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절세하려면 14가지 서류 꼭 챙겨라"
- 정웅종
- 2007-05-19 07: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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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 종합소득세 절세 노하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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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세무환경으로 일선 약사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약국이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포함됐고, 이로 인해 사업용계좌 개설 등 세법도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절세를 할지도 고민거리다.
18일 저녁 9시부터 2시간동안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세무도우미 김응일(서한세무법인 약국사업부 고문, 다사랑약국 운영) 약사가 진행한 '약국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강의에서 절세 노하우가 공개됐다.

이날 강의에서 김 약사는 크게 두가지를 다뤘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에게 꼭 챙겨 보내야 할 14가지 경비증빙자료 범위가 그 중 하나다. 또 올해 개정된 약국관련 세법 강의가 두번째다.
종합소득세 절세 노하우..."수입은 적게, 경비처리는 많게"
김 약사는 "소득세는 1년 수입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자기수입 아닌 것까지 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가려내는 게 절세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약국의 99%가 세무사를 통해 기장정리를 하는데, 세무사가 잘 모르는 약국 세무업무가 많다"며 "약사가 직접 챙겨서 이를 세무사에게 보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필요경비를 놓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 중 필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자료는 14가지나 된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매입비용, 부동산과 기계장치 임차료, 인건비, 감가상각비(상가분양금중 건물가액, 초기시설투자비용, 비품 구입비용 등), 은행 차입금 등 약국경영에 사용된 금융비용, 기부금, 접대비, 제세공과금, 약국인수시 지급한 권리금, 신용카드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등이다.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은 기재목록과 폐기의약품 사진을 세무사에 제출하고 경비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무상제공 드링크와 커피 등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2년전부터 필요경비로 잡을 수 있는 개설약사 본인의 건강보험료, 종업원의 건강보험료 중 개설약사의 법정부담금도 경비처리할 수 있다.
이 밖에 약포지, 약봉투, 비닐백, 투약병 등 소포품과 업무용차량유지비, 약사회 신상신고회비도 기타경비 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세법을 모르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김 약사는 강조했다.
특히, 이 중 사업용계좌와 복식부기 기장신고는 반드시 갖춰야 할 부분이다.
바뀐 세법 모르면 '낭패'...사업용계좌, 복식부기 서둘러야
김 약사는 "인건비, 임차료, 약값결재(본인부담금)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고 공단수입금은 이 계좌로 입금되도록 의무화된 것"이라며 "약사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업 등 약국외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할 경우에는 이른바 세무조사 사유가 되며,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붙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적용시점은 올해 1월1일이후 거래분부터지만 제제규정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이후부터 적용된다.
김 약사는 또 "복식부기기장 의무가 부여된 만큼 이를 서둘러야 한다"며 "무기장시에는 산출세액의 20% 만큼 가산세를 부담하고 단순경비율 배제로 주요경비 증빙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약사는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현금거래 신고제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등 바뀌는 세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약사는 "절세의 디테일한 부분을 아는 것보다는 우선 세법에 대한 약사 스스로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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