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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주공단지 114곳 상가공급 '기대'정부의 강력한 아파트 투자 규제 대책의 반동여파로 상가투자 및 분양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 한해 114곳의 주공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공급되는 경기지역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눈여겨 볼 만할 곳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관계자는 “주공 아파트 단지내에는 주민 전용의 메디컬 센터가 입주할 가능성이 커 약국 입지로도 탁월하다”면서 “꼭 약국을 개업하지 않더라도 투자를 목적으로 한 문의도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공사가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지역 택지지구에서 분양 예정인 주공 단지내 상가는 18개 단지에서 총 114개 점포가 분양될 예정이다. 용인 죽전지구 28블록에서 7개 점포가 현재 분양중이며, 3월에는 의왕 청계지구에서 총 9개 점포를 분양한다. 배후단지는 30·33평형 총 762가구 규모다. 5월에는 화성 봉담지구 1·2·5블록에서 각각 4,6,9개 점포를 분양한다. 1블록은 22·25평형 총 622가구이며, 2블록은 17·20·22평형 총 915가구다. 5블록은 880가구. 화성동탄지구에서는 7월에 총 22개의 단지내 상가 점포를 분양한다. ▲1-1·2·5단지 ▲3단지 ▲4단지에서 각각 5,8,9개의 상가를 분양한다. 세대수는 682, 765, 963가구다. 이 밖에도 9월에는 용인구성 1,2,5,9블록에서 각 5,4,6,8개의 점포가, 11월에는 성남 도촌지구 A-1,2,3,4블록에서 각 6,6,8,7개의 단지 내 상가 점포가 분양된다. 정미현 '상가뉴스레이다' 선임연구원은 "투자목적이라면 주공 단지내 상가는 30평 이하 중소형 단지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투자자가 몰려 낙찰가가 높아져 적정 수익을 내기 힘든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2007-01-29 10:11:11한승우 -
노바티스, 골파제트병약 '아클라스타' 발매한국노바티스(대표 안드린 오스왈드)는 골파제트병 치료제 ' 아클라스타'(성분명 졸레드론산)를 국내에 발매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클라스타는 파골세포에 의한 골흡수를 억제하는 비스포스네이트 제제. 환자에게 단 한번 15분 정맥 주사로 투여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표준 경구 치료제에 비해 간편하고 환자순응도를 개선시켜줄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지난 2005년 NEJM(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클라스타 정맥주사 투여는 리세드로네이트 경구투여에 비해 골파제트병 환자에게 치료효과 및 작용지속기간, 작용개시 속도에서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파제트병은 국소적으로 비정상적인 골 전환(bone turnover)이 증가하는 만성적인 골 대사 이상으로 골다공증 다음으로 흔한 대사성 골 질환이다. 전세계적으로 약 400만명의 환자가 있으며 뼈 통증, 골격 기형, 병리 골절, 2차 관절통, 신경관련 합병증, 청력손실 등을 겪고 있다. 한국노바티스 안드린 오스왈드 사장은 "아클라스타는 골파제트병 환자들에게 새롭고 효과적인 치료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노바티스는 아클라스타를 1년에 한번 주사하는 골다공증 치료제로도 개발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올 하반기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했다.2007-01-29 10:02:48정현용 -
의료법 개정안 발표 돌연연기..의료계 압력?복지부가 29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발표문의 유관단체장 공동서명도 연기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과 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 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이 유시민 장관을 방문, 발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장 회장은 이날 면담과정에서 “내달 3일 임시대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때까지만 내부의견 조율을 할 시간을 달라”고 건의했고, 유 장관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그러나 일각에서 의료법 개정시안을 재조율하기 위한 ‘복지부-의협 TFT 구성설’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특히 기존 개정시안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의협 등 의료계 단체에서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안을 가져오지 않는 한 기존 개정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유관단체의 의견을 가져오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이 아니라면 기존대로 간다”면서 “의견을 조율한 뒤 다음주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이같은 발표연기가 11일로 예정된 의협의 대규모집회 등 반발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흘러나오고 있다.2007-01-29 09:55:4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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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약물유전정보 구축...맞춤신약 촉진국립독성연구원(원장 최수영)은 29일 3년간의 연구결과를 통해 확보한 '한국인의 약물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한국인 약물유전정보 DB에는 134종의 유전자형(genotype)에 대한 인종별 빈도 정보, 52종의 약물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22종에 관한 정보가 수록됐다. 분자약리팀 정혜주 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의약품이 외국에서 개발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의약품 평가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한국인 유전정보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DB 구축으로 인해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약물의 개발이 촉진되고 또한 식약청의 의약품 평가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약물유전정보란 의약품의 치료효과, 약물 반응과 관련되는 유전자 및 이와 관련된 인종 개인간 특정 유전자의 빈도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 이에 개인간 유전정보의 차이에서 오는 약화사고, 의약품 부작용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를 감안, 약물 부작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2007-01-29 09:29:1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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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 5월부터 전면 의무화의료기기 GMP 제도가 법 시행전에 허가받은 기존 업소에 대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31일부터 전면 의무화되며, 법 시행후에 허가받은 신규 업소는 반드시 GMP지정을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29일 의료기기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의무화를 통해 품질이 우수한 의료기기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에 이르기까지 지켜져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31일부터는 GMP 지정을 받지 않은 업소는 지정을 받을 때까지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며, 만일 판매행위를 할 경우에는 품목허가 제조수입금지 또는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식약청에서는 5월말까지 GMP 지정업소수를 전체 업소수(3,123개)의 60%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아직 GMP 신청을 하지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지방청 별로 GMP 홍보전담반을 편성해 운영중이며 GMP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안내하는 한편, GMP 지정을 받지못할 경우 불이익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식약청은 그러나 GMP 전면 의무화 시점까지 지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업허가나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GMP를 신청해 지정을 받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1월 현재 약 850개소가 GMP 지정을 완료했으며 300여곳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며, 약 2,000개소는 아직 GMP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GMP 의무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상황 인식과 함께 GMP 홍보전담반 활동이 본격화되면 GMP신청이 크게 늘어나 5월말까지 60%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300대 업소 중 약 250개소(83%)가 이미 지정 또는 신청을 완료, 시장규모로만 보면 이미 80% 정도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했다.2007-01-29 09:14:31정시욱 -
완제·원료약 GMP 처리기간 2개월로 단축종전 식약청 접수, 제약협회 의뢰, 다시 식약청 검토 과정 등을 거쳤던 GMP 지정 과정이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완제 및 원료의약품 GMP지정을 직접 식약청에서 관리, 처리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GMP평가서류 검토를 종전 제약협회에 의뢰하던 것을 지난해 9월 GMP평가팀이 신설됨에 따라 검토기간을 단축하고 GMP 사전사후관리를 한층 더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식약청에서 직접 검토하는 방식으로 GMP지정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GMP지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발생했던 시설관리비, 인건비, 제조지연 등의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외부 전문가와의 심의과정을 거치는 객관성 확보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에서는 오는 7월부터 품목별 사전GMP, 밸리데이션제도 도입 등으로 의약품 관리수준을 선진GMP 수준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따. 이에 임상의약품 GMP가이드라인, 밸리데이션 지침등을 마련해 민원인 편의를 생각하고 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할 방침이다.2007-01-29 08:59:57정시욱 -
전북대병원, 네팔 의료봉사단 인술 펼쳐전북대병원 소아과 주찬웅 교수를 단장으로 한 20명의 네팔 의료봉사단은 29일부터 2월12일까지 15일간 ‘사랑과 나눔’을 주제로 네팔 상글라 빈민 지역, 네팔 남중 진료소, 인근 산간 마을, 카트만두 파탄병원에서 인술을 펼친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주찬웅 단장(소아과 진료), 박성광 교수(내과), 채수완 교수(약리학& 8228;안과 기본진료), 김민호 교수(흉부외과& 8228;외과 및 외상진료), 양연미 교수(소아치과) 등 전북대병원 교수, 김순철 전공의(응급환자 및 일반진료) 등 의료진 6명과 전북대 의대생 및 의치의학전문대학원생 14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상글라 지역 주민 방문 진료, 상글라 초등학교 방문 및 건강 검진, 남중 현지 진료소 진료 봉사, 아우트리치 지역 이동 진료, 카트만두 파탄 병원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의료봉사 외에도 상글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 위생교육, 미취학 어린이교육 등 교육 봉사와 네팔 주민과 친선 행사를 포함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친교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전북대병원 주찬웅, 김민호 교수가 주축이 된 전북대학교 해외의료 봉사단은 지난 1999년부터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매년 봉사활동을 펼쳐왔다.2007-01-29 08:54:15정시욱 -
처방전 100% 집중약국, 전국 1200곳 포진처방전 한 장에서 약사들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약 4,000원꼴. 처방과 조제가 분리된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은 이 한 장의 종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아예 처방전 유치를 포기하고 매약에 전념하는 동네약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약국이 더 많다. 대표적인 것이 문전약국이나 층약국들. 분업 이후 의료기관 앞으로, 목 좋은 곳을 찾아든 덕분에 지금은 처방전을 거머쥔 환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병·의원 1199곳, 처방전 100% 특정약국서 흡수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처방전을 매개로 한 담합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정의료기관이 특정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처방전 100% 집중은 지리적 특성이 고려돼야 하겠지만, 담합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문 희 의원에게 제출한 ‘처방전 집중도’와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2006년 2/4분기 처방전 70% 이상을 특정약국에서 조제한 특정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무려 2만3,318곳에 달한다. 이같은 수치는 한의원 등을 제외한 전체 의료기관(4만3,132곳)의 몇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처방전이 약국경영에 절대적인 요인임을 추정케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73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기 5,019곳, 부산 1,725곳, 대구 1,447곳, 인천 1,295곳, 경남 1,235곳, 대전 1,016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정약국에서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100% 흡수하는 경우도 전국적으로 1,199곳에 이른다. 지리적 특성이나 종별특성을 감안, 보건기관(39곳)과 치과의원(316곳)을 제외하더라도 838곳에 달한다. 우선 의원급(788곳)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19곳 ▲경기 152곳 ▲부산 58곳 ▲대구 28곳 ▲광주 44곳 ▲인천 29곳 ▲울산 21곳 ▲대전 27곳 ▲충북 23곳 ▲충남 21곳 ▲전북 23곳 ▲전남 33곳 ▲경북 50곳 ▲경남 25곳 ▲강원 25곳 ▲제주 10곳 등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서울 4곳 ▲경기 9곳 ▲부산 3곳 ▲광주 5곳 ▲울산 3곳 ▲대전 1곳 ▲충북 2곳 ▲충남 4곳 ▲전북 1곳 ▲전남 6곳 ▲경북 5곳 ▲경남 3곳 ▲강원 2곳 등이며,종합병원은 부산과 광주에 각각 1곳씩 소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처방집중 약국, 수도권 50.7% 점유...서울 강남에만 83곳 밀집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심가에서 처방전이 특정약국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처방전을 매개로 한 유착관계는 그만큼 처방건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00% 처방집중률을 보이고 있는 의료기관 1,199곳 가운데 의원급 788곳을 먼저 분석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400곳이 포진돼 있어 50.7%를 점유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웬만한 구 하나에 지방 중소도시의 숫자보다 많은 경우도 있다. 서울을 각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55곳으로 단연 선두다. 그 뒤를 이어 서초구 18곳, 관악구 13곳, 중구 11곳, 송파구와 성북구 각각 10곳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의 경우 신사동에만 무려 20개가 포진하고 있어 해당지역에서 36.4%를 차지하고 있고, 논현동과 역삼동에도 각각 10곳씩이나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남지역에 층약국이 서울의 22%나 모여 있다는 점과도 전혀 무관치 않다. 대도시 중심가에 대거 포진...수원시 22곳-부산진구 16곳 처방집중률이 높은 약국이 주로 둥지를 튼 곳은 대도시의 중심가이다. 자연 의료기관과 약국이 많은 탓이다.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지역에서는 수원시가 22곳으로 최다이다. 부천시도 17곳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고, 고양시 15곳, 성남시 13곳, 용인시가 12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가 16곳이 가장 많았으며, 대구시 중구(6곳), 광주시 서구(6곳), 울산시 남구(11곳), 제주도 제주시(7곳)가 각각 처방집중률 100% 약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지역에서는 창원시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목포시(10곳), 전북은 전주시(8곳), 강원도 원주시(8곳), 경북 구미시(6곳)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파악됐다. 충북에는 청주시 흥덕구(5곳)와 상당구(4곳)에 9곳이 몰려있고, 충남에는 천안시에 9곳이 밀집돼 있다. 처방집중률 90% 이상 약국도 9,500곳...담합의혹서 자유롭지 못해 특정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의 90∼99%를 특정약국에서 조제하는 기관수도 9,479곳에 이른다. 70% 이상인 기관 2만3,318곳 중 40.7%에 달하는 수치다. 지역별로는 100% 처방집중기관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다만, 서울은 100% 집중기관이 많았지만, 90% 이상 집중기관은 경기도가 최다를 기록한 것이 차이가 있다. 경기지역에는 무려 2,167곳이 포진돼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울로 1,466곳이 밀집돼 있었다. 인천에도 594곳이 둥지를 틀고 있어, 수도권(4,227곳)이 4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는 724곳, 부산은 650곳, 인천은 594곳, 경남 584곳, 대전 541곳, 광주 421곳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처방이 집중되는 약국은 일단 특정의료기관과의 담합이 의심될 수 있다. 100% 집중기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강남구 보건소도 담합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처방집중도’로 삼고 있는 탓이다. 물론 의원과 약국이 한 개씩 밖에 없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거나 치과의원 등은 처방집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제외한 문전약국과 층약국 등은 일단 ‘담합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2007-01-29 06:59:36홍대업 -
의협 "한판 붙어보자" vs 정부 "올테면 오라"[이슈분석] 복지부-의협, 의료법 개정안 놓고 전면전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법안이다.” “ 의료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무기한 파업투쟁도 불사하겠다.”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문제를 놓고 서로 일전불사를 천명, 건곤일척의 한판승이 예고되고 있다. 의협, 11일 대규모집회... 장동익 내세워 일전불사 '으름장' 당장 의협은 다음달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반해 복지부는 의협을 제외하고라도 의료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휴일인 28일에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규탄 및 궐기대회 개최방침을 발표하고,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무기한 파업투쟁과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던졌다. 그동안 소극적으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던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데다, 의료법 개정 저지에 대한 여론전을 선점해 나가겠다는 계산이다. 의협은 의료법 개정시안에서 의료행위의 정의에서 당초에는 포함돼 있던 ‘ 투약’이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거나 ‘간호진단’이라는 용어가 포함되는 등 약사회와 간호협회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회원단결을 위한 자극적인 주장이기도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싸움(?)을 확전시킴으로써 사회 이슈화시키겠다는 속셈도 깔려 있다. 장동익 회장이 전면에 나선 것도 그렇다. 28일 시도회장 상임이사 연석회의에서 의료법 개악저지 투쟁위원장에 장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한 것. 이는 그동안 내부 지지세가 약한 장 회장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명예회복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셈법이다. 복지부, 29일 의료법 개정안 유관단체장 서명...“여론전서 안밀린다” 자신 이에 맞서 복지부도 25일 언론을 상대로 의료법 개정시안과 관련된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29일 오전에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오후에는 유시민 장관이 보건의료단체장들과 면담을 갖고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발표문에 서명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물론 이 자리에는 의협은 불참할 방침이다. 이미 대국민발표문 초안을 의협을 제외한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병원협회 등 9개 단체에 발송했으며,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 의협에서는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대정부투쟁에 함께 나서주길 고대하고 있지만, 이들 단체와 병협까지 서명에 동참한다면 의협으로서는 내달 11일 집회도 김이 빠지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의협이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복지부가 이처럼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의협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 의협이 개정안 논의과정에서는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일부 매체를 통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회에서도 의협의 입장을 적극 수용해 대체입법을 추진할 간 큰(?) 국회의원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마찬가지다. 이래저래 복지부로서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의료계 등 이익단체에 밀린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서도 법 개정 강행방침을 굳히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놓고 복지부와 의협 가운데 어느 쪽이 국민여론을 선점할 수 있느냐에 이번 전면전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2007-01-29 06:55:1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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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품목, 급여중지 가처분 줄줄이 기각생동조작 품목에 대한 급여중지처분에 반발해 제약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1·2심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은 국제약품과 명문제약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품목) 보험급여중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급여중지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한국슈넬제약이 ‘피라메정2mg’과 ‘플루디칸캡슐’에 대한 급여정지처분을 중지해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심 재판부에 이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제조품목변경신고수리철회처분 취소사건)에서 승소할 개연성이 적은 데다,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입게 됐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소명도 부족하다”며, 기각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찬가지로 한미약품이 ‘무조날졸정’, ‘피나트라정’, ‘프리베린정’, ‘란소졸정’ 등 4품목에 대해 각각 제기한 급여중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2일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한편 국제약품과 명문제약은 법원의 기각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곧바로 항고했으며, 슈넬제약의 가처분 신청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바이넥스도 ‘바이넥스플루코나졸캡슐’에 대한 급여중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기각처분을 받았다. 바이넥스는 곧바로 항고에 나섰지만, 이후 가처분신청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2007-01-29 06:53: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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