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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상근 약국서 7시간 일하면 비상근"

  • 최은택
  • 2007-02-22 07:11:02
  • 심평원, 상근개념 예시...고용형태가 구분기준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약사인력 기준과 관련, 심평원이 상근자가 1일 8시간 일하는 약국에서 7시간만 일하는 약사는 시간제근무자로 0.5인으로 인정된다는 다소 ‘기계적인’ 해석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심평원은 지난해 한 개국약사에게 보낸 민원회신을 통해 “상근이란 해당 요양기관의 동종 또는 일반근로자와 근무조건이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여기서 ‘동일 근무조건’은 근로시간·근무일수 등이 같은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40시간 또는 주44시간을 근무하거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상근과 비상근을 구분 짓는 개념은 아니라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

심평원은 이와 관련 상근자 A약사가 일주일에 6일을 출근해 하루 5시간을 근무한다면 A약사와 동일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다른 근무약사도 모두 상근자에 해당한다고 예시했다.

반면 같은 약국에서 상근자인 B약사가 1일 8시간을 근무하고, C약사는 7시간을 근무한다면 C약사는 시간제 근무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상근·비상근은 이 같이 근무시간이 아니라 고용형태 또는 지위에 따라서 구분되는 개념”이라면서 “이와 달리 착오 신고된 약사가 있다면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를 관할 지원에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민원질의를 넣은 개국약사는 “차등수가 근무인력의 상근기준이 피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면서 일주일에 6일 출근하는 근무약사 5명이 1일 4·5·6·7·8시간으로 각각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어느 약사까지가 상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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