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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음식점서 일반약 무상제공해도 법 위반

  • 홍대업
  • 2007-05-19 07:05:34
  • 복지부, 수여도 판매로 해석..."의약품 비치 의도가 중요"

음식점 등 영업장소에서 일반약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도 약사법에 저촉된다.

복지부는 최근 K모씨가 민원을 통해 일반약의 무상제공시 약사법 저촉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K씨는 콘도 및 호텔 등 숙박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가 고객의 요청으로 소화제나 두통약, 일반종합감기약 등을 무상 제공한 경우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특히 K씨는 ‘무상제공’을 ‘(약사만이 할 수 있는)판매’로 볼 것인가 여부와 경미한 증상으로 일반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의약품 제품을 원래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면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로 환자에게 투약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이는 의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약리학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의약사 등 전문인에 의해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별도의 답변을 통해 ‘수여는 곧 판매’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약사의 정의에서 수여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제44조 제1항에 의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일반약의 비치의도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업장소에서의 일반약 비치 및 수여는 고객에게 비록 무상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영업행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상 수여도 판매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반약의 경우 가까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식점 등지에서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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