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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 크론씨병 적응증 승인 임박애보트 래보러토리즈의 ' 휴미라(Humira)'의 새로운 적응증으로 크론씨병이 수일 이내에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휴미라는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등에 사용하도록 승인된 생물학적 제제. 크혼씨병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북미지역에서만 약 60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크론씨병 치료제로는 레미케이드(Remicade)가 잘 알려져 있으나 레미케이드로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속수무책. 그러나 휴미라의 임상결과에 의하면 레미케이드로 반응이 없는 환자에게 휴미라를 투여했을 때 4주 후 관해율은 21%로 위약대조군 7%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크론씨병 환자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휴미라의 이런 효과가 보고되자 FDA는 현재 휴미라의 크론씨병 적응증에 대해 신속심사하기로 결정, 늦어도 올 2월말까지는 최종 승인여부가 결정날 예정. 한편 일부 증권분석가는 휴미라가 크론씨병 적응증까지 추가할 경우 2010년까지 전세계 연간매출액으로 43억불(약 4조원) 가량을 내다봤다.2007-02-22 08:25:3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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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스, 호르몬대체제 부작용 소송 패소와이어스의 호르몬 대체요법제인 ' 프렘프로(Prempro)'에 대한 제품책임소송에서 회사가 환자에게 3백만불을 제공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하이오 데이튼에 거주하는 67세의 여성인 원고는 폐경증상 경감을 위해 5년간 프렘프로를 복용했으며 이후 2001년 유방암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여성의 변호사는 와이어스가 수십년간 프렘프로의 유방암 위험을 알고도 경고하는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평결이 나오자 와이어스는 항소할 의지를 밝히고 원고의 유방암과 프렘프로 사용 사이에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호르몬 대체제인 프렘프로와 프레마린을 사용한 여성 5천여명이 제품책임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까지 2건은 와이어스가 승소하고 2건은 와이어스가 패소했다. 호르몬 대체요법제 소송에서 원고는 와이어스가 이들 약물의 위험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007-02-22 08:24:0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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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당뇨약 '바이에타' 실온보관 승인아밀린 제약회사와 일라이 릴리는 FDA가 ' 바이에타(Byetta)' 첫번째 사용 후 섭씨 25도 이하의 실온에서 보관하도록 사용지침 개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인크레틴 유사체로 분류되는 새로운 2형 당뇨병 주사제인 바이에타의 성분은 엑서나타이드(exenatide). 이번 보관방법 변경 승인으로 처음 사용할 때까지는 섭씨 2~8도 사이의 냉장보관이 필요하지만 처음 사용한 이후에는 섭씨 2~25도 사이의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에타는 사용이 편리한 펜 제형의 주사제로 5mcg, 10mcg 고정용량으로 사용하는데 식사량, 운동량에 따른 용량 조정이 필요없고 추가적으로 혈당을 관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장점이다. 바이에타 펜은 직사일광을 피해 보관하며 냉동해서는 안된다.2007-02-22 08:22:2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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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임원 대폭 교체설, 핵심인물은 유임[초점] 약사회 제2기 원희목 집행부 인선 누가 될까 약사회 직선 2기 원희목 집행부는 어떻게 개편될까. 3월초 예정된 총회시 인선발표를 앞두고 등용기준, 교체폭 등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 집행부는 상임이사의 절반 가량이 물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부회장의 역할이 강화될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목 회장은 얼마전 중국 전지상임이사회에서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저와 함께 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상임이사진의 대폭적인 교체 가능성을 언급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반영하듯 약사회 주변에서는 "22명의 상임이사 중에서 절반 가량이 바뀔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하다. 하지만 회무의 연속성이라는 점과 교체인물이 많지 않은 약사회 인맥특성상 대폭교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기 집행부를 이끌어갈 핵심참모들은 1기때 인물들이 그대로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유임이 확실시되는 인물로는 박인춘 재무이사, 하영환 약국이사, 신광식 보험이사, 조선혜 이사와 임기말에 회무에 참여한 김대업 의약품정책연구소 이사 등이다. 이들 모두는 원 회장의 최측근이자 약사회를 이끌어갈 핵심인물로 본인들이 고사하지 않는한 2기 집행부의 핵으로 다시 활동하게 된다. 원 회장 재선에 1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민병림씨의 경우 홍보이사로 낙점하고 있으나, 본인이 회무참여를 고사하며 거취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 나머지 임원은 동문안배 차원에서 서울지역 분회장 인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회장의 경우 상임이사 책임제와 달리 회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겉돌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부회장 역할 강화론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관심을 끄는 여약사담당부회장은 송경희 여약사 담당이사의 중용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박혜영 현 부회장의 유임설도 거론된다. 약사공론 주간은 CEO형 외부인사 영입 가능성이 여러차례 언급됐지만 실제로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지난 선거때 상근부회장으로 원 회장의 회무 부담을 덜어줬던 이영민 부회장이 유력한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부터 재단운영비 지원이 끊기는 약학정보화재단 수석부이사장 자리와 기획홍보실 개편으로 무용론이 제기된 정책기획단장의 변화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문창규 의약품정책소장이 동시에 맡고 있는 정책기획단장 자리는 기획단의 개편 여부에 따라 겸직이 분리될 수도 있다. 약사회 한 인사는 "교체되는 자리에는 동문회의 추천을 받더라도 개미같이 일할 인물 위주의 등용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 회장이 2기 직선제 회장으로 재임에 성공한 이상 정책의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이 이번 인선 구상의 큰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2007-02-22 07:19:30정웅종 -
제약협, 오늘 포지티브 겨냥 행정소송 제기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목록등재제도)을 겨냥한 제약업계의 행정소송이 오늘(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제기된다. 약 100개 회원사로부터 소송대리 위임장을 접수받은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21일 밤샘작업을 거쳐 소장 보완작업을 마무리하고 22일 오후 대리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협회는 이번 소송에서 선별등재제도, 공단의 가격협상권,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 오리지널-제네릭 약가 20-15% 인하, 사용량-약가 연동고시 등의 위헌성을 주장하게 된다. 선별등재제도의 경우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서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미용, 성형 등)를 제외하고 모든 약제를 급여대상(네거티브)으로 하였으나 복지부가 국회를 통한 법률개정 절차없이 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만으로 이를 포지티브로 전환하는 것은 위헌임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선별등재제도의 약제비 절감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없고(수단의 적합성), 단일보험 체계 하에서는 보험목록에 등재되지 못하면 시장진입이 아예 차단된다(피해의 최소성)는 점 등을 거론할 예정이다. 공단의 가격협상권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등재 여부를 독점 수요자인 공단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과 제약회사들의 영업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법한 처분임이 적시된다. 이와함께 미생산·미청구 품목 급여삭제는 요양급여기준규칙 시행 전 2년간의 보험급여 청구 및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특히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 인하는 복지부가 정한 20%(오리지널)와 15%(제네릭)의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이 자의적으로 그 비율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등재 1년 경과 후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사용량과 약가를 연동해서 인하하는 고시는 판매초기의 부정확한 예상치를 기준으로 삼는 등 합리성이 없는 근거로 제약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행위임을 주장할 전망이다. 협회는 22일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약가인하처분 등 취소 청구 본안소송만 제기하며 미생산·미청구 3,662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고시일정에 맞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23일에는 포지티브 등 법률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2007-02-22 07:16:0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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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입찰품목서 '하루날' 제외서울대학병원 연간소요약 입찰리스트에서 전립선비대증 오리지날약물인 아스텔라스 '하루날'이 제외됐다. 2007년도 서울대학병원 입찰 리스트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 약물인 하루날이 입찰에서 제외됐으며 그 자리에 중외제약 염산탐스로신과 한미약품 탐수로이신, 종근당 타무날 등 3품목이 경합을 벌인다. 또한 아스텔라스 프로그랍과 노바티스 산디문, MSD 프로페시아는 지난해 단독품목이었으나 올해 경합으로 전환돼 제네릭 의약품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먼저 입찰 규모가 37억원 규모인 프로그랍은 종근당 타크로벨과 경합에 붙여졌으며 11억6,000만원에 이르는 산디문은 종근당 싸이폴엔연질캡슐과 경쟁한다. 300만원 규모의 탈모치료제 MSD 프로페시아 5mg은 중외 피나스타정, 유한 파나스카정과 함께 입찰리스트에 올랐으며 1mg은 한미 피나테드정이 단독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젬자와 타조신은 오리지날 제품을 단독으로 지정하면서 같은 제제로 제네릭 제품이 경합을 벌인다. 항암제인 릴리 젬자 입찰 규모는 19억원으로 단독 지정됐으며 3억7,000만원으로 추산되는 제네릭 입찰시장에서 동아 젬시트와 유한양행 젬시빈, 종근당 젬탄이 경합한다. 11억원 규모의 와이어스 타조신이 단독으로 지정됨과 함께 동광제약 타박탐주와 펜믹스 타박신이 4억3,000만원에 달하는 제네릭 시장에서 경쟁한다. 한편 이와같이 제네릭 제품이 대거 포함된 이번 입찰은 서울대병원 본원 규모가 1,100억원, 분당서울대병원이 36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찰은 23일 오후2시에 진행되며 유찰시 1시간이내에 재입찰 한다.2007-02-22 07:12:58이현주 -
2011년 본과 1학년 선발...약사공백 최소화약대 6년제 시행시 발생될 2년의 약사인력 공백의 문제를 선발시기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1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약대 6년제 준비와 추진과제 워크숍'에서 서울대약대 박정일 교수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진행한 '약학대학 2+4체제 정착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연구'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2009년 6년제가 시행된 후, 2013, 2014년에는 약사인력이 배출되지 않는다. 또 2009년, 2010년에는 약대 신입생이 없고,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연 8개학년에서 약대 재학생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2010년까지 현행대로 4년제 학생을 선발하고, 2011학년부터 6년제 본과 1학년을 선발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약사가 배출되는 것은 물론 약대 신입생·재학생의 공백도 사라져 약학대학도 큰 부담을 덜 수 있다. 문제는 교육부의 제도개선에 대한 미진한 태도다. 이미 6년제 확정 당시 약사인력 공백은 약계에서 양해한 것으로 인정돼 교육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도 "6년제 결정 당시 의사들의 집단반발이 워낙 강경해 일단 '6'이라는 숫자를 통과시키고 보자는 마음이 컸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약사인력 수급 중단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따른다는 복지부의 강력한 의견이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의 의견이 있어야 교육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약대 6년제를 위해서는 '약학대학 계열 재분류' 또한 필수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현 약학대학은 6년제 교육을 수용할 기본 교수수를 확보하지 못한 점, 협소한 교육공간과 시설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계열 재분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 박 교수는 계열 재분류에 대해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는 의학계열과 동일하므로, ‘의약학계열’로 명칭을 변경하거나 ▲약학대학이 자연과학계열과 의학계열의 중간쯤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약학계열’을 신설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의학계열로 변경할 시에는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을 20, 교수 1인당 학생수는 8명으로 해야 하며, 약학계열 신설 시에는 학생 1인당 교사면적을 20, 교수 1인당 학생수는 10~15명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박 교수는 "솔직히 의약학계열로 명칭을 변경하기는 의사들의 집단반발과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른다"며 "하지만 어중간한 '약학계열' 신설을 주장하다가 현재에 머무는 것 보다는 일단 의약학계열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연구는 박정일 교수 외에도 강원대 약대 이범진 교수, 서울대 약대 정석재·권경희 교수, 삼육대 약대 박일호 교수, 충북대 약대 윤여표 교수, 고려대 사대 홍후조 교수, 서울대병원 손인자 부장 등이 참여했다.2007-02-22 07:11:53한승우 -
"8시간 상근 약국서 7시간 일하면 비상근"차등수가가 적용되는 약사인력 기준과 관련, 심평원이 상근자가 1일 8시간 일하는 약국에서 7시간만 일하는 약사는 시간제근무자로 0.5인으로 인정된다는 다소 ‘기계적인’ 해석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한 개국약사에게 보낸 민원회신을 통해 “상근이란 해당 요양기관의 동종 또는 일반근로자와 근무조건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여기서 ‘동일 근무조건’은 근로시간·근무일수 등이 같은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40시간 또는 주44시간을 근무하거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상근과 비상근을 구분 짓는 개념은 아니라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 심평원은 이와 관련 상근자 A약사가 일주일에 6일을 출근해 하루 5시간을 근무한다면 A약사와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다른 근무약사도 모두 상근자에 해당한다고 예시했다. 반면 같은 약국에서 상근자인 B약사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C약사는 7시간을 근무한다면 C약사는 시간제 근무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상근·비상근은 이 같이 근무시간이 아니라 고용형태 또는 지위에 따라서 구분되는 개념”이라면서 “이와 달리 착오 신고된 약사가 있다면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를 관할 지원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민원질의를 넣은 개국약사는 “차등수가 근무인력의 상근기준이 피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면서 일주일에 6일 출근하는 근무약사 5명이 1일 4·5·6·7·8시간으로 각각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어느 약사까지가 상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2007-02-22 07:11: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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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준비, 교육목표부터 설정해야"21일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약학대학 6년제 준비와 추진과제 워크숍'에서는 무엇보다 학제개편의 '교육목표 방향성'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약사의 직능영역이 하루가 다르게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6년제 교육을 통한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진했다. '약학대학 계열 재분류 문제' 등 지난해 5월에 열렸던 1차 워크샵보다 다소 구체적인 사안들이 거론되긴 했지만, '교육의 방향성'이 학제개편의 전제이자 시작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하루빨리 해결해야할 숙제로 보인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정규혁 교수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약학교육 학제개편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연구'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면서, 6년제 준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정 교수는 6년제 교육의 전제를 '직능의 다양성을 겸비한 고급인력 양성'으로 규정한 뒤, "크게 산업약학, 생명약학, 행정·사회약학으로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학제개편이 교수 위주로 고려되어서는 안되며, 일반적·보편적인 사회의 요구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교수는 6년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필연적으로 파생될 부실교육 졸업자를 고려, 단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임상약학이 주를 이루는 미국은 2+4 학제를, 기초약학·제약산업 위주인 일본은 4+2 학제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일본과 유사한 약계 시스템을 갖춘 한국이 학제는 오히려 미국과 같아, 방향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발표내용에 따라 서울대약대 이승기 교수는 "무엇보다 미래의 사회적 요구에 따른 학제개편이 필수"라면서, "앞으로 펼쳐질 약사 직능의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방향성'에 관한 논의는 서울대약대 박정일 교수가 발표한 '약학대학 2+4체계 정착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연구'에서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6년제 개편 후 '약학과'와 '제약학과'를 존치할 것인지 약학과로 단일화 할 것인지에 대해 회원들에게 질문하면서 약학의 본질적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한 각 약학대학 교수들의 시각도 엇갈렸다. 덕성여대 정기화 교수는 "하루가 다르게 약사의 직능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약학과 제약학의 분류가 큰 의미가 없다"면서 "약학이라는 큰 틀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하지만 이는 두 학과의 통·폐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학과분류는 6년제 시행 후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반면, 서울대학교 이승기 학장은 "지금은 모든 사고의 유연성을 발휘할 때"라며 "현재 포화상태에 빠진 약국환경을 고려해, 제약학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약대 심창구 교수는 "6년제에서는 '약학'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굳이 분류된 상태로 가야 한다면, 이미지 재고를 위해 '제약학'보다는 '의약품개발학과' 등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교수는 이 같은 논의 외에도 약사의 복약지도, 즉 임상약학의 범위 확대에 대한 언급도 피력했다. 심 교수는 "분업 후 약사의 주된 업무가 된 '복약지도'를 임상약학 차원에서만 설명하기에는 의미가 협소하다"면서 "인간의 유전적·개체적 특성을 약사가 선점할 수 있다면 의사직능을 넘어 국민들에게도 약사 직능을 쉽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2007-02-22 06:41:17한승우 -
"정률제 전환, 일반약 슈퍼판매와 연동돼야"“야간이나 휴일에는 두통약이나 감기약 하나 사먹기 힘들다.” 21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을 주창하고 나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분업이후 약국의 구도가 많이 바뀌었다”면서 “이제 국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이 일반약 취급을 계속 독점하면, 갈수록 국민들의 접근권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그동안의 문제의식을 공식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업이후 약국은 병·의원 인근에 자리를 잡고 의료기관과 함께 개·폐문하는 하는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아예 2~3층에 약국이 자리하는 경우도 많아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 당번약국들이 문을 열지 않아 불편이 많았다는 보도가 있었듯이 야간이나 휴일을 위해 당번약국제를 운영하고 있어도, 제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을 약국 판매용과 약국외 판매용으로 나누거나 오랜 기간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은 슈퍼 판매를 허용해 국민들의 자가치료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복지부는 외래본인부담을 정률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국민들에게만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라면서 “경증질환자들의 의료이용이 제약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신해 손쉽게 일반약을 구매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액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급여비 중 경증질환 비중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전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 관련 보도를 접한 한 네티즌은 “지금도 기침감기에 코감기약 달라는 환자가 부지기수고, 위통에 소염진통제 찾는 사람도 많다”면서 “자가치료도 좋지만, 반드시 적절한 어드바이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외국은 약국에 가려면 차를 이용해 몇 십분 씩 가야하기 때문에 슈퍼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면서 “명절날이나 휴일에도 주민 건강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동네약국 약사들은 통탄할 일”이라고 반박했다.2007-02-22 06:40: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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