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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투약' 포함시 약사도 의료인"

  • 홍대업
  • 2007-02-05 12:30:59
  • 복지부, 투약 제외 등 5대 쟁점 설명...정부입법 급선회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전격 발표하고 있다.
“의료행위에 투약이 포함되면 의료법과 약사법이 대충돌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5일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의사협회가 제기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 포함여부’ 등 5대 쟁점사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우선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의 포함여부’와 관련 “의료행위에 투약이 포함되면 의료법과 약사법의 대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투약 배제’ 배경을 설명했다.

노 본부장은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이 포함된다면, 투약을 하고 있는 약사가 의료인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대혼란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의 투약행위는 의료법(제18조의 2)과 약사법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입원환자나 주사제 등을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의료행위에 포함시킬 경우 투약권을 가지고 있는 약사가 의료인으로 포함돼야 하고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본부장은 이어 “통상의 행위가 의료행위의 정의로 신설된다고 해서 투약권이 박탈됐다는 의협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조제권을 약사에게 위임했다는 주장은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종규 의료정책팀장도 “투약은 처방행위가 이뤄진 이후의 조제 및 환자에 대한 투약, 복약지도 등이 포함된다”면서 “지난 5개월 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3의 전문가가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통상의 행위’로 권고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진료지침 신설과 관련 의료행위를 규격화하고 국가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 본부장은 “표준진료지침의 제정은 전적으로 관계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법률규정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 스스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이 공표토록 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권을 존중토록 했으며, 이번 개정안에 명문화한 이유는 소모예산(2008년 100억원 요구 중)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종류 및 자격, 업무범위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 범위내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사의 업무 가운데 ‘간호진단’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과 관련 의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협의 비판에 대해 노 본부장은 “간호진단은 의사의 의학적 진단에 따라 환자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가 취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며 간호학 교과서에서 그대로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의료법 개정안 제1조 ‘목적’과 관련해서도 의료사회주의를 도모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상세한 브리핑을 갖게 된 이유는 의협이 지난 3일 임총을 통해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해 전면거부를 결의했기 때문이다.

노 본부장은 “의료법 개정시안과 관련 추가논의 기간 중인데도 의협이 임시총회에서 전면 거부키로 하고, 일부 시도의사회도 의협과는 별개로 집단휴진 등 국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실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과정에서 개정시안과 다른 내용이 유포돼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가 잘못 인지되고 있어 지난달 29일부터 유보해왔던 개정시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과의 협상시한(11일)이 지난 뒤 다음주중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반’을 다시 개최해 최종 시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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