 대거 투입된 미국의 FDA는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의 전문적 연구 및 조사기능 등을 유지하기조차 힘들어지게 된다. 전문행정을 무력화시키는 거꾸로 가는 행정에 다름 아니다. 식품과 의약품은 때로 구분도 애매하기 때문에 떼어서 놓을 개념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재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래서 의·약사 등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연구와 조사가 늘 뒷받침 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단순 행정업무로 처리하고자 하면 더 큰 대형사건이 터질 수 있는 환경을 키우고 잠복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약품은 특히 제약산업과 관련을 맺고 있어 기술적인 전문행정을 요한다. 제약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은 하면서도 늘 홀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가의 미래와 비전을 경원시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식약청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채찍질도 하고 밀어도 주는 두 가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존속돼야 한다. 지금의 식약청은 그렇게 기술파트와 행정파트가 적절히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식약청은 팀제로 전면 개편하면서 기술과 행정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을 하루아침에 뭉게는 총리실의 태도는 오만불손하기까지 하다. 식품이 중요한 것은 인식하면서 의약품은 안중에 두고 싶지 않다는 뜻인가. 총리가 정부 업무를 직접 챙기는 것은 한계가 있음과 더불어 반드시 직속기관이어야 관리가 된다는 것도 아전인수다. 전문적이면서도 자질구레한 일이 끊이지 않는 식품업무는 특히 그렇다. 총리는 굵직한 현안을 챙기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현재의 식약청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면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번 정부조직 조정안에 최종 결재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지 묻고 싶다. 혹시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면 중대한 판단착오다. 총리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대통령의 인식이 전환되도록 해야 하고 식약청 해체수순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2006-03-06 06:30:1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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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어정쩡한 해명▶약가재평가 제도의 개선과 관련 복지부가 발뺌하기에 분주. ▶그동안 심평원이 약가재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도해왔고, 이의 시행시점이 올해 1월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복지부는 최근 '미국 압력에 약값인하 중단'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 ▶심평원의 연구용역보고는 이미 지난해 8월 보고됐는데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추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하겠다는 것. ▶일각에서는 이 말이 심평원의 연구결과가 덜 합리적이었다는 말이냐고 빈정거리기도. ▶특히 복지부가 그동안 약가정책과 제도개선에 언급조차 부담스러워한 것이 바로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는 것. ▶간에다 쓸개에다, 다음 번에는 무얼 내줄런지.2006-03-06 06:26:0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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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과 의료계의 자가당착현재 국회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향정약을 분리하는 제정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향정약의 관리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사소한 관리소홀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의약계의 불만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최근 의사협회는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인터넷상의 전문약 및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발기부전제 등 전문약과 최음제를 비롯한 마약류의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마약류 향정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이같은 행태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한다. 스스로에 대한 관리부담은 대폭 완화시키는데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도, 불법 유통되고 있는 인터네상의 마약류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가 그렇다는 것이다. 신종마약 스페셜K의 원료로 사용되는 케타민의 경우도 최근 마약류 향정약으로 지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주최한 입법공청회에서 향정약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향정약 한 두 알 없어진다고 해서, 한 두 알 먹는다고 해서 큰 일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서는 장부기재, 잠금장치를 이용한 보관, 보관기간, 업무정지 기간 중 향정약 취급금지, 마약류관리자의 기록의무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모두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더욱 그렇다. 현재와 같이 엄격한 법체계 하에서도 인터넷상의 불법유통이 발생하고 있고, 의·약사의 투약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자정의 목소리보다는 아전인수식의 사고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인터넷상 마약류의 유통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문제와 범죄에 악용될 소지 등을 걱정하는 의료계라면 스스로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보다는 엄격한 관리를 위한 자기선언이 오히려 필요할 때다. 자신에게는 솜방만이를, 다른 불특정다수에게는 쇠방망이를 들이대달라는 건의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바로 자가당착의 모습인 탓이다.2006-03-06 06:24:5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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