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시행
- 정웅종
- 2007-04-04 10:04: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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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대광고 문제 해소차원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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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부터 방송, 인터넷신문 등에 의료기기를 광고할 경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4일 "작년 10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도입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가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단체로는 사단법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지정됐다.
심의신청은 5일부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할 수 있으며, 직접방문, 우편, 팩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된다.
식약청은 "지금까지의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대한 사후관리 위주에서 사전예방적인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기 거짓& 8228;과대광고로 인한 폐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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