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안 논의 의협에 감정 상했다
- 홍대업
- 2007-02-05 12: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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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추가협상 내용 별도배포...의협-치협·한의협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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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5일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면서 내내 의협의 태도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유시민 장관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협, 한의협 등 의료3단체간 2주간의 추가논의를 진행키로 했지만, 의협이 합리적인 대안 대신 ‘전면거부’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달 29일 발표키로 했던 의료법 개정시안을 5일 급작스레 공표하는 절차를 밟게 됐고, 이 과정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진행됐던 논의내용을 요약·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이 자료에서는 의협의 요구사항과 복지부의 응대내용 등과는 별개로 의협과 치협 및 한의협이 서로 삐걱거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의협이 이날 회의에서 제기한 ▲의료법 전체조문에 대한 재검토 ▲논의기간의 제한 철폐 ▲의협과의 논의가 최종 결과로 인정되고 실무작업반 회의서 재논의 불가 ▲의협 요구사항 100% 인정 등의 주장이 지난달 29일 합의내용과 다르다고 치협과 한의협이 지적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의협 법제이사가 치협과 한의협의 법제이사들을 겨냥, ‘복지부 직원’이라고 비난하자 치협과 한의협측이 반발해 퇴장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복지부 자료에서는 적시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같은 자료를 배포한 것은 의협에 대해 강한 불신감 때문.
지난 5개월간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의협이 최종 결정단계에서 대안없이 비판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6일과 11일로 예정된 의료계의 대규모 집회와 맞물려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복지부와 의협의 신경전은 의약분업 이후 가장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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