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 사업자 계산서 발급 쉬워진다…유료인증서 없이 가능
- 강신국 기자
- 2026-04-22 10:50: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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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 개시
- 개인 외 법인사업자까지 확대, 민간 앱 활용해 무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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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약국 등 사업자들도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공동·금융인증서 없이 민간 앱을 통한 간편인증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해 사업자가 홈택스 서비스 이용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홈택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개인용 간편인증만 사용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사업자용 간편인증’이 새롭게 도입됐다.
그동안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연간 4400원(세금계산서용)에서 최대 11만원(범용)에 달하는 공동·금융인증서를 유료로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민간 은행 앱을 활용해 무료로 사업자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크게 줄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국가기관 중 최초 사례로, 약 176만 법인사업자를 포함해 총 854만 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번 개편으로 공동인증서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10만 명의 영세 사업자(간이과세자)들이 체감하는 납세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자용 간편인증은 별도의 저장매체(USB 등)나 홈택스 사전등록 없이 스마트폰의 지문, 패턴,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PC 홈택스 이용 시 로그인 화면에서 ‘사업자용 간편인증’ 탭을 선택한 후, 민간 인증서 팝업창에서 인증을 진행하면 된다.
모바일 손택스의 경우 앱 내 통합로그인 화면에서 ‘사업자용 간편인증’ 버튼을 클릭해 인증기관과 방법을 선택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인증 방식은 스마트폰으로 푸시(PUSH) 알림을 받는 방식,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 문자(SMS) 확인코드를 입력하는 클라우드 방식 등 사용자 편의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홈택스 이용 사업자의 83%가 여전히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등 절차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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