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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포'제품 규격 제정 위한 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팀은 지난 2003년부터 한약재 포제품 규격제정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해왔으며, 이번에 두충초탄 등 29품목의 규격(안)을 만들어 제조업소 등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포제(& 28846;製)’란 한약재를 술이나 꿀에 담갔다가 볶는 등의 전통적인 가공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되는 포제품으로 숙지황(지황을 술에 찐 것)이나 홍삼(인삼을 찐 것)이 있다. 한약재를 포제하는 이유는 반하나 천남성 등 독성이 있는 약재의 독성을 감소시키고 술이나 꿀 등과 같이 가공하여 약효를 바꾸는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규격이 수재되어 있지 않은 포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소에서 별도의 제조방법과 규격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규격을 제정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으며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도 연구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 달 25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조업소 설명회에서는 향후 식약청에서 추진하는 한약재 포제품 규격제정 추진계획과 함께 그간의 연구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29개 포제품의 규격(안)을 설명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의견은 설명회 후 생약규격팀으로 제출하면 된다.2007-05-18 15:48:2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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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6월말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해야"국세청이 전 의료기관에 대한 사업용계좌 개설을 독려하고 나섰다. 국세청 김덕중 세원관리국장은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가 지난 16일 오후 7시 30분에 개최한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전 의료기관에서는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연말 도입됐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의사, 약사 등 전문직종이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도록 의무화됐다. 계좌 개설 사업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개설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해야 하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미신고시 2008년부터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의사회 김동석 의무이사는 “현재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돼 있다”며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서류간소화 차원에서 서류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현재 시행초기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앞으로 각 프로그램업체와 연계해 서류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사회는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과 관련, “일부과(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등)의 경우 환자의 비밀보장이 어렵다”며 현재 의료비공제의 경우 근로자 중 극소수(약 5%)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이미 의사들의 수입이 노출되어 있고 또한 성실하게 신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이어 사업용 계좌 신고 등 의료계에 규제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소득세율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05-18 14:51:23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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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서 태아성감별시 형사처벌조항 복원복지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전면개정안 가운데 일부 조항의 처벌수위가 강화돼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안을 의료계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개악’됐다고 판단한 법조문은 태아성감별과 관련된 처벌조항 등 4가지. 태아성감별과 관련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과태료 300만원’이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에서 현행처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변경됐다. 또, 의무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할 경우 벌금 300만원이던 것이 최종 국회 제출안에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변사체 신고의무와 관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이던 조항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역시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아울러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불허’였지만, 최종안에서는 ‘허용’으로 바뀌었다. 반면 ‘의료인의 설명의무’와 ‘요양방법.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위반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던 것이 처벌규정이 없어져 의료계에서는 ‘개선조항’으로 꼽았다. 모든 의료기관에 야간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한 조항은 최종안에서 예외조항을 뒀고,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는 점도 개선조항이라고 설명했다.2007-05-18 14:29:0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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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임시술지원사업 평가 연구자 공모복지부가 불임시술지원사업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공모한다. 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007년도 불임시술지원사업 평가 및 시술기관 질 관리 연구용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의 연구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총 9개월이며,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2006년 지원자 진단서 및 시술확인서 심층분석 ▲2007년 지원자 진단서 및 시술확인서 분석, 전반적인 사업내용 파악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침 내용 및 추진체계 분석 ▲불임치료 시술기관 질관리 ▲지원대상자의 사후 관리 방안 및 향후 사업 개선방안 마련 등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3)으로 하면 된다.2007-05-18 13:47:1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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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제약, 장부조작 시비...법정싸움 확전장부조작으로 차액을 남긴 영업사원 문제로 시작된 약국과 업체 간 갈등이 법정싸움으로까지 치달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8일 서울 강남구약사회와 S제약 영업사원 장부조작 사건이 발생했던 역삼동 소재 A약국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가 약국의 조제료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건은 지난 2월 S제약 영업사원이 A약국과 거래를 하면서 배송되지 않은 약을 통해 500여 만원의 차액을 남긴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이에 해당 영업사원은 퇴사조치 됐고 500여 만원의 차액도 해결이 되는 등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다. 하지만 A약국측은 지금까지 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믿을 수 없다며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결제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S제약은 대금 결제를 하지 않는다며 A약국을 상대로 공단을 통한 조제료 가압류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장기화 된 것. 중재에 나섰던 강남구약사회측은 영업사원 문제로 시작된 일인데 해당 약국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가 그동안 거래내역이 담긴 인수증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에서 없다는 답변만 일관하고 있다"며 "영업사원만 믿었던 약사만 바보가 된 꼴"이라고 말했다. A약국 약사도 "거래도 하지 않은 약으로 수금을 해 간 영업사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거래대금을 확인도 없이 어떻게 줄 수 있냐"고 반문했다. 반면 S제약측은 약국에서 받아야 할 금액과 약국측이 제시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아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결제가 이뤄지면 조제료 압류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담당자 불신이 지금까지의 모든 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 같다. 그러나 장부에 나와 있는 금액은 결제를 해야는 것 아니냐"며 "잘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약국측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2007-05-18 12:33:03강신국 -
"인센티브 없는 심야약국, 비현실적"약사단체가 '24시간약국' 운영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일선 약국들이 "약국 희생만 강요해선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여론이 일자 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시군구 지자체마다 24시간 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추가 인건비, 유지비 등 비용증가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대구에서 Y약국을 운영하는 S약사는 "약사 인건비로 야간에 8시간 근무 시키려면 추가비용 월 500만원이상 더 든다"며 "인센티브없이 야간 당번약국 운운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 구로의 P약국 K약사는 "일반약 슈퍼판매란 이슈는 국민 편의성 차원에서 오래동안 주장해 온 것"이라며 "편의성만 우선이라면 의약분업도 필요없고 의약품 구분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K약사는 "굳이 대안이 필요하다면 응급약이나 가정 상비약을 가정마다 매사 준비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대응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감지됐다. 대구 남구의 D약국 L약사는 "지자체마다 24시간 약국 하나 있다고 국민들이 만족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약의 양면성 등 약사 손을 떠나서는 안되는지 국민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동안 슈퍼판매 여론에 방관하는 약국의 자세를 바로 잡자는 얘기도 나왔다. 또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심야약국 운영을 받아들이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원도 춘천에서 S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박카스, 게보린 등 대형약국에서 약을 떼어가는 것을 방관하고 묵인한 것 자체가 자승자박 아니냐"며 "수년간 방치해 온 약업계의 계몽부족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경북 안동 S약국의 P약사는 "일반약 슈퍼판매는 다빈도 노마진 품목의 매출감소 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약, 영양제, 건식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일반약 판매가 인상 등 어떤 식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면 24시간 약국도 심도있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05-18 12:31:49정웅종 -
화성·용인, 약국당 3천명 훌쩍...개국지 부상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전입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경기도 일부 도시들이 새로운 개국(원)지로 주목 받고 있다. 경기 화성시와 용인시는 약국당 인구가 3,000명을 훌쩍 넘어서 개국지의 첫번째 고려요소인 인구면에서 월등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도 1분기 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인구 순유입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화성시로 1만3,34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용인시(1만2,018명)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남양주시(5,690명)가 4위, 의정부시(2,790명) 9위, 파주시(2,732명) 10위로 인구유입이 많은 상위 10위권에 경기도 도시가 5곳이나 차지했다. 통계청은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 입주 등의 영향으로, 용인시는 동백지구 아파트 입중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원·약국 현황(2007년 4월 현재)을 보면, 화성시에는 의원 116곳과 약국 102곳이 개설돼 있다. 의원당 인구는 2,796명, 약국당 인구는 3,180명으로 경기도 평균(의원당 2,136명, 약국당 2,682명)보다 높다. 하지만 약국당 의원수가 1.14곳으로 경기도 평균인 1.25곳보다 낮아 의원 개설 추이를 보고 개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의원 322곳, 약국 230곳이 개설되어 있는 용인시는 기관당 인구수나 약국당 의원수 면에서 타 도시보다 월등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당 의원수는 1.40곳으로 높고, 의원·약국당 인구수가 각각 2,469명과 3,456명이다. 이 밖에 파주시와 남양주시도 의원·약국당 인구수면에서, 의정부시는 약국당 의원수면에서 괜찮은 입지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주택종합계획에서 고양·파주 등 경의권 25만6천호, 남양주·의정부 등 경원권 29만5천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들 지역에 인구유입이 꾸준할 전망이다.2007-05-18 12:29:01정웅종 -
진료비삭감 피하려 질병코드 조작하면 낭패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서 심사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질병코드를 추가 기재하거나 중한 질환으로 기재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18일 질병코드기재 원칙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청구된 질병코드는 의무기록지에 기록돼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급성인두염’으로 진단해 경구진해거담제 3종을 처방한 후 심사조정을 우려해 ‘급성기관지염’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질병코드를 업코딩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다. 또 ‘장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변배양검사를 진행했으나, 원인균이 배양되지 않은 경우 심사조정을 피하려고 ‘이질 또는 살모넬라’로 기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은 또 치료나 검사에 있어서는 주진단 기재원칙이 적용되고 여러 질환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환자의 요구가 가장 컸던 질환을 주진단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감기증세로 내원한 경우 진료결과 감기보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자체의 악화가 문제가 돼 치료에 자원소모가 많았다면, 주진단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J44.1)로 기재해야 한다. 또 진료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보다는 단순 감기증세가 겹쳐 감기치료를 했다면, 주진단은 ‘감기(J00 급성코인두염)’로 표기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요양기관의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를 위해 질병코드 검색, 질병코드 모니터링지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심사결과통보서를 송부하면서 요양기관이 질병코드 청구오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잘못 기재된 불완전코드 다발생순 20개를 첨부해 통보하고 있다. 불완전코드 발생률이 10%이상인 기관이 통보대상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나 급여비 청구시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해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및 지침서에 의한 질병코드 사용원칙과 명세서 세부작성요령에 의한 기재원칙을 정리했다”고 밝혔다.2007-05-18 12:27: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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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약무직 홀대...정원 대비 7% 불과식약청의 심사인력 및 약무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허가심사 인력 강화를 위한 심사인력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 의약품행정 및 심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약무직 및 연구직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인력현황에 따르면 현재 식약청 내 인력은 총 1,379명으로 나타났다. 인력 현황을 세분화하면 '연구직'이 609명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식약청 인력의 44.7%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연구직의 경우 지난 2004년 322명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현재보다 3~4배는 증원이 돼야 보다 전문적인 허가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식품직'이 277명(20.4%)을 기록, 연구직의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행정직'이 172명(12.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능직'공무원이 117명으로 8.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약무직' 공무원은 총원이 104명에 불과해 식약청 직제 중 최하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무직의 경우 식약청 전체인력 대비 7.6%에 그치고 있는 것. 약무직 비율은 '의료기술직'(42명, 3.1%점유)에 이어 가장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식약청 주요 업무인 약무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약무직 공무원들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의료기술직과 약무직을 합쳐 전체 정원대비 20%정도 수준은 돼야 효율적인 약무행정을 기대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의무직 공무원도 한약관리팀에 1명, 임상관리팀에 1명씩 배치되며 청 개청이래 처음으로 의사공무원이 정원에 포함됐다.2007-05-18 12:25:37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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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홍보용 책자 동사무소 등에 배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홍보용 연보 ‘건강마을 기차여행’ 2만부를 제작해 전국 농협과 동사무소 등에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44쪽 분량인 홍보책자에는 심평원의 업무와 역할, 전국민의 진료비·약제비 등 요양기관 이용 현황,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와 평가 전반에 걸친 통계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암과 노인의료비, 진료비 확인신청제도 등도 그래픽 등을 통해 알기쉽게 수록했다.2007-05-18 12:21: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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