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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안 논의 의협에 감정 상했다복지부는 5일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면서 내내 의협의 태도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유시민 장관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협, 한의협 등 의료3단체간 2주간의 추가논의를 진행키로 했지만, 의협이 합리적인 대안 대신 ‘전면거부’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달 29일 발표키로 했던 의료법 개정시안을 5일 급작스레 공표하는 절차를 밟게 됐고, 이 과정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진행됐던 논의내용을 요약·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이 자료에서는 의협의 요구사항과 복지부의 응대내용 등과는 별개로 의협과 치협 및 한의협이 서로 삐걱거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의협이 이날 회의에서 제기한 ▲의료법 전체조문에 대한 재검토 ▲논의기간의 제한 철폐 ▲의협과의 논의가 최종 결과로 인정되고 실무작업반 회의서 재논의 불가 ▲의협 요구사항 100% 인정 등의 주장이 지난달 29일 합의내용과 다르다고 치협과 한의협이 지적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의협 법제이사가 치협과 한의협의 법제이사들을 겨냥, ‘복지부 직원’이라고 비난하자 치협과 한의협측이 반발해 퇴장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복지부 자료에서는 적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같은 자료를 배포한 것은 의협에 대해 강한 불신감 때문. 지난 5개월간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의협이 최종 결정단계에서 대안없이 비판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6일과 11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대규모 집회와 맞물려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복지부와 의협의 신경전은 의약분업 이후 가장 치열해질 전망이다.2007-02-05 12:43:0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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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시 약사도 의료인"“의료행위에 투약이 포함되면 의료법과 약사법이 대충돌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5일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의사협회가 제기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 포함여부’ 등 5대 쟁점사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우선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의 포함여부’와 관련 “의료행위에 투약이 포함되면 의료법과 약사법의 대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투약 배제’ 배경을 설명했다. 노 본부장은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이 포함된다면, 투약을 하고 있는 약사가 의료인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대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의 투약행위는 의료법(제18조의 2)과 약사법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입원환자나 주사제 등을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의료행위에 포함시킬 경우 투약권을 가지고 있는 약사가 의료인으로 포함돼야 하고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본부장은 이어 “통상의 행위가 의료행위의 정의로 신설된다고 해서 투약권이 박탈됐다는 의협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조제권을 약사에게 위임했다는 주장은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종규 의료정책팀장도 “투약은 처방행위가 이뤄진 이후의 조제 및 환자에 대한 투약, 복약지도 등이 포함된다”면서 “지난 5개월 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3의 전문가가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통상의 행위’로 권고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진료지침 신설과 관련 의료행위를 규격화하고 국가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 본부장은 “표준진료지침의 제정은 전적으로 관계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법률규정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스스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이 공표토록 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권을 존중토록 했으며,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한 이유는 소모예산(2008년 100억원 요구 중)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종류 및 자격, 업무범위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 범위내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업무 가운데 ‘간호진단’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과 관련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협의 비판에 대해 노 본부장은 “간호진단은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따라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며 간호학 교과서에서 그대로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의료법 개정안 제1조 ‘목적’과 관련해서도 의료사회주의를 도모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상세한 브리핑을 갖게 된 이유는 의협이 지난 3일 임총을 통해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해 전면거부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노 본부장은 “의료법 개정시안과 관련 추가논의 기간 중인데도 의협이 임시총회에서 전면 거부키로 하고, 일부 시도의사회도 의협과는 별개로 집단휴진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실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과정에서 개정시안과 다른 내용이 유포돼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가 잘못 인지되고 있어 지난달 29일부터 유보해왔던 개정시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과의 협상시한(11일)이 지난 뒤 다음주중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을 다시 개최해 최종 시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2007-02-05 12:30:59홍대업 -
의협, 11일 궐기대회 강행...의료대란 예고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개정안 발표를 '개악'으로 규정, 이를 국회에 넘기기로 한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오는 11일 전국 의사들의 과천궐기대회 강행을 천명했다. 의협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발표 직후 '2.11 과천 궐기대회 출사표'를 통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탈 전문화와 의료인의 자율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현 '의료법개정시안'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예정대로 '의료법 개악 저지 전국 9만 회원 궐기대회'를 결행하기로 하고 이날 대정부 투쟁의 서막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과천궐기대회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시안의 이면에 숨겨진 음모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법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과 붕어빵진료에 따른 국민건강권의 손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더 이상의 타협은 무의미하며 회원들의 열화와 같은 투쟁 의지야말로 개악법 저지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며 단결을 촉구했다. 출사표에서는 "의료관치주의의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의료 백년사에 한 획을 긋는 소신진료환경의 초석을 만들 것인가"라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개악을 저지해 국민들에게 소중한 건강권을 되돌려 주도록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 등은 6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6,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복지부 상대 첫 집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07-02-05 12:30:0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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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학회 지원, 광고선전비 인정 안된다제약회사의 학회 지원은 광고선전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한국 GSK가 작년 3월과 6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불복심판 청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앞서 서울국세청은 GSK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999~2003년까지 GSK가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739억여원 중 18억여원을 지정기부금으로 판단,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법인세를 19억여원으로 경정 고지했다. 또 국세청은 광고선전비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빼낸 18억여원 중 16억여원을 다시 비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하는 한편 GSK가 당초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했던 37억여원 중 12억여원을 포함해 총 29억여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산정해 전액 손금불산입한 바 있다. GSK가 국세청 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함으로써 불거진 이 사건의 쟁점은 ▲대한간학회 등에 학술진흥기금, 발전기금, 세미나 찬조금 명목으로 지출한 20억여원 ▲학회 학술대회시 학술지 광고료, 부스 설치비로 지출한 6억여원 ▲한국건강관리협회에 현물지원한 간염백신(하브릭스) 5,000명분 2억여원 상당을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심판원은 이와관련 GSK가 간학회 등에 우수논문작성자에 대한 시상, 해외연수 찬조금으로 지급한 자금은 일부 회원만 수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성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학술대회 개최시 행사포스터, 팜플렛, 현수막 등에 후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초 제공한 기부금이 결과적으로 일부 광고선전 효과를 발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학술대회장 부스설치, 학술대회장내 광고료, 학술지 광고게재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GSK 이미지와 특정의약품의 광고선전을 위해 지불한 대가라도 인정할 수 있다고 국세심판원을 판결했다. 이와함께 신규 출시시기에 맞춰 건강관리협회에 현물지원한 A형간염백신 하브릭스도 협회 13개 지부를 통해 의료서비스가 충분치 못한 집단 수용시설 거주자나 위생분야 종사자에게 불특정다수의 의사 또는 간호사에 의해 접종됐기 때문에 신제품 하브릭스에 대한 판촉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국세심판원은 GSK의 불복청구 내용 중 ▲학술지 광고료, 부스설치비로 지원한 6억여원 ▲간염백신 현물지원 2억여원에 한해서만 광고선전비로 재 계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조치하도록 했다.2007-02-05 12:29:4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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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자주 바꾸는 약국, 실거래가 조사 검토거래 도매업체를 자주 바꾸는 약국을 보험약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 저함량 약제를 배수처방한 경우 진료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조만간 제도화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이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새 약가제도 정착을 위해 신규약제에 대한 경제성평가업무를 내실화 하는 한편 미생산약과 미청구약 등 4,000여 품목을 우선적으로 급여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 저가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을 추진하고, 실거래가 사후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등 조사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데이터마이닝기법 등을 활용해 사후관리 대상기관을 추가 선정하고, 특히 거래 도매업체를 빈번하게 교체하는 요양기관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는 ▲실구입가가 높게 신고 된 품목이 많은 요양기관 ▲제출·증빙자료의 조작이나 오류가 의심되는 기관 ▲요양기관과 공급업자의 자료상 실구입가가 상이한 기관 ▲구입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주 변경하는 기관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율이 월등히 높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벌여왔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의약품 사용형태 개선을 위해 저함량 배수처방 관련 진료비 심사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저함량 배수처방을 고함량 약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병용·연령금기 등 의약품 허가내용 및 부작용과 관련한 종합정보를 환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안전성 문제의약품 발생유형을 분석해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알려 나가기로 했다.2007-02-05 12:28: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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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13일 창립 총회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가 13일 오후 1시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국내 의약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학회는 의약품 안전성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면서 창립됐으며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학계, 산업계 및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첫 학술 단체이다. 박병주 준비단장은 "이 단체를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해 선진화된 국내안전성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의약품 사용평가의 정착과 고려사항(고려의대 박건우 교수) ▲의약품 재심사제도의 개선방안(식약청 의약품관리팀장 윤영식) ▲자발적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방안(사노피 아벤티스 최성준) ▲효과적인 의약품 위해관리 방안(숙대 약대 신현택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2007-02-05 12:28:0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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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약사상 확립에 회무 집중"직선 2기도 만장일치 추대...유일한 여성지부장 “약사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 결과, 면대약국 등 20여 곳이 자진 정리됐다.”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직선 2기 선거가 끝난 뒤 유일한 여성지부장으로 남게 된 충남약사회 노숙희 회장(59). 그는 “새 임기는 ‘정직하고 당당한 약사상 확립’을 목표로 회무를 운영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면허대여, 전문카운터 고용, 담합, 기타 분업 위반행위를 척결하는 데 전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약사윤리 위반 행위를 없애고, 약사 사회내 자정을 이루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단히 애써 왔다”며 “그 결과 현재 20여개 약국이 스스로 불법요소를 없앴다”고 말했다. 이 중에는 약국을 무려 4개나 소유한 약사도 있었지만, 노 회장이 직접 만나 자진정리를 촉구한 뒤 약국 3곳을 자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이와 관련 “약사윤리를 어기면서 불법을 일삼고 있는 약국은 아무리 숨기려해도 다 드러나고, 민원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사회가 바로서고 직능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인보사업 같은 봉사활동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의 자정을 통해 불신을 불식시키고 대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약사회가 악역을 맡아 '당근과 채찍' 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재차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내부 자정은 촉구하겠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이와 함께 원희목 집행부의 급선무는 분열된 약사사회 내 갈등과 반목을 일소시키는 것이라고 지적, 선거 후유증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는 직선제는 선거과정에서 반복과 갈등을 조장함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개선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희목 회장에 대해서는 "반대파조차 폭넓게 포용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최근 지역약사회 임원 개선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약사회 임원을 권력이나 이익과 결부시키지 않고 회원들을 위한 봉사자로 명확히 세웠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화여대 약대 출신인 노 회장은 지난 2001년 충남약사회장으로 추대된 뒤 직선 1기에도 연임에 성공, 경기도 김경옥, 강원도 윤병길 회장과 함께 우먼파워를 과시했었다. 지난해 말 직선 2기 선거에서는 김-윤 회장이 잇따라 고배를 마셨음에도 불구, 만장일치로 재추대 돼 유일한 여성지부장으로 남게 됐다. 그는 여약사 대상과 약연상, 금탑상 등을 수상한 여약사들의 모임인 ‘여약사비둘기회’ 회장으로도 활약 중이다. 또 지난 2002년부터는 경희약대 한약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약과 건강’ 과목을 가르치면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2007-02-05 12:27:39최은택 -
약사부부 맏딸, 이대약대 수석합격 '화제'약사부부 맏딸이 이화여대 약대에 수석으로 합격해 화제다. 전 의정부시약시회장을 지낸 박일혁 약사와 이설이 약사 부부 장녀인 박선하 양(19)이 주인공. 박 양은 수능시험 99점(100점 환산점수)으로 이대약대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박 양은 4년 전액 장학금과 1년 해외연수 특전을 받아 겹경사를 맞았고 부모와 함께 약사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대일외국어고등학교를 나온 박 양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약사의 꿈을 키워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혁 약사는 "부모가 모두 약사인지라 평소 약사직능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였다"며 "엄마의 영향으로 여대를 선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약사는 "5일 이화여대로 합격증을 받으러 갈 것"이라며 "아직 약대 수석인지 학교전체 수석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일혁 약사는 경희대 약대를 나와 직전 의정부시약사회장을 지냈고 부인인 이설이 약사(덕성약대)와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한마음약국을 운영하고 있다.2007-02-05 12:25: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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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집단휴진시 공권력 행사"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저지를 천명하고, 대규모집회를 강행키로 한 의사협회와 시·도의사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복지부는 5일 그동안 의료계와 추가협상을 이유로 발표를 유보해왔던 의료법 개정시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6일로 예정된 서울·인천의사회의 과천집회에 대해 적극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은 개정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가 협의기간 중에도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에서 집단휴진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의협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또 “일시적인 부분 휴진시에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환자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수렴의 절차가 남아있는데도 집단휴진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률에 따라 정부가 정해진 권한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은 의료계에서 제기해왔던 사항을 대부분 반영시킨 시안”이라며 “지난 5개월간 10차례의 논의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을 축소하자는 의견은 단 한번도 없없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정부는 11일까지 추가협상 기간은 물론 그 이후 입법과정에서도 의협이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올 경우 언제든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시·도의사회의 지역별 집회 외에도 11일 예정대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07-02-05 12:18:3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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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피리다몰 복합제, 뇌졸중 예방에 효과"임상연구결과 디피리다몰과 아스피린 복합제가 동맥 원인 뇌졸중 환자의 2차 뇌졸중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자사 항혈전제 '아그레녹스' 성분인 디피리다몰·아스피린 복합제의 허혈성 발작 및 뇌졸중 예방 효과를 검증한 임상시험 ESPRIT 최신결과를 인용해 5일 이같이 밝혔다. ESPRIT는 15개국 79개 기관에서 일과성 허혈성 발작 및 동맥중심의 경미한 뇌졸중 환자 2,7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해 5월 발표된 1차 연구결과에 이어 두 번째로 의학전문지 란셋에 발표됐다. 이번 2차 연구는 아그레녹스 성분인 디피리다몰·아스피린 복합제와 와파린(warfarin)·펜프로쿠몬(phenprocoumon)·아세노쿠마롤(acenocoumarol) 복합제의 동맥관련 질환 예방효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결과 디피리다몰 복합제는 대조군과 비교해 동맥 원인의 2차 뇌졸중 예방효과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상시험이 조기종료됐으며 주요 출혈성 합병증에 대한 위험은 6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ESPRIT 연구결과를 종합한 임상데이터에서는 디피리다몰 복합제를 중간강도의 항응고 치료와 비교해 모든 현관관련 사망, 비치명적 뇌졸중, 비치명적 심근경색, 주요 출혈성 합병증 등 '1차 결과 사건'에 대한 상대 위험도를 24% 감소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ESPRIT 연구의 주 연구자인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알레 알그라(Ale Algra) 교수는 "디피리다몰과 아스피린 복합제 처방이 뇌졸중을 경험한 환자에서 새로운 혈관계 사건을 예방하는데 있어 유익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러한 환자들은 치명적인 혈관계 사건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효과적인 항혈전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베링거인겔하임은 아그레녹스와 플라빅스 성분인 클로피도그렐의 뇌졸중 예방 효과를 직접 비교하는 PRoFESS 임상을 진행중이며 첫 결과는 오는 2008년 발표될 예정이다.2007-02-05 12:17:17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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