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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족, 치료에 불만품고 의사 인질극3일 오후 1시 반쯤 인천시 남동구 K동 모 병원 본관 앞에서 정 모(48)씨가 이 병원 의사 1명을 인질로 붙잡고 흉기로 위협하며 경찰과 대치하다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연행 됐다. 정씨는 비뇨기과 치료를 받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병원 치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인질극을 벌였다. 경찰은 정씨에게 흉기를 버리고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한 끝에 한 시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인질극이 끝났다. [CBS사회부 안종훈 기자 ach@cbs.co.kr/데일리팜 제휴사]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2007-04-04 08:36: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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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대웅·일양·삼진 상대 특허침해 소송사노피-아벤티스가 대웅제약, 일양약품, 삼진제약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플라빅스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사노피와 일반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내업체는 동아제약, 동화약품, 참제약, 진양제약 등 4개 업체에서 7개 업체로 늘어나게 됐다. 추가로 소송이 제기된 곳은 모두 올해 초 플라빅스 제네릭 시장에 뛰어든 업체다. 대웅은 '대웅클로피도그렐정'을, 일양은 '일양클로피도그렐정75mg'을, 삼진은 '플래리스정'을 각각 발매한 바 있다. 1,100억원 규모인 '플라빅스'를 놓고 벌어진 사노피와 20개 국내업체간 벌어진 특허분쟁은 작년 6월과 8월, 특허심판원이 플라빅스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내놓으며 주목받았다. 이후 사노피측은 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며 현재 몇 차례의 준비절차가 진행되면서 공방이 오가는 실정이다. 사노피의 특허법원 항소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참제약을 비롯한 일부 국내업체들이 제품발매 움직임을 보이자 사노피는 일반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사노피측에 소취하를 권고했고 실제 소취하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공식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법정공방 자체가 녹록치 않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사노피측이 일반법원을 통해 연쇄적으로 플라빅스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제네릭을 발매한 국내업체들을 위축시켜 영업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품을 출시한 모 업체 관계자는 "플라빅스 제네릭 출시를 쉬쉬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며 "발매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처방의사들의 경계심도 한층 누그러졌기 때문에 사노피의 소송효과도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07-04-04 06:45:11박찬하 -
미국-유럽계 다국적사, FTA 협상결과 '희비'FTA협상결과로 다국적제약사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계 제약사가 특허권 강화로 안도의 한숨을 내쉰 반면 유럽계 제약사 등은 협상결과가 못내 아쉽다는 표정이다.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도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퇴출 기회가 한미 FTA협상 종결로 완전히 무산되면서 유럽계 제약사들은 "결국 어부지리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일부 국내사정에 밝지 못한 외국인 사장들은 FTA협상을 통한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자동 퇴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무산돼 내심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다수 다국적사들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을 통해 수차례 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종 수단으로 더 큰 틀인 FTA를 통해 제도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했던 상황. 한 유럽계 다국적사 임원은 "얼마전까지는 보스(사장)에게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얘기도 꺼내지 못했다"며 "한미간 협상을 통해 당연히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굳게 믿고 있어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다른 유럽계 다국적사 실무진은 "이미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FTA 협상을 통해 철회될지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윗선에서 너무 굳게 믿고 있어 나조차 기대감을 갖기도 했다"며 "결국 제도 철회는 물건너 갔기 때문에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반면 미국계 제약사들은 특허권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반응이었다. FTA 협상 결과로 품목허가 절차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허가와 특허 연계, 5년간의 자료보호 등 이익요소를 얻어냈기 때문. 특히 허가와 특허 연계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특허심판이 벌어질 경우 일정기간 동안 후발 제네릭의 진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특허권 보호가 현재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한 미국계 제약사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 특허권을 인정하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약속됐다"며 "아무래도 특허만료 이후 경쟁이 극심한 국내 상황에서 이로운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혁신신약의 최저가 보장 등 미국측 핵심 요구사항이 빠진데 대해 아쉬워하는 반응을 나타내 아무런 수혜도 받지 못한 유럽계 제약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2007-04-04 06:38:1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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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혜택, 수입약 약가인하로 연결"한미FTA 협상 결과로 다국적제약사가 받게 될 관세혜택이 곧바로 약가인하로 연결될 전망이다. 3일 FTA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자국 수입액의 94%를 즉시 또는 3년내 조기 관세철폐키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상품도 일정기간을 거쳐 100% 관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의약품의 경우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최대 8%의 관세가 붙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 의약품을 수입하는 미국계 다국적사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 상황. 약가는 고정적이기 때문에 8%의 수입관세를 철폐할 경우 수입원가의 8%를 그대로 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100원에 수입한 약을 관세철폐로 92원에 수입할 수 있게 되면 8원의 수입원가는 그대로 제약사의 수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같은 이익은 단계적인 약가인하로 곧바로 상쇄되기 때문에 다국적사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관세철폐로 수입원가가 낮아질 경우 곧바로 이듬해 약가재평가에서 인하분만큼 약가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입원가가 떨어졌을 때 인하분은 당연히 다음 약가재평가 때 반영해 인하시키게 된다"며 "하지만 보험 등재가 안되는 제품(일반약)은 본인이 100% 부담하기 때문에 시장의 논리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희귀질환 의약품 같은 필수 의약품의 경우 정부에서 적절한 평가를 내려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2007-04-04 06:38:0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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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매약·건식 판매분 자료 제출해야"의료비 연말 정산 간소화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의무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약국을 포함해야 하며, 약국에서 구입한 모든 의약품은 물론 건강보조식품과 위생재료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협회 국광식 세무대책위원은 4일로 예정된 ‘연말정산간소화,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정책토론회(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 위원은 의료법상 약사가 의료인이 아니고 약국이 의료기관은 아니더라도 의료비 연말정산간소화 정책에 있어서는 약국(약사)은 의료업(의사)와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위원은 이어 지난해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약국에서 제출한 의료비 증빙서류는 의사가 처방한 보험급여 구매약품비만을 한정해 제출했다며, 이는 이미 수입이 노출된 부분만을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 위원은 기록이 없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약국에서 판매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조제내역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내역을 포함한 판매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 위원은 기록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또는 의료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의약품이라면, 즉시 할인마트나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위원은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 모든 의약품의 구매는 의료비에 포함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한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비에 포함시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약국에서 구매한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건강식품, 유아용 기저귀와 여성용 생리대 등 위생재료에 대해서도 의료비에 포함시켜 특별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 위원은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원천징수제도 개선(조제료의 3%)으로 약국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약국은 한해 동안 1,212억원의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리 6%로 계산할 경우 73억원의 이자소득을 보게 되며, 약국당 연간 35만원의 이자소득을 얻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 위원은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세원이 투명해진 만큼 의료인에게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앞서 국 위원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내역을 국세청이 지정한 자료집중기관(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한 소득세법 조항(제165조)와 미용성형수술 비용 등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시킨 동법 시행령(제110조)의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날 토론회는 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2007-04-04 06:37:1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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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주, 연일 하락세...FTA협상 여파 지속FTA협상 타결 후폭풍으로 제약주가 이틀째 하락하고 있다. 3일 코스피시장 의약품지수는 전날에 비해 3.25% 하락한 3,240.42로, 코스닥 제약지수는 1.96% 내린 1,659.75로 장을 마쳤다. FTA협상이 타결된 지난 2일 코스피시장 의약품지수는 0.95% 하락한 3,349.40으로 전업종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낸 바 있다.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인 한미약품(-5.11%), 유한양행(-3.40%), 대웅제약(-3.21%), 중외제약(-3.27%), 종근당(-5.99%) 등은 고전을 면치 못했으며 중소제약사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동아제약(-4.2%)과 녹십자(-5.03%)는 2일 주가가 소폭 올랐으나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현상은 한미FTA 의약품 분야에서 합의된 내용 중 수입의약품 심사 허가 과정에서 특허기간 연장과 유사의약품 데이터 독점권 강화, 특허허가 연계 등이 국내 제약사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증권가 기업분석가들은 FTA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가 2009년경이라는 것에 주목, 제약주 하락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보증권 이혜린 애널리스트는 "FTA가 영향을 발휘하는 시점이 2009년 정도라는 점과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러시를 이룰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의 제네릭화는 FTA 영향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며 "단기 심리적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예상했다. 우리투자증권 권해순 애널리스트는 "수입의약품 심사 허가과정상 단축된 특허기간 보호와 유사의약품 데이터 독점권 강화는 기존 제도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애널리스트는 이어 "다만, 특허-허가 연계를 통해 특허권자의 가처분신청 제기시 평균 6개월간 품목 허가가 중지된다는 점이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지연킬 것"이라며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만 치중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훼손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2007-04-04 06:36:21이현주 -
시판중지 '씨랜스정', 7월18일까지 제한급여파킨스병 치료제 '씨랜스정'(성분명 페르골리드)에 대한 시판중지 결정이 나면서, 3일 진료분부터 보험급여도 정지됐다. 그러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지 않고 용량을 점차 줄여 나가는 이른바 '테이퍼링'이 적용되는 환자에 한해 오는 7월 18일까지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페르골리드제제' 안전성 정보에 따른 급여중지 결정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안내문에서 '페르골리드제제'에 대한 식약청의 수입판매 중단 및 유통품 자진회수 조치에 따라 '씨랜스정0.05mg', '씨랜스정0.250g', '씨랜스정1.0mg'에 대한 보험급여를 3일자로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식약청이 자진회수 기한을 오는 7월18일로 조치함에 따라 다른 약제로 대체하지 않고 제제의 사용을 중단하기 위해 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경우(테이퍼링)에는 7월 18일 범위 내에서 사용이 중단될 때까지 급여를 인정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테이퍼링'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라면서 "4일 중 의약단체에 결정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미 '씨랜스정'이 처방된 처방전에 대해서는 처방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될수록 처방변경 후 조제해 달라"고 당부했다.2007-04-04 06:36: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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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렐라, 황사마케팅 품목 추가 '합격점'클로렐라가 체내로 유입된 중금속을 배출하는데 일부 효과가 있다는 동물실험결과가 나왔다.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엄애선 교수팀은 3일 한국식품과학회 주최로 열린 '디톡스 클로렐라' 심포지엄에서 '클로렐라의 중금속 배출 효과'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국가는 최근 하루걸러 발생하는 '황사'를 겨냥해 매출증진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 아이템을 찾게 됐다. 하지만 이번 실험결과는 단 '4주'동안 축적된 중금속을 배출했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이미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 배출효과는 입증치 못해 클로렐라 권유시 세심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 연구팀은 생후 6주된 수컷쥐를 대상으로 4주 동안 양을 달리해 다이옥신을 투여한 대조군과, 다이옥신과 함께 클로렐라를 각각 2%, 5%, 10% 투여한 실험군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다. 이 결과 클로렐라를 다이옥신과 함게 투여한 실험군은 4주 이후 소변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았다. 클로렐라 실험군은 4일차부터, 대조군은 5일차부터 각각 소변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기 시작했으며, 클로렐라 실험군은 4주 이후 다이옥신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나 대조군은 4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 또한 4주 후 대변에서도 대조군 대비 클로렐라 2% 투여군은 5.4배, 5% 투여군은 8.4배, 10%투여군은 9.6배 더 다이옥신이 배출됐다. 실험군의 간 장기에 남아 있는 다이옥신의 양도 (대조군 대비)클로렐라 2% 투여군은 19%, 5% 투여군은 26%, 10% 투여군은 56% 각각 감소하기도 했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엄 교수는 "클로렐라는 소변과 대변으로 다이옥신의 배출을 촉진시키고, 간에서의 축적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4주 이상 축적되거나 이미 체내에 잔류하고 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효과에 대해서 엄 교수는 "그것은 의약품의 역할"이라고 단정지었다. 엄 교수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실험은 식품으로서의 클로렐라 기능성을 밝힌 것이지, 이미 축적된 중금속을 배출하는 일종의 '의약품'으로서의 클로렐라를 밝히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엄 교수는 "중금속 투여시기를 달리한 실험도 추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는 클로렐라 생산 업체인 '대상 웰라이프'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2007-04-04 06:22:28한승우 -
조제료 4천원, 카드수수료 3만원▶"조제료는 4,600원인데 카드수수료는 3만2,000원이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 입니까?" 지난해 의정부의 한 약국에서 항암제를 조제하면서 생긴 실화다. ▶'테모달'이라는 고가의 항암제는 5일치 조제를 하면 약제비가 121만원 가량 나온다. 환자가 카드를 내미는 순간, 약국은 땅 팔아서 장사하는 꼴이 된다. ▶최근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카드수수료 인하 법안을 발의한 모양이다. ▶약사들은 카드수수료만 생각하면 지금도 배가 고프다.2007-04-04 06:22: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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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차단제, 뇌졸중 중증도 경감시킨다고혈압에 흔히 처방되는 베타차단제가 뇌졸중 중증도를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Neurology지 2월호에 발표됐다. 미국 베일러 의대의 스테펜 오펜하이머 박사와 뉴저지 신경과학연구소의 솜차이 라오와타나 박사는 뇌졸중 환자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여러 요인을 고려했을 때 환자에게 처방된 모든 약물 중에서 베타차단제만이 뇌졸중 중증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스피린이나 스타틴계 고지혈증약은 뇌졸중 중증도 감소와 관련이 없었다. 연구진은 베타차단제가 혈압을 낮춤으로써 뇌졸중 가능성을 줄여 결과적으로 일단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중증도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보다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07-04-04 04:21:2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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