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당청구 집단' 주장 강주성씨 무혐의
- 최은택
- 2007-04-04 1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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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명예훼손 성립 안돼"...박정하씨 맞고소 건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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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시민단체 대표가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의사회 박정하 대표가 의사들을 부당청구 집단으로 매도,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급여법 개정 입법예고에 앞서 유시민 장관이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국민보고서' 내용이 발단이 됐다.
유 장관은 당시 의료급여 재정이 몇년 새 급증하고 있는 데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이용(도덕적 해이)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는 '손석희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에서 의료급여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은 환자가 아니라 병·의원이나 의사 등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부당청구)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회 박정하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의사들을 부당청구 주범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지난해 10월께 강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 대표의 주장이 명예훼손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정하 대표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강주성 대표를 인터넷상에서 비방하고 고소장 전문을 게제한 것은 단체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강 대표가 박 대표를 맞고소한 사건은 별개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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